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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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체벌은 신체적 처벌을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사법 및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고대 사회에서 체벌은 일반적이었으며, 중세 시대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용되기도 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체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타났고,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체벌 금지 및 제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현재는 많은 국가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조약에서도 체벌을 비인간적인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체벌은 아동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체벌에 대한 찬반 논쟁이 존재하지만, 체벌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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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체벌은 예로부터 "주의를 줘도 듣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어린이에 대한 교육적인 지도 행위로 인식되었다.[68][69] 짐승에 대한 훈육과 유사하게 손으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때리거나, 뜸을 뜨는 등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벌은 당사자의 인격을 부정하거나 중대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70][71] 또한, 체벌을 하는 사람에게 애초에 벌을 줄 권리가 있는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72]
Gershoff ET(2002)는 지난 60년 동안 미국인 3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벌이 단기적으로는 지시에 따르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격성이 강해지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며, 정신 질환을 앓게 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면보다 장기적인 부정적 측면이 강화되는 경향이 지적되고 있다.[73]
2014년 9월 4일 유니세프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2세부터 14세 사이의 어린이 약 60%(약 10억 명)가 부모 등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체벌을 받고 있으며, 세계 성인의 약 30%는 아이 훈육에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4]
2. 1. 고대
서구 세계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은 전통적으로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성인이 사용해 왔다.[5] 성경의 잠언에서는 아들을 체벌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מַכּוֹת|마코트|매he
: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아들을 미워하는 자요, 그를 사랑하는 자는 부지런히 징계하는 자니라 (잠언 13:24)
מַכּוֹת|마코트|매he
: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는도다 (잠언 18:6)
מַכּוֹת|마코트|매he
: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을 때 징계하고, 그의 부르짖음을 아끼지 말라 (잠언 19:18)
מַכּוֹת|마코트|매he
: 어리석음이 아이의 마음에 매여 있나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몰아내리라 (잠언 22:15)
מַכּוֹת|마코트|매he
: 아이에게 징계를 늦추지 말라. 네가 매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리라 (잠언 23:13–14)[6]
그러나 잠언에서 권장하는 것이 "아이"에 대한 체벌인지 "젊은이"에 대한 체벌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 "아이"로 번역된 단어는 아이보다는 젊은이를 가리킨다.[7]
체벌은 고대 이집트, 고대 중국,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 사법 및 교육적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훼손된 이집트 범죄자들은 시나이 반도 경계의 Tjaru와 Rhinocorura로 추방되었는데, 이 지역의 이름은 "코를 잘라낸"을 의미했다. 체벌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처방되었지만 40대 이내로 제한되었다.[8] 중국에서는 일부 범죄자들의 신체가 훼손되었지만 다른 범죄자들에게는 문신이 새겨졌다.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처벌의 잔혹한 사용으로 명성을 얻었다. 특히 스파르타는 의지력과 신체적 힘을 키우기 위해 고안된 징계 체제의 일부로 이를 사용했다. 스파르타의 예가 극단적이긴 했지만, 체벌은 아마도 가장 빈번한 유형의 처벌이었다.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이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벌은 40 "매" 또는 등과 어깨에 채찍으로 가하는 40 "타격", 또는 엉덩이에 가하는 파스케스 (자작나무 막대와 유사하지만 자작나무 대신 8-10개의 버드나무 가지로 구성됨)로 40대 또는 타격이었다. 이러한 처벌은 피를 흘리게 할 수 있었고, 종종 공개적으로 가해졌다.
퀸틸리아누스 (35년경 – 100년경)는 체벌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플루타르코스 역시 1세기에 "아이들이 격려와 이성을 통해 명예로운 행위로 이끌어져야 하며, 결코 매질이나 학대를 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썼다.[9]
2. 2. 중세
중세 유럽에서 비잔틴 제국은 일부 범죄자들과 경쟁 황제들을 실명시키고 코를 잘랐다. 황제는 신체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이러한 신체 훼손은 직무 수행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재위 2기인 코가 찢어진 유스티니아누스는 주목할 만한 예외였다.) 다른 지역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인간 신체에 대한 태도가 체벌을 장려했으며, 채찍질은 자기 훈련의 흔한 수단이었다. 이것은 이 시기에 교육 기관이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체벌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벌은 무비판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11세기 초 캔터베리 대주교인 성 안셀름은 어린이 치료에 있어서 체벌의 과도한 사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10]2. 3. 근대
16세기부터 체벌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사법적 처벌은 점점 더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었으며, 다른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억지력을 행사하기 위해 범죄자들을 공개적으로 매질했다. 한편, 로저 애샴과 같은 교육에 관한 초기 작가들은 아이들이 처벌받는 임의적인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11]피터 뉴웰은 이 주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는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였을 것이라고 썼는데, 그의 ''교육에 관한 몇 가지 고찰''은 교육에서 체벌의 중심적인 역할을 명시적으로 비판했다. 로크의 작품은 매우 영향력이 있었고, 1783년 폴란드 입법자들이 폴란드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이는 세계 최초의 사례였다.[12]



이러한 사고방식의 결과는 19세기에 유럽과 북미에서 체벌의 사용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체벌 행위 중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개인과 관련된 스캔들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장려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1846년 군대 태형 이후 사망한 프레데릭 존 화이트 일병의 죽음[13]과 1860년 학교 선생님에게 살해된 레지날드 챈슬러의 죽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인해 처벌에 대한 대중의 반대가 장려되었다.[14] 이러한 사건들은 여론을 결집시켰고, 19세기 말까지 공립학교에서 체벌이 사용되는 정도는 잉글랜드의 많은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없었다.[15] 영국 및 일부 다른 국가의 당국은 학교, 교도소 및 소년 교도소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 체벌을 가하는 데 대한 보다 상세한 규칙을 도입했다. 제1차 세계 대전까지 잉글랜드에서 징계 과잉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줄어들었고, 체벌은 학교 징계의 예상되는 형태로 자리 잡았다.[15]
1870년대에 미국 법원은 남편에게 "잘못된 아내를 물리적으로 징계"할 권리가 있다는 관습법 원칙을 뒤집었다.[16] 영국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의무의 범위 내에"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전통적인 권리가 1891년에 마찬가지로 폐지되었다.[17][18]
영국에서는 20세기 전반 동안 사법 체벌의 사용이 감소했으며, 채찍질과 태형은 매우 심각한 내부 교도소 징계 사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사법법 1948년 (zi & z2 GEo. 6. CH. 58.)에서 완전히 폐지되었다.[19] 반면, 다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보다 일찍 폐지했다. 한편, 많은 학교에서 막대기, 패들 또는 토즈의 사용은 1980년대까지 영국과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었다.
2. 4. 현대
체벌은 예로부터 "주의를 줘도 듣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어린이에 대한 교육적인 지도 행위로 인식되었다.[68][69] 방법으로는 짐승에 대한 훈육과 유사하게 직접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다(손으로 때리기, 채찍으로 때리기, 뜸 등).한편, 그러한 벌이 당사자의 인격 부정으로 이어지거나, 중대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언급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었고,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었다.[70][71] 또한, 체벌을 하는 사람에게 애초에 벌을 줄 권리가 있는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72] 지난 60년 동안 미국 36,000명을 대상으로 한 Gershoff ET 2002에서는 체벌이 단기적으로는 지시에 따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격성이 강해진다", "반사회적 행동을 한다", "정신 질환을 앓는다"는 부정적인 면이 나타났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긍정적인 면보다 장기적인 부정적 측면이 강화되는 경향이 지적되고 있다.[73]
2014년 9월 4일에 발표된 유니세프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2세부터 14세 사이의 약 6할(약 10억 명)이 부모 등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체벌을 받고 있으며, 세계 성인의 약 3할이 아이의 훈육에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74]
3. 한국에서의 체벌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아동 학대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면서 가정 내 체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보호자의 감정적인 체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외상 유무에 따라 체벌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교사나 소아과 의사 등 아동과 가까운 직종을 중심으로 체벌 판단 기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2021년에는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부모의 자녀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35] 이는 한국 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체벌 없는 양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체벌이 훈육의 한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훈육'(しつけ, 시쓰케)이라는 명목으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부모가 상해죄나 살인죄로 처벌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3. 1. 학교 체벌
학교에서의 체벌은 많은 국가에서 금지되었다. 체벌은 흔히 학생의 엉덩이나 손바닥을 회초리 또는 체벌용 막대로 때리는 것을 포함한다.[45]학교 체벌이 여전히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학교에서의 체벌은 이론적으로 남자아이에게만 허용된다. 인도와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체벌이 기술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전 세계 많은 학교에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에게 계속 시행되고 있다. 체벌에 대한 문화적 인식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45] 한 연구에서는 인도에서 체벌이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논의한다.[45] 의료 전문가들은 특히 어린이의 손 부상 위험을 언급하며 이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46]
프리 저널리스트 스미다 히로이쿠는 2008년 기사에서 "역사적으로 일본의 무사도에는 체벌의 개념이 없었고, 체벌은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교육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지금은 서구도 탈체벌 흐름에 있는데 일본만 체벌 옹호에 매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77]
일본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교육법 제11조에서 교장 및 교원은 징계로서 체벌을 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은 없지만, 교원 이외의 자와 마찬가지로, 스킨십으로 해석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나 상해죄 (사망했을 경우에는 치사죄)가 된다. 또한 교원이 직권으로 체벌을 가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책임도 묻는다. 교원은 공무원의 신용 실추 행위로 면직을 포함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소되지 않도록, 합의를 전제로 가해 교원과 근무 학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성은 징계권의 한계를 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이른바 체벌은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체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하고 있다.[78]
- 학교 교육법 제11조에 있는 "체벌"은, 징계의 내용이 신체적 성질의 것인 경우를 의미한다.
-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 (때리거나 걷어차는 행위 등)는 체벌에 해당한다.
- 벌을 받는 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징계 (앉아서 꼼짝 않기, 오랫동안 서 있기 등 특정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것)는 체벌에 해당한다.
즉, "체벌"은 그 성립 요건으로,
#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 그 징계 내용이, 벌을 받는 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거나, 벌을 받는 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며,
# 그 정도가 어디까지나 "벌"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이다. 종종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도가 "벌"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는, 모두 "벌"이 아니라, 단순한 폭력이며, 이를 "체벌"이라고 칭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범죄인 폭행을 교육론으로 바꾸는 것), 책임을 전가 ( "벌"이므로, 받는 측에도 잘못이 있다는 것)하게 된다. 또한, 법무성은 체벌을 일본 국내의 주요 인권 문제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교내에서의 폭력 용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괴롭힘이나 등교 거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79]
2012년, 경찰청 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원칙적으로는 교육 현장의 대응을 존중해야 하지만,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나 보호자의 의향, 학교의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대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3. 2. 가정 내 체벌
가정 내 체벌(즉, 부모에 의한 자녀의 체벌)은 흔히 구어체로 "엉덩이 때리기", "찰싹 때리기", 또는 "뺨 때리기"라고 불린다.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가정 내 체벌을 불법화했다.[39][35]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체벌이 합법이지만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머리를 때리는 것은 불법이며, 도구 사용이 금지될 수 있고, 특정 연령대의 아동만 엉덩이를 맞을 수 있다.
미국과 대부분의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에서는 부모에 의한 체벌이 모든 주에서 합법이다. 또한 벨트나 몽둥이 같은 특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합법이다.
캐나다에서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2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을 맨손으로 엉덩이 때리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나 벨트, 몽둥이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머리를 때리는 것은 불법이다.[40][41]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를 제외하고 엉덩이 때리기나 찰싹 때리기가 합법이다. 단, 눈에 보이는 멍이나 피부 벗겨짐 등 실제 신체적 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아동 훈육 시 어떠한 도구도 사용하거나 머리를 때리는 것이 불법이며,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체벌도 금지된다. 스코틀랜드는 2019년 체벌 금지법을 제정해 2020년에 발효시켰고, 웨일스도 2020년에 금지법을 제정해 2022년에 발효시켰다.[42]
파키스탄에서는 파키스탄 형법 제89조가 체벌을 허용한다.[43]
2024년, 아동 의사들은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아동 엉덩이 때리기를 금지하도록 장관들에게 촉구하며, 가정 내 체벌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에서 엉덩이 때리기에 대한 법률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법 개정 영향을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44]
가정에서 아이가 보호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길다. 특히 취학 전 유아에게 보호자는 친권자이자 처음 만나는 교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자는 유아에게 일상생활을 통해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지켜야 할 규칙', '말'을 가르친다. 아직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에게는 '말에 의한 상벌'보다 '육체 감각에 의한 상벌'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83][84]
예를 들어, 상은 껴안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고, 벌은 살살 때리거나 잡아당겨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폐쇄적인 환경 특성상, 다른 요인으로 인해 벌이 격화되어 아동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85]
특히 유아는 말 이전에 선악을 이해할 수 없어 초기 훈육이 거의 불가능하다. 배고픔, 고독, 배변, 젖은 옷 등 불쾌한 감각에 민감하며, 울음으로 이러한 불쾌감을 해소하려 한다.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유아가 울음으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나 성격이 미숙하거나 정신적 피로, 신경증 상태에 있는 보호자는 이러한 요구를 귀찮게 여겨 '참는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더욱 심각한 아동 학대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런 경우, 유아는 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거나 본능적으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느껴 사태가 악화되기 쉽다. 유아는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크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다. 아동 상담소는 이러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할 수 없을 때 문제 해결을 돕는다.
1990년대부터 북유럽 국가에서는 체벌 금지 운동이 활발해졌고, 이들 국가에서는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손바닥으로 신체(뺨 제외)를 때리는 것 외에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훈육 (しつけ, 시つけ)이라는 명목으로 아이에게 설교뿐 아니라 때리고, 발로 차고, 땅에 내동댕이치는 등의 제재 (せっかん, 셋칸)를 가해 부모가 상해죄나 심한 경우 살인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3. 3. 체벌 관련 사건 및 판례
67개국, 대부분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가 아동 체벌을 금지하려는 최초의 기록된 시도는 1783년 폴란드에서였다.[34] 가정, 학교, 형사 시스템 및 대체 치료 환경에서 모든 체벌을 금지한 것은 1966년 스웨덴이 최초였다. 1979년 스웨덴 부모 코드는 "아동은 보살핌, 안전 및 훌륭한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그들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대우받아야 하며 체벌이나 기타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34]기준으로, 부모(또는 다른 성인)에 의한 아동 체벌은 63개국(부분적으로 인정된 코소보 포함)과 3개의 구성 국가에서 완전히 불법이다.[35]
| 국가 | 년도 |
|---|---|
| 스웨덴 | 1979 |
| 핀란드 | 1983 |
| 노르웨이 | 1987 |
| 오스트리아 | 1989 |
| 키프로스 | 1994 |
| 1997 | |
| 폴란드 | 1997 |
| 라트비아 | 1998 |
| 1998 | |
| 1999 | |
| 불가리아 | 2000 |
| 이스라엘 | 2000 |
| 투르크메니스탄 | 2002 |
| 아이슬란드 | 2003 |
| 우크라이나 | 2004 |
| #redirect | 2004 |
| 헝가리 | 2005 |
| 그리스 | 2006 |
| 뉴질랜드 | 2007 |
| 2007 | |
| 2007 | |
| 우루과이 | 2007 |
| 베네수엘라 | 2007 |
| 스페인 | 2007 |
| 토고 | 2007 |
| 코스타리카 | 2008 |
| 몰도바 | 2008 |
| 룩셈부르크 | 2008 |
| 리히텐슈타인 | 2008 |
| 튀니지 | 2010 |
| 케냐 | 2010 |
| 콩고 공화국 | 2010 |
| 알바니아 | 2010 |
| 남수단 | 2011 |
| 북마케도니아 | 2013 |
| 카보베르데 | 2013 |
| 온두라스 | 2013 |
| 몰타 | 2014 |
| 브라질 | 2014 |
| 볼리비아 | 2014 |
| 아르헨티나 | 2014 |
| 산마리노 | 2014 |
| 니카라과 | 2014 |
| 에스토니아 | 2014 |
| 안도라 | 2014 |
| 베냉 | 2015 |
| 아일랜드 | 2015 |
| 페루 | 2015 |
| 몽골 | 2016 |
| 몬테네그로 | 2016 |
| 파라과이 | 2016 |
| 아루바 | 2016[36] |
| 슬로베니아 | 2016 |
| 리투아니아 | 2017 |
| 네팔 | 2018 |
| 코소보 | 2019 |
| 프랑스 | 2019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2019 |
| 저지 | 2019 |
| 조지아 | 2020 |
| 일본 | 2020 |
| 세이셸 | 2020 |
| 스코틀랜드 | 2020 |
| 기니 | 2021 |
| 콜롬비아 | 2021 |
| 대한민국 | 2021 |
| 웨일스 | 2022 |
| 잠비아 | 2022 |
| 쿠바 | 2022 |
| 모리셔스 | 2022 |
| 라오스 | 2024[37] |
| 타지키스탄 | 2024[38] |
| rowspan="2" | | 가정 | 학교 | 형사 시스템 | 대체 치료 환경 | |
| 범죄에 대한 형벌로 | 징계 수단으로 | ||||
| 금지 | 67 | 130 | 156 | 117 | 39 |
| 금지되지 않음 | 131 | 68 | 41 | 77 | 159 |
| 합법성 미상 | – | – | 1 | 4 | – |

전 세계 약 33개국이 여전히 사법적 체벌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츠와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탄자니아 등 과거 영국의 영토였던 국가들이 포함된다. 싱가포르에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남성에게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1994년 미국 청소년 마이클 P. 페이가 기물 파손으로 4대의 태형을 선고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사법적 태형과 채찍질은 인도네시아의 아체 특별주에서도 사용된다.[47]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이란, 브루나이, 수단, 나이지리아 북부 일부 주와 같은 다른 많은 이슬람 법 체계를 가진 국가에서도 다양한 범죄에 대해 사법적 채찍질을 사용한다. 2020년 4월, 사우디 대법원은 법원 시스템에서 태형 처벌을 폐지하고 이를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대체했다.[48] 파키스탄 일부 지역에서는 법과 정부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임시'' 이슬람 법원에서 체벌이 다시 도입되고 있다.[49]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과 같은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체벌 외에도 신체적 형벌로 절단형이나 훼손형을 사용한다.[50][51][52] 그러나 19세기 이후 "체벌"이라는 용어는 다른 유형의 신체적 형벌보다는 주로 태형, 채찍형 또는 바스타나도를 의미한다.[53][54][55][56][57][58][59]
일부 국가에서는 죄수에게 발 채찍형(''바스타나도'')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60]
; Whipping boy|위핑 보이영어
: 중세 유럽에서 왕권신수설에 의해 보호받는 왕족에게 손찌검을 하면 신의 적으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친한 아이가 대신 매질을 받았다.
; 이스트본의 비극(1860년, 영국)
: 영국 이스트본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여 사망케 한 사건. 재판 결과 과실 치사로 판결났으며, 영국에서는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기 전까지 체벌 사건 판례의 선례가 되었다.
; 도츠카 요트 스쿨
: 등교 거부나 가정 내 폭력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스파르타식 교육을 통해 뇌간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운다고 주장한 사숙. 그러나 지도 방법에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폭력적인 지도로 심리적 외상을 입은 자, 결국 사망자·행방불명자까지 발생했다(도츠카 요트 스쿨 사건). 이 때문에 도츠카 히로시 교장 등이 체포·기소되어 실형 판결을 받고 복역했지만 도츠카는 출소 후 기자 회견에서도 "체벌은 교육이다"라고 발언하며, 반성할 생각은 전혀 없음을 표명했다. 그 후에도 아동이 여러 차례 자살했으며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 미토 제5중학교 사건(1976년 5월)
: 미토시립 제5중학교의 체육 수업에서 체력 측정 중, 심부름 담당 남자 학생이 "뭐야 K냐"라며 담당 교원을 반말한 발언에 화가 난 담당 교원이 남자 학생의 머리를 구타하여, 학생이 1주일 후에 사망한 사건. 가해 교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목격 증언에서 "남자 학생을 가볍게 때렸다"고 인정되어, "구두의 훈계·질책과 동일시되어, 정당한 징계권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 측에 체벌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또한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의 장례식 참석을 금지하는 등 불성실한 대응도 문제가 되었다. 유족이 체벌의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다비에 부쳐진 후, 급우에게 들어서 처음 체벌의 사실을 알았다. 학교는 유족에게 "토장할 거냐 화장할 거냐"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다.[102]
; 나고야 시립 아지마 중학교(1982년 11월)
: 4학년 교실에서, 담임 대신 수업을 진행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은 요미우리 자이언츠(거인)의 팬임을 전제한 후, 주니치 드래곤스의 팬인 학생들을 일으켜 세워 "자이언츠 팬이 되어라", "주니치 팬은 때리겠다" 등 위협했지만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은 남자 학생 3명을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 교사는 "아이들에게 신념을 지키는 것의 어려움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고 말했지만, 후미에와 같은 수법이라고 비판받았다.[103]
; 기후현립 나카쓰 상업 고등학교(1985년 3월)
: 육상부 고문 교사가 여자 부원에게 집요한 체벌과 언어 폭력을 가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사건. 피해 학생은 국체 등에 출전 경험이 있는 창던지기 선수였지만, 고문 교사로부터 반년에 걸쳐, 성적 부진이나 기타 사소한 이유로 집요하고 격렬한 체벌을 계속 받았고, 게다가 진급을 위한 추가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의 강화 합숙 멤버에서 제외되었고, 체육 교관실에서 고문 등 2명의 교사에게 오랫동안 서 있는 채로 언어 폭력을 당했고, 다음날 새벽에 자택에서 자살했다. 당시 이 학교에서는, 이 고문 교원을 중심으로 한 체육과 교원에 의한 "또 하나의 학생 지도부"라고 불리는 학생 지도 체제가 확립되어 있었다(일종의 공포 정치).[104] 피해 학생의 자살 후, 고문 교원은 "저 아이는 때려도 괜찮았다, 쳐도 괜찮았다"라고 말했고, 또한 분향을 방문했을 때에도 유족에게 "바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죽은 사람에게는 입이 없다" 등 반쯤 역공이라고 생각되는 폭언을 퍼부었고, 이로 인해 격분한 유족 중 한 명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유족이 현과 가해 교원을 상대로 제소했고, 현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었지만, 가해 교원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105] 후에 가해 교원은 수년 후에 의문사를 당한 것이 주간지 보도로 밝혀졌다.
; 기후현립 기요 고등학교(현·기후현립 모토스 쇼요 고등학교)(1985년 5월)
: 기요 고등학교 체벌 사망 사건. 수학여행에서 국제 과학 기술 박람회를 방문했을 때, 숙소인 인근의 임시 숙박 시설에서, 지참이 금지된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한 학생에게 학급 담임 교원이 심한 체벌을 가해, 사망시킨 사건. 상해 치사죄로 체포되어 실형 판결을 받은(사건 후에 징계 면직) 가해 교원은 전근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평소 체벌을 가하는 교원은 아니었지만, 학생 지도 담당 교원으로부터 전임 학교에서의 지도 방침에 대해 질책을 받은 것이, 폭행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격렬한 체벌의 방아쇠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당 학교는 제로 톨러런스 방식에 의한 생활 지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교장은 "이것은 교사의 나약함이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기후현 교육 위원회는 "믿을 수 없는 특이한 케이스", "교사 개인의 체질, 자질의 문제", "체벌은 일상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후의 설문 조사 결과 학생의 절반이 체벌을 받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판결 후 기자 회견에서 교장은 "학교 측의 관리상, 교육상의 책임이 전혀 제로라고는 느끼지 않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개개 학생에 대한 역량이 마지막으로 나타난다"라고 발언했다.[106]
; 고마쓰 시립 아시로 중학교(1986년 7월)
: 지각이나 잊어버리는 것이 많은 학생에 대해, 학급 담임의 교원이 4번 뺨을 때린 후 유도 기술을 몇 번 걸어 넘어뜨려, 3일 후에 사망시킨 사건. 가해 교원은 "내일도 잊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정말로 화낼 거야"라고 피해 학생에게 전했지만, 피해 학생은 어머니가 병으로 입원 중이고, 가사나 남동생의 돌봄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각이 많아졌고, "잊어버리는 것"도 가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피해 학생은 해부 결과, 동정맥에 선천적인 이상이 있다는 것도 판명되었다.[107] 가해 교원은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다.[105]
; 가와사키 시립 사쿠라모토 초등학교(1987년 1월)
: 특수 학급(현재의 특별 지원 학급) 담임 교사가 지시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머리를 구타하여, 사망시킨 사건. 생후 6개월 때 두개골 수술을 받은 피해 아동은 입학할 때, 절대로 머리를 때리지 않도록 부모가 학교 측에 신청했다. 일상적으로 체벌을 가했던 가해 교원은 1988년 11월 26일에 최고 재판소에서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105]
; 킨키 대학 부속 여자 고등학교(현·킨키 대학 부속 후쿠오카 고등학교)(1995년 7월)
: 킨키 대학 부속 여자 고등학교 체벌 사망 사건. 학급 부담임 교원이,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학생에게 심한 체벌을 가해 사망시킨 사건. 가해 교원은 자신의 공판에서 체벌을 수반하는 지도 방침을 정당화했으며, 학교 안팎에서 체벌을 용인·정당화하는 풍조가 있었고, 피해 학생의 유족에게 괴롭힘도 있었다. 가해 교원은 1, 2심 모두 실형 판결을 받았다.[105] 또한 사건이 미디어에 나왔을 때, 가해자 남성 교사에게 신세를 진 OG 등은 형을 가볍게 하기 위해 학교 인근에서 서명을 모았다. 피해자 집에 초밥 10인분과 노래방 세트가 익명으로 보내져 대금을 지불하게 하려는 위계 업무 방해도 행해졌다.
; 구마모토 체벌 소송(구마모토현아마쿠사시)(2002년)
: 2002년 11월 26일, 구마모토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1층 복도에서 떼를 쓰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에게 쪼그리고 앉아 달래는 초등학교 교원에게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고, 초등학교 교원이 멈추라고 말해도 계속한다", "지나가던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수 명에게 장난을 치듯이 발로 찬다",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수 명을 찬 것을 초등학교 교원에게 주의받은 것에 화가 나서, 뒤에서 초등학교 교원의 엉덩이 부근을 2번 차고 도망간다" 등의 수많은 장난을 치던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당시 7세)에게, 초등학교 교원이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쫓아가 가슴 부위의 옷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벽에 대고, 큰 소리로 '이제 하지 마'라고 꾸짖었다"가, 그 후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로부터 "체벌"이라고 하여 자치단체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9년 4월 28일에 최고 재판소에서 초등학교 교원의 행위에 대해 "이제부터 그러한 장난을 하지 않도록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지도하기 위해 행해진 것", "다소 온당함을 결여한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그 목적, 양상, 지속 시간 등을 판단하여, 교원이 아동에게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교육적 지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체벌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손해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다.[108][109]
; 오카야마 산요 고등학교 경식 야구부(2005년)
: 전 야구부 감독 이케무라 히데키(당시 35세)가, 부원에게 체벌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과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칭하며 전라로 달리는 것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 발각되었다. 보호자로부터의 고소에 의해 11월에 강요죄·폭행죄로 체포·기소되었다. 이 성범죄와 다름없는 체벌에 대해서는, 체벌 긍정파가 많은 보수적인 입장의 논객으로부터도 "성적인 체벌은 성범죄자를 만들어낼 뿐이다"라고 강하게 비난받았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었다. 이케무라는 혐의가 된 사실 관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행위는 정당했다고 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007년 3월, 집행 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110] 이 고등학교에 부임하기 전에는 오키나와의 공립 학교 오키나와현립 나하 고등학교를 여름 고시엔 첫 출전을 이끌었고, 변칙 폼 등 선수의 파격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화제가 되었지만, 교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퇴임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케무라는 그 후, 아이치현에서 중졸·고등학교 중퇴의 선수를 받아들이는 경식 야구팀 루키즈의 감독에 취임하지만, 특정 부원에게 집요하게 체벌을 가하는 장면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진 직후의 2013년 1월, 사임하고 있다(발표상으로는 2012년 12월 말의 사임).[111][112] 그 후, 43세로 급사했다.
; 교토시(2007년)
: 28세의 남성 교사가 자신의 담임 학급에서, 한 명의 아동의 외모를 일부 아동이 놀리고 다른 아동도 묵인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에 놀리면 모두를 때리고 자신은 교사를 그만둔다"라고 선언. 그러나, 다시 유사한 놀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교사는 선언대로 놀림을 받은 아동 1명을 제외한 클래스 전원 아동의 뺨을 한 명씩 한 번씩 뺨을 때림을 한 후, 그 발로 교장실로 향해 체벌을 보고했다(이때, 클래스의 아동은 울면서 이 교사를 붙잡았다.). 교장은 교사를 3일간의 근신 처분으로 하고 보호자를 모아 사과했지만, 교사는 반성문과 사표를 제출했다. 그 후, 이 초등학교 보호자들 사이에서 사표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시작되어, 거의 전 아동의 보호자가 서명에 응하는 사태가 되었다. 교장은 이 교사가 두 번 다시 체벌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표를 반환했다.[113]
; 고후카이 야마기시회
: 히로시마 변호사회가 히로시마현미요시시의 야마기시즘 학원 하나미야 초등부에 대해, "헌법이나 어린이 권리 협약에 의해 보장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라고 경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아이를 맡고 있는 학교가, 담임이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 배가 고파 고무줄을 먹거나, 또는 몸이 좋지 않은데 장기간 쉬게 한다거나, 방과 후 부활동도 못하고,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은 아이가 보통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히로시마 변호사회 쪽에 상담했고, 히로시마 변호사회도 "뺨을 때리는 등의 체벌, 또는 반성시키는 명목으로 수 시간에서 수일간 좁은 한실에 혼자 가두었다. 또, 등교일에 아침 식사를 주지 않고, 18시간이나 식사를 시키지 않았다, 아이의 편지를 무단으로 개봉하고 열람했다, 무단으로 사물을 검사하고, 빼앗았다, 가족과의 교류는 월 1회로 제한되었고, 휴일도 학원의 스케줄대로, 텔레비전, 신문의 시청, 열람을 제한했다"라고 경고서를 냈다.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 기후현의 에나 시립 타케나미 초등학교에서도 있었다고 히로시마 변호사회는 지적하고 있다. 기후에서는 식사를 거르는 것, 비가 오는 중에 알몸으로 밖에 내보내는 것, 등교시키지 않는 것, 회 안에서의 폭력 행위 등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느껴져 경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114]
; 도키쓰카제 부실 레슬러 폭행 사망 사건(2007년)
: 전 고결소쓰류의 도키쓰카제 친방이 17세의 조노구치 레슬러를 맥주병으로 때리는 등 하여 사망시켰다.
; 넷츠 토요타 노벨 미에(2008년)
: 미에현의 토요타 자동차 계열 딜러 "넷츠 토요타 노벨 미에"에서, 점장(33세)이,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한 대졸 신입 사원(23세)의 가슴과 팔을 때리고, 약 2주간의 부상을 입힌 외에, 늑골을 골절시킨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에 의하면, 폭행은 총 10일 동안, 100회 이상 반복되었고, 머리를 발로 밟히거나, 우산으로 머리를 맞은 적도 있었다고 하지만, 동사 측은 폭행은 총 7일, 수십 회로, 직무 태만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5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노동 심판을 재판소에 신청했다.[115]
; 홋카이도 엔갈정립 초등학교(2008년)
: 홋카이도 엔갈정립 초등학교(교명은 비공개)의 당시 11세의 여자아이이, 담당 교사로부터 악기의 남은 지도를 여러 번 계속 받게 되는 등의 체벌적 지도를 받게 되어, 이것을 괴로워한 여아는 2008년 4월에 목을 매 자살했다. 여아의 부모는 동정과 홋카이도와를 상대로, 삿포로 지방 재판소에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6월 3일에 동 지법은, 학교 측의 그 후의 대응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총 110.00000000000001만엔의 지급을 명령했지만, 지도와 자살과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116]
; 돗토리현립 요나고 양호 학교(2008년)
: 이 학교의 남성 교사(38세)가 2008년 6월 18일, 작업 중에 작업을 게을리한 고등부 남자 학생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의 체벌을 가했고, 같은 해 8월 19일에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 오이타현립 다케다 고등학교 검도부(2009년)
: 2009년 8월 22일, 오전 9시경부터 진행된 연습 중, 검도부 소속의 남자 부원 학생(당시 17세)이 고문으로부터, 상대를 향해 연속으로 쳐대는 "쳐넣기"에서 혼자만 여러 번 다시 하기를 강요받은 데다가, 파이프 의자를 던져지고, 방어구의 "면"을 들어 올려 목을 드러낸 상태에서 맞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117] 피해 학생은 고문의 지도에 "무리입니다"라고 대답한 후, 의식 혼탁을 일으켜 벽을 향해 달려가 격돌, 비틀거리면서 죽도를 들지 않고 자세를 취하는 등 불규칙한 행동을 했다.[117] 이에 대해 열사병 발병의 증상을 잘 알고 있던 고문은, 이 불규칙 행동을 열사병을 흉내낸 연기라고 단정하고 "연극 하려고!(주: "어차피 연극이겠지?"라는 뉘앙스의 오이타 방언)","힘든 척 하지 마"라고 말하며, 남자 부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쓰러진 부원 학생 위에 올라타 깃을 잡아 올려 손바닥으로 얼굴을 구타하는 폭행을 가했다.[117] 보충수도 연하할 수 없어 유연한 채로 백안을 뜨며 횡와한 피해 부원은 혼절 후 잠시 방치된 후, 학교 측은 점심 무렵에 구급차를 요청했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피해 부원은 이송처 병원에서 혼란과 경련을 일으키고, 오후 6시 50분경, 병원에서 열사병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117] 시체의 피부색은 검게 변색되었고, 강한 냄새도 풍겼다.[117] 사법 해부에 임한 의사는 "열사병으로 이렇게까지 내장이 손상된 시신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117] 현 교육 위원회가 고문에게 내린 처분은 정직 6개월의 처분뿐이었다.[117] 고문은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서류 송치되었지만 불기소 처분되었다.[117]
; 아이치현립 가리야 공업 고등학교 경식 야구부(2011년)
: 이 학교의 경식 야구부의 당시 16세의 남자 부원이 자살한 것에 대해, 아이치현이 설치한 제3자 위원회가 상세한 조사를 실시. 그 결과, 동부의 고문인 남성 교사로부터 집요한 폭언을 받은 것 외에, 고문이 다른 부원들에게 체벌을 집요하게 행하고 있었던 것을 목격한 것으로 우울한 상태가 진행된 것이 원인이라는 중간 보고가 나왔다.[118]
; 쓰다 학원 고등학교 수구부(2012년)
: 수구부의 감독을 맡고 있는 남성 교사가 시합 중에 3학년 남자 부원 4명의 얼굴을 때리는 등 체벌을 가했고, 그 중 2명은 고막이 손상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학교 측의 조사에 대해 "시합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때렸다"고 했고, 과거에도 체벌을 반복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119]
; 오사카 시립 사쿠라노미야 고등학교 농구부(2012년)
: 이 학교의 농구부 고문에 의한 폭행을 고성을 수반하는 지도를 항존적으로 계속 받았던 동부 주장 2학년 남자 학생이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 고베 시립 도비마쓰 중학교(2012년)
: 이 학교의 운동부 고문인 남성 교사가 같은 해 11월에 자신이 담당하는 부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동안, 13세의 남자 부원의 얼굴을 맨손으로 때리는 등 하여, 피해 부원은 늑골 골절의 중상을 입었다. 또, 다른 남성 교사도 같은 해 10월에 남자 학생 중 한 명에게, 멱살을 잡는 등 하여 머리에 경상을 입혔다. 고베 시 교육 위원회는 2013년 1월 18일, 이들 2명의 교원을 감봉 처분했다.[120]
; 시즈오카현립 하마마쓰 상업 고등학교(2010년~2012년)
: 이 학교는 2010년~2012년 사이에 총 13건의 체벌이 있었고, 9명의 교원과 강사가 관여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남자 배구부에서는 2011년 10월, 고문이 당시의 부원에게 체벌을 가했고, 고막을 찢는 부상을 입혔다. 여자 배구부에서도 남성 교사가 부원 3명의 뺨을 때리고, 문서 훈계를 받았다. 경식 야구부에서는 2010년 여름 무렵부터 부원을 정좌시키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의 체벌이 여러 건 있었다. 이 학교의 운동부에서는 체벌이 상례화되어 있었던 의혹이 있지만, 시즈오카현 교육위는 "하마마쓰 상업에서 체벌이 특별히 많은지 전교 조사의 안에서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부활동 이외에는 2011년에 40대 남성 교사가 수업 종료 후, 복도에서 남자 학생 1명의
3. 4. 체벌 은폐 문제
체벌 은폐를 의심하는 의견이 있다.[88]체벌을 받거나 받으려 할 때, 학생이 피하려 하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 가해 교사나 학교 측에서 이를 교사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사립 학교나 고등학교 등에서는 퇴학이나 전학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89]
교육위원회가 체벌이 행해진 학교명을 공표하도록 답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비공개로 한 사례도 있었다.[90]
문부과학성의 체벌 관련 설문 조사에서, 중학교 운동부 학부모회가 고문 교사의 체벌을 은폐하기 위해 부원 보호자에게 요청한 사례도 있다.[91]
또한, 학교 측이 가해 교원의 부활동 고문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에 그치고, 학교 차원의 징계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92]
4. 국제적 동향
18세기 말부터 유럽 국가들은 계몽주의의 영향과 존 로크, 존 듀이 등의 주장에 따라 체벌을 금지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프랑스는 1791년 형법으로 체벌을 금지했고, 이후 네덜란드(1820년), 이탈리아(1820년), 오스트리아(1860년), 벨기에(1860년), 독일(1871년), 핀란드(1890년), 일본(1900년), 러시아(1904년), 덴마크(1930년), 노르웨이(1936년), 영국(1948년, 1881년 군대에서만 금지)[75], 중국(1949년), 인도(1955년), 캐나다(1972년) 등에서 체벌이 금지되었다.
한편, 샤리아를 따르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하드 형벌에 따라 체벌이 시행되고 있다.[76]
4. 1. 국제 조약
- 1950년: 유럽 인권 협약 (유럽 평의회) 제3조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금지한다.[20]
- * 1978년: 유럽 인권 재판소는 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매질이 제3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21]
- 1985년: 청소년 사법 처리의 표준 최소 규칙(베이징 규칙) (UN) 규칙 17.3: "청소년은 체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 * 1990년 부록: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규칙 67: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구성하는 모든 징계 조치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체벌도 포함된다..."
- 1990년: ''청소년 비행 예방 지침''(리야드 지침, UN). 문단 21(h): 교육 시스템은 "가혹한 징계 조치, 특히 체벌"을 피해야 한다.
-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UN), 현재 167개 당사국, 74개 서명국.[22] 제7조: "어떤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 * 1992년: 유엔 인권 위원회는 "금지는 체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7조는 특히 아동을 보호한다..."라고 언급했다.[23]
- 1984년: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UN), 현재 150개 당사국과 78개 서명국.[24]
- * 1996년: 고문 방지 위원회는 체벌을 비난한다.[25]
-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UN), 현재 160개 당사국과 70개 서명국.[26] 제13조(1): "교육은 인간 인격의 완전한 발달과 존엄성에 대한 감각을 지향해야 한다..."
- * 1999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체벌은 국제 인권법의 기본 지침 원칙... 개인의 존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27]
- 1961년: 유럽 사회 헌장(유럽 평의회).
- * 2001년: 유럽 사회권 위원회는 "성인 간의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을 금지하는 사회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28]
- 1989년: 아동 권리 협약(UN)(54개 조항; 구속력 있는 조약), 현재 193개 당사국과 140개 서명국이 있다.[29] 제19조 1항: "당사국은 아동을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상해 또는 학대, 방치 또는 과실적인 대우, 혹사 또는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한다...."
- * 2006년: 아동 권리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은 모든 체벌을 신속하게 금지하고 근절할 의무가 있다."라고 논평했다.[30]
- * 2011년: 통신 절차에 관한 선택 의정서[31]
- 2006년: 사무총장의 독립 전문가가 유엔 총회에 제출한 아동 폭력에 관한 연구[32]
- 2007년: 아동 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 대표의 직책이 설립됨[33]
4. 2. 국가별 현황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를 포함한 67개국에서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35]
국가가 아동 체벌을 금지하려는 최초의 기록은 1783년 폴란드에서였다.[34] 그러나 가정, 학교, 형사 시스템 및 대체 치료 환경에서 모든 체벌을 금지한 것은 1966년 스웨덴이 최초였다. 1979년 스웨덴 부모 코드는 "아동은 보살핌, 안전 및 훌륭한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그들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대우받아야 하며 체벌이나 기타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34]
2021년 기준으로, 부모(또는 다른 성인)에 의한 아동 체벌은 63개국(부분적으로 인정된 코소보 공화국 포함)과 3개의 구성 국가에서 완전히 불법이다.[35]
| 국가 | 년도 |
|---|---|
| 스웨덴 | 1979 |
| 핀란드 | 1983 |
| 노르웨이 | 1987 |
| 오스트리아 | 1989 |
| 키프로스 | 1994 |
| 덴마크 | 1997 |
| 폴란드 | 1997 |
| 라트비아 | 1998 |
| 크로아티아 | 1998 |
| 터키 | 1999 |
| 불가리아 | 2000 |
| 이스라엘 | 2000 |
| 투르크메니스탄 | 2002 |
| 아이슬란드 | 2003 |
| 우크라이나 | 2004 |
| 루마니아 | 2004 |
| 헝가리 | 2005 |
| 그리스 | 2006 |
| 뉴질랜드 | 2007 |
| 네덜란드 | 2007 |
| 포르투갈 | 2007 |
| 우루과이 | 2007 |
| 베네수엘라 | 2007 |
| 스페인 | 2007 |
| 토고 | 2007 |
| 코스타리카 | 2008 |
| 몰도바 | 2008 |
| 룩셈부르크 | 2008 |
| 리히텐슈타인 | 2008 |
| 튀니지 | 2010 |
| 케냐 | 2010 |
| 콩고 공화국 | 2010 |
| 알바니아 | 2010 |
| 남수단 | 2011 |
| 북마케도니아 | 2013 |
| 카보베르데 | 2013 |
| 온두라스 | 2013 |
| 몰타 | 2014 |
| 브라질 | 2014 |
| 볼리비아 | 2014 |
| 아르헨티나 | 2014 |
| 산마리노 | 2014 |
| 니카라과 | 2014 |
| 에스토니아 | 2014 |
| 안도라 | 2014 |
| 베냉 | 2015 |
| 아일랜드 | 2015 |
| 페루 | 2015 |
| 몽골 | 2016 |
| 몬테네그로 | 2016 |
| 파라과이 | 2016 |
| 아루바 | 2016[36] |
| 슬로베니아 | 2016 |
| 리투아니아 | 2017 |
| 네팔 | 2018 |
| 코소보 | 2019 |
| 프랑스 | 2019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2019 |
| 저지 | 2019 |
| 조지아 | 2020 |
| 일본 | 2020 |
| 세이셸 | 2020 |
| 스코틀랜드 | 2020 |
| 기니 | 2021 |
| 콜롬비아 | 2021 |
| 대한민국 | 2021 |
| 웨일스 | 2022 |
| 잠비아 | 2022 |
| 쿠바 | 2022 |
| 모리셔스 | 2022 |
| 라오스 | 2024[37] |
| 타지키스탄 | 2024[38] |
아동 체벌의 세계적인 사용 및 금지에 대한 자세한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 rowspan="2" | | 가정 | 학교 | 형사 시스템 | 대체 치료 환경 | |
| 범죄에 대한 형벌로 | 징계 수단으로 | ||||
| 금지 | 67 | 130 | 156 | 117 | 39 |
| 금지되지 않음 | 131 | 68 | 41 | 77 | 159 |
| 합법성 미상 | – | – | 1 | 4 | – |
5. 체벌의 영향 및 위험성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수렵 채집 사회는 체벌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농업 사회와 산업 사회는 점차 더 많은 체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3] 파라카나족과 주/호안시족, 그리고 일부 호주 원주민 사이에서 생활한 연구자들은 그 문화권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이 없다는 점에 대해 기록했다.[4]
윌슨은 원시 부족 사회에서 신체적 처벌 사용에 관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반화는 공통된 절차가 없었다고 말한다. 페티트는 원시 사회에서 체벌이 드문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의 타고난 친절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상으로 설정한 개인적 성격을 발전시키는 것과 반대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체적 처벌이 동기 부여 또는 교정 수단으로서 인간에게 '선천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9]
서구 세계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은 전통적으로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성인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5] 아들을 체벌하는 것은 심지어 잠언에서도 권장된다.[6] 로버트 맥콜 윌슨은 "아마도 이러한 태도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연장자가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그 권위는 사회적 안정을 위한 주요 행위자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1,000년 넘게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을 정당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명령한 말들이다. 이 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받아들여졌고, 겨우 지난 200년 동안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의견들이 증가했다. 흥미롭게도, 아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드러움(마가복음 10장)은 대개 무시되었다"라고 주장한다.[9]
체벌은 고대 이집트, 고대 중국,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 사법 및 교육적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8] 훼손된 이집트 범죄자들은 시나이 반도 경계의 Tjaru와 Rhinocorura로 추방되었는데, 이 지역의 이름은 "코를 잘라낸"을 의미했다. 체벌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처방되었지만 40대 이내로 제한되었다. 중국에서는 일부 범죄자들의 신체가 훼손되었지만 다른 범죄자들에게는 문신이 새겨졌다.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처벌의 잔혹한 사용으로 명성을 얻었다. 특히 스파르타는 의지력과 신체적 힘을 키우기 위해 고안된 징계 체제의 일부로 이를 사용했다. 스파르타의 예가 극단적이긴 했지만, 체벌은 아마도 가장 빈번한 유형의 처벌이었다.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이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벌은 40 "매" 또는 등과 어깨에 채찍으로 가하는 40 "타격", 또는 엉덩이에 가하는 "''파스케스''" 로 40대 또는 타격이었다. 이러한 처벌은 피를 흘리게 할 수 있었고, 종종 공개적으로 가해졌다.
퀸틸리아누스는 체벌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윌슨에 따르면 "아마도 지난 2,000년 동안 이보다 더 명확한 비난은 없었을 것이다".[9] 1세기에 활동한 플루타르코스 역시 아이들이 격려와 이성을 통해 명예로운 행위로 이끌어져야 하며, 결코 매질이나 학대를 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9]
중세 유럽에서 비잔틴 제국은 일부 범죄자들과 경쟁 황제들을 실명시키고 코를 잘랐다. 황제는 신체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그들의 믿음은 그러한 신체 훼손이 직무 수행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인간 신체에 대한 태도가 체벌을 장려했으며, 채찍질은 자기 훈련의 흔한 수단이었다. 이것은 이 시기에 교육 기관이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체벌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벌은 무비판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11세기 초 캔터베리 대주교인 성 안셀름은 어린이 치료에 있어서 체벌의 과도한 사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10]
16세기부터 체벌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사법적 처벌은 점점 더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었으며, 다른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억지력을 행사하기 위해 범죄자들을 공개적으로 매질했다. 한편, 로저 애샴과 같은 교육에 관한 초기 작가들은 아이들이 처벌받는 임의적인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11] 피터 뉴웰은 아마도 이 주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는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였을 것이라고 썼는데, 그의 ''교육에 관한 몇 가지 고찰''은 교육에서 체벌의 중심적인 역할을 명시적으로 비판했다. 로크의 작품은 매우 영향력이 있었고, 1783년 폴란드 입법자들이 폴란드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이는 세계 최초의 사례였다.[12]
이러한 사고방식의 결과는 19세기에 유럽과 북미에서 체벌의 사용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체벌 행위 중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개인과 관련된 스캔들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장려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1846년 군대 태형 이후 사망한 프레데릭 존 화이트 일병의 죽음[13]과 1860년 학교 선생님에게 살해된 레지날드 챈슬러의 죽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인해 처벌에 대한 대중의 반대가 장려되었다.[14] 이러한 사건들은 여론을 결집시켰고, 19세기 말까지 공립학교에서 체벌이 사용되는 정도는 잉글랜드의 많은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없었다.[15] 영국 및 일부 다른 국가의 당국은 학교, 교도소 및 소년 교도소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 체벌을 가하는 데 대한 보다 상세한 규칙을 도입했다. 제1차 세계 대전까지 잉글랜드에서 징계 과잉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줄어들었고, 체벌은 학교 징계의 예상되는 형태로 자리 잡았다.[15]
1870년대에 미국 법원은 남편에게 "잘못된 아내를 물리적으로 징계"할 권리가 있다는 관습법 원칙을 뒤집었다.[16] 영국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의무의 범위 내에"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전통적인 권리가 1891년에 마찬가지로 폐지되었다.[17][18]
영국에서는 20세기 전반 동안 사법 체벌의 사용이 감소했으며, 채찍질과 태형은 매우 심각한 내부 교도소 징계 사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사법법 1948년에서 완전히 폐지되었다.[19] 반면, 다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보다 일찍 폐지했다. 한편, 많은 학교에서 막대기, 패들 또는 토즈의 사용은 1980년대까지 영국과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었다. 미국 남부의 시골 지역과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체벌과 관련된 주요 발전이 있었다.
- 1950년: 유럽 인권 협약[20] 제3조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금지한다.
- 1978년: 유럽 인권 재판소는 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매질이 제3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21]
- 1985년: 청소년 사법 처리의 표준 최소 규칙, 즉 베이징 규칙, UN. 규칙 17.3: "청소년은 체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 1990년 부록: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규칙 67: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구성하는 모든 징계 조치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체벌도 포함된다..."
- 1990년: ''청소년 비행 예방 지침'', 리야드 지침, UN. 문단 21(h): 교육 시스템은 "가혹한 징계 조치, 특히 체벌"을 피해야 한다.
-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UN[22] 제7조: "어떤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 1992년: 유엔 인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금지는 체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7조는 특히 아동을 보호한다..."[23]
- 1984년: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 UN[24]
- 1996년: 고문 방지 위원회는 체벌을 비난한다.[25]
-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UN[26] 제13조(1): "교육은 인간 인격의 완전한 발달과 존엄성에 대한 감각을 지향해야 한다..."
- 1999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체벌은 국제 인권법의 기본 지침 원칙... 개인의 존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27]
- 1961년: 유럽 사회 헌장
- 2001년: 유럽 사회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성인 간의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을 금지하는 사회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28]
아동 권리의 개념은 서구 사회에서 20세기에 발전했지만, 체벌 문제는 20세기 중반까지 일반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 1923년: 세이브 더 칠드런 창립자의 ''어린이 권리 선언''(5개 조항).
- * 1924년: 국제 연맹에 의해 ''세계 아동 복지 헌장''으로 채택됨(강제력 없음).
- 1959년: 아동 권리 선언, (유엔)(10개 조항; 구속력 없음).
- 1989년: 아동 권리 협약, 유엔(54개 조항; 구속력 있는 조약)[29] 제19조 1항: "당사국은 아동을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상해 또는 학대, 방치 또는 과실적인 대우, 혹사 또는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한다...."
- * '''2006년''': 아동 권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모든 당사국은 모든 체벌을 신속하게 금지하고 근절할 의무가 있다."[30]
- * 2011년: 통신 절차에 관한 선택 의정서[31]
- 2006년: 사무총장의 독립 전문가가 유엔 총회에 제출한 아동 폭력에 관한 연구[32]
- 2007년: 아동 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 대표의 직책이 설립됨[33]
67개국, 대부분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가 아동 체벌을 금지하려는 최초의 기록된 시도는 1783년 폴란드에서였다.[34] 그러나 가정, 학교, 형사 시스템 및 대체 치료 환경에서 모든 체벌을 금지한 것은 1966년 스웨덴이 최초였다. 1979년 스웨덴 부모 코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아동은 보살핌, 안전 및 훌륭한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그들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대우받아야 하며 체벌이나 기타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34]
현재(2024년 5월) 기준으로, 부모(또는 다른 성인)에 의한 아동 체벌은 63개국(부분적으로 인정된 코소보 공화국 포함)과 3개의 구성 국가에서 완전히 불법이다.[35]
아동 체벌의 세계적인 사용 및 금지에 대한 자세한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 rowspan="2" | | 가정 | 학교 | 형사 시스템 | 대체 치료 환경 | |
| 범죄에 대한 형벌로 | 징계 수단으로 | ||||
| 금지 | 67 | 130 | 156 | 117 | 39 |
| 금지되지 않음 | 131 | 68 | 41 | 77 | 159 |
| 합법성 미상 | – | – | 1 | 4 | – |
가정 내 체벌 (즉, 부모에 의한 자녀의 체벌)은 흔히 구어체로 "엉덩이 때리기", "찰싹 때리기", 또는 "뺨 때리기"라고 불린다.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불법화되었다.[39][35]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체벌이 합법이지만 제한적이다 (예: 머리 가격은 불법이며, 도구 사용이 금지될 수 있고, 특정 연령대 내의 아동만 엉덩이를 맞을 수 있음).
미국과 대부분의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의 모든 주에서 부모에 의한 체벌은 합법이다. 또한 특정 도구 (예: 벨트 또는 몽둥이)를 사용하는 것도 합법이다. 캐나다에서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 의한 엉덩이 때리기가 합법이며, 다음과 같은 특정 제한이 있다: 아동은 2세에서 12세 사이여야 하며, 맨손 이외의 다른 도구 (벨트, 몽둥이 등)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아동을 훈육할 때 머리를 때리는 것은 불법이다.[40][41]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제외) 엉덩이 때리기 또는 찰싹 때리기가 합법이지만, 실제 신체적 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멍, 피부 전체가 벗겨지는 등). 또한, 스코틀랜드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아동을 훈육할 때 어떠한 도구도 사용하거나 머리를 때리는 것이 불법이며, 3세 미만의 아동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2019년 스코틀랜드는 체벌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이는 2020년에 발효되었다. 웨일스도 2020년에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2022년에 발효되었다.[42] 파키스탄에서는 파키스탄 형법 제89조가 체벌을 허용한다.[43]
2024년, 아동 의사들은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아동의 엉덩이 때리기를 금지하도록 장관들에게 촉구했으며, 보고서에서 아동이 가정에서 맞은 후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에서 엉덩이 때리기에 대한 법률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법 개정의 영향을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44]
하버드 연구진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엉덩이를 때리는 것과 같은 체벌은 아동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더 심각한 형태의 폭력과 유사하다.[61] 체벌은 신체적 부상 및 학대와 관련이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키고, 인지 능력 및 IQ 점수를 감소시키며, 우울증 및 불안을 포함한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성인 공격성 및 반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킨다.[62]
체벌은 부모나 교원 등이 어린이나 학생 등 관리 책임 하에 있다고 여겨지는 상대에게 교육적인 명목으로 육체적 고통을 주는 벌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고통은 때리는 등 직접적인 것부터 세우거나 앉히거나 (기둥이나 의자 등에) 묶어 움직이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간접적인 것도 포함한다. 체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신체형이나 학대, 폭행이나 훈련과는 다른 행위로 간주되지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군대나 부활동 등에서의 선배로부터 후배에 대한 지도가 육체적 고통을 동반할 때도 체벌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체벌은 예로부터 "주의를 줘도 듣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어린이에 대한 교육적인 지도 행위로 인식되었다[68][69]。 방법으로는 동물(소위 짐승)에 대한 훈육과 유사하게 직접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다(손으로 때리기·때리기·채찍으로 때리기·뜸을 뜨는 등).
한편, 그 벌이 종종 당사자의 인격 부정으로 이어지거나, 중대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언급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었고,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었다[70][71]。 또한, 체벌을 실시하는 자에게 애초에 벌을 줄 권리가 있는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72]。 과거 60년 동안 전미 36,000명을 대상으로 한 Gershoff ET 2002에서는 체벌이 단기적으로는 지시에 따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격성이 강해진다", "반사회적 행동을 한다", "정신 질환을 발병한다"는 마이너스 면이 나타났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플러스 면보다 장기적인 마이너스 면이 강화되는 경향이 지적되고 있다[73]。
2014년9월 4일에 발표된 유니세프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2세부터 14세 사이의 약 6할(약 10억 명)이 부모 등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체벌을 받고 있으며, 세계 성인의 약 3할이 아이의 훈육에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74]。
체벌 지지자도 존재하지만, 엄격한 학술지 'CHILDREN'이 양질의 증거로 간주하는 통계적 문헌 분석(메타 분석)에 따르면, 체벌은 학교 성적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내면적·외면적 행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81], 공격성을 촉진하고, 내면적 도덕성을 저하시키며, 정신 건강 저하와 상관관계가 있다[82]。
가정 등에서 아이가 보호자와 생활하는 시간은 길다. 특히 취학 전의 유아에게는 보호자는 친권자임과 동시에 처음 만나는 교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호자는 이러한 유아에게 일상생활을 통해 '''해야 할 일''' · '''해서는 안 될 일''' · '''지켜야 할 규칙''' · '''말'''을 교육한다. 이 교육 과정에서 아직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에게는 종종 "'''말에 의한 상벌'''"보다 "'''육체의 감각에 의한 상벌'''" 쪽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는 생각도 있다.[83][84]
이 경우, 예를 들어, 상은 껴안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것, 벌은 (살살,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로) 때리거나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환경이 폐쇄적이라는 점도 있어, 다른 요인으로 인해 벌의 방법이 격화되어 아동 학대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85]
특히 유아는 말 이전에 선악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훈육은 거의 불가능하다. 배고픔이나 고독, 변의, 젖은 옷에 관련된 불쾌감에 민감하며, 울음으로써 이러한 불쾌한 상태의 개선을 (본능적으로) 요구한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유아가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여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지만, 성격적으로 미숙하거나, 정신적 피로와 신경증 상태에 있는 보호자에게는 이러한 요구를 귀찮게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요구를 줄이기 위해 "참는 훈육"이라고 칭하며 더욱 에스컬레이트된 아동 학대를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유아에게는 그 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거나, 본능적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한 일도 있기 때문에, 사태가 격화되기 쉽다. 특히 유아는 어머니 혼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는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원조가 필요하다. 아동 상담소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까이에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고 있다.
1990년대부터 북유럽 국가에서는 체벌 금지 운동이 활발해졌고, 이러한 국가에서는 전면 금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손바닥으로 신체(뺨 제외)를 때리는 것 외에는 법률로 금지되었다. 일본에서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에게 설교뿐만 아니라 때리고, 발로 차고, 땅 등에 내동댕이치는 이른바 "제재"를 하여 부모가 상해죄나 악질적인 경우 살인죄 등에 묻는 경우도 있다.
6. 체벌에 대한 찬반 논쟁
체벌은 부모나 교원 등이 어린이나 학생 등 관리 책임 하에 있다고 여겨지는 상대에게 교육적인 명목으로 육체적 고통을 주는 벌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때리는 것 외에도, 세우거나 앉히는 등 간접적인 방법도 포함된다. 체벌은 신체형, 학대, 폭행, 훈련과는 다른 행위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체벌은 예로부터 "주의를 줘도 듣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어린이에 대한 교육적 지도 행위로 인식되었다.[68][69] 그러나 체벌이 당사자의 인격 부정으로 이어지거나 중대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70][71] 또한, 체벌을 하는 사람에게 애초에 벌을 줄 권리가 있는지도 문제시되고 있다.[72]
Gershoff ET 2002의 연구에 따르면, 체벌은 단기적으로는 지시에 따르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격성 증가, 반사회적 행동, 정신 질환 발병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73]
2014년 9월 4일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2세에서 14세 사이 아동의 약 60%(약 10억 명)가 일상적으로 체벌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 성인의 약 30%가 아동 훈육에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4]
체벌에 대한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찬성론과 반대론의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하위 섹션을 참고할 수 있다.
6. 1. 찬성론
체벌 찬성론자들은 체벌이 교육적 효과를 가지며,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가 있다면 체벌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93] 또한,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교사의 지도를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94]이들은 체벌이 단기적으로는 지시에 따르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반박한다.[73] 체벌이 아동 훈육에 필요하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95]
체벌에 찬성하는 주요 인물 및 단체는 다음과 같다.
- 오노 토시아키(산케이신문사):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 관계가 있다면 체벌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93]
- 기이에 히로스케(자민당): 현재 상태에서 교사의 의연한 지도가 어려우므로, 1948년 법무성의 "학생 체벌 금지" 통달 재검토를 요구한다.[94]
- 이시하라 신타로: 토츠카 요트 스쿨의 교육 방식을 옹호하며, "아이를 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장한다.[95]
- 다모가미 토시오: 토츠카 히로시와의 대담에서 "체벌을 허용하면 문제아의 80%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95]
- 소노 아야코: 체벌은 일종의 세대 간 대화이며, 체벌 금지로 교육이 망가졌다고 주장한다.[96][97]
- 토츠카 요트 스쿨: 체벌을 "상대의 진보를 위한 유형력 행사"로 정의하며, 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98]
- 체벌 부활 주장 단체: 가세 히데아키, 미야자키 마사히로, 니시무라 코스케, 미즈시마 사토시 등이 임원이며, 타쿠보 타다에가 고문이다. 타쿠보는 학교교육법을 "체벌 가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95]
- 전국 교육 문제 협의회: "최소한의 체벌 지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소개하며, 체벌 과잉 반응이 약한 아이를 키운다고 주장한다.[99][100][101]
6. 2. 반대론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수렵 채집 사회는 체벌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반면, 농업 사회와 산업 사회는 점차 더 많은 체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이아몬드는 수렵 채집 사회는 귀중한 물건이 거의 없으며,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3]파라카나족과 주/호안시족, 그리고 일부 호주 원주민 사이에서 생활한 연구자들은 그 문화권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이 없다는 것을 기록했다.[4]
윌슨은 다음과 같이 썼다.
> 원시 부족 사회에서 신체적 처벌 사용에 관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반화는 공통된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 페티트는 원시 사회에서 체벌이 드문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의 타고난 친절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상으로 설정한 개인적 성격을 발전시키는 것과 반대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체적 처벌이 동기 부여 또는 교정 수단으로서 인간에게 '선천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퀸틸리아누스 ( – )는 체벌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윌슨에 따르면 "아마도 지난 2,000년 동안 이보다 더 명확한 비난은 없었을 것이다".
>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크리시푸스가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체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그것은 굴욕이며 노예에게 적합한 형벌이고, 실제로 (만약 나이가 바뀌었다고 상상하면 명백해질 것이다) 모욕이다. 둘째, 만약 아이의 성향이 비난으로 고쳐지지 않을 정도로 비굴하다면, 최악의 노예처럼 매질에도 굳어질 것이다. 셋째, 정기적으로 과제를 부과하는 사람이 그와 함께 있다면, 어떤 징계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퀸틸리아누스, 웅변술 연구, 1856년 판, I, III).
1세기에 활동한 플루타르코스 역시 다음과 같이 썼다.
> 나는 또한 아이들이 격려와 이성을 통해 명예로운 행위로 이끌어져야 하며, 결코 매질이나 학대를 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자유인보다는 노예에게 더 적합하다는 데 확실히 동의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질의 고통과 굴욕 때문에 자신의 과제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몸을 떨기 때문이다.
성 안셀름은 어린이 치료에 있어서 체벌의 과도한 사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10]
피터 뉴웰은 아마도 이 주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는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였을 것이라고 썼는데, 그의 ''교육에 관한 몇 가지 고찰''은 교육에서 체벌의 중심적인 역할을 명시적으로 비판했다.[12]
하버드 연구진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엉덩이를 때리는 것과 같은 체벌은 아동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더 심각한 형태의 폭력과 유사하다.[61] 체벌은 신체적 부상 및 학대와 관련이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키고, 인지 능력 및 IQ 점수를 감소시키며, 우울증 및 불안을 포함한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성인 공격성 및 반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킨다.[62]
체벌은 부모나 교원 등이 어린이나 학생 등 관리 책임 하에 있다고 여겨지는 상대에게 교육적인 명목으로 육체적 고통을 주는 벌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고통은 때리는 등 직접적인 것부터 세우거나 앉히거나 (기둥이나 의자 등에) 묶어 움직이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간접적인 것도 포함한다. 체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신체형이나 학대, 폭행이나 훈련과는 다른 행위로 간주되지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그 벌이 종종 당사자의 인격 부정으로 이어지거나, 중대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언급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었고,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었다.[70][71] 또한, 체벌을 실시하는 자에게 애초에 벌을 줄 권리가 있는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72] 과거 60년 동안 전미 36,000명을 대상으로 한 Gershoff ET 2002에서는 체벌이 단기적으로는 지시에 따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격성이 강해진다", "반사회적 행동을 한다", "정신 질환을 발병한다"는 마이너스 면이 나타났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플러스 면보다 장기적인 마이너스 면이 강화되는 경향이 지적되고 있다.[73]
2014년 9월 4일에 발표된 유니세프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2세부터 14세 사이의 약 6할(약 10억 명)이 부모 등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체벌을 받고 있으며, 세계 성인의 약 3할이 아이의 훈육에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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