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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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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의 입법 기관으로, 1948년 제헌 국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단원제로 운영되며,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입법, 예산 심의, 국정 감사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국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국회는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 부속 기관을 두고 있다. 국회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과거에는 여야 간의 갈등으로 인한 몸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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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 [의회]에 관한 문서
위치 정보
기본 정보
명칭대한민국 국회
로마자 표기Daehanminguk Gukhoe
한자 표기大韓民國國會
영어 표기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국회 문장
국회 문장
대한민국 국회 로고
국회 로고
개회1948년 5월 31일
정치
정치 체제단원제
의회대한민국 제22대 국회
의장우원식
의장 소속 정당무소속
부의장이학영
부의장 소속 정당더불어민주당
부의장주호영
부의장 소속 정당국민의힘
사무총장김민기
사무총장 소속 정당무소속
의원 정수300석
임기4년
선거 제도병립식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 방식254석은 소선거구제로 선출
46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 (최대 잉여법)
최근 선거2024년 4월 10일
다음 선거2028년 4월 예정
급여US$128,610
의회 구성
여당국민의힘 (108)
야당더불어민주당 (170)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3)
진보당 (3)
기본소득당 (1)
사회민주당 (1)
무소속 (1)
위원회
상임 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 장소
본회의장국회 본회의장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본회의장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기타
헌법대한민국 헌법
웹사이트대한민국 국회

2. 국회의 역사

{| class="wikitable" width="100%" style="text-align:center;border:solid #000000 1px;font-size:90%;"

|-

!선거!!총 의석수!!의석 구성

|-

| width="40" | 제1대
(1948)

| width="30" | 200

|

298511111111111261255



|-

| width="40" | 제2대
(1950)

| width="30" | 210

|

224126111133101424



|-

| width="40" | 제3대
(1954)

| width="30" | 203

|

1567133114



|-

| width="40" | 제4대
(1958)

| width="30" | 233

|

79261127



|-

| width="40" | 제5대
(1960)

| width="30" | 233

|

4117549112



|-

| width="40" | 제6대
(1963)

| width="30" | 175

|

401429110



|-

| width="40" | 제7대
(1967)

| width="30" | 175

|

145129



|-

| width="40" | 제8대
(1971)

| width="30" | 204

|

1891113



|-

| width="40" | 제9대
(1973)

| width="30" | 219

|

25219146



|-

| width="40" | 제10대
(1978)

| width="30" | 231

|

36122145



|-

| width="40" | 제11대
(1981)

| width="30" | 276

|

28121111225151



|-

| width="40" | 제12대
(1985)

| width="30" | 276

|

167351420148



|-

| width="40" | 제13대
(1988)

| width="30" | 299

|

17059935125



|-

| width="40" | 제14대
(1992)

| width="30" | 299

|

9721131149



|-

| width="40" | 제15대
(1996)

| width="30" | 299

|

79151650139



|-

| width="40" | 제16대
(2000)

| width="30" | 273

|

11517512133



|-

| width="40" | 제17대
(2004)

| width="30" | 299

|

101529214121



|-

| width="40" | 제18대
(2008)

| width="30" | 299

|

5813251815314



|-

| width="40" | 제19대
(2012)

| width="30" | 300

|

1312735152



|-

| width="40" | 제20대
(2016)

| width="30" | 300

|

61231138122



|-

| width="40" | 제21대
(2020)

| width="30" | 300

|

6318053103



|-

| width="40" | 제22대
(2024)

| width="30" | 300

|

11217513108



|}

2. 1.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

1948년 2월 26일, 유엔 한국위원회(UNTCOK)는 미군정 통치하의 남한 지역에서 단독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56] 같은 해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으며, 5월 31일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개원하였다.[56][22] 제헌 국회는 7월 12일 제헌 헌법을 제정하였고,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7월 17일 이를 공포하였다.[57][23] 초대 헌법에 따라 국회는 단원제로 운영되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와 함께 국회도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전쟁 중에는 임시 수도 부산의 문화극장(1950년)과[58] 부산극장(1951년)을 임시 의사당으로 사용하였다.[59]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발효된 후, 9월 21일 정부가 서울로 돌아오면서 국회도 서울로 복귀하였다.

1954년부터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구 부민관(경성부민관) 건물을 의사당으로 사용하였다.[60]

태평로 구 국회의사당 (1954년~1975년 사용).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건물.


제2공화국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규정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참의원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실상 단원제로 운영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1975년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의 구 의사당에서 현재의 위치인 여의도국회의사당을 이전하였다.[61][5]

국회의사당 (서울 여의도)


2021년에는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62]

3. 구성과 조직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 제2공화국 시기에는 민의원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한 바 있다.

3. 1.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를 국회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이 주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6] 이들은 입법 과정을 진행할 책임을 진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7]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없으면 최고 득표자(들)에 대한 결선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다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임기 중 공석이 되면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42][43]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까지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42]

국회의장은 직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이는 2002년 개정된 국회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당선된 다음 날 자동으로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야 한다.[45] 이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임기를 마친 의장이 탈당했던 정당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42] 또한,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무위원(장관)직을 겸임할 수 없다.[7]

국회부의장은 2명이며, 의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교섭단체가 3개 이상일 경우 의장 배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교섭단체가 2개일 경우 의장 배출 교섭단체와 다른 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선출하는 것이 관례이다. 부의장은 의장과 달리 당적을 유지할 수 있다.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 및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국회사무처의 수장이다.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국회사무총장 역시 중립성 유지를 위해 임기 중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

제6공화국 시대 국회 역대 의장 및 부의장
대수의장부의장
성명재임기간성명재임기간
제13대 국회김재순1988년 5월 30일 ~ 1990년 5월 29일노승환
김재광
1988년 5월 30일 ~ 1990년 5월 29일
1988년 5월 30일 ~ 1990년 5월 29일
박준규1990년 5월 30일 ~ 1992년 5월 29일김재광
조윤형
1990년 5월 30일 ~ 1992년 5월 29일 (연임)
1990년 6월 19일 ~ 1992년 5월 29일
제14대 국회박준규
이만섭
1992년 6월 29일 ~ 1993년 4월 27일
1993년 4월 27일 ~ 1994년 6월 28일 (보선)
황낙주
허경만
1992년 6월 29일 ~ 1994년 6월 28일
1992년 6월 29일 ~ 1994년 6월 28일
황낙주1994년 6월 29일 ~ 1996년 5월 29일이춘구
이한동
홍영기
1994년 6월 29일 ~ 1995년 2월 20일
1995년 2월 20일 ~ 1996년 5월 29일 (보선)
1994년 6월 29일 ~ 1996년 5월 29일
제15대 국회김수한1996년 7월 4일 ~ 1998년 5월 29일오세응
김영배
1996년 7월 4일 ~ 1998년 5월 29일
1996년 7월 4일 ~ 1998년 5월 29일
박준규1998년 8월 3일 ~ 2000년 5월 29일신상우
김봉호
1998년 8월 17일 ~ 2000년 5월 29일
1998년 8월 17일 ~ 2000년 5월 29일
제16대 국회이만섭2000년 6월 5일 ~ 2002년 5월 29일홍사덕
김종하
김종호
2000년 6월 5일 ~ 2001년 6월 12일
2001년 6월 12일 ~ 2002년 5월 29일 (보선)
2000년 6월 5일 ~ 2002년 5월 29일
박관용2002년 7월 8일 ~ 2004년 5월 29일김태식
조부영
2002년 7월 8일 ~ 2004년 5월 29일
2002년 7월 8일 ~ 2004년 5월 29일
제17대 국회김원기2004년 6월 5일 ~ 2006년 5월 29일김덕규
박희태
2004년 6월 7일 ~ 2006년 5월 29일
2004년 6월 7일 ~ 2006년 5월 29일
임채정2006년 6월 19일 ~ 2008년 5월 29일이용희
이상득
2006년 6월 19일 ~ 2008년 5월 29일
2006년 6월 19일 ~ 2008년 5월 29일
제18대 국회김형오2008년 7월 10일 ~ 2010년 5월 29일이윤성
문희상
2008년 7월 16일 ~ 2010년 5월 29일
2008년 7월 16일 ~ 2010년 5월 29일
박희태2010년 6월 8일 ~ 2012년 2월 9일[46]정의화
홍재형
2010년 6월 8일 ~ 2012년 7월 1일[47]
2010년 5월 30일 ~ 2012년 5월 30일
제19대 국회강창희2012년 7월 2일 ~ 2014년 5월 29일이병석
박병석
2012년 7월 2일 ~ 2014년 5월 29일
2012년 7월 2일 ~ 2014년 5월 29일
정의화2014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정갑윤
이석현
2014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2014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정세균2016년 6월 9일 ~ 2018년 5월 29일심재철
박주선
2016년 6월 9일 ~ 2018년 5월 29일
2016년 6월 9일 ~ 2018년 5월 29일
문희상2018년 7월 13일 ~ 2020년 5월 29일이주영
주승용
2018년 7월 13일 ~ 2020년 5월 29일
2018년 7월 13일 ~ 2020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박병석2020년 6월 5일 ~ 2022년 5월 29일김상희
정진석
2020년 6월 5일 ~ 2022년 5월 29일
2021년 8월 31일 ~ 2022년 11월 10일[48][49]
김진표2022년 7월 4일 ~ 2024년 5월 29일정우택
김영주
2022년 11월 10일 ~ 2024년 5월 29일[50]
2022년 7월 4일 ~ 2024년 5월 29일[51]
제22대 국회우원식2024년 6월 5일 ~이학영
주호영
2024년 6월 5일 ~
2024년 6월 27일 ~



:'''출처''': 화보 「역대 국회의장단」, 국회사무처 『대한민국국회60년사』; 국회 홈페이지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600111 역대 의장단]」

3. 2. 국회의원

참정권은 다음과 같다.[28]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의원 정수는 300석이다. 이 중 254석은 소선거구제에 따라 지역구에서 선출되고, 46석은 비례대표로 선출된다.[55][29]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명부에 투표하여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며,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에게만 배분되는 진입장벽이 있다.[13][14][29] 2019년 선거 제도 개혁으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기존의 병립식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변형(준연동형)으로 변경되었으나, 2020년 총선에서는 일부 의석(17석)이 병립식으로 배분되기도 했다.[12] 또한, 투표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약 5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늘어났다.[15]

선거 제도 내 의석 배분. 빨강과 초록: 병립식 투표 요소(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일부). 파랑: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대한민국 주요 정당들의 계보 변화(2005년~2018년). 이념적으로 진보, 자유주의, 중도, 보수 등으로 분류된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하려면 의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최소 10명 이상의 다른 의원의 서명이 필요하다. 제출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또는 기각될 수 있다.[10]

국회 내에서 20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들이 20명 이상 모여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국회법 제33조 1항)[30]. 교섭단체는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배분, 본회의 발언 시간 및 순서, 의사일정 협의 등 국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35] 대한민국 제6공화국 이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직은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관례가 형성되었다.[33][34][31][32] 2016년 제20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비주류 의원들이 탈당하여 '개혁보수신당'(후일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4개 교섭단체 체제가 되기도 했다.[36][37] 이후 정계 개편을 거쳐 제21대 총선 결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양당 중심 체제로 재편되었다.

대한민국 국회 정당별 의석수 (2024년 9월 1일 기준)
교섭단체명정당명2024년 9월 1일 현재
지역구비례대표합계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16010170
국민의힘국민의힘9018108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01212
개혁신당123
진보당123
기본소득당011
사회민주당011
무소속202
합계25446300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국회법 제29조 제1항).[40] 예를 들어,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겸직이 불가능하며, 해당 직책에 취임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의 겸직을 허용한 직책,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간부 등은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 의원이 겸직 가능한 직책을 맡게 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국회법 제29조 제3항). 또한, 공공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임직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임직원,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 등은 의원 임기 시작일까지 해당 직을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국회법 제29조 제2항).[33]

국회의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국회법 제29조 제1항). 단,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을 활용한 임대업과 같이 의정 활동에 지장이 없는 일부 영리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의원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하며(국회법 제29조 제3항), 허용된 경우 외의 영리 업무는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한다(국회법 제29조의2).[33]

3. 3. 교섭단체

국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30] 또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 내에서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미리 모으고 조정하여, 정당 간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원활한 국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에 있어 상당한 권한을 가진다. 더 많은 국가 지원금을 받게 되며, 국회의 입법 및 의사 일정을 결정하는 원내대표 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8]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배분, 본회의 발언 시간과 발언자 수 배정, 각 위원회 위원 선임 등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다.[35]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국회직은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관행이 정착되기도 했다.[33][34][31][32]

그러나 교섭단체 제도는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소수 정당의 국회 활동을 제약하고 이들의 의견이 국회 운영에 반영되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역사적으로 여러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사례들이 있다.

역대 공동 교섭단체
국회연도교섭단체명참여 정당 및 의원비고
6대1963년삼민회민주당 (13석), 자유민주당 (9석), 국민의당 (2석)
18대2008년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 (18석), 창조한국당 (3석)
20대2018년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진보·개혁 성향 정당 간 연대[38][39]
20대2020년민주통합의원모임민생당 (18석), 무소속 의원 4명다당제 구도 속 협력 모색



한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정당의 의원을 일시적으로 영입하는, 이른바 '의원 임대' 방식이 동원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00년 자유민주연합은 17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새천년민주당으로부터 의원 3명을 받아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이 의원들은 2001년 9월 자민련-새천년민주당 연합이 붕괴된 후 다시 새천년민주당으로 복귀했다.[9] 이러한 방식은 정당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편법적인 행태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에서는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3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국면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탈당하여 바른정당의 전신인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하고 교섭단체를 등록하면서 4개 교섭단체 체제가 되었다.[36][37] 이후 국민의당바른정당이 합당하여 바른미래당을 창당했고, 이에 반대한 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공동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구성했다.[38][39]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에서는 총선 결과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중심으로 재편되어, 현재는 이 두 정당만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다른 정당들은 모두 비교섭단체 지위에 있다.

3. 4. 상임위원회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분야별로 17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각 분야의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1]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각 교섭단체별 간사 1명, 그리고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산하에 여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현황[63]
상임위원회위원장간사위원 구성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정수
국회운영위원회
(겸임)
주호영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1611128
법제사법위원회김도읍 (국민의힘)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정점식 (국민의힘)
107118
정무위원회백혜련 (더불어민주당)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윤한홍 (국민의힘)
149124
기획재정위원회박대출 (국민의힘)신동근 (더불어민주당)
류성걸 (국민의힘)
1510126
교육위원회유기홍 (더불어민주당)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태규 (국민의힘)
961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청래 (더불어민주당)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공석 (국민의힘)
118120
외교통일위원회윤재옥 (국민의힘)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김석기 (국민의힘)
128121
국방위원회이헌승 (국민의힘)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신원식 (국민의힘)
96117
행정안전위원회이채익 (국민의힘)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이만희 (국민의힘)
1381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홍익표 (더불어민주당)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국민의힘)
961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병훈 (더불어민주당)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이양수 (국민의힘)
1171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관석 (더불어민주당)김한정 (더불어민주당)
한무경 (국민의힘)
1712130
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 (더불어민주당)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강기윤 (국민의힘)
149124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더불어민주당)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임이자 (국민의힘)
96116
국토교통위원회김민기 (더불어민주당)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김정재 (국민의힘)
1712130
정보위원회
(겸임)
조해진 (국민의힘)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유상범 (국민의힘)
75012
여성가족위원회
(겸임)
권인숙 (더불어민주당)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정경희 (국민의힘)
106117


3. 5. 상설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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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위원 구성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겸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박정 (더불어민주당)
이철규 (국민의힘)
2919250
윤리특별위원회
(겸임)
공석공석 (더불어민주당)
공석 (국민의힘)
00012


3. 6. 비상설특별위원회

공석 (국민의힘)00012


3. 7. 직제



상임위원회별로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있으며 수석전문위원은 차관보급으로 전문위원을 대표한다.

4. 국회의 운영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일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제 국가의 특성상 의회 해산 제도는 없다. 다만, 제2공화국 시기에는 양원제를 채택하여,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이 설치되어 운영된 바 있다.[27]

4. 1. 회기

한국의 국회는 1년 내내 열리는 미국 의회, 영국 의회 등과 달리,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운영된다. 과거 유신헌법 시절에는 국회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연간 회기 일수를 150일로 제한하기도 했다(제82조). 현행 헌법에서는 이러한 연간 회기 일수 제한을 폐지하여 이론적으로는 매일 국회를 열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회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제16대 국회에서는 5달 동안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64][65]

헌법 제47조에 따라 국회 회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한편,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연중회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66] 예를 들어 미국 의회는 2년의 임기 동안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 없이 운영되며, 대통령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의 의원들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므로, 사실상 임기 내내 불체포특권이 보장되는 셈이다.

4. 2. 의사 절차의 원칙

회의 공개의 원칙국회의안 심의 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회기 계속의 원칙회기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동일한 의안 제출로 인한 번잡성을 예방한다.
일사부재의의 원칙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 소수파에 의한 의사 진행 방해를 예방한다.


5. 국회의 권한

국회는 일원제이며, 해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이 20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과거 제2공화국 시기에는 양원제를 채택하여, 하원 격인 민의원과 상원 격인 참의원이 설치된 바 있다.[27]

5. 1. 입법에 관한 권한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법률 제·개정권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다.

=== 법률안 제출 ===

법률안은 국회의원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52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다른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국회법 제79조 제1항).[10]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제3호).

=== 법률안 심의·의결 ===

제안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다(국회법 제81조 제1항).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국회법 제87조 제1항). 이러한 요구가 없을 경우 해당 의안은 폐기된다(국회법 제87조 제2항).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의결한다.

=== 대통령의 공포 및 거부권 ===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해야 한다(헌법 제53조 제1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대통령이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라 한다. 국회가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 제53조 제2항, 제4항).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거부하거나 수정하여 거부할 수는 없다(헌법 제53조 제3항).

=== 헌법 개정 제안·의결권 ===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헌법 제128조 제1항).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 모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헌법 제130조 제1항), 의결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최종 확정된다(헌법 제130조 제2항).

===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헌법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 중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다(헌법 제60조 제1항).[67]

5. 2. 재정에 관한 권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 문제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행사하도록 하는 재정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59조).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매년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헌법 제54조 제2항).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권한을 가지지만,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한 수정은 각 항의 전액 삭감이나 비목 삭제에 한정된다(헌법 제57조).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국회에서 그 지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헌법 제55조 제2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58조). 이 동의는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받을 수도 있고, 연간 예산 총액에 대해 포괄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계약, 특히 1회계연도를 초과하여 효력이 지속되는 계약(국가부담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헌법 제58조).

감사원은 매년 국가의 세입과 세출 결산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헌법 제99조). 국회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며, 이를 통해 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한다.[68]

국회의 주요 재정 관련 권한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 주요 재정 관련 권한
권한내용근거 조항 (헌법)
예산안 심의·확정권정부 예산안 심의 및 의결제54조
결산 심사권정부 예산 집행 결과 심사제99조 (감사원 보고 기반)
기금 심사권정부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심사(별도 법률 근거)
재정 입법권조세 등 재정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제59조 (조세법률주의)
예비비 지출 승인권예비비 지출 내역 사후 승인제55조
국채 동의권국채 발행 동의제58조
예산 외 국가 부담 계약 동의권장기적인 재정 부담 계약 동의제58조


5.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일반 국정에 관하여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 통제에 관한 권한이라고 한다.

국회의 일반 국정에 관한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69]

6. 정당별 의석 수

2024년 9월 1일 기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 정당별 의석 수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회 정당별 의석 수 (2024년 9월 1일 기준)
구분정당2024년 9월 1일 기준
지역구비례대표합계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160석10석170석
국민의힘90석18석108석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0석12석12석
개혁신당1석2석3석
진보당1석2석3석
기본소득당0석1석1석
사회민주당0석1석1석
무소속2석0석2석
재적254석46석300석

7. 국회 휘장

1948년 제헌국회 시절부터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상징화한 꽃무늬 안에 한자 國(국)을 형상화해 삽입한 것을 휘장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국가의 중요 기관이 한글 대신 한자를 휘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휘장의 동그란 테두리가 글자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보여 國(국)자가 아닌 或(혹)자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70][52][53]

1960년 4·19 혁명 이후 수립된 제2공화국에서는 양원제 국회의 참의원이 한자 대신 한글 '국'을 넣은 휘장을 채택하기도 했으나, 5·16 쿠데타로 인해 제2공화국이 무너지면서 오래 사용되지는 못했다.[70]

이후 1990년대부터 휘장 교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2014년에 이르러 기존의 한자 도안을 삭제하고 한글 '국회'를 삽입한 새로운 휘장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는 이 새로운 휘장을 사용하고 있다.[70][71]

8. 국회 입법정보서비스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국회를 목표로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의정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8. 1. 열린 국회 서비스

국민에게 국회의 현황과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며, 입법과정에 국민의 편리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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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모바일 국회 서비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모바일 국회 홈페이지 ([https://m.na.go.kr])

:* 국회뉴스ON ([https://www.naon.go.kr])

:* 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
:* 국회도서관 ([https://www.nanet.go.kr])

:*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

:*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

8. 3. 전자국회

국회국회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국회 직원의 편리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본회의장시스템, 입안지원시스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e-의안시스템,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9. 비판

대한민국 국회는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구체적인 비판 내용은 아래 하위 문단들에서 다룬다.

9. 1. 몸싸움

과거 대한민국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의사 진행 과정 중 발생하는 몸싸움이 꼽혔다.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야당 간의 의견 대립은 흔한 일이었으나, 이러한 갈등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원내 다수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소수 정당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과 몸싸움이 벌어지곤 했다. 이러한 몸싸움은 1년에 여러 차례 벌어지기도 했으며, 충돌 과정에서 각종 도구가 동원되기도 했다.[72]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려는 법안 논의가 있었으나,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다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몸싸움은 사라졌다. 그러나 2019년 12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며 다시 몸싸움이 일어났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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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National Assembly begins new 4-year term https://www.koreatim[...] Yonhap News Agency 2024-05-30
[3] 뉴스 DP's Woo Won-shik Elected as Speaker of 22nd National Assembly amid PPP Boycott https://world.kbs.co[...] 5 June 2024 2024-06-05
[4] 뉴스 22nd Assembly begins new 4-year term https://www.koreaher[...] The Korea Herald 2024-05-30
[5] 웹사이트 HISTORY & HERITAGE https://korea.asse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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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적
[10] 서적
[11] 웹사이트 Standing Committees and Special 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https://committee.na[...]
[12] 뉴스 (2nd LD) Opposition party launches filibuster against electoral reform bill https://en.yna.co.kr[...] 2019-12-23
[13]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
[14]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
[15] 뉴스 18-year-olds Hit the Polls for First Time in S. Korea http://koreabizwire.[...] 2020-04-15
[16] 웹사이트 The World's Most Unruly Parliaments https://foreignpolic[...] 2009-09-16
[17] 뉴스 South Korean president impeached http://news.bbc.co.u[...] 2004-03-12
[18] 뉴스 In pictures: Impeachment battle http://news.bbc.co.u[...] 2004-03-12
[19] 뉴스 South Korea lawmakers: Reaching across the aisle with a sledgehammer http://www.latimes.c[...] 2009-01-28
[20] 뉴스 South Korean politicians use fire extinguishers against opposition https://www.telegrap[...] 2008-12-18
[21] 뉴스 Hall of Violence https://www.koreatim[...] 2009-03-02
[22] 웹아카이브 Setting the Stage http://korea50.army.[...]
[23] 웹아카이브 ICL – South Korea Index http://www.oefre.uni[...]
[24] 웹사이트 공직선거법 https://www.law.go.k[...]
[25]
[26] 웹사이트 '준연동형 비례제' 이번엔 캡 벗었다…계산법은 킬러문항 https://www.news1.kr[...]
[27]
[28] 뉴스 選挙権年齢が18歳以上に https://jp.yna.co.kr[...] 2020-02-03
[29]
[30] 뉴스 [社説]35年ぶりに政権党の民主党が国会委員長職をすべて総なめする…。 後始末をどうするつもり?(韓国語記事) https://www.segye.co[...] 2020-06-29
[31]
[32] 웹사이트 (법사위 바꾸자)③전문가들 "'법사위 꼬장' 없애야 일하는 국회된다 http://www.newstomat[...]
[33]
[34] 뉴스 與, 결국 법사위원장 선출 강행… 왜 이렇게 법사위에 집착할까? https://www.hankooki[...] 2020-06-16
[35] 간행물 大韓民国の議会制度 国立国会図書館 2009-08
[36] 뉴스 与党非主流派29人が離党と新党結成宣言 4党体制に=韓国 http://japanese.yonh[...] 2016-12-29
[37] 뉴스 与党離党議員が総会開催 新党の院内代表選出=韓国 http://japanese.yonh[...] 2016-12-29
[38] 뉴스 民主平和党と正義党が共同交渉団体を構成、代表に魯会燦氏 http://japanese.dong[...] 2018-04-04
[39] 뉴스 '평화와 정의' 공식 출범…"폐쇄적 국회에 새 바람 일으키겠다"('平和と正義'公式発足…"閉鎖的な国会に新しい風起こしたい") http://news.chosun.c[...]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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