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국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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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국왕은 조선의 군주로서, 태어나 받은 이름인 휘(諱)를 사용했으며, 사망 후에는 묘호와 시호를 받았다. 묘호는 공이 크면 '조', 덕이 많으면 '종'을 사용하였고, 시호는 업적을 기리는 이름으로, 명나라의 시호를 함께 사용하다가 청나라 건국 이후에는 자체적인 시호를 사용했다. 국왕은 즉위, 양위, 폐위, 추존 등의 지위 변동을 겪었으며, 왕위 계승은 적장자 우선이었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선 국왕은 전제군주제의 면모를 보였으나 실제로는 신료의 영향력이 컸으며, 유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통치했다. 국왕의 생활은 엄격한 예법에 따라 규정되었으며, 의례, 혼인, 의식주 등 모든 면에서 제한을 받았다. 조선 국왕의 목록은 재위 기간, 휘, 연호, 시호 등을 포함하며, 추존된 왕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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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름과 존호
조선 국왕은 즉위 전에는 이름 대신 군이나 대군 등의 작위로 불렸고, 즉위 후에는 휘(諱)라 불리는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주상 전하' 등으로 불렸다. 국왕의 이름은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사용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피휘하였다. 사후에는 묘호와 시호 등의 존호를 따로 지어 추숭하였고, 묘호는 해당 국왕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2. 1. 휘와 피휘
조선 국왕의 이름은 휘(諱)라 하고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임금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피휘하였다.[8] 예를 들어 영조의 휘는 금(昑)이다. 한자 문화권의 군주제에서는 임금의 이름에 사용된 글자의 사용을 기피하였는데 이를 피휘라 한다.[9] 조선의 국왕은 태어나서 받은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는 아주 어릴 때 잠깐이 고작이었고 그나마도 별도의 아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휘보다는 작위로 불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군이나 대군의 작위가 주어지면 주어진 작위와 함께 저하 등으로 불리다가 즉위 하면 주상 전하 등으로 불렸다.[6] 피휘는 현재 재위 중인 국왕 뿐만 아니라 선대 국왕의 휘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왕실의 입장에서도 사람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쓰이지 않는 한자를 골라 외자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였다.[10] 이름을 붙이는 것에 신중하였기 때문에 어릴 때에는 따로 아명으로 부르거나 국왕의 적장자의 경우엔 이름 없이 "원자 아기씨" 정도의 호칭을 사용하였고 봉작하여 관례를 하거나 세자로 책정되면 그제서야 정식으로 이름을 지어 휘로 삼았다.[11]2. 2. 묘호와 시호
조선 국왕의 이름은 휘(諱)라 하고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임금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피휘하였다. 사후에는 묘호와 시호 등의 존호를 따로 지어 추숭하였고 묘호는 사후 해당 국왕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사후에 붙여지는 묘호는 태조나 세종과 같이 두 글자로 이루어진다. 앞의 글자는 국왕의 구분을 위하여 여러 글자를 쓰지만 뒤의 글자는 조(祖) 아니면 종(宗) 두 글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조선 국왕이 사망하면 신하들이 모여 공(功)과 덕(德)을 살펴 공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면 "조"를, 덕이 많다 할 수 있으면 "종"을 붙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묘호는 후임자와 신하들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정해지곤 하였는데, 예를 들어 세조의 경우 신하들이 신종(神宗), 예종(睿宗), 성종(聖宗)을 묘호의 후보로 올렸으나 예종이 끝내 "조"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세조가 되었다.[12] 묘호는 왕실의 사당인 종묘에 신주를 올릴 때 사용되어 후대에서 해당하는 국왕을 부르는 대표적인 명칭으로 사용된다. 묘호는 한번 정하였더라도 사후에 다시 추존하여 변경하기도 한다. "조"의 권위가 "종"보다 높기 때문이다. 고종은 대한제국의 황제임을 선언한 뒤 영종, 정종, 순종을 각각 영조, 정조, 순조로 추존하였다. 현재 한국의 역사에서 불리는 이름은 고종이 추존한 뒤의 것이다.[13]
한편 시호는 업적을 기리기 위해 붙이는 이름으로,[14] 예를 들어 태조의 시호는 "강헌지인계운성문신무대왕"(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15]이다. 뜻을 풀이하면 "하늘이 내린 천운을 받들어 성인의 문화와 신과 같은 무위를 갖춘 대왕"으로 태조 이성계가 새로 나라를 세웠음을 강조한 시호가 된다. 이 가운데 "강헌"은 명나라에서 내린 시호이고 뒤의 것은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헌정한 시호이다. 조선은 중국과 사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 시기에는 명나라에서 내린 시호를 함께 사용하였으나, 청나라가 세워진 후 소중화사상이 생겨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이 내린 시호를 받았지만 내부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시호만을 사용하였다.[16] 대한제국의 선포 후 고종은 황제로서 명나라에서 받은 시호 역시 신주에서 삭제하였다.
조선 국왕의 지위는 여러 방식으로 변동되었다. 왕위 계승은 계승, 양위, 폐위, 그리고 추존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3. 지위 변동
조선 시대에는 세 차례의 반정이 있었다. 세조가 단종을 몰아낸 것은 훗날 재평가되어 세조찬위로 불리지만, 중종과 인조의 반정은 후대에도 정당한 반정으로 여겨져 중종반정, 인조반정과 같은 용어가 굳어졌다. 반정이 일어나면 전임 국왕은 폐위되어 폐주(廢主)로 불렸다.[29]
폐주에게는 묘호와 시호를 정하지 않고 종묘에도 신주를 올리지 않아 즉위 이전의 봉작명으로 불렀다. 단종은 폐위된 후 노산군으로 불렸고, 연산군, 광해군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즉위 전 작위가 붙여졌다. 다만 단종은 훗날 숙종 때 묘호가 추존되었다.[30] 《조선왕조실록》은 묘호가 붙은 국왕의 역사 기록은 《실록》이라 하고 폐위된 왕의 것은 《일기》라 하여 구분하였다.
3. 1. 계승
조선의 국왕은 즉위함으로써 군주로 재위하였고 사망하거나, 양위 또는 폐위되면 차기 국왕이 군주의 지위를 계승하였다.
조선 국왕의 계승권은 적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지만 반드시 그와 같이 시행되지는 않았다.[17] 건국 초기인 태종의 왕위 계승을 놓고 벌인 왕자의 난은 별개로 하더라도 모두 27 명인 역대 조선 왕 가운데 적장자로서 왕위에 오른 경우는 8 명에 불과하다.[18] 조선에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계승서열이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 국왕은 생전에 미리 후사를 정하여 두었다. 후사로 정한 인물이 아들이라면 조선의 왕세자로서 흔히 "세자"로 불렸고 왕의 적장자인 원자(元子)를 세자로 책봉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지만[19] 영조의 경우와 같이 동생에게 계승권을 주어 왕세제가 된 경우가 있다.[20]
국왕이 살아있을 때 왕세자가 적장자를 낳으면 왕세손으로 책봉하였다.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하여 새 국왕으로 즉위하면 왕세손이 자연스럽게 왕세자가 되었으나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왕세자가 즉위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왕세손이 왕위를 계승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는 정조와 헌종이 왕세손으로서 직접 왕위를 계승하였다. 헌종의 경우 아버지인 효명세자가 병으로 사망한 경우이고 정조의 경우 사도세자가 그 유명한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하는 벌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왕세손으로서 왕위를 계승하였다.[21]
조선 후기에 이르면 국왕의 직계 혈족인 적통의 대가 끊어져 방계가 계승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순조의 뒤를 이른 헌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다음 왕위는 사도세자의 3남인 은언군의 손자 철종이 뒤를 잇게 되는데 은언군은 정조 시기 역모 사건에 휘말려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철종 대에 이르면 유명무실한 왕족으로 서민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철종에게는 "강화도령"이라는 별칭이 붙었다.[22] 철종 역시 후사 없이 사망하여 다음 왕위는 효명세자의 양자로 입적한 고종이 계승하게 된다. 고종의 생부는 흥선대원군이었으나 호적상 양부는 효명세자이므로 고종은 즉위 뒤 효명세자를 익종으로 추존하였다.[23]
3. 2. 양위
조선 국왕은 생전에 계승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양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양위하면 상왕으로 불린다. 태조가 정종에게 양위하여 상왕이 되었다가 정종마저 태종에게 양위하자 태조는 태상왕, 정종은 상왕이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였다. 태종 역시 생전에 세종에게 양위하여 상왕이 되었다.[24]
조선 국왕의 지위는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지존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양위하는 일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충으로 비춰졌다. 세종이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는 과정에서 세종은 신료들과 7년 동안이나 갈등을 겪어야 하였다.[25] 국왕과 왕세자는 부자지간이라 할 지라도 조선의 정치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주체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국왕이 세자를 견제하기 위해 일부러 양위를 표명하는 일도 있었다. 국왕이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겠다고 하면 속 마음이야 어떻든 세자는 자신의 효심을 보이기 위해 죄인을 자청하여야 하였다. 영조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도세자에게 양위하겠다 표명하여 정국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26]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양위하지 않더라도 조정을 둘로 나눠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분조를 세우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시기에는 광해군이 분조를 운영하였고 정묘호란에는 소현세자가 분조를 운영하였다.[27] 분조는 비상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국왕의 친정 체계로 돌아갔지만 분조 시기 왕세자의 활동 내용은 종종 갈등을 불러왔다. 선조는 명나라가 광해군의 분조에 직접 칙서를 내리는 등 자신의 지위가 위축되자 양위를 하겠다는 표명으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였다.[28]
3. 3. 폐위
조선의 국왕은 즉위함으로써 군주로 재위하였고 사망하거나, 양위 또는 폐위되면 차기 국왕이 군주의 지위를 계승하였다.
3. 4. 추존
조선의 국왕은 사망하거나, 양위 또는 폐위되면 차기 국왕이 군주의 지위를 계승하였다. 살아있을 때 왕위에 있지 않았으나, 훗날 자손이 왕위에 오르면 왕으로 추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추존왕이라 한다.[31]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 오른 뒤 자신의 4대조를 각각 목조, 익조, 도조, 환조로 추존하였다.[31] 이후로도 방계에서 왕위를 잇는 경우 자신의 선조를 왕으로 추존하는 경우가 있었다. 추존은 상징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조선의 실제 국왕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묘호가 있으므로 종묘에 신주가 있다.[32] 추존왕 역시 당대의 정치적 산물이다. 정조는 영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를 즉위 후 장종으로 추존하였는데, 훗날 고종이 다시 추존하여 장조가 되었다. 정조는 유교의 가장 큰 가치 가운데 하나인 효를 앞세워 사도세자의 추존과 함께 수원 화성을 축조하여 왕권 강화를 꾀했다.[33]
왕으로 추존하지 못하고 작위만을 추존한 경우엔 추존령이라고 한다. 태조의 5대조 이양무는 4대조까지만 추존왕을 인정하는 관례에 따라 장군의 작위를 추존하고 선조고고려장군존령(先祖考高麗將軍尊靈)이 되었다.
대원군은 달리 추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왕의 생부이다. 직계가 끊어져 방계에서 왕위를 계승하면 즉위한 왕의 생부를 왕실의 다른 왕족들과 구분하여 대원군의 작위를 부여하였다. 대원군은 대개 국왕의 즉위 시점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고종의 생부인 흥선대원군의 경우엔 고종 즉위 후 정부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4. 권력
조선 국왕은 강력한 중앙집권제의 정점에 있는 존재였다. 조선의 통치 제도는 국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국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역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기축옥사의 정여립 사건과 같이 붕당 정치에서 상대 당을 탄압하기 위한 구실로 역모가 이용되기도 하였다.[48] 남이처럼 역모로 처벌되었으나 훗날 누명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었다.[49]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 후기의 왕족과 사대부는 늘 역모에 연루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살아야 했다.
4. 1. 통치
조선 초기에는 육조의 업무 감독 권한이 의정부에 있었으나 태종이 이를 혁파하여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41] 이후 육조의 판서들은 국왕에 직접 보고하여야 하였고 이들을 비롯하여 종친부 등의 왕족 관리 부서나 사헌부, 사간원 등의 당상관들은 아침에 왕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상참을 하였다. 상참은 매일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제로는 2 - 5 일에 한 번씩 이루어졌다.[42]실제 통치 업무는 육조 각 부처와 산하 기관에서 이루어졌고 이들의 조직은 《경국대전》에서 규정하였다.[43] 지방에 대한 통치는 8도로 나뉜 도단위 행정구역에 대해 관찰사를[44] 임명하고 그 하부는 도호부, 군, 현, 목 등을 두어 수령을 임명하였는데 이들 모두는 국왕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 조선은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유지하였다.[45]
조선 후기가 되면 의정부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비변사가 최고위 정부 조직으로 부각된다. 여러 붕당의 소속으로 비변사에 참여하는 신료들은 삼사와 함께 비변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하고자 하였고 영조 등의 국왕 또한 비변사를 통해 탕평책과 같은 방법으로 붕당 간의 경쟁을 조정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였기 때문에 고종의 통치 제도 혁파가 이루어 질 때까지도 비변사는 조선의 실질적인 최고 통치 기구로 작동하였다.[46]
조선 후기의 세도정치는 애초 정조가 신료의 붕당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시도한 것이었으나 이후 특정 가문에게 권력이 쏠리면서 오히려 왕권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47] 조선 시기는 수많은 역모 사건과 반란이 있었다. 역모는 주로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왕족을 내세워 반정을 시도한 것으로 실제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경우도 있지만 기축옥사의 정여립 경우와 같이 붕당 정치에서 상대 당을 탄압하기 위한 구실로 작동하기도 하였다.[48] 조선 후기의 왕족과 사대부는 늘 역모와 엮일 수 있다는 긴장감을 지닌 채 살아야 하였다. 남이의 경우와 같이 역모로 처벌되었으나 훗날 정적에 의해 누명이 씌워졌다는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49]
4. 2. 역모와 반란
조선 후기는 민란의 시기였다. 민란은 지배층의 역모와 달리 기근, 전염병 유행 등에 시달리는 가운데 가혹한 세금 수취와 탐관오리의 전횡 등에 반발하여 일어난 백성들의 저항이었다. 홍경래의 난은 지역 차별이 더해져 일어났고,[50] 임술농민봉기는 조선 후기 최대 규모의 민란이었다.[51]4. 3. 민란
조선은 후기를 민란의 시기였다. 민란은 지배층의 역모와 달리 기근, 전염병의 유행 등에 시달리는 가운데 가혹한 세금 수취와 탐관오리의 전횡 등에 반발하여 일어난 백성들의 난이다. 홍경래의 난의 경우 이에 더해 지역 차별이 문제가 되었고[50] 임술농민봉기는 조선 후기 최대 규모의 민란이었다.[51]5. 생활
국왕은 사생활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고,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국가의 공적 활동으로 취급되어 규정에 따른 행동이 요구되었다.[52] 조선 국왕은 유교 이념의 모범으로서 《주례》 등이 제시하는 각종 예법에 따라 생활해야 했다. 조선은 왕실도 사대부 가문의 운영을 확장한 개념으로 이해했다.
조선 시대 사대부의 예법은 조상 제사와 손님 대접을 뜻하는 "봉제사 접빈객"으로 요약되며, 이는 국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종묘 제례와 외국 사신을 대접하는 연조정사(宴朝廷使) 등의 의례 규정이 있었다.
관혼상제는 관례, 혼례, 장례, 제사와 같이 생애 주기에 따른 사대부의 의례를 말한다. 국왕과 왕세자의 관혼상제는 국가 의례로 거행되었으며, 의식주 역시 모두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다.
5. 1. 의례
국왕은 사생활이 아예 인정되지 않는 지위였고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국가의 공적 활동으로 취급되어 규정에 따른 행동이 요구되었다.[52] 조선의 국왕은 유교적 이념의 모범으로서 《주례》 등이 제시하는 각종 예법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였다. 조선은 왕실의 경우도 사대부의 가문 운영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조선 시대 사대부에게 주어진 예법은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봉제사 접빈객"이라는 말로 압축되었는데 이는 국왕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제사를 받드는 종묘 제례와 외국의 사신을 대접하는 연조정사(宴朝廷使) 등의 의례 규정이 정비되었다.
관혼상제는 생애 주기에 따른 사대부의 의례를 말하는 것으로 관례, 혼례, 장례, 제사를 말한다. 국왕과 왕세자의 관혼상제는 국가의 의례로서 거행되었다. 일상생활인 의식주 역시 모두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다.
《국조오례의》는 나라의 의례를 크게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로 나누고 이에 따른 의례 절차를 기록하였다. 종묘 제례는 길례에 속하고 왕비 또는 왕세자비와의 혼례는 가례에 속하였다. 사신의 접대는 빈례, 군대의 열병과 사냥 등은 군례였으며 국왕의 장례는 흉례에 속하였다.[53]
국왕의 각종 의례는 국가 사업이었으므로 조정 신료들과 의논하여야만 하였는데 국왕의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논쟁을 벌인 예송은 결국 붕당의 분화가 일어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54]
조선의 왕비는 고려와 달리 공식적으로 1명만이 인정되었다.[55] 국가를 가문의 확장으로 인식한 조선 시대에 왕비는 "국모"(國母)로 여겨졌으며 국왕과 같이 모든 생활이 공적 영역으로 취급되었다. 왕비는 내명부의 수장으로 각종 의례를 관장하였고 국왕이 사망하여 새 국왕이 즉위할 때까지 임시로 국가의 의례를 책임지거나 새로 즉위한 국왕이 어리면 수렴청정을 통하여 정치에 관여하기도 하였다.[56]
조선의 왕세자는 대개는 8살 무렵의 어린 나이에 세자로 책봉되며 배필도 함께 맞았다. 왕비나 왕세자비는 간택을 통하여 결정되었는데 이론적으로는 조선 전체의 사대부가 왕실과 혼례를 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간택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금혼령이 내려져 사대부 가문의 미혼 여성은 혼례를 치를 수 없었다. 간택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며 후보를 차츰 줄여나가 최종적으로 한 명을 골랐다.[57] 조선의 전조인 고려는 외척의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기 전까지 특정 가문에서 왕비를 계속 배출하며 권력을 장악하는 폐단이 있었고,[58] 조선 초 국혼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던 시기 태종은 춘천 부사 이속이 혼담을 거절하자 이를 빌미로 간택 제도를 만들어 외척에게 왕실이 휘둘리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였다.[59] 간택은 국왕이 주도권을 쥐게 되므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왕비나 왕세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조선의 국왕은 보통 혈통과 가문은 명망이 높아 위신을 살릴 수 있으면서도 세력은 작아 국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가문을 선택하였다.[59]
국왕은 왕비 외에 첩인 후궁을 둘 수 있어 빈(嬪), 귀인(貴人), 소의(昭儀), 숙의(淑儀) 등의 내명부 작위를 주었다. 중기까지는 숙의 등의 작위를 내린 뒤 차츰 승급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정조 대에 들면 원빈 홍씨의 경우와 같이 곧바로 빈의 작위를 주게 되었다.[60] 많이 알려진 후궁으로는 연산군의 후궁인 숙용 장씨, 숙종의 후궁인 희빈 장씨,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 등이 있다.
왕비에게서 태어난 첫 아들인 적장자를 원자라고 칭하였고 원자가 왕세자로 책봉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여러 후궁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하기도 하였다.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는 한미한 집안의 고아로 태어나 궁녀로 입궁하였다가 후궁이 되었기 때문에 영조는 즉위 기간 내내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에 시달려야 하였다.[61]
5. 2. 혼인
조선 시대 왕비는 고려와 달리 공식적으로 1명만이 인정되었다.[55] 국가를 가문의 확장으로 인식한 조선 시대에 왕비는 "국모"(國母)로 여겨졌으며 국왕과 같이 모든 생활이 공적 영역으로 취급되었다. 왕비는 내명부의 수장으로 각종 의례를 관장하였고 국왕이 사망하여 새 국왕이 즉위할 때까지 임시로 국가의 의례를 책임지거나 새로 즉위한 국왕이 어리면 수렴청정을 통하여 정치에 관여하기도 하였다.[56]조선의 왕세자는 대개 8살 무렵의 어린 나이에 세자로 책봉되며 배필도 함께 맞았다. 왕비나 왕세자비는 간택을 통하여 결정되었는데 이론적으로는 조선 전체의 사대부가 왕실과 혼례를 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간택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금혼령이 내려져 사대부 가문의 미혼 여성은 혼례를 치를 수 없었다. 간택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며 후보를 차츰 줄여나가 최종적으로 한 명을 골랐다.[57] 고려는 외척의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기 전까지 특정 가문에서 왕비를 계속 배출하며 권력을 장악하는 폐단이 있었고,[58] 조선 초 국혼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던 시기 태종은 춘천 부사 이속이 혼담을 거절하자 이를 빌미로 간택 제도를 만들어 외척에게 왕실이 휘둘리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였다.[59] 간택은 국왕이 주도권을 쥐게 되므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왕비나 왕세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조선의 국왕은 보통 혈통과 가문은 명망이 높아 위신을 살릴 수 있으면서도 세력은 작아 국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가문을 선택하였다.[59]
국왕은 왕비 외에 첩인 후궁을 둘 수 있어 빈(嬪), 귀인(貴人), 소의(昭儀), 숙의(淑儀) 등의 내명부 작위를 주었다. 중기까지는 숙의 등의 작위를 내린 뒤 차츰 승급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정조 대에 들면 원빈홍씨의 경우와 같이 곧바로 빈의 작위를 주게 되었다.[60] 많이 알려진 후궁으로는 연산군의 후궁인 숙용 장씨, 숙종의 후궁인 희빈 장씨,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 등이 있다.
왕비에게서 태어난 첫 아들인 적장자를 원자라고 칭하였고 원자가 왕세자로 책봉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여러 후궁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하기도 하였다.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는 한미한 집안의 고아로 태어나 궁녀로 입궁하였다가 후궁이 되었기 때문에 영조는 즉위 기간 내내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에 시달려야 하였다.[61]
5. 3. 의식주
조선 국왕의 의식주는 모두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다. 곤룡포는 조선 국왕의 일상복으로, 단령의 일종이다. 곤룡포와 함께 익선관을 쓰고 허리에 옥대를 매었으며, 목화를 신었다.[62]임금의 식단은 수라상으로 불렸으며, 각종 반찬 12가지가 올라가는 12첩 반상이 규정이었다.[63] 그러나 유교적 이상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왕은 음식도 검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기에 대개는 반찬의 가지 수를 줄여 내었다. 정조는 밥상에 일곱 그릇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였다.[64] 세종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65] 정조는 비린내가 나는 물고기류를 꺼렸다.[64] 이처럼 음식은 조선의 국왕이 자신의 취향대로 고를 수 있는 몇 안되는 항목 가운데 하나였다.
국왕은 궁궐에 머물러 생활하며 정사를 살폈다.[66]
5. 4. 장례와 제례
국왕의 사망은 "붕어"(崩御)라 하였다. 국왕이 사망하면 국상(國喪)으로 장례를 치렀다. 묘호와 시호가 정해지고 장지가 정해지면 국왕의 무덤인 능이 조성되었다. 국왕의 장례는 극진한 예를 다하여 5 개월간 36 가지 절차로 진행되었다.[67] 여러 예법에 따른 절차가 많기도 하였지만 왕릉의 조성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왕릉이 조성되면 발인하여 운구하였다. 조선 역대 국왕의 실록은 대개 장례를 위해 준비한 행장으로 마감된다. 행장은 죽은 이의 이름과 존호를 밝히고 간략한 전기를 싣는 것이 보통이다.[68]폐위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망한 국왕의 묘호를 적은 신주를 만들어 종묘에 배치한다. 종묘는 사대부 가문에 설치된 사당의 확장으로 이해되었는데, 사당에는 당대 가주의 4대조까지의 신주와 공덕이 높아 영구히 모시는 불천위 신주가 함께 놓인다. 종묘 역시 이와 같은 예법에 따라 불천위로 모신 신주와 새로 즉위한 국왕의 4대조 신주를 모시고, 다른 신주들은 영녕전에 따로 모아둔다.[69] 종묘의 불천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늘어 처음 시행된 연산군 시기에는 태종의 신위만이 불천위였으나, 고종 대에 이르면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정조가 불천위가 되었다.[70] 현재 종묘에는 19실(室)에 19위의 왕과 30위의 왕후 신주가 있다.[69]
국왕이 종묘에서 올리는 제사를 종묘 제례라 하였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1월, 4월, 7월, 10월에 정기적인 제사인 정시제를 지냈고, 국가에 좋든 나쁘든 큰일이 있을 때에는 임시제를 지냈다. 종묘 제례는 유교의 제례 규정을 국왕의 규모로 확장한 것이다. 유교 제례의 핵심 절차는 조상에게 술과 음식을 올리는 상징 의식인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의 삼헌례와 이후 자손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음복을 비는 음복례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국왕의 거둥과 제사상을 차리고 신위를 모시는 일 등이 더해져 종묘 제례를 구성하며, 제례가 이루어지는 동안 종묘 제례악이 연주된다.[71]
6. 목록
조선 국왕과 대한제국 황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실제 즉위한 국왕 목록'''은 위의 표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하위 섹션에서 다룬다.
- '''추존왕 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
6. 1. 실제 즉위한 국왕 목록
6. 2. 추존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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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황제로 추존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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