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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위 계승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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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왕위 계승 방식은 작위, 위계, 지위, 명적 등을 세습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 근거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된다. 역사적으로는 고대 및 중세 시대부터 지배자의 지위가 혈연 관계를 통해 세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왕조와 사회 계급 분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현대 사회에서도 개인 사업의 가업 승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지위를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러한 세습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며, 특정 기술이나 지식의 독점, 특권 유지 등의 동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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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위 계승 방식
개요
유형재산, 작위, 권리, 관직 등의 승계
특징
장점사회적 안정
전문성 유지
예측 가능성 증대
단점능력주의 저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혁신 저해
정치적 세습
장점정치적 안정 및 연속성 유지
단점민주주의 원칙 위배 가능성
정치적 다양성 저해
부패 가능성 증가
사례
왕위 계승군주제 국가에서 왕위가 혈연에 의해 계승되는 방식
기업 승계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식
정치 세습정치인의 지위나 영향력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식
관련 용어
세습제권력이나 재산 등이 대대로 이어지는 제도
능력주의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원칙
금수저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회경제적 이점을 누리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왕위 계승 (왕위 계승 방식)
왕위 계승 방식왕국에서 왕위가 계승되는 방식
선출 왕정군주가 선거로 선출되는 방식
세습 군주제왕위가 세습되는 방식
제한 선거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
완전 선거모든 시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
여성 우대 상속남아보다 여아를 우선으로 상속하는 것
남성 우대 상속여아보다 남아를 우선으로 상속하는 것
장자 상속맏이가 상속하는 방식
균분 상속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하는 방식

2. 세습의 종류

세습은 특정 권리지위, 재산 등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습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는 법적인 근거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세습의 종류와 사례는 하위 분류에서 자세히 다룬다.

2. 1. 작위 및 지위

작위나 지위의 세습은 특정 신분이나 권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왕위 계승은 국가의 최고 지위가 세습되는 대표적인 예시로, 벨기에 왕위 계승, 영국 왕위 계승, 덴마크 왕위 계승, 네덜란드 왕위 계승, 룩셈부르크 왕위 계승, 노르웨이 왕위 계승, 모로코 왕위 계승, 스페인 왕위 계승, 스웨덴 왕위 계승 등 여러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세습과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습작(襲爵): 집에 전해지는 작위를 세습하는 것을 말한다.
  • 습위(襲位): 위계지위 등을 세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습명(襲名): 선조로부터 전해지는 명적 등을 세습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용어들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상의 경우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2. 2. 기타


  • 습작(襲爵): 집에 전해지는 작위를 세습하는 것
  • 습위(襲位): 위계지위 등을 세습하는 것
  • 습명(襲名): 선조로부터 전해지는 명적 등을 세습하는 것


또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상의 경우에 대해서도 말하는 경우가 있다.

3. 역사

고대 및 중세 세계의 많은 정치 체제에서는 황제, 국왕, 제후 등 지배자의 지위를 혈연 관계에 기초하여 특정 가문이 독점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고정된 군주가계왕조라고 부르며, 이는 사회 내에서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신민)의 분화를 가져왔다.

역사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세습 제도가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고대 씨족 사회의 지위 계승부터 시작하여 율령제 하의 관직 세습 경향, 중세 봉건 사회의 가독 및 총령 세습, 에도 시대의 엄격한 신분 제도에 기반한 가업 및 신분 세습 등 역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세습이 이루어졌다. 특히 헤이안 시대에는 후지와라 씨가 섭정·관백직을, 가마쿠라 막부에서는 호조 씨가 집권직을, 무로마치 막부에도 막부에서는 각각 아시카가 씨와 도쿠가와 씨가 쇼군직을 세습했다[3]. 대일본 제국 시기에는 법적으로 황위화족, 사족 등의 신분이 세습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법적 신분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동족 기업 경영권이나 정치적 지위가 세습되는 세습 정치인 등의 형태로 그 영향이 남아있다. 무로마치 시대 중기 이후에는 특정 가문이 특정 관직을 대대로 맡는 관도 세습 현상도 나타났다[4].

근세 중국에서는 과거 제도를 통해 관료를 선발했으나, 교육과 경제력을 갖춘 사대부 계층이 사실상 지배적 지위를 세습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대 중국 정치에서도 소위 태자당이라 불리는 고위 간부 자녀들의 영향력이 존재한다.

조선에서는 양반 신분이 중요했으며, 이들이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 참여 방식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김일성 일가가 최고 지도자직을 세습하는 백두혈통과 주민의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출신 성분 제도를 통해 엄격한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3. 1. 세계의 세습


  • 벨기에 왕위 계승
  • 영국 왕위 계승
  • 덴마크 왕위 계승
  • 네덜란드 왕위 계승
  • 룩셈부르크 왕위 계승
  • 노르웨이 왕위 계승
  • 모로코 왕위 계승
  • 스페인 왕위 계승
  • 스웨덴 왕위 계승


고대 및 중세 세계의 많은 정치 체제에서 황제, 국왕, 제후 등 지배자의 지위는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계승을 통해 특정 가문이 독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고정된 군주가계왕조라고 부른다. 이로 인해 사회 내에서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신민)으로 나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다이카 개신 이전에는 씨족 사회였으며, 씨족은 씨상(氏上)이 다스렸고 씨상의 지위는 자손에게 계승되었다. 천황 중심의 통치가 확립되면서 씨상은 조정에 봉사했으며, 상속 대상으로는 제사와 함께 가업이나 가명이 중요시되었다. 씨상의 지위는 피상속인의 결정에 따라 자녀나 혈연자에게 대대로 이어졌다.

나라 시대에는 당나라의 율령을 받아들여 법체계를 정비했다. 율령은 형식적으로 근대까지 존재했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헤이안 시대 전기까지였다. 율령의 계사령(繼嗣令)에는 음위의 제(蔭位の制)가 규정되어 있어, 황족, 제왕, 관인오위 이상의 자손은 일정한 위계를 받아 관인으로서 조상의 지위를 계승했다. 적자는 적처의 장자를 우선으로 했고, 없을 경우 직계 비속이나 양자 중에서 선택했다. 육위 이상 팔위 이하 관인의 적자는 위자(蔭子) 제도를 통해 관인으로 등용될 수 있었다. 후에 서자도 적자로 삼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이는 가업과 가산 계승을 위해서였다. 즉, 계사령은 가문의 세습을 염두에 둔 제도였다. 이 제도는 헤이안 시대 내내 유지되었으며, 서민 사이에서도 '적적상속(嫡嫡相續)'이라 하여 가업과 가산이 계승되었다. 또한 헤이안 시대에는 고대 씨족제가 일부 부활하여 씨상이 일족을 통솔했으며, 씨상의 지위 역시 세습적으로 계승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겐페이 도키츠이다. 헤이안 시대, 후지와라 북가의 후지와라노 요시후사가 천황의 외조부로서 신하 최초로 섭정에 임명되었고, 그의 양자 후지와라노 모토쓰네가 최초의 관백이 되면서, 그 후손 중 외척 지위를 얻은 가문들이 섭정·관백직을 계승하게 되었다. 이 가계를 섭가(摂家)라고 부른다. 헤이안 시대 중기에는 후지와라노 미치나가와 그의 아들 후지와라노 요리미치 부자가 72년간 내람과 섭정·관백을 역임하며, 미치나가의 직계 후손인 미도류(御堂流)가 섭관직을 계승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이후 섭정·관백은 상설 관직이 되었고,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의 도요토미 씨 관백 2명을 제외하고는 후지와라노 미치나가의 후손(미도류)이 독점적으로 세습했다. 가마쿠라 시대 중기에 이 후손은 오섭가(五摂家)로 나뉘었지만, 공가의 최고 가문 지위는 계속 이 다섯 가문이 독점했다.

중세 일본에서는 무가(武家) 중심의 봉건 체제가 확립되면서 사회 구조가 크게 변화했다.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각지에서는 혈연 집단이자 가족공동체인 무사단이 조직되었고, 일족의 우두머리를 가독(家督)이라 불렀으며, 가독은 일족에 대한 군사적 통솔권을 가졌다. 가독의 지위는 적자에 의해 대대로 계승되었다. 중세에는 일족이 분가하여 여러 가문을 이루면서, 재산(주로 토지)의 관습적인 분할 상속과 봉건적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해 아들 중 한 명을 총령(惣領)으로 선발하여 다른 서자들을 재산상으로 지배하는 총령제가 발달했다. 이 체제에서 총령은 일족 전체를 대표하는 가독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가문을 잇는 계승자가 되었다. 가독과 총령 모두 적자가 세습했다. 가독제와 총령제는 남북조 시대부터 무로마치 시대에 걸쳐 점차 약화되었으며, 서자들은 총령으로부터 독립해 나갔다. 무로마치 시대 말기에는 적장자가 가명과 가산을 모두 상속하는 장자 단독 상속 제도로 변화했다.

에도 시대에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확립되어 직업이 고정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가문의 세습제가 일반화되었다. 무사의 경우 가문 존속은 봉록 계승에 달려 있었고, 주군의 승인 하에 봉록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가명과 가산을 함께 물려받았다. 상속인은 적출 장자가 원칙이었으나, 장자가 없을 경우 양자 입양 등을 통해 적자를 정하여 가문을 이었다. 서민들은 가업과 가산을 계승했지만, 무사 가문과 같은 가명 상속의 의미는 약했다. 상속은 장남 단독 상속이 일반적이었으나,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녀가 상속하는 '언니 가독' 방식이 있었고, 어촌이나 나가노현 스와 지방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막내아들이 상속하는 말자 상속 관습도 존재했다.

대일본 제국 시기에는 황실의 황위(만세일계)를 비롯하여 화족, 사족, 평민 등의 신분이 법적으로 세습되었다. 이러한 신분 제도를 벗어나려면 유력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는 규벌을 통하거나, 뛰어난 공적을 세워 작위를 받는 방법 등이 있었다. 역대 내각총리대신 중 평민 가문 출신은 기요우라 게이고, 하마구치 오사치, 히로타 고키 3명뿐이었으며, 사이온지 긴모치고노에 후미마로는 공가(公家) 출신이었고,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왕은 황족이었다. 그 외 다수는 사족 출신이었는데, 이들 중에는 하급 무사 가문 출신이 많았으며 자신의 공적으로 화족의 반열에 오른 인물도 포함된다. 하라 다카시는 '평민 재상'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나, 실제로는 사족(무사) 가문 출신이었다. 현행 일본국 헌법에도 황위 세습 규정(제2조)이 명시되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소수의 황족을 제외하고 법적인 신분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동족 기업의 경영권 세습이나 세습 정치인은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근세 중국에서는 과거 합격이 고급 관료가 되는 주된 경로였고, 제도적으로 관직 세습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료를 배출한 집안은 자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고, 과거 합격에 필요한 사서오경 등 방대한 학습량 때문에 경제적·문화적 자본을 갖춘 사대부 계층이 사실상 세습적으로 유지되었다. 문화 대혁명 시기에는 지주, 부농 등 특정 계층 출신(흑오류)이 비판 대상이 되었으나, 현대 중국 정치에서는 혁명 원로나 고위 간부의 자제들로 구성된 태자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양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과거에 합격해야 관직에 나아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최고 지도자의 지위를 김일성 가계가 세습하는 백두혈통과 주민을 출신 배경에 따라 분류하는 출신 성분 제도를 통해 사실상의 신분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3. 2. 한국의 세습

(내용 없음)

4. 현대 사회의 세습

현대 사회에서도 부모의 직업이나 지위가 자녀에게 이어지는 세습 현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업을 자녀가 물려받는 것은 흔한 일이며, 특히 특정 기술이나 면허가 필요한 전문직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자영업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부모의 인맥이나 지식 같은 무형 자산이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사실상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동족 기업의 경영권 승계나 특정 직업군 내에서의 세습 경향이 관찰된다. 일본의 전통 예능 분야처럼 특정 지식이나 기술의 전수를 통해 특권과 권위를 유지하려는 역사적 배경을 가진 경우도 있다.[2] 이러한 세습 현상은 사회 구조 및 직업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4. 1. 정치

개인 사업자의 자녀가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특히 특수한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하거나, 면허 발급 등 법적 우대 조치가 사업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직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약국 경영자나 개업의의 자녀가 부모의 약국이나 진료소를 잇기 위해 관련 학과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장남 외에 차남, 사위, 양자가 후계자가 되기도 한다.

자영업이 아니더라도, 부모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은 인맥이나 직무 지식 같은 무형의 자산을 물려받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인, 외교관, 대학 교수, 연예인, 종교인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직업이나 지위에서도 사실상의 세습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전통 예능 분야에서는 공경이나 예도의 창시자가 자손 대대로 전통을 계승하며 가업(가원)으로 삼은 경우가 많다. 오늘날에도 가부키, 노, 교겐, 라쿠고[2]를 비롯해 검술, 무도, 궁술, 예법 등에서 세습이 일반적이다. 이는 '일자상전(一子相傳)'이라 불리듯,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자녀 외에는 비밀로 하여 특권과 권위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로 볼 수 있다.

동족 기업의 경영자가 자녀나 친족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 역시 일반적인 현상이다. 정치 분야에서도 이러한 세습 경향이 나타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습 정치인 문서에서 다루고 있다.

4. 2. 경제

개인 사업자의 자녀가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특히 특수한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하거나, 면허 발급처럼 법적인 혜택이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경우 이런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약국이나 진료소를 운영하는 부모의 자녀(주로 장남)가 가업을 잇기 위해 의학, 치의학, 약학 계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다. 장남이 잇지 않으면 차남이나 사위, 양자가 뒤를 잇기도 한다.

자영업이 아니더라도 부모와 같은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맥이나 업무에 필요한 지식 같은 보이지 않는 자산을 물려받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치인, 외교관, 대학 교수, 연예인, 종교인 등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서 사실상의 세습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본의 전통 예능 분야에서는 이러한 세습이 두드러진다. 가부키, 노, 교겐, 라쿠고[2] 뿐만 아니라 검술, 무도, 궁술, 예법 등에서도 가업을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자녀 외에는 비밀로 하여(소위 '일자상전') 그 분야에서의 특권과 권위를 지키려는 경제적, 정치적 이유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족 기업의 경영자가 자녀나 친족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 역시 일반적인 현상이다.

4. 3. 사회/문화

개인 사업자의 자녀가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특히, 특수한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하거나 면허 발급 등 법적 우대가 사업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직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약국 경영자나 개업의의 자녀(주로 장남)가 부모가 운영하는 약국이나 진료소를 잇기 위해 의학, 치의학, 약학 계열 학부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다. 장남이 뒤를 잇지 않을 경우, 차남이나 사위, 또는 양자가 후계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자영업이 아니더라도, 부모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은 인맥이나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물려받는 데 유리하다. 이 때문에 정치인, 외교관, 대학 교수, 연예인, 종교인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나 지위 상당수에서 사실상의 세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전통 예능 분야에서는 공경이나 해당 예도의 창시자가 자손 대대로 전통을 계승하면서 가업(가원)이 된 경우가 많다. 오늘날에도 가부키, 노, 교겐, 라쿠고를 비롯하여[2] 검술, 무도, 궁술, 예법 등에서는 세습이 일반적이다. 이는 "일자상전"이라 불리는 것처럼, 전수되는 지식이나 특별한 기술을 자녀 외에는 비밀로 하여 그 특권성과 권위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또한, 동족 기업의 경영자가 자녀나 친족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연예계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직업에 종사하거나 같은 분야에 진출하는 '2세 연예인'이 존재한다. 이는 부모의 인지도나 인맥을 활용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치카와 우타에몬과 키타오지 킨야, 우에하라 켄과 가야마 유조, 반도 츠마사부로와 타무라 삼형제(타무라 타카히로, 타무라 마사카즈, 타무라 료), 사카이 슌지와 사카이 마사아키, 우노 시게키치와 테라오 아키라, 타카시마 타다오와 타카시마 형제(타카시마 마사히로, 타카시마 마사노부), 아이칸페이와 아이 신타로, 쇼후쿠테이 츠루베와 스루가 타로, 미쿠니 렌타로와 사토 코이치, 오오츠카 치카오오오츠카 아키오, 한 메구미와 한 메구미, 이노우에 키쿠코이노우에 호노카 등이 잘 알려진 예이다. 반면, 나카가와 카츠히코와 나카가와 쇼코, 하마다 마사토시와 하마 오카모토, 후지 케이코와 우타다 히카루, 후루야 잇코와 후루야 켄지(Dragon Ash)처럼 처음에는 부모 자식 관계를 숨기다가 자녀의 인지도가 높아진 후에야 부모가 유명 연예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다.

스모는 부모가 요코즈나라고 해서 특별히 유리한 점은 없지만, 특수한 세계라는 특성상 다른 스포츠에 비해 2세 선수가 많은 편이다.[5] 스모 방에서는 방장(스승)의 친아들이 세키토리가 되면 대개 방의 계승자가 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방장의 딸과 결혼한 세키토리가 방장의 양자가 되어 방을 잇는 경우가 흔하다.

프로레슬링계에도 더 펑크스나 에릭 가문처럼 2세 레슬러가 다수 존재한다.[6] 이는 프로레슬링 단체 경영이 가업의 성격을 띠고, 일반 스포츠보다 예능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펑크스나 에릭 가문처럼 부모의 필살기를 계승하는 경우도 있다. 2세 레슬러 중 한 명인 전 NWA 챔피언 테리 펑크는 라이벌인 해리 레이스 (2세가 아님)의 자서전에 "2세 레슬러는 전 미국의 프로모터들이 자신의 부모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 유리하다"는 글을 남겼다. 이는 앞서 언급된 "인맥이나 직무상 필요한 지식과 같은 무형의 재산을 물려받는 데 유리하다"는 점과 상통한다. 미국의 WWE나 멕시코의 CMLL 등은 경영자의 세습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일본 프로 복싱 협회는 복싱 체육관의 계승(명의 변경료 등 없음)을 원칙적으로 직계 존속 및 비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테이켄 복싱 체육관의 혼다 아키히코나 교에이 복싱 체육관의 카네히라 케이이치로처럼 체육관 오너직을 세습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체육관 계승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후계자 후보를 2세 복서로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은퇴 후 아버지로부터 후쿠오카 복싱 체육관을 계승한 코시모토 타카시가 대표적이다. 해외에서는 레온과 코리 부자처럼 세계 챔피언이 된 사례도 있다. 일본에서는 아직 부자 세계 챔피언은 없지만, 전 프로 복서인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세계 챔피언의 꿈을 2세 복서인 아들이 이루는 경우가 있다. 앞서 언급한 코시모토 외에 하세가와 호즈미, 아오키 타카히로, 이오카 카즈토, 테라지 켄시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멕시코에 본부를 둔 세계 복싱 평의회(WBC)에서는 38년간 회장을 역임한 호세 술레이만의 넷째 아들 마우리시오 술레이만이 2014년 만장일치(26표)로 신임 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바둑의 주요 타이틀 중 하나인 본인방위는 과거 세습 가문이 명적을 계승하던 것이었다. 현재의 본인방위는 자식에게 계승될 수 없으며 가문 형태도 아니다. 하지만 바둑 기사의 자녀가 기사가 되는 경우는 많다. 하네 야스마사와 나오키 부자 타이틀 보유자를 비롯해 세키야마 리이치, 키타니 미노루, 후지사와 히데유키, 고바야시 고이치, 다케미야 마사키 등 정상급 기사의 자녀와 손자가 프로 기사가 되고 있다(고바야시는 키타니의 딸인 여성 기사와 결혼했으므로, 그의 자녀는 키타니의 손자이기도 하다). 기사로서 크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바둑 도장을 열어 레슨 프로로서 부모의 고객을 물려받을 수도 있다. 한편, 녹성바둑학원이나 홍도장과 같이 일반인을 받아들이는 바둑 도장이 있고, 원생이 아니어도 프로가 될 수 있는 경로가 있어, 부모가 기사가 아닌 타이틀 보유자도 많이 존재한다.

장기계에서는 에도 시대에 세습제 장기 가문이 있었으나, 현재 타이틀 보유자의 자녀인 프로 기사는 키무라 요시오 14세 명인의 아들인 키무라 요시노리가 유일하다.

일본의 신도에서는 신직(사가)의 세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유교도교, 이슬람교에서도 공자, 장로, 무함마드와 같이 종교 창시 시기 지도자의 자손이 존경받는 현상이 있으며, 울라마 등의 지위도 세습되는 경우가 있다.

기독교불교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교파나 종파에서는 원칙적으로 세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르네상스 시대 가톨릭 교회에서는 족벌주의가 만연하여 고위 성직자가 실제 아들을 조카로 속여 등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몬테네그로에서는 체티녜의 주교후 자리를 페트로비치-네고슈 가문이 1696년부터 1852년까지 세습하였고, 이후 이 가문은 몬테네그로 왕가가 되었다. 일본의 정토진종에서는 창시자 신란이 결혼을 허용하였고, 정토진종 혼간지파나 진종 오타니파 등 여러 문적이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메이지 시대 이후 승려의 결혼이 공인되면서 많은 불교 사찰의 주지직이 세습되고 있다.

5. 세습의 문제점과 비판


  • 벨기에 왕위 계승
  • 영국 왕위 계승
  • 덴마크 왕위 계승
  • 네덜란드 왕위 계승
  • 룩셈부르크 왕위 계승
  • 노르웨이 왕위 계승
  • 모로코 왕위 계승
  • 스페인 왕위 계승
  • 스웨덴 왕위 계승

6. 각국의 왕위 계승


  • 벨기에 왕위 계승
  • 영국 왕위 계승
  • 덴마크 왕위 계승
  • 네덜란드 왕위 계승
  • 룩셈부르크 왕위 계승
  • 노르웨이 왕위 계승
  • 모로코 왕위 계승
  • 스페인 왕위 계승
  • 스웨덴 왕위 계승


고대 및 중세 세계의 많은 정치 체제에서는 지배자의 지위(황제, 국왕, 제후 등)가 혈연 관계를 기초로 한 계승을 통해 독점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고정된 군주가계왕조라고 부른다.

이로 인해 사회 내에서 지배하는 계층(지배자)과 지배받는 계층(피지배자, 신민)의 분화가 생겨났다. 일본의 경우, 대일본 제국 헌법 하에서는 황실의 황위(만세일계)를 비롯하여 화족, 사족, 평민과 같은 신분(족적)의 세습이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신분 제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벌을 잇거나, 매우 뛰어난 공적을 세워 작위를 받는 방법 외에는 거의 없었다. 현행 일본국 헌법에도 황위가 세습된다는 규정(제2조)이 남아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Royal succession: Succession rules from 'bygone era', says Clegg https://www.bbc.com/[...] BBC 2013-01-22
[2] 문서 浄瑠璃のみ世襲はない
[3] 서적 日本とは何か-近代日本文明の形成と発展 日本放送出版協会
[4] 서적 中世武家政権と政治秩序 吉川弘文館
[5] 문서 横綱貴乃花光司|二代目貴乃花・花田虎上|三代目若乃花、大関栃東大裕|栃東など
[6] 문서 1970年から1985年までのNWA世界ヘビー級王座在位者で身内にレスラーがいないのは2~3名に過ぎない
[7] 서적 이야기 프랑스사 청아출판사 2005-12-10
[8] 서적 A Source Book for Medieval Economic History Biblo and Tannen
[9] 웹사이트 "[다음백과] 살리카 계승법 (Salic Law of Succession)" https://1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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