군종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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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종은 군대 내에서 종교적 활동을 지원하는 병과를 의미하며, 각 종교의 성직자(군종 장교)와 군종병으로 구성된다. 로마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다양한 종교의 군종 제도가 존재하며, 종교별로 군종 장교의 자격 요건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 군종 장교는 종교 행사 지도, 교리 교육, 상담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군종병은 군종 장교를 보좌한다. 군종 제도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대한민국,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제법상 군종 장교는 비전투원으로 간주되며, 전쟁 포로로 잡힐 경우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가톨릭 교회에서 군종 신부는 일반적으로 군종교구에 소속된다. 예를 들어 미국 군종교구가 있다. 가톨릭 군종 신부가 되려는 사람은 교구 주교 또는 수도회 장상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군종 신부로 봉사하는 동안 사제 또는 부제는 자신의 소속 교구에 소속된 상태로 유지되지만, 봉사 기간 동안 군종교구 교구장의 지시를 받는다.
군종(병과) 제도는 사회에서 종교의 관여가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병사 개개인과 부대 전체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현대 군사 조직에서 부대 규모가 확대되면서 군종 사제도 증원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 육군에서는 2,363명, 미국 해군에서는 203명의 군종 사제가 종사했다. 미국 원정군(AEF)에서는 성직자가 체계적으로 운용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의 경험을 통해 군종 사제는 전례 없이 큰 규모로 운영되었으며, 민간 성직자가 군종 사제로 종사하여 육군에서 9,117명, 해군에서 2,934명이 임무를 수행했다.
2. 종교별 군종제도
군종(병과)의 기원은 늦어도 4세기 로마 제국 군대에는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며, 742년 레겐스부르크 회의에서 성 보니파시오가 군종 사제의 직무를 군무로 인정하면서 공식화되었다. 군종 사제는 군인이지만 위생 요원처럼 중립으로 취급되며, 이는 1864년 제네바 협약 제2조에도 규정되어 있다.[81] 사회에서 종교의 관여가 다양해지면서 군종 사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고, 병사 개개인과 부대 전체의 정신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해왔다.
현대 군사 조직에서 부대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군종 사제도 증원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 육군에서는 2363명, 미국 해군에서는 203명의 군종 사제가 종사했다. 이 정도 규모의 군종 사제 부대는 존 B. 프레이저|John B. Frazier영어에 의해 처음으로 조직화되었으며, 미국 원정군(American Expeditionary Force, AEF)에서 성직자가 체계적으로 운용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민간인 성직자가 군종 사제로 종사하여 육군 9117명, 해군 2934명이 임무를 수행했다.
오늘날 군종 사제의 임무는 예배, 교육, 기념 행사 등 종교 관련 의식을 거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장이나 의료 현장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인원을 돌보는 것까지 포함한다. 평시에는 군인이나 군속을 대상으로 종교 교육, 통솔 훈련, 부대 및 장병에 대한 정신적 지원 등으로 임무가 확대되고 있다.
군종 사제는 대학교 신학부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징병, 지원병에 관계없이 군대에 입대할 경우 인기 있는 병과이다. 국가나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직자는 의사 등과 동등하게 "특수하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자"로 간주되어 장교 (혹은 장교 상당의 군속) 계급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2. 1. 로마 가톨릭의 담당사제 제도
담당사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목구에서 일하는 사제들을 제외하고,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공동체나 특별한 집단을 맡아 사목하도록 임명된 특수사목 분야를 책임지는 사제를 말한다. 담당사제에는 군인들을 섬기는 군종사제를 포함하여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포함된다.[88]
담당사제란 명칭은 투르의 성 마르티노와 관련된 일화에서 유래했다. 어느 추운 겨울 날, 마르티노 성인은 거지에게 자기 망토를 반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날 밤 예수가 마르티노 성인에게 나타나 “네가 이 옷으로 나를 감싸 주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프랑크 왕국의 국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 이 반쪽 망토를 진중 천막에 보관하고 승전을 기원하는 맹세와 미사를 바쳤는데, 그 천막 기도소를 성 마르티노 경당(Cappella)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면서 미사를 드리던 사제를 담당사제(Cappellanus = Chaplain)라고 불렀다.[88]
군종(병과)의 역사적 기원은 4세기 로마 제국 군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742년 레겐스부르크 회의에서 성 보니파시오가 군종 사제의 직무를 군무로 인정하면서 공식화되었다.[81]
2. 2. 개신교
캐나다 군종은 정규군 군종 약 192명과 예비군 군종 약 14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신교, 로마 가톨릭, 이슬람교, 유대교 신앙을 대표한다.[81]
현대 군사 조직에서 부대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군종도 증원되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 육군에는 2363명, 미국 해군에는 203명의 군종이 종사했다.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민간 성직자가 군종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육군 9117명, 해군 2934명 등 대규모로 군종이 운영되었다.
군종은 대학교의 신학부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징병 또는 지원병으로 군대에 입대할 때 인기 있는 병과이다.
2. 3. 불교
군종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한 여러 종단이 참여하고 있다. 군종장교는 군인 신분이지만, 제네바 협약에 따라 중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는다.[81] 군종장교의 주요 임무는 종교 의식 집전, 장병 종교 교육, 정신적 지원 등이다.
2. 4. 기타 종교
군종(병과)의 역사적 기원은 늦어도 4세기의 로마 제국 군대에는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며, 742년 레겐스부르크 회의에서 성 보니파시오가 군종 사제의 직무를 군무로 인정하면서 공식적으로 군무의 일환으로 인정받았다. 군종 사제는 군인이지만 위생 요원과 마찬가지로 중립으로 취급되며, 이는 1864년 제네바 협약 제2조에서도 규정되어 있다[81]。사회의 종교 관여가 다양화, 복잡화되면서 군종 사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고, 병사 개개인과 부대 전체의 정신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해왔다.
현대 군사 조직에서 부대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군종 사제도 증원되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 육군에서는 2363명, 미국 해군에서는 203명의 군종 사제가 종사했다. 이 정도 규모의 군종 사제 부대는 존 B. 프레이저|John B. Frazier영어에 의해 처음으로 조직화되었으며, 미국 원정군(American Expeditionary Force, AEF)에서는 성직자가 체계적으로 운용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서는 민간인 성직자가 군종 사제로 종사하여, 육군에서 9117명, 해군에서 2934명의 군종 사제가 임무를 수행했다.
오늘날 군종 사제의 임무는 예배, 교육, 기념 행사 등 종교 관련 의식을 거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장이나 의료 현장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인원을 돌보는 것에도 그치지 않는다. 평시에는 군인이나 군속 등을 대상으로 종교 교육이나 통솔 훈련, 부대 및 장병에 대한 정신적 지원 등으로 임무가 확대되고 있다.
군종 사제는 대학교의 신학부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징병·지원병에 관계없이 군대에 입대할 경우 인기 있는 병과이다.
국가나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성직자는 의사 등과 동등한 "특수하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장교 (혹은 장교 상당의 군속) 계급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3. 국가별 군종제도
오늘날 군종 사제의 임무는 예배, 교육, 기념 행사 등 종교 관련 의식을 거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장이나 의료 현장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인원을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평시에는 군인이나 군속 등을 대상으로 종교 교육이나 통솔 훈련, 부대 및 장병에 대한 정신적 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군종 사제는 대학교의 신학부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징병·지원병에 관계없이 군대에 입대할 경우 인기 있는 병과이다. 국가나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직자는 의사 등과 동등한 "특수하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장교 (혹은 장교 상당의 군속) 계급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각 국가별 군종 제도는 다음과 같다.
계급 | 해군 | 육군 | 공군 |
---|---|---|---|
원장 | |||
군종 장교 | |||
징집된 군종 장교 |
- '''핀란드''': 제2차 세계 대전 또는 핀란드의 겨울 전쟁, 계속 전쟁, 라플란드 전쟁 동안 핀란드는 독일 동맹국인 추축국 중에서 유대인 군인을 군대에 포함하고, 그들을 위한 야전 군종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독특했다.[43] [44]
- '''프랑스''': 현대 프랑스의 ''Aumônerie militaire''(군종부)는 1880년 7월 8일 의회 법에 의해 창설 및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및 유대교 신앙과 관련하여 군종부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명시하고 있다.[46] 프랑스 군종 장교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제복을 착용하지만 계급이나 계급장은 없다.

- '''독일''': 초기에는 독일군에서 기독교 군종 장교만 근무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야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처음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 되었다. 최초의 "야전 랍비단"은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도입되었다. 독일 제국은 약 30명의 군 랍비를 임명했다.[48] 나치 독일의 군종 사제들은 엄격하게 심사를 받았다.[50] [51]

-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및 인본주의 신앙의 군종 목사가 있으며, 이는 정신적 간호 서비스(De Diensten Geestelijke Verzorging, DGV)에서 제공한다.[61]
-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군종 서비스는 노르웨이군 군종부라고 불리며, 노르웨이군의 합동 서비스이다.[62]

- '''폴란드''': 폴란드군 군종은 폴란드 군교구에서 관할한다.[63]
- '''남아프리카 공화국''': 1968년 이전에는 군종장교가 장교의 계급장을 착용했다.[64] 1968년 이후 모든 군종 장교는 선임 장교가 되었고 대령 / 대위 (해군)의 의전 지위를 받았다.

- '''스페인''': 스페인 군종교구
- '''우크라이나''': 최근 몇 년 동안 군종 장교는 우크라이나군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2014년~현재) 이후, 종교적 배경을 가진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육군의 특정 대대 및 연대에 군종 장교로 자원하고 있다.[67]

3.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군종 제도는 1951년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개신교, 천주교, 불교[89], 원불교 군종 장교 및 군종병 제도가 있다.군종장교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지정한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각 종교 단체로부터 공인된 성직자여야 하며, 신체/정신/사상이 건전해야 한다. 군종병은 병무청 모집 요강에 따라 자신이 믿는 종교와 관련된 학과에서 1년 이상 공부했거나 세례(불교는 수계)를 받은 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군종장교는 종교행사 지도, 교리와 예전 교육, 상담 등의 성직 활동을 하며,[6] 군종병은 군종장교를 보좌하고 종교활동을 돕는다.
개신교와 천주교에는 군종장교와 군종병이 있지만, 대한성공회와 한국정교회에는 군종 사제가 없어 교파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불교의 경우에도 대한불교 조계종 외 다른 종파에는 군종장교 파송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
3. 1. 1. 군종의 역사
대한민국에서는 감리교 신자였던 1951년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 개신교, 천주교, 불교[89] 군종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현재는 원불교도 포함한다.군종(병과)의 역사적 기원은 오래되었으며, 늦어도 4세기의 로마 제국 군대에는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군무의 일환으로 인정받은 것은 742년 레겐스부르크 회의에서 성 보니파시오가 군종 사제의 직무를 군무로 인정한 것에서 시작한다. 군종 사제는 군인이지만 위생 요원과 마찬가지로 중립으로 취급되며, 이는 1864년 제네바 협약 제2조에서도 규정되어 있다.[81]



3. 1. 2.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지정한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종교 단체로부터 공인된 성직자여야 군종 장교가 될 수 있다. 또한 신체/정신/사상이 건전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종병의 경우는 병무청의 모집 요강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와 관련된 학과에서 1년 이상 공부한 자 또는 세례(불교는 수계)를 받은 지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1. 3. 군종이 하는 일
군종신부나 군종목사 등 군종장교는 종교행사(개신교 예배, 천주교 미사, 불교 '''법회''' 등) 지도, 교리와 예전 교육, 상담 등의 성직 활동을 한다.[6] 군종병은 군종장교 보좌와 종교활동 보조와 같은 일을 한다.오늘날 군종 사제의 임무는 예배, 교육, 기념 행사 등 종교 관련 의식을 거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장이나 의료 현장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인원을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평시에는 군인이나 군속 등을 대상으로 종교 교육이나 통솔 훈련, 부대 및 장병에 대한 정신적 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81]
영국에서 국방부는 군종 목사를 고용하지만, 그들의 권한은 그들을 파견한 교회에서 나온다.[6] 왕립 해군 군종 목사는 브리타니아 해군 사관학교에서의 단기 과정과 숙련된 군종 목사와 함께하는 해상 전문 함대 근무를 포함한 16주간의 맞춤형 입문 및 훈련 과정을 거친다.[7] 왕립 해병대와 함께 복무하도록 소집된 해군 군종 목사는 왕립 해병대 특공대 훈련소인 림프스톤에서 특공대 과정을 거친다.[7] 영국 육군 군종 목사는 앰포트 하우스에 있는 군종 센터에서 7주간의 훈련을 받고,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서도 훈련을 받는다.[8] 왕립 공군 군종 목사는 RAF 칼리지 크랜웰에서 12주간의 전문 입문 과정을 마친 후, 군종 센터 앰포트 하우스에서 2주간의 군종 목사 입문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9]
미국에서는 군종 목사가 되는 과정에 일반적으로 '지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개인은 자원하며, 자원자가 수락되면 군종 부대에서 군 장교로 '임관'된다. 군 장교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성직자는 육군, 해군, 공군 등 세 개의 미국 군종 부대 중 하나에 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해군 군종 목사는 해병대 부대, 해안 경비대 부대 및 상선사관학교에서도 복무한다.
3. 1. 4. 군종제도의 개선점
- '''기독교 교파별 형평성''': 개신교와 천주교에는 군종장교와 군종병이 있지만, 대한성공회와 한국정교회에는 군종 사제가 없다.
- '''불교 교파별 형평성''': 대한불교 조계종은 1968년 이후 동국대학교(서울, 경주캠퍼스), 중앙승가대학교 졸업자 및 비구계 수지자 중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인 자에게 군종장교 파송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다른 불교 종파에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2. 미국
미국에서 군종은 복무 연수와 동료 간의 진급 심사를 바탕으로 장교 계급을 갖는다. 미국 군대에서 복무하는 군종들은 각 군의 제복을 착용하며, 일반적으로 종교 의식을 수행하는 동안에만 성직자 복장을 착용한다. 계급의 위치와 군종 신앙 단체 휘장은 각 군 부서마다 다르며 군 부서 내에서 제복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미 육군, 공군, 해군(해군부의 구성 요소로서 해병대는 미 해군 군종에 의해 공급됨)은 후보자의 신앙 단체(해군의 경우 국방부에 등록된 단체여야 함)로부터 '교회 승인'을 요구한다.[72][73][74]
미 공군의 자원 봉사 부대인 민간 항공 순찰대도 군종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현역 공군, 공군 예비군 및 공군 방위군 군종과 동일한 임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들은 미 공군 군종과 동일한 휘장을 착용하며 공군 군종을 지원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다.[75]
미국 군종은 개인과 단체 모두 여러 논란에 연루되었다. 군종의 의무적인 기도, 강요, 정부 자금을 사용하여 복음주의 기독교를 홍보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76] 무신론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군종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압력을 가했다.[77] 개인적인 사례로는 1993년 ''애빌린 리포터-뉴스''에 보낸 편지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해고된 공군 중령 가랜드 로버트슨과 자신의 종교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한다고 믿는 군 정책에 대해 제복을 입고 공개적으로 항의한 해군 군종 중위 고든 클링겐슈미트가 있다.[79]
미국 군종의 합헌성은 법적 문제와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 항소 사건인 ''Katcoff v. Marsh''(1985)는 군인들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지원하려는 허용 가능한 시도로 시스템을 유지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군종 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연방 정부가 중립을 유지하고 종교 문제에 연루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400명 이상의 군종들이 미국 군에서 복무하다 사망했다.[80]
3. 3. 영국
최초의 영국 군종 신부는 8세기에 해군 선박의 사제들이었다. 육상 군종 신부는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 시대에 등장했지만, 그들의 임무에는 오늘날 군사 기술자와 의무 장교의 관할하에 있는 업무가 포함되었다. 봉건 귀족 가문에 소속된 사제는 그의 주군을 따라 전투에 나섰다. 1796년 대영 제국 의회는 육군 군종부를 영국 육군에 설립하는 왕실 영장을 통과시켰다.[6]이 부서는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군종 신부들의 공로를 인정받아 1919년에 "왕립"이라는 수식어를 받았으며, 오늘날의 군종 신부 형태는 그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군종 신부는 해상이나 현장에서 종교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군인들에게 영적 및 목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왕립 해군에서 군종 신부는 전통적으로 세례명으로 불리거나 여러 별명(Bish; Sin-Bosun; Devil Dodger; Sky-pilot 등)으로 불린다. 육군과 왕립 공군에서 군종 신부는 전통적으로 "padre" 또는 Sir/Ma'am(RAF에서는 후자가 아님)으로 불린다. 영국 육군에서 많은 파드레는 자신이 배속된 부대의 지휘 계통 밖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여, 지휘 위치가 아닌 목회적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Sir/Ma'am"으로 불리는 것을 고집할 것이다.
왕립 해군에서 군종 신부는 "군종 신부" 외에는 계급이 없지만, 육군에서는 위임된 상대 계급을 가지지만 보편적으로 "padre"로 불린다. 왕립 공군 군종감실이 창설될 때, 계급을 착용하지만 집행 권한이 없는 "상대 계급"을 만들어 이러한 상이한 시스템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실제로는 세 군종의 군종 신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근무하며, 자신에게 자문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향력과 권한을 행사한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영국 육군의 군종감실장은 성공회 군종감 (소장)이었으며, 공식적으로 차관의 통제를 받았다.[68] 부군종감은 군종 신부 1급(대령)이었고 수석 군종 신부는 군종 신부 2급(중령)이었다.[69]
모든 군종 신부는 위임 장교이며 제복을 착용한다. 육군과 공군 군종 신부는 계급장을 착용하지만, 해군 군종 신부는 계급을 착용하지 않고 십자가와 장교의 특수 버전의 모자 휘장을 유일한 휘장으로 착용한다.
영국 국방부 (MoD)는 기독교 군종 신부만을 고용했으며, 유대교 공동체는 오랜 협약을 통해 명예 군종 신부를 제공했지만, 유대인 군종 신부는 영토군에서 복무했다. 최초의 유대인 군종 신부는 1892년에 임명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약 20~30명이 임명되었다.[70] 2005년 10월, 국방부는 군대에 네 명의 군종 신부를 임명했다. 각 종교 공동체에서 한 명씩,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군종 신부가 임명되었다.[71] 왕립 육군 군종 박물관은 육군 군종부의 역사와 관련된 정보 및 기록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3. 4. 러시아
러시아 제국 육군과 해군에서 군종(병과)의 지위는 1917년까지 존재했다. 1914년, 러시아 제국 육군에는 약 730명의 사제와 150명의 부제가 있었으며, 전쟁 최고조 시기에는 군종의 수가 약 5,000명에 달했다.1914년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첫 번째 전러시아 군 및 해군 성직자 회의에는 국가의 12개 군관구 전체를 대표하는 49명의 군종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군 성직자의 임무 범위를 정의했는데, 사제 임무 외에도 군종은 상처 드레싱 지원, 전사자와 부상병 후송, 전사한 병사의 친척과 친구에게 사망 사실 알림, 장애인 지원 단체 조직 참여, 이동 도서관과 군 묘지 관리를 하도록 지시받았다.
러시아 연방, 우크라이나 (그리고 구 바르샤바 조약 기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군종 제도가 부활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공수 부대에는 공수 정교회 교회가 생겨났다.
종교에 불관용했던 소련 시대에는 군종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21세기 러시아군에는 종군 사제가 존재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러시아 영내에 날아온 우크라이나 측 미사일에 의해 종군 사제 1명이 사망한 것이 보도되었다.[87]
3. 5. 일본
근세 이전에는 군에 동행하여 빈사 상태의 부상자를 위해 염불을 외우고 전사자를 애도하며, 승려로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진승이 있었다.[84] 또한, 부상병을 치료하는 금창의 역할을 하는 의승(승의)도 있었다.[85]근대 이후 구 일본군에는 불교 여러 종파가 군인 포교를 주 목적으로 파견한 종군 포교사(혹은 종군 포교도, 종군승이라고도 한다)가 있었다.[86] 종군 포교사는 현지 군부의 지휘 아래 군인 포교 외에도 전투 참가, 전사자·전병사자 장례, 주둔지 위문, 점령지 민중에 대한 선무 및 개교 준비 작업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86] 포교사를 파견한 종파는 천태종, 진언종, 정토종, 조동종, 법화종·연종, 정토진종 본원사파(서본원사), 진종대곡파(동본원사) 등이 있다.
종군 포교는 1894년(메이지 27년) 청일 전쟁부터 시작되어 군부 허가 하에 주로 한반도에서 활동했으며, 전후 대만 영유화 때에도 군에 동행했다. 러일 전쟁에서는 주로 만주에서 활동했는데, 이 전쟁에서 종군 포교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은 본원사파였다.[86] 종군 포교는 전시 봉공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으며, 일본군 해외 파병 규모 확대와 함께 포교사 파견 수도 증가했다.
구 일본군에서는 성직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징병 대상이었으므로, 신직이나 승려 자격을 가진 군인이 임시로 종군 신주나 종군승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 자위대에는 종교 활동에 종사하는 직종(병과)은 없지만, 호위함의 함내 신사나 주둔지에 신사를 모시는 행위, 장비에 부적을 붙이는 행사 등이 임의로 행해지고 있다.
3. 6. 기타 국가
여러 국가에서 군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 '''아르메니아'''
-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레일리아 국방군(ADF)에서 ADF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기독교 교파와 유대교의 군종감은 ADF의 "종교 자문 위원회"(RAC) 위원이기도 하다.[26] [27]
- '''벨기에'''
- '''브라질'''
- '''캐나다'''
- '''덴마크''' : 덴마크어로 ''펠트프레센(Feltpræsten, 야전 사제영어)''으로 알려진 95명의 덴마크 교회 군종 장교가 덴마크군에서 복무하며, 특정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군인에게 봉사한다.[41]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전투 인원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지만, 덴마크 군종 장교는 호신을 위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
계급 | 해군 | 육군 | 공군 |
---|---|---|---|
원장 | |||
군종 장교 | |||
징집된 군종 장교 |
- '''핀란드''' : 제2차 세계 대전 또는 핀란드의 겨울 전쟁, 계속 전쟁, 라플란드 전쟁 동안 핀란드는 독일 동맹국인 추축국 중에서 유대인 군인을 군대에 포함하고, 그들을 위한 야전 군종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독특했다.[43] [44]
- '''프랑스''' : 현대 프랑스의 ''Aumônerie militaire''(군종부)는 1880년 7월 8일 의회 법에 의해 창설 및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및 유대교 신앙과 관련하여 군종부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명시하고 있다.[46] 프랑스 군종 장교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제복을 착용하지만 계급이나 계급장은 없다.
- '''독일''' : 초기에는 독일군에서 기독교 군종 장교만 근무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야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처음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 되었다. 최초의 "야전 랍비단"은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도입되었다. 독일 제국은 약 30명의 군 랍비를 임명했다.[48] 나치 독일의 군종 사제들은 엄격하게 심사를 받았다.[50] [51]
- '''네덜란드''' : 네덜란드에서는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및 인본주의 신앙의 군종 목사가 있으며, 이는 정신적 간호 서비스(De Diensten Geestelijke Verzorging, DGV)에서 제공한다.[61]
- '''노르웨이''' : 노르웨이의 군종 서비스는 노르웨이군 군종부라고 불리며, 노르웨이군의 합동 서비스이다.[62]
- '''폴란드''' : 폴란드군 군종은 폴란드 군교구에서 관할한다.[63]
- '''남아프리카 공화국''' : 1968년 이전에는 군종장교가 장교의 계급장을 착용했다.[64] 1968년 이후 모든 군종 장교는 선임 장교가 되었고 대령 / 대위 (해군)의 의전 지위를 받았다.
- '''스페인''' : 스페인 군종교구
- '''우크라이나''' : 최근 몇 년 동안 군종 장교는 우크라이나군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2014년~현재) 이후, 종교적 배경을 가진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육군의 특정 대대 및 연대에 군종 장교로 자원하고 있다.[67]
4. 국제법상의 보호 자격
제네바 협약은 군종 장교가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군종 장교가 비전투원임을 명시하고 있다(제1 추가 의정서, 1977년 6월 8일, 제43.2조). 따라서 군종장교는 직접적인 적대 행위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10]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군종 장교는 일반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으나, 조지 맥도널드 프레이저는[11] 대대 공격 중 .38 권총을 찬 군종 장교의 모습을 회상하며 일부 영국 군종 장교가 무장했음을 시사한다. 레슬리 하드먼 목사도 현역 복무 중 무장을 고집한 영국 제2군의 수석 유대인 군종 장교였다.[12]
최근 영국과 미국은 의료 인력을 제외한 군종 장교가 전투에서 무장하지 않도록 요구하지만, 미국은 군종 장교의 사격술 관련 활동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호주[13] 등은 이를 개인의 양심 문제로 삼는다.
포로로 잡힌 군종 장교는 전쟁 포로로 간주되지 않으며, 전쟁 포로에게 봉사하기 위해 억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15] 미 육군과 미 해병대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100명의 군종 장교가 전사했으며, 이는 보병과 육군 항공대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사상자 비율이다.[10] 많은 군종장교들이 전투에서 용맹함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
2006년, 미국 정보 당국이 입수한 훈련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 반군 저격수들은 사기 저하를 위해 엔지니어, 의무병, 군종 장교를 공격 대상으로 삼으라는 지시를 받았다.[16]
전시 국제법에서 종군 종교인은 그 임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위생병과 거의 동등한 보호 자격을 가지며[82], 제네바 협약 제1 추가 의정서 제8조 및 제43조 제2항에 따라 비전투원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보호 자격자(종교 요원)임을 나타내는 특수 표장은 의료 요원과 같은 적십자(적신월 등 포함) 마크이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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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地にある軍隊の傷者及び病者の状態の改善に関する1949年8月12日の[[ジュネーヴ諸条約 (1949年)|ジュネーヴ条約]]」第24条、「海上にある軍隊の傷者、病者及び難船者の状態の改善に関する1949年8月12日のジュネーヴ条約」第36条、「捕虜の待遇に関する1949年8月12日のジュネーヴ条約」第33条、第35条、第36条などを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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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ジュネーヴ諸条約第一追加議定書]] 第8条、[[ジュネーヴ諸条約第二追加議定書]] 第12条(197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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