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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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심적 병역 거부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다. 18세기 영국에서 퀘이커교도에게 병역 면제가 허용된 것을 시작으로, 점차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다. 현대에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며, 대체 복무 제도를 통해 이를 보장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은 여호와의 증인을 중심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가 이루어졌으며,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으나, 대체 복무 제도는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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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는 징병 대상자 중 특정 사유로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군 복무 대신 다른 형태의 복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안으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 양심적 병역 거부 - 미국 대 시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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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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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주제 | 군 복무를 양심상의 이유로 거부하는 개인 |
관련 개념 | 대체 복무 징병제 전쟁 저항 |
정의 및 동기 | |
정의 |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 |
주요 동기 | 평화주의 비폭력주의 종교적 신념 윤리적 양심 정치적 신념 |
국제적 인정 | |
국제법 | 국제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됨 |
유엔 인권위원회 |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간 권리로 인정 |
유럽 인권 재판소 |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로 판결 |
국제앰네스티 |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양심수'로 간주 |
법적 지위 | |
국가별 차이 | 법적 인정 여부와 대체 복무 허용 범위가 국가마다 다름 |
대체 복무 | 많은 국가에서 비군사적 공공 서비스로 대체 복무 허용 |
병역 거부 이유 심사 | 일부 국가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이유에 대한 엄격한 심사 진행 |
역사 | |
초기 사례 |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한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존재 |
현대 운동 | 20세기 이후 평화 운동과 함께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 활발 |
주요 인물 | |
대표적 인물 | 헨리 데이비드 소로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스몬드 도스 |
관련 영화 | |
주요 작품 | The Conscientious Objector (2016) |
추가 정보 | |
관련 링크 |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 국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날 유엔 인권 위원회 결의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유럽 인권 협약 제4조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의 지위 군산복합체 양심적 반대자의 고백 |
2. 역사
양심적 병역 거부의 역사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종교와 사상에 기반하여 이어져 왔다.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 중세 시대 오크니 사가에는 오크니 백작 마그누스 에를렌드손이 종교적 신념으로 바이킹 습격 참여를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다. 근세에는 메노나이트와 퀘이커 등 개신교 종파들이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제를 실천했다. 1575년 침묵왕 빌렘은 네덜란드 메노나이트에게 금전적 지불을 대가로 군 복무를 면제했고, 18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퀘이커교도의 군 복무 면제를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미국에서는 징병 도입 이전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허용되었다.
근대 러시아 제국에서는 1881년 메노나이트 공동체가 산림 업무로 대체 복무를 하였고, 레닌도 1919년부터 1929년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신념을 존중하여 대체 복무를 허용했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에 이주한 메노나이트들은 폭력에 반대하는 신념 때문에 대체 복무를 하였다.[118] 하워드 진 등 여러 학자들은 저서를 통해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이 탄압받은 이야기,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대체 복무제를 실시한 이야기 등을 기록했다.
많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자신의 신념 때문에 사형, 투옥 등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의 법적 정의와 지위는 변화해 왔다. 많은 국가에서 종교적 신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지위를 부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군 복무 거부 이유는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 종교적 이유가 언급된다. 퀘이커, 재세례파 등 역사적 평화 교회 신자들과 개혁 자유 감리교회 등 성결 평화주의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에 반대한다.[33][34]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은 비전투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호와의 증인과 그리스도 재림 교인은 세상 갈등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으로 무장 세력 참여를 거부한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후, 정의로운 전쟁론이 개발되었고, 십자군 전쟁을 거치며 성전 개념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일부 신학자들은 콘스탄티누스의 전환과 기독교 평화주의의 상실을 교회의 큰 실패로 보기도 한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가톨릭 양심적 병역 거부자 벤 살몬은 정의로운 전쟁론을 비판하며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39]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공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가르친다.[41]
여호와의 증인은 군 복무 거부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투옥되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도 징집을 거부하는 수백 명을 투옥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거의 모든 여호와의 증인이 군 복무를 면제받는다.
인도 종교 신자들은 아힘사 (비폭력) 개념에 따라 전쟁에 반대하며, 불교도의 경우 "살아있는 생명체를 파괴하지 않겠다"는 계율이 전쟁과 대립된다. 14대 달라이 라마는 전쟁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의 일부 불교 종파는 군사화되어 무사 승려가 내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힌두교 신앙은 전쟁 개념에 반대하지 않으며, 시크교도와 힌두교도 모두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바하이교 신자들은 현역 군 복무 대신 사회 봉사를 선호하지만, 국가의 의무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 정부에 대한 충성을 지켜 군 복무를 수행해야 한다.[43][44]
위카와 같은 일부 이교 실천자들은 위카 규율이나 삼중 법칙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수 있다.
나치 독일군 복무를 거부하고 사형을 받아들인 프란츠 예거슈테터는 자기 희생적인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2. 1. 고대
로마 제국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사례로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경우가 있다.로마 군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 서약을 해야 했다. 유대인들은 야훼 외에는 누구도 섬길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병역을 거부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폭력에 반대하는 비폭력주의나[113]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왕이 없다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114]했는데, 이는 기독교가 반(反)국가 종교로 규정되어 박해받는 원인이 되었다. 초대교회 교부 테르툴리아누스(터툴리안)는 174년 기독교인은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군인 출신 신자들이 군 복무를 그만둔 사례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하여 257년 순교한 순교자 막시밀리안의 사례를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당연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113][115]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평화주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당한 전쟁론'을 주장하면서 더 이상 실천되지 못했다.
가장 초기 기록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막시밀리아누스는 295년에 로마 군대에 징집되었지만, "누미디아의 총독에게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 복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처형되었고, 나중에 성 막시밀리아누스로 시성되었다.[10]
2. 2. 근세
메노나이트는 재세례파(재침례파) 지도자인 메노 시몬스가 창시한 개신교 종파로, 신약성서에 신학적인 근거를 둔 평화주의가 특징이다.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해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전쟁이나 폭력 이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독교 평화주의를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폭력에 반대하는 의미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대체복무제로 실천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총독이었던 오라녜 공 윌리엄은 세금만 내면 병역을 면제하였다. 마찬가지로 개신교의 한 종파인 퀘이커에서도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했다.[116]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초기 인정은 1575년 침묵왕 빌렘이 네덜란드 메노나이트에게 부여했다. 그들은 금전적 지불을 대가로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있었다.[11]
병역거부자를 전투에서 면제하는 공식적인 법률은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퀘이커교도를 군 복무에 강제로 참여시키려는 시도에서 문제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부여되었다. 1757년 최초로 전문적인 국가 군사 예비군으로서 영국 민병대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민병대 추첨법 조항은 퀘이커교도의 군 복무 면제를 허용했다.[12]
미국에서는 징병이 도입되기 전까지 개별 주에 규제가 맡겨졌지만, 건국 이후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었다.[11]
종교적 동기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 사례는 현대 용어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예를 들어, 중세의 『오크니 사가』(Orkneyinga Saga)는 미래의 성인 마그누스인 오크니 백작 마그누스 에를렌드손(Magnus Erlendsson, Earl of Orkney)이 경건하고 온화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웨일스(Wales)의 앵글시(Anglesey)를 침략하는 바이킹 습격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자신의 배에 남아 시편(psalm)을 불렀다고 언급한다.
2. 3. 근대
제정 러시아에서는 1881년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인 메노나이트 공동체가 제정 러시아 정부와 10년동안 토론하여 산림업무로써 대체복무를 하였고,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도 1919년부터 1929년(레닌 사후 6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평화주의 신념을 대체복무로써 존중했다.[117]미국에 이주한 메노나이트들은 제1차 세계대전 때에 폭력에 반대하는 신념때문에 대체복무를 하였다.[118]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 성공회 평신도 신학자 고 김진만 선생, 성공회 평신도이자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워스와 미국 연합 감리교회 감독인 윌리엄 윌리몬도 미국의 역사이야기인 《미국 민중사》, 성공회 이야기인《거룩한 공회》(맑은울림), 《십계명》(복있는사람)에서 제1차 세계대전때에 메노나이트, 정교회 공동체인 두호보르파, 퀘이커등의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이 탄압받은 이야기, 퀘이커 공동체가 개척한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미국 독립전쟁때부터 대체복무제를 실시한 이야기, 식물을 가꾸면서 생명을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이야기등을 썼다.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신념이 사회의 법 체계나 정부와 상충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사형, 투옥 또는 기타 처벌을 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정의와 지위는 수년에 걸쳐 그리고 국가마다 다양했다. 많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출발점은 종교적 신념이었다.
가장 초기 기록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막시밀리아누스는 295년에 로마 군대에 징집되었지만, "누미디아의 총독에게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 복무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때문에 처형되었고, 나중에 성 막시밀리아누스로 시성되었다.[10]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초기 인정은 1575년 침묵왕 빌렘이 네덜란드 메노나이트에게 부여했다. 그들은 금전적 지불을 대가로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있었다.[11]
병역거부자를 전투에서 면제하는 공식적인 법률은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퀘이커교도를 군 복무에 강제로 참여시키려는 시도에서 문제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부여되었다. 1757년 최초로 전문적인 국가 군사 예비군으로서 영국 민병대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민병대 추첨법 조항은 퀘이커교도의 군 복무 면제를 허용했다.[12]
미국에서는 징병이 도입되기 전까지 개별 주에 규제가 맡겨졌지만, 건국 이후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었다.[11]
종교적 동기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 사례는 현대 용어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예를 들어, 중세의 『오크니 사가』(Orkneyinga Saga)는 미래의 성인 마그누스인 오크니 백작 마그누스 에를렌드손(Magnus Erlendsson, Earl of Orkney)이 경건하고 온화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웨일스(Wales)의 앵글시(Anglesey)를 침략하는 바이킹 습격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자신의 배에 남아 시편(psalm)을 불렀다고 언급한다.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 이유를 언급한다.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Unitarian Universalists)들은 여섯 번째 원칙인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 자유, 정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 공동체의 목표"를 이유로 전쟁에 반대한다. 퀘이커(Quakers), 재세례파(Anabaptists)(메노나이트(Mennonites), 아미쉬(Amish), 구교단 메노나이트(Old Order Mennonite), 보수 메노나이트(Conservative Mennonites), 브루더호프 공동체(Bruderhof Communities)[32], 형제 교회(Church of the Brethren))와 같은 역사적 평화 교회(Peace Churches)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개혁 자유 감리교회(Reformed Free Methodist Church), 임마누엘 교회 연합(Emmanuel Association of Churches), 임마누엘 선교 교회(Immanuel Missionary Church), 하나님의 교회(Guthrie, Oklahoma)(Church of God (Guthrie, Oklahoma))와 같은 성결 평화주의자들도 예수(Jesus)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폭력을 거부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기독교 생활이 군사 행동과 양립할 수 없다는 신념 때문에 전쟁에 반대한다.[33][34]
미국 남북 전쟁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Seventh-day Adventist Church) 신자들은 비전투원으로 알려져 왔으며, 전투 역할보다는 병원에서 일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교회는 비전투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35]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과 그리스도 재림 교인(Christadelphians)은 세상의 갈등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는 이유로 무장 세력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며, 종종 "...그들은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시된 이사야 2:4를 인용한다. 다른 반대 의견은 인류 전체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나 어떤 정부도 시민들에게 전쟁 행위를 명령할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단순한 부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
비전투원의 다양한 경험은 의무 군 복무가 있었을 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의 경험에 잘 나타나 있다. "많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은 전투원으로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의무병, 구급차 운전수 등으로 참여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독일에서는 많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강제 수용소나 정신병원으로 보내졌고 일부는 처형되었다. 일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연구에 참여하면서 미국 육군의 화이트코트 작전(Operation Whitecoat)에 자원했다. 교회는 그들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연구의 피험자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양심적 참여자"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메릴랜드주 포트 데트릭(Fort Detrick, MD)에서 2,200명이 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이 다양한 전염병 원인 물질을 포함한 실험에 자원했다."[36] 이전에 제1차 세계 대전 중과 그 이후에 징집될 경우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에 동의한 독일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과 전쟁에 대한 모든 참여를 거부한 사람들 사이에 분열(schism)이 발생했고, 후자는 결국 별도의 교회(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개혁 운동(Seventh Day Adventist Reform Movement))를 형성했다.[37]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그리스도(Christ)의 추종자들은 무기를 들기를 거부했다.
로마 제국(Roman Empire)이 공식적으로 기독교(Christianity)를 받아들인 후, 기독교 신앙과 전쟁을 조화시키기 위해 정의로운 전쟁론(just war theory)이 개발되었다. 테오도시우스 1세(Theodosius I)가 기독교를 제국의 공식 종교로 만든 후, 이러한 입장은 서방 교회의 공식 입장으로 서서히 발전했다. 11세기에 라틴 기독교 전통에서 십자군 전쟁(crusade)으로 의견이 더 변화하여 성전(holy war)의 개념과 수용성이 강화되었다. 반대자들은 소수가 되었다. 일부 신학자들은 콘스탄티누스의 전환(Constantinian shift)과 기독교 평화주의(Christian pacifism)의 상실을 교회의 큰 실패(Great Apostasy)로 본다.
벤 살몬(Ben Salmon)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가톨릭 양심적 병역거부자이자 정의로운 전쟁론의 신랄한 비평가였다. 가톨릭 교회는 그를 비난했고,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그를 "스파이 용의자"라고 묘사했다. 그가 입대하지 않은 미국 군부는 그를 탈영과 선전 활동으로 기소한 다음 사형을 선고했다(나중에 징역 25년으로 수정됨).[39]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공적 권위자들은 양심의 이유로 무기를 지참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평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인류 공동체에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 2311항)[41]라고 가르친다.
무장 여부에 관계없이 군 복무 참여에 대한 양심적 거부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종종 투옥이나 기타 처벌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그리스(Greece)에서는 1997년 대체 민간 봉사가 도입되기 전에 수백 명의 증인이 투옥되었고, 일부는 거부 때문에 3년 또는 그 이상 투옥되었다. 아르메니아(Armenia)에서는 젊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 복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 때문에 투옥되었는데, 이는 2013년 11월에 중단되었다.[42] 한국 정부도 징집을 거부하는 수백 명을 투옥한다. 스위스(Switzerland)에서는 거의 모든 여호와의 증인이 군 복무가 면제된다.
인도 종교(Indian religions) 신자들에게 전쟁에 대한 반대는 아힘사(ahimsa), 비폭력(nonviolence)의 일반적인 개념이나 그들의 종교에 의한 폭력의 명시적 금지, 예를 들어 불교도(Buddhist)의 경우 다섯 가지 계율(five precepts) 중 하나인 "Pānātipātā veramaṇi sikkhāpadam samādiyāmi" 또는 "나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파괴하는 것을 삼가는 계율을 받아들입니다"는 전쟁 관행과 명백히 대립한다. 14대 달라이 라마(14th Dalai Lama)는 전쟁은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특히 일본(Japan)의 많은 불교 종파는 완전히 군사화되었고, 무사 승려(yamabushi 또는 sōhei)가 내전에 참여했다. 바가바드 기타(Gita)에서 볼 수 있듯이 힌두교(Hindu) 신앙은 전쟁 개념에 반대하지 않는다. 시크교도(Sikhs)와 힌두교도 모두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사회의 생명과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믿는다.
바하이교(Baháʼí Faith) 신자들은 현역 군 복무 대신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 좋지만, 특정 국가의 의무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 바하이교 법(Baháʼí laws)에는 "정부에 대한 충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은 군 복무를 수행해야 한다.[43][44]
특히 위카(Wicca)와 같은 일부 이교(pagan religions) 실천자들은 "해치지 않는 한 네 뜻대로 하라"(또는 변형)고 명시하는 위카 규율(Wiccan rede)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다. 삼중 법칙(threefold law)도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주목할 만한 예는 나치 독일군(Wehrmacht) 복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사형을 받아들인 오스트리아(Austrians)의 독실한 로마 가톨릭교(Roman Catholic) 기독교인 프란츠 예거슈테터(Franz Jägerstätter)였다. 그는 1943년 8월 9일 처형되었고, 2007년 베네딕토 16세(Pope Benedict XVI)에 의해 그의 신념을 위해 죽었다는 이유로 복자(Beatification)로 선언되었고, 자기 희생적인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3. 현대
성공회 사제인 존 스토트 신부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인 1942년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였다. 존 스토트 신부는 국가가 아닌 그리스도에 복종해야 한다는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였으나, 그 해 성공회 사제서품을 받음으로써 군입대를 면할 수 있었다.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신념이 사회의 법 체계나 정부와 상충될 때 사형, 투옥 등의 처벌을 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정의와 지위는 국가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양했다. 많은 국가에서 종교적 신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출발점이었다.
가장 초기 기록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테베사의 막시밀리아누스로, 295년에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 복무를 할 수 없다고 말하여 처형되었고, 성인으로 시성되었다.[10] 1575년 침묵왕 빌렘은 네덜란드 메노나이트에게 금전적 지불을 대가로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있게 하였다.[11] 18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퀘이커교도를 군 복무에서 면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12] 미국에서는 건국 이후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었다.[11]
군 복무 거부 이유는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 종교적 이유가 언급된다.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 자유, 정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 공동체의 목표"를 이유로 전쟁에 반대한다. 퀘이커, 재세례파(메노나이트, 아미시파, 구교단 메노나이트, 보수 메노나이트, 브루더호프 공동체[32], 형제 교회)와 같은 역사적 평화 교회 신자들과 개혁 자유 감리교회, 임마누엘 교회 연합, 임마누엘 선교 교회, 하나님의 교회(Guthrie, Oklahoma)와 같은 성결 평화주의자들은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고 폭력을 거부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군사 행동이 기독교 생활과 양립할 수 없다고 믿는다.[33][34] 개혁 자유 감리교회 교리서는 군국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가르친다.[34]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은 비전투원으로 알려져 왔으며, 전투 역할보다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35] 여호와의 증인과 그리스도 재림 교인은 세상의 갈등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무장 세력 참여를 거부한다.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무기를 들기를 거부했다.[38]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 기독교 신앙과 전쟁을 조화시키기 위해 정의로운 전쟁론이 개발되었다.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제국의 공식 종교로 만든 후, 이 입장은 서방 교회의 공식 입장이 되었다.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으로 성전(holy war) 개념이 강화되었고, 반대자들은 소수가 되었다. 일부 신학자들은 콘스탄티누스의 전환과 기독교 평화주의의 상실을 교회의 큰 실패로 본다.
벤 살몬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가톨릭 양심적 병역거부자이자 정의로운 전쟁 신학의 비평가였다. 그는 탈영과 선전 활동으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징역 25년으로 감형되었다.[39] 그는 윌슨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형제"이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무조건적"이라고 썼다.[40]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공평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인류 공동체에 봉사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41]
여호와의 증인은 군 복무 참여에 대한 양심적 거부 때문에 투옥되기도 했다. 그리스에서는 1997년 대체 민간 봉사가 도입되기 전까지 수백 명이 투옥되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젊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투옥되었으나, 2013년 중단되었다.[42] 스위스에서는 거의 모든 여호와의 증인이 군 복무가 면제된다.
인도 종교 신자들에게 전쟁에 대한 반대는 아힘사(비폭력) 개념이나 폭력 금지 계율에 따른다. 불교도의 경우 "살아있는 생명체를 파괴하는 것을 삼가는 계율"은 전쟁과 대립된다. 14대 달라이 라마는 전쟁은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의 많은 불교 종파는 군사화되었고, 무사 승려가 내전에 참여했다. 힌두교 신앙은 전쟁 개념에 반대하지 않으며, 시크교도와 힌두교도 모두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바하이교 신자들은 현역 군 복무 대신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 좋지만, 특정 국가의 의무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 "정부에 대한 충성"을 포함하는 바하이교 법에 따라 군 복무를 수행해야 한다.[43][44]
위카와 같은 일부 이교는 위카 규율("해치지 않는 한 네 뜻대로 하라")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다. 삼중 법칙도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주목할 만한 예는 나치 독일군 복무를 거부하고 사형을 받아들인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예거슈테터이다. 그는 1943년 처형되었고, 2007년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복자로 선언되었으며, 자기 희생적인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3. 1. 유럽
1970년대 유럽 국가 중 서독 등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했다. 2011년 7월 7일, 유럽인권재판소는 아르메니아의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소송 재판에서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투옥시킨 아르메니아 정부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유럽 인권 협약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119] 이 판결로 아르메니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여호와의 증인 69명은 즉각 석방되었으며, 유럽 연합 국가들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119] 이 판결에 이어 유럽에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터키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120][121]징집 제도를 가진 약 100개국 중 30개국만이 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25개국은 유럽에 있다. 오늘날 유럽에서 징집 제도를 가진 대부분의 국가는 양심적 병역 거부 입법에 관한 국제 지침을 거의 충족하고 있다. (예외: 그리스, 키프로스, 터키, 핀란드, 러시아)[45]
3. 2. 미국
미국에서는 메노나이트 신도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실천해오고 있다. 이들은 아미시파 신자, 퀘이커교도 등 타 비폭력주의 교회 신자들과 함께 미국 독립전쟁 당시 병역거부를 실천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대체복무로 병역거부를 실천하였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탄압을 받았다. 아미시 신자들은 성서의 평화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다. 아미시 교회의 주교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병역과 대체복무 모두 거부하는 완전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다가 500USD의 벌금을 물었다. 심지어 강제징집을 당해 구타를 당하다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어 집에 돌아가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는 독일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병역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은 상당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아미시 신자들은 평화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 살았다. 미국 성공회 사제인 고 대천덕 신부도 자서전 《나와 하나님》(홍성사)에서 1942년에 청사진을 읽는 선원으로 일함으로써 대체복무한 이야기를 썼다.2006년에는 미군 내에서도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나왔다. 2007년 12월 16일자 로이터 통신은 미군 예비역 대위인 피터 브라운이 종교적 사유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피터 브라운은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때 성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는 성서 말씀에 따라 이라크 전쟁 당시 총기 사용을 거부했다. 고민 끝에 그는 2006년 미국 국방성에 제대를 신청하여, 2007년 8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122]
미국에서는 징병이 도입되기 전까지 개별 주에 규제가 맡겨졌지만, 건국 이후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었다.[11] 최소 두 개의 주 헌법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1790년 헌법은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꺼리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하며, 대신 개인 봉사에 상응하는 것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4] 뉴햄프셔주 1784년 헌법은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양심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5]
현재 미국에는 징병 시스템과 국방부를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법적 조항이 있다. 미국은 종교적 및 도덕적 이유에 의한 거부는 인정하지만, 선택적 거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전투 병역 대신 민간 봉사 또는 비전투 부대 복무를 수행할 수 있다.[107]
역사적으로 미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박해를 받았다. 제1차 세계 대전 중 징병 시스템이 설립된 이후 박해의 빈도는 감소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다.
3. 3.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는 '양심위원회(conscience committee)'에서 병역 거부를 심사하는데, 이스라엘 소녀들에 대한 검증은 짧고 진부하며 매우 모욕적이며 심각하게 위협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들의 병역거부는 개인적 단계에서는 용감하나 사회적으로는 '하찮은 일'로 여겨진다.[123] 정부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탄압은 가혹하며, 실제로 병역거부를 이유로 8차례에 걸쳐 수감된 경우도 있다.[123]3. 4.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정부는 안식교 신도들에게 비전투부대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을 강제 징집했으나, 이들은 군인 신분을 거부하여 군대 내 비전투근무도 거부했고,[124] 징집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은 민간법정에서 병역기피로 처벌받았다. 반면 안식교인들은 군에 입대한 뒤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처벌받았다.[128]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에서도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주의 실천, 또는 살생을 금하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이유로 든다. 종교와 관계없이 평화를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향토 예비군이나 기타 예비군 소집에 불응하는 예비군 반대 운동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조국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여호와의 증인 외에도 퀘이커, 메노나이트 등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의 논리이기도 함을 지적하며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 논리를 비판했다.[116]
3. 4. 1. 대한민국에서의 역사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최근까지 한국어 사전에 없었다. 대다수의 한국 시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단순히 병역 기피자와 동일시하며, 다른 서구 국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78] 대한민국 수립 이후 수천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범죄자로서 투옥될 수밖에 없었다. 매년 약 500명의 젊은 남성들,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들이[78] 징병을 거부하여 체포된다.[79]대한민국의 입장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비판을 받았는데, 유엔 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6년, 2010년, 그리고 2011년에 유엔 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청원을 검토한 후, 정부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선언했다.[80]
정부의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행동계획([https://web.archive.org/web/20120402150820/http://www2.ohchr.org/english/issues/plan_actions/docs/Korea_Summary_NHRAP.doc (NAP)])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대체복무 권리 등 시급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81]
2007년 9월,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82] 이 프로그램은 군과 어떠한 관련도 없는 3년의 민간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이 프로그램은 무기한 연기되었다.[80]
정부는 대체복무 도입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적 평등과 결속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징병제를 유지하는 많은 국가들이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다. 또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국가들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대체복무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80]
2009년 1월 15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군에 강제징집된 5명의 젊은 남성들의 사망에 대해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망 사건들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국가의 반인권 폭력"과 "잔혹 행위"의 결과였다. 이 결정은 군 내 폭력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83][84]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군 관계자들이 그들에게 저지른 구타와 잔혹 행위는 그들의 양심(종교)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양심(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반인권 행위였다."[83]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기록은 정부 수사기관에 5년 동안 범죄 기록으로 보관된다. 그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정부기관에 들어가 국가자격시험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회사에 고용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85]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종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평생 낙인이 찍힌다. 병역 기피로 인한 범죄 기록 때문에 구직이 어렵고, 면접 과정에서 종종 병역 문제가 제기된다.[79]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병무청은 최소 4,958명의 남성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 복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중 4,925명은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3명은 불교 신자였으며, 나머지 30명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다른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86] 1950년 이후 16,00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 복무 거부로 총 31,256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체복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매년 500~900명의 젊은 남성들이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는 명단에 추가될 것이다.[87]
2015년, 이예다 씨는 망명을 통해 프랑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였다.[88][89]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가 위헌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1953년 이후 19,300명의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었다. 국방부는 가능한 한 빨리 대체복무를 도입하여 이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90]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임을 판결하고,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91]
3.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50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전쟁 준비에 힘쓸 때, 인민군에 징집된 안식교 청년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자 인민군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128]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중 일부는 다시 징집됐는데, 전쟁 기간 중임에도 이들이 집총을 거부하자 처음에는 총살시킨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민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무장 병과인 피복창에 근무하도록 하거나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무장 후방부대에 있도록 배려하였다.[128] 그러나 이후 주체사상화가 가속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우는 가혹해져 현재에 이른다.4. 국제법 및 국제기구의 입장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제18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다루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 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총회에서 찬성 48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비준되었다.[13] 1974년, 유엔 사무차장 션 맥브라이드는 노벨 강연에서 "살해를 거부할 권리"를 언급하며 세계인권선언에 이 권리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
1976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반으로 하며, 제18조에서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했다.[15] 그러나 이 규약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명확히 다루지 않았다. 국제전쟁저항자회의는 일부 국가들이 이 규약의 제한 조항을 근거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16]
1993년 7월 30일,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반 의견 22, 11항에서 "치명적인 무력 사용 의무가 양심의 자유와 자신의 종교 또는 신앙을 표현할 권리와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제18조에서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17] 2006년에는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18]
1997년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국제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19] 1998년 인권위원회는 "국가는…양심적 병역 거부자를…군 복무 불이행으로 반복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 또한 국가들에게 "군 복무 거부로 인해 박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원래 국가를 떠나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망명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9][21]
2001년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했다.[22]
4. 1. 세계인권선언
1948년 유엔총회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서 "양심의 자유" 문제를 다루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총회에서 찬성 48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비준되었다.[13]
1974년, 유엔 사무차장 션 맥브라이드(Seán MacBride)는 노벨 강연에서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권리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 그것은 '살해를 거부할 권리'이다."라고 말했다.[14]
1993년 7월 30일,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 의견 22, 11항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졌다. "규약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회는 치명적인 무력 사용 의무가 양심의 자유와 자신의 종교 또는 신앙을 표현할 권리와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제18조에서 도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17] 2006년, 위원회는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제18조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18]
1998년, 인권위원회는 이전 성명을 반복하고 "국가는…양심적 병역 거부자를…군 복무 불이행으로 반복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
4.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 규약)
1976년, 세계인권선언을 기반으로 1966년에 만들어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그 조약의 구속을 받는다. 제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15]그러나 이 규약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국제전쟁저항자회의(War Resisters International)는 "규약 제18조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것의] 표현은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 또는 도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러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전시 중 양심적 병역 거부를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또는 대규모 양심적 병역 거부를 공공 질서의 혼란으로 [간주]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주장한다…[일부 국가는] 군에서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까지 [주장]한다."라고 언급했다.[16]
1993년 7월 30일,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 의견 22, 11항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졌다. "규약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회는 치명적인 무력 사용 의무가 양심의 자유와 자신의 종교 또는 신앙을 표현할 권리와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제18조에서 도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17] 2006년, 위원회는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제18조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18]
4. 3.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
1974년, 유엔 사무차장 션 맥브라이드(Seán MacBride)는 노벨 강연에서 "살해를 거부할 권리"를 언급했다.[14] 197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발효되면서, 제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했다.[15]1993년 7월 30일,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반 의견 22, 11항에서 "치명적인 무력 사용 의무가 양심의 자유와 자신의 종교 또는 신앙을 표현할 권리와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제18조에서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17] 2006년에는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18]
1998년, 인권위원회는 "국가는…양심적 병역 거부자를…군 복무 불이행으로 반복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 또한, "군 복무 거부로 인해 박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원래 국가를 떠나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망명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9][21]
4. 4. 유럽인권재판소
1970년대의 유럽 국가 중에서 서독 등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했으며, 2011년 7월 7일, 유럽인권재판소는 아르메니아의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소송 재판에서,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투옥시킨 아르메니아 정부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유럽 인권 협약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아르메니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여호와의 증인 69명은 즉각적인 석방을 받게 되었으며, 유럽 연합 국가들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119] 이 판결에 이어 유럽에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인 터키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계속하여 내리고 있다.[120][121]유럽인권재판소는 판결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협약이 말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라고 밝혔다. 또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차원에서 신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및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재판소는 협약 제9조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의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149]
4. 5. 유럽평의회
유럽평의회는 권고 R(87)8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유럽평의회 인권이사가 발행한 “병역 의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라는 책자에도 대체복무는 시민적 성격이어야 하며, 그 길이는 징벌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존재하나 민간인의 감독 하에 있지 않은 아르메니아와 복무 기간이 군 복무의 두 배에 달하는 그리스는 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베니스 위원회는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법과 개정 법안을 검토한 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의 표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군은 어떠한 통제도 해서는 안 된다. (2) 군 복무 중에도 대체복무로 편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대체복무자가 군 복무자와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150] 유럽평의회 인권판무관은 2012년 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모든 인간이 향유하는 인권이며, 모든 유럽 국가들이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표준을 제시하였다.[151]5. 판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결정에서는 합헌 7명, 헌법불합치 2명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양심의 자유와 국가 안보라는 법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두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입법자가 고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148]
2011년 두 번째 결정에서도 합헌 7명, 한정위헌 2명으로 합헌 결정이 유지되었다.
2018년 세 번째 결정에서는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6명, 각하 3명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 복무 제도를 만들도록 시한을 정했다. 입영 기피를 규정한 처벌 조항(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4명, 일부위헌 4명, 각하 1명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의 합헌 의견이 법정 의견으로 채택되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만 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해석하여 현행 조항으로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선고가 가능하며, 처벌 조항은 병역 기피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여전히 기능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법조계에서는 대체 복무는 도입하되,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형사 보상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라고 분석한다.
2018년 11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9대 4의 다수 의견으로 종교적인 양심도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무죄 취지로 판단,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147]
대법원 다수 의견 (9인)은 다음과 같다.
>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일방적인 형사처벌만으로 규범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 확인되었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
>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반대 의견 (4인)은 다음과 같다.
> 병역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체계, 병역의무의 감당능력에 관련된 규정들의 성격에 비추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의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되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주관적 사정은 인정될 수 없다.
같은 날,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임을 판결하고,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91]
5. 1.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최근까지 한국어 사전에 없었다. 대다수의 한국 시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단순히 병역 기피자와 동일시하며, 다른 서구 국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수천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범죄자로 투옥되었다. 매년 약 500명의 젊은 남성들,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들이[78] 징병을 거부하여 체포된다.[79]대한민국의 입장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비판을 받았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6년, 2010년, 그리고 2011년에 유엔 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청원을 검토한 후, 정부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선언했다.[80]
정부의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행동계획(NAP)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대체복무 권리 등 시급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81]
2007년 9월,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나,[82]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무기한 연기되었다.[80] 정부는 대체복무 도입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적 평등과 결속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징병제를 유지하는 많은 국가들이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국가들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대체복무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80]
2009년 1월 15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군에 강제징집된 5명의 젊은 남성들의 사망에 대해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망 사건들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국가의 반인권 폭력"과 "잔혹 행위"의 결과였다. 이 결정은 군 내 폭력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83][84] 위원회는 "군 관계자들이 그들에게 저지른 구타와 잔혹 행위는 그들의 양심(종교)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헌법에 보장된 양심(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반인권 행위였다"라고 밝혔다.[83]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기록은 정부 수사기관에 5년 동안 범죄 기록으로 보관된다. 그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정부기관에 들어가 국가자격시험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회사에 고용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85]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병무청은 최소 4,958명의 남성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 복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중 4,925명은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3명은 불교 신자였으며, 나머지 30명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다른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86] 1950년 이후 16,00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 복무 거부로 총 31,256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체복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매년 500~900명의 젊은 남성들이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는 명단에 추가될 것이다.[87]
2015년, 이예다 씨는 망명을 통해 프랑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였다.[88][89]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제공하지 않는 군인사법 제 5조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5. 1. 1. 대법원
2018년 11월 1일,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9대 4의 다수 의견으로 종교적인 양심도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무죄 취지로 판단,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147]- 다수 의견 (9인):
>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일방적인 형사처벌만으로 규범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 확인되었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
>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반대 의견 (4인):
> 병역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체계, 병역의무의 감당능력에 관련된 규정들의 성격에 비추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의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되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주관적 사정은 인정될 수 없다.
2018년 11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임을 판결하고,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91]
5. 1. 2. 헌법재판소
2004년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결정에서는 합헌 의견 7명, 헌법불합치 의견 2명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양심의 자유와 국가 안보라는 법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두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입법자가 고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148]2011년 두 번째 결정에서도 합헌 의견 7명, 한정위헌 의견 2명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합헌 결정이 유지되었다.
2018년 세 번째 결정에서는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의견 6명, 각하 의견 3명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 복무 제도를 만들도록 시한을 정했다. 입영 기피를 규정한 처벌 조항(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 4명, 일부위헌 의견 4명, 각하 의견 1명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의 합헌 의견이 법정 의견으로 채택되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만 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해석하여 현행 조항으로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선고가 가능하며, 처벌 조항은 병역 기피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여전히 기능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법조계에서는 대체 복무는 도입하되,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형사 보상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라고 분석한다.
6. 현황
러시아, 스위스, 중화민국 등 50개 이상의 국가에서는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면제하거나,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터키가 유일하다.[110] 유엔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국제법 위반이며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111]
2018년 OECD 회원국 중 징병제를 시행하는 13개국 중 대체복무제가 있는 나라는 9개국, 없는 나라는 4개국이다. 이스라엘은 대체복무를 실시하지만 여성만 가능하다.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9개국 중 3개국은 현역 복무 기간과 대체 복무 기간이 같다. 나머지 6개국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간보다 길다.
대체 복무 심사는 OECD 회원국 중 다수 국가가 법학, 철학, 심리학, 사회과학,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심사한다. OECD 비회원국 중 가장 까다로운 심사를 하는 나라는 대만이다. 피심사자는 2년 이상의 종교 활동 증명(이유서, 회고서, 면담 등)이 필요하며, 허위 판정 시 대체복무가 취소된다.[112]
헝가리에서는 2004년에 징병이 중단되었다. 징집 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신분을 신청하면 무장하지 않은 군 복무 또는 민간 봉사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1953년 이후 19,300명의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었다.[90]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는 군인사법 제5조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90]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임을 판결하고,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91]
7. 선택적 병역거부
이스라엘의 병역거부 특징은 평화주의, 아나키즘과 같은 보편적, 절대적 병역거부도 존재하지만,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대한 병역을 거부하는 '선택적 병역거부'도 있다는 점이다. '선택적 병역거부'는 1982년 레바논 침공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때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쉬그불(한계가 있다)'이 설립되었으며, 예쉬그불은 이 전쟁 기간 동안 최소 168명의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이 투옥되었다고 집계했다.[123] 이러한 선택적 병역거부 운동의 빠른 성장은 지휘관들을 조심스럽게 만들었고, 많은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은 처벌 대신 이스라엘 내 다른 임무를 맡게 되었다.[123]
1987년 첫 번째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즉 인권이 극심하게 억압받는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저항 운동 때 '선택적 병역거부'의 다음 물결이 나타났다. 당시 수백 명의 군인들(대부분 예비군)이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저항 운동을 진압하는 전쟁 참여를 거부했다.[123] 이스라엘 병역거부자들의 격렬한 저항은 이스라엘 정부가 마드리드 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이 회담에서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대표부와 마주 앉는 데 동의했다. 2003년 인티파다에서는 선택적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났는데, 1,000명이 넘는 군인, 예비군, 징병 대기 젊은이들이 팔레스타인 군중 진압에 일조하기를 거부했으며, 200여 명의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이 현재까지 감옥에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현역 장교와 사병의 병역거부도 종종 발생한다.[123]
2003년 9월 14일, 이스라엘에서 예비역 조종사 및 전직 조종사 27명이 특정 임무 수행을 거부했다. 이 임무에는 "점령지"의 "민간인 거주 지역"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국가 방위를 위한 모든 임무에 대해 이스라엘 방위군과 공군에서 계속 복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29][30]
2002년 ''다비드 존샤인 외 대 군 법무관 외'' 사건에서[65] 대법원은 선택적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는 군 복무에 대한 전반적인 거부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8. 종교적 동기
막시밀리아누스는 초기 기록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295년에 종교적 신념 때문에 로마 군 복무를 거부하여 처형되었다.[10] 1575년 침묵왕 빌렘은 네덜란드 메노나이트에게 금전적 지불을 대가로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11] 18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퀘이커교도의 군 복무 면제를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12] 미국에서는 건국 이후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었다.[11]
군 복무 거부 이유는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 종교적 이유가 언급된다.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는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 자유, 정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 공동체의 목표"를 이유로 전쟁에 반대한다. 퀘이커, 재세례파(메노나이트, 아미쉬, 보수 메노나이트, 브루더호프 공동체)[32], 형제 교회와 같은 역사적 평화 교회 신자들과 개혁 자유 감리교회, 임마누엘 교회 연합, 임마누엘 선교 교회, 하나님의 교회(Guthrie, Oklahoma)와 같은 성결 평화주의자들은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고 폭력을 거부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군사 행동에 반대한다.[33][34]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은 비전투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병원 등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해왔다.[35] 여호와의 증인과 그리스도 재림 교인은 세상의 갈등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무장 세력 참여를 거부한다.[36]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했다.[38]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 정의로운 전쟁론이 개발되어 기독교 신앙과 전쟁을 조화시키려 했다.
벤 살몬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가톨릭 양심적 병역거부자이자 정의로운 전쟁 신학의 비평가였다. 그는 탈영과 선전 활동으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나중에 징역 25년으로 감형되었다.[39]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다른 방식의 봉사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41] 여호와의 증인은 군 복무 참여 거부로 인해 투옥되기도 한다. 그리스에서는 1997년 대체 민간 봉사가 도입되기 전까지 수백 명의 증인이 투옥되었다. 아르메니아에서도 젊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투옥되었으나, 2013년 11월에 중단되었다.[42] 대한민국 정부도 징집을 거부하는 수백 명을 투옥한다.
인도 종교 신자들에게 전쟁에 대한 반대는 아힘사(비폭력) 개념에 기반한다. 불교의 경우 다섯 가지 계율 중 하나인 "살아있는 생명체를 파괴하는 것을 삼가는 계율"은 전쟁과 대립된다. 14대 달라이 라마는 전쟁은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힌두교 신앙은 전쟁 개념에 반대하지 않지만, 시크교와 힌두교 모두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바하이교 신자들은 현역 군 복무 대신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 좋지만, 특정 국가의 의무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 "정부에 대한 충성"을 지켜 군 복무를 수행해야 한다.[43][44] 위카와 같은 일부 이교 실천자들은 위카 규율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다.
프란츠 예거슈테터는 나치 독일군 복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사형을 받아들인 오스트리아의 로마 가톨릭교 기독교인으로, 2007년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복자로 선언되었다.
2004년까지 이탈리아 남성은 징병이 의무였으나, 1972년 이후 대체 복무를 선택할 수 있었다. 2004년 이후 군 복무는 지원제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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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변경 –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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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한 미육군 장교, 명예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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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은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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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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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한국사회와 양심적 병역거부: 역사와 특성
종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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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민군도 무작정 처벌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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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200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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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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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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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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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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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체복무 도입, '시기상조'가 아니라 '만시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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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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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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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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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유엔 권고 무시…‘소수자 인권’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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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대체복무제는 도입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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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70년 이어온 처벌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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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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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2018년11월1일 선고 2016도10912 판결 병역법위반사건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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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02헌가1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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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CASE OF BAYATYAN v. ARMENIA (Application no. 234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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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베니스 위원회) 견해, 2011년 12월 20일, CDL-AD(2011)051, Opinion 644/2011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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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hould be guaranteed in all parts of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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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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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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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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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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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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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0/34
https://www.ohchr.or[...]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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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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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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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ttps://documents-dd[...]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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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General comment No. 22 (48) (art. 18)
https://tbinternet.o[...]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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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Eighty-eighth session
https://documents-dd[...]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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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Ninety-eighth session)
https://documents-dd[...]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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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ne hundredth and first session)
https://documents-dd[...]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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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심의 자유가 흐느낀다
http://h21.hani.co.k[...]
한겨레 21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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