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비자 요건
1. 개요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 소지 시 여러 국가에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여행 금지 국가도 존재한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서로 다른 비자 정책을 적용한다. 여행 경보 제도에 따라 여행 금지 또는 특별 여행 경보가 발령된 국가 및 지역도 있으며,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 이용 가능한 국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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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역 | 192개국 |
|---|
| 헨리 여권 지수 | 2024년 1월 기준: 2위 |
|---|
| 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목록 주한 외국 공관 목록 | |
| 사증 여권 |
2. 비자 면제 협정 및 현황
아래 표는 위 지도의 범례를 나타낸다.
| 색상 | 의미 |
|---|---|
| 파란색 | 대한민국 본토 |
| 노란색 | 방문증명서 필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초록색 | 사증 면제 / ESTA / ETA / eVisitor 필요 |
| 연두색 | 도착 비자 필요 |
| 청록색 | 전자 비자 필요 |
| 밝은 초록색 | 도착 비자 또는 전자 비자 중 선택 가능 |
| 회색 | 사증 필요 |
| 검은색 | 대한민국 외교부 지정 여행금지국가 |
대한민국 국민이 방문 가능한 국가 및 지역별 상세 비자 요건은 아래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동북, 동남아시아
| 국가 및 지역 |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
|---|---|
| 동티모르 | 30일간 도착비자 |
| 라오스 | 30일간 무비자 |
| 베트남 | 45일간 무비자 |
| 브루나이 | 30일간 무비자 |
| 마카오 | 90일간 무비자 |
| 말레이시아 | 90일간 무비자 |
| 몽골 | 90일간 무비자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
| 미얀마 | 28일간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 |
| 싱가포르 | 90일간 무비자 |
| 인도네시아 | 30일간 도착비자 (500) 및 전자도착비자 신청 사이트 |
| 일본 | 90일간 무비자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5년 이내의 방문증명서 부여 후 신고한 기간 내 방문 가능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 타이완 | 90일간 무비자 |
| 중화인민공화국 | 15일간 무비자 (단, 홍콩, 마카오와는 별도 정책 적용) |
| 캄보디아 | 30일간 도착비자 (관광: 30USD, 상용: 35USD) 및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 |
| 태국 | 90일간 무비자 |
| 필리핀 | 30일간 무비자 |
| 홍콩 | 90일간 무비자 |
2.2. 남, 중앙, 서아시아
| 국가 및 지역 |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
|---|---|
| 남오세티야 | 러시아 비자 면제국가는 비자가 불필요하나 별개로 사전입국허가 필요 |
| 네팔 | 90일간 도착비자 (25USD~100USD, 체류 일수에 따라 변동) |
| 레바논 | 30일간 도착비자 (무료, 30일 초과 90일 이하는 체류 일수에 따라 50~100) |
| 몰디브 | 30일간 도착비자 (무료) |
| 바레인 | 14일간 도착비자 (5BHD) 및 전자비자 가능 |
| 방글라데시 | 30일간 도착비자 (50USD) |
| 사우디아라비아 | 90일간 도착비자 및 전자비자 가능 [https://www.visitsaudi.com] |
| 스리랑카 | 30일간 전자여행허가 (ETA) 사전신청 필요 (30USD) [https://eta.gov.lk] |
| 시리아 | 여행금지국가 |
| 아프가니스탄 | 여행금지국가 |
| 아랍에미리트 | 90일간 비자 면제 |
| 아르메니아 | 1년 중 180일간 비자 면제 |
| 아제르바이잔 | 30일간 도착비자 및 전자비자 가능 [https://evisa.gov.az] |
| 압하지야 | 비자 사전 발급 필요 |
| 예멘 | 여행금지국가 |
| 오만 | 30일간 비자 면제 [http://overseas.mofa.go.kr/om-ko/brd/m_11279/view.do?seq=1320035] |
| 요르단 | 30일간 도착비자 (20JOD) (5인 이상 단체여행 시 수수료 면제) |
| 우즈베키스탄 | 30일간 비자 면제 |
| 이라크 | 아르빌 국제공항 또는 술라이마니야 국제공항으로 입국 시 15일간 비자 면제, 본토 입국 시 도착비자 필요. (여행금지국가) |
| 이란 | 30일간 전자비자 필요 [http://evisa.mfa.ir] |
| 이스라엘 | 90일간 비자 면제 |
| 인도 | 60일간 도착비자 (더블 엔트리 비자로서 출국 후 비자 유효기간 내 1회 한정 재입국 가능) (2000INR) 30일간 전자비자 [https://indianvisaonline.gov.in] |
| 조지아 | 365일간 비자 면제 |
| 카자흐스탄 | 30일간 비자 면제 (단, 180일 중 최대 60일 체류 가능) [http://www.rferl.org/content/kazakhstan-dropping-visa-requirements-for-citizens-of-10-countries/25420746.htm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233095] |
| 카타르 | 90일간 비자 면제 |
| 쿠웨이트 | 90일간 도착비자 (무료) |
| 키르기스스탄 | 60일간 비자 면제 |
| 타지키스탄 | 30일간 비자 면제 또는 45일간 도착비자 (15USD~220USD, 체류 일수에 따라 변동) |
| 투르크메니스탄 | 비자 사전 발급 필요 |
| 튀르키예 | 180일 중 90일간 비자 면제 [http://www.mfa.gov.tr/visa-information-for-foreigners.en.mfa] |
| 파키스탄 | 30일간 전자여행허가 (ETA) 사전신청 (25USD) 또는 90일간 전자비자 가능 [https://visa.nadra.gov.pk] |
2.3. 아메리카
| 국가 및 지역 | 입국 허가 기간 및 조건 |
|---|---|
| 가이아나 | 30일간 |
| 그린란드 | 90일간 |
| 그레나다 | 90일간 |
| 과들루프 | 90일간 |
| 과테말라 | 90일간 |
| 프랑스령 기아나 | 90일간 |
| 니카라과 | 90일간 |
| 도미니카 공화국 | 90일간 |
| 도미니카 연방 | 180일간 |
| 마르티니크 | 90일간 |
| 멕시코 | 최대 180일간 (체류 일수는 입국 시 결정) [https://www.inm.gob.mx/gobmx/word/index.php/paises-no-requieren-visa-para-mexico/ 비자 불필요 국가 목록] |
| 몬트세랫 | 180일간 |
| 미국 | 90일간 (ESTA 사전 허가 필요 (21USD))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1년 1월 이후 쿠바 방문 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 불가 [https://esta.cbp.dhs.gov/ ESTA 신청] |
| 바베이도스 | 90일간 |
| 바하마 | 90일간 |
| 버뮤다 | 180일간 |
| 베네수엘라 | 90일간 |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180일간 |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90일간 (ESTA 사전 허가 필요 (21USD))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 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 불가 |
| 볼리비아 | 30일간 도착 비자 (100USD) |
| 브라질 | 90일간 |
| 생바르텔레미 | 90일간 |
| 생피에르 미클롱 | 90일간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90일간 |
| 세인트키츠 네비스 | 90일간 |
| 세인트루시아 | 90일간 |
| 수리남 | 90일간 |
| 신트마르턴 | 90일간 |
| 아루바 | 30일간 [https://en.wikipedia.org/wiki/Visa_requirements_for_South_Korean_citizens#cite_note-268 비자 요건 정보(영문)] |
| 아르헨티나 | 90일간 |
| 아이티 | 여행금지국가 |
| 온두라스 | 90일간 |
| 앤티가 바부다 | 90일간 |
| 앵귈라 | 90일간 |
| 에콰도르 | 90일간 |
| 엘살바도르 | 90일간 |
| 우루과이 | 90일간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4030100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 자메이카 | 90일간 |
| 칠레 | 90일간 |
| 캐나다 | 180일간 (전자여행허가 eTA 사전 신청 필요, 7CAD) |
| 코스타리카 | 90일간 |
| 콜롬비아 | 90일간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4030100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 쿠바 | 투어리스트 카드(25USD) 구입 및 여행자 보험 가입 시 30일간 입국 허용 |
| 퀴라소 | 90일간 |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 180일간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90일간 |
| 파나마 | 90일간 |
| 파라과이 | 30일간 |
| 페루 | 최대 90일간 (체류 일수는 입국 시 결정) |
| 포클랜드 제도 | 30일간 |
| 케이맨 제도 | 크루즈로 입국 시 1일간 미국, 캐나다 또는 영국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6개월 [https://en.wikipedia.org/wiki/Visa_requirements_for_South_Korean_citizens 비자 요건 정보(영문)] |
| 벨리즈 | 90일간 [http://www.7newsbelize.com/sstory.php?nid=31024 관련 뉴스(영문)] |
| 푸에르토리코 | 90일간 (ESTA 사전 허가 필요 (21USD))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 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 불가 |
2.4. 아프리카
| 국가 및 지역 |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
|---|---|
| 가나 | 사전 비자 필요 |
| 가봉 | G20 국가는 30일간 비자 면제, 전자 비자는 단수 최대 90일간 (70EUR) 신청 |
| 감비아 | 사전 입국 허가 필요 |
| 기니 | 90일간 전자 비자 |
| 기니비사우 | 90일간 도착 비자 |
| 나이지리아 | 90일간 전자 비자 신청 |
| 남수단 | 30일간 전자 비자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30일간 비자 면제 |
| 니제르 | 사전 비자 필요 |
| 라이베리아 | 사전 비자 필요 |
| 레소토 | 60일간 비자 면제 |
| 레위니옹 | 90일간 비자 면제 |
| 르완다 | 30일간 도착 비자 및 전자 비자 (V-1 single entry visa에 한함), 입국 시 수수료 (30USD) 안내 |
| 리비아 | 여행금지국가 |
| 마다가스카르 | 90일간 도착 비자 (140) |
| 말라위 | 30일간 도착 비자 (70USD) 및 전자 비자 신청 |
| 말리 | 사전 비자 필요 |
| 마요트 | 90일간 비자 면제 |
| 모리셔스 | 90일간 비자 면제 |
| 모로코 | 90일간 비자 면제 |
| 모잠비크 | 30일간 비자 면제, 입국 전 사이트에서 등록 (650MZN) |
| 베냉 | 30일간 전자 비자 |
| 보츠와나 | 90일간 비자 면제 |
| 부르키나파소 | 전자 비자 신청 |
| 부룬디 | 30일간 도착 비자 (72시간 이내 체류 시 40USD, 72시간 이상 체류 시 90USD) |
| 상투메 프린시페 | 15일간 비자 면제 |
| 세네갈 | 90일간 비자 면제 |
| 세이셸 | 30일간 도착 비자 (무료) |
| 세인트헬레나 | 90일간 비자 면제 |
| 소말리아 | 30일간 도착 비자 (50USD), 여행금지국가 |
| 소말릴란드 | 여행금지국가 |
| 수단 | 여행금지국가 |
| 시에라리온 | 30일간 도착 비자 (80USD) 및 전자 비자 신청 |
| 알제리 | 사전 비자 필요 |
| 앙골라 | 30일간 비자 면제 |
| 에리트레아 | 사전 비자 필요 |
| 에스와티니 | 30일간 비자 면제 |
| 에티오피아 | 90일간 전자 비자 신청 |
| 우간다 | 90일간 전자 비자 (50USD) 신청 |
| 이집트 | 30일간 도착 비자 (25USD) 및 전자 비자 (30일간, 단수 25USD, 복수 60USD) 안내 |
| 잠비아 | 여행 목적은 30일간 비자 면제, 상용 등 기타 목적은 30일간 도착 비자 (단수 50USD, 복수 80USD) 및 전자 비자 안내 |
| 적도 기니 | 전자 비자 신청 |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사전 비자 필요 |
| 지부티 | 31일간 전자 비자 신청 |
| 짐바브웨 | 90일간 도착 비자 (체류 일수에 따라 30USD~70USD) 및 전자 비자 |
| 차드 | 사전 비자 필요 |
| 카메룬 | 전자 비자 신청 |
| 카보베르데 | 28일간 도착 비자 (25EUR) |
| 코모로 | 45일간 도착 비자 (30EUR 또는 50USD) |
| 케냐 | 90일간 전자 비자 (51USD) 신청 |
| 코트디부아르 | 90일간 전자 비자 (50EUR) 신청 |
| 콩고 공화국 | 사전 비자 필요 |
| 콩고 민주 공화국 | 7일간 전자 비자 (비자 비용 300USD + 공항세 90USD) 신청 |
| 탄자니아 | 90일간 도착 비자 (50USD) 및 전자 비자 |
| 토고 | 15일간 전자 비자 신청 |
| 튀니지 | 90일간 비자 면제 |
2.5. 유럽
| 국가 및 지역 |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
|---|---|
| 유럽 연합 솅겐 조약 지역 (모나코, 산마리노, 안도라, 바티칸 포함) | 180일 중 90일간 (2024년 중으로 전자여행허가 (ETIAS) 사전신청 필요 (7EUR)) [https://home-affairs.ec.europa.eu/policies/schengen-borders-and-visa/visa-policy_en] |
| 러시아 | 60일간, 180일 중 최대 90일 [https://www.kdmid.ru/cons/visas/conditions-of-entry-foreign-citizens-in-russian-federation/] |
| 루마니아 | 90일간 |
| 북마케도니아 | 1년 중 누적 90일간 |
| 몬테네그로 | 90일간 |
| 몰도바 | 180일 중 90일간 |
| 벨라루스 | (항공으로 입국 할 경우) 30일간, 육로 입국은 사전에 비자 필요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90일간 |
| 불가리아 | 90일간 |
| 세르비아 | 90일간 |
| 아일랜드 | 90일간 |
| 안도라 | 90일간 |
| 알바니아 | 90일간 |
| 영국 (건지, 맨섬, 저지 포함) | 180일간 |
| 우크라이나 | 180일 중 90일간 비자 면제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 지정 [[여행금지제도|여행금지국가]]) |
| 지브롤터 | 90일간 |
| 코소보 | 90일간 |
| 키프로스 | 90일간 |
| 페로 제도 | 90일간 |
2.6. 오세아니아
| 국가 및 지역 | 입국 허가 기간 및 조건 |
|---|---|
| 괌 | 45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미 신청 시),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취득 시 (21USD))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 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 불가 |
| 나우루 | 사전 비자 발급 필요 |
| 노퍽섬 | 90일간 (호주 전자여행허가 (ETA) 사전 신청 필요 (20AUD))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electronic-travel-authority-601] |
| 뉴질랜드 | 90일간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 (NZeTA) 사전 신청 필요 (20NZD)) |
| 뉴칼레도니아 | 90일간 |
| 니우에 | 30일간 |
| 마셜 제도 | 30일간 [http://fji.mofa.go.kr/korean/as/fji/legation/adjunct/marshall/index.jsp] |
| 미크로네시아 연방 | 30일간 |
| 북마리아나 제도 | 45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미 신청 시),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취득 시 (21USD))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 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 불가 |
| 바누아투 | 30일간 |
| 사모아 | 60일간 |
| 솔로몬 제도 | 45일간 도착 비자 (1년 중 최대 90일) |
| 아메리칸사모아 |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필요(10USD)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 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 불가) [http://wikitravel.org/en/American_Samoa] [https://en.wikipedia.org/wiki/Visa_Waiver_Program] |
| 오스트레일리아 | 90일간 (호주 전자여행허가 (ETA) 사전 신청 필요 (20AUD))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electronic-travel-authority-601] |
| 왈리스 푸투나 | 90일간 [http://www.diplomatie.gouv.fr/en/france_159/entering-france_2045/getting-visa_2046/do-you-need-visa_1559.html] |
| 쿡 제도 | 90일간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 (NZeTA) 사전 신청 필요 (20NZD)) |
| 키리바시 | 30일간 |
| 토켈라우 | 30일간 [http://www.noonsite.com/Countries/Tokelau/?rc=Formalities#Immigration] |
| 통가 | 31일간 도착 비자 (무료) |
| 투발루 | 30일간 도착 비자 (무료) |
| 팔라우 | 30일간 도착 비자 (무료) |
| 파푸아뉴기니 | 60일간 전자 비자 (50USD) [https://ica.gov.pg] |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90일간 |
| 피지 | 120일간 |
3. 대한민국 국민 빈번 출국 상위 10개 국가 및 지역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목적지로 삼는 상위 10개 국가의 발령 중인 여행경보 및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가의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면제 및 도착비자가 가능한 국가 및 지역" 문단을, 여행경보 발령 상황은 하단의 "여행경보제도" 문단을 참조하면 된다.
| 순위 | 국가 및 지역 | 최고 여행경보 상황 | 무비자 입국 가능유무 | 출국자 수(2017) |
|---|---|---|---|---|
| 1 | 일본 | 3단계 철수권고(일부지역) | 가능(90일간) | 7,140,165 |
| 2 | 중화인민공화국 | 3단계 철수권고 (일부지역) | 가능(15일간) | 4,762,200 |
| 3 | 베트남 | 없음 | 가능(30일간) | 2,415,145 |
| 4 | 미국 | 없음 | 가능(90일간), ESTA 사전허가 필요(10USD)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1년 1월 이후 쿠바 방문 이력이 확인되면 비자면제 적용불가 | 1,724,622 |
| 5 | 태국 | 3단계 철수권고(일부지역) | 가능(90일간) | 1,709,070 |
| 6 | 필리핀 | 4단계 여행금지(일부지역) | 가능(30일간) | 1,607,821 |
| 7 | 홍콩 | 없음 | 가능(90일간) | 1,487,670 |
| 8 | 중화민국 | 없음 | 가능(90일간) | 1,054,380 |
| 9 | 마카오 | 없음 | 가능(90일간) | 874,253 |
| 10 | 싱가포르 | 없음 | 가능(90일간) | 631,297 |
4. 여행경보제도
대한민국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치안 상황, 자연재해, 전염병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험 수준을 알리고, 이에 따른 행동 요령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행경보는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
* 1단계: 남색경보 (여행유의) - 해당 지역 방문 및 체류 시 신변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 2단계: 황색경보 (여행자제) - 해당 지역 방문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방문 시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불필요한 여행은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3단계: 적색경보 (철수권고) -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한 곳으로 철수하고, 방문 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4단계: 흑색경보 (여행금지) -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이 금지되며,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안전한 국가나 지역으로 대피 또는 철수해야 한다.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치안이 불안정해지거나 전염병이 창궐하는 등 긴급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 특별여행경보는 1단계(특별여행주의보)와 2단계(특별여행경보)로 나뉜다.
* 특별여행주의보 (1단계): 일반 여행경보 3단계(적색경보)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며, 해당 지역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체류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특별여행경보 (2단계): 일반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며, 즉시 해당 국가나 지역을 떠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특별여행경보 2단계가 발령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행경보 발령 현황은 국제 정세 및 현지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 전 반드시 대한민국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4.1. 여행금지(흑색경보) 국가 및 지역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여행금지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다음 국가 및 지역은 대한민국 국적자의 여행이 금지되며,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 및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권의 사용 허가 및 방문·체류가 가능하다.
| 국가 및 지역 | 여행금지 선포일 | 여행금지 만료예정일 |
|---|---|---|
| 소말리아 | 2007년 8월 7일 | 2023년 7월 31일 |
| 아프가니스탄 | 2007년 8월 7일 | 2023년 7월 31일 |
| 이라크 | 2007년 8월 7일 | 2023년 7월 31일 |
| 예멘 | 2011년 6월 28일 | 2023년 7월 31일 |
| 시리아 | 2011년 8월 30일 | 2023년 7월 31일 |
| 리비아 | 2014년 8월 4일 | 2023년 7월 31일 |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주, 타위타위주) | 2015년 12월 1일 | 2023년 7월 31일 |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2022년 2월 13일 | 별도 공지 시까지 |
| 수단 | 2023년 4월 29일 | 2023년 7월 31일 |
| 아이티 | 2024년 5월 1일 | 별도 공지 시까지 |
4.2. 특별여행경보 2단계(여행금지) 발령 국가 및 지역
"특별여행경보" 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며, 특히 2단계는 여행금지(흑색경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다음은 특별여행경보 2단계가 발령된 국가 및 지역 목록이다.
5. 자동 출입국 심사 가능 국가 및 지역
단기 체류 혹은 무비자로 입국할 때 이용 가능한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 제공 국가 및 지역은 다음과 같다. 국가별로 등록 조건, 이용 조건, 유효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등록 가능 국가 및 지역 | 시행 개시일 | 신청 후 유효 기간 | 사전 신청 | 기타 |
|---|---|---|---|---|
| 미국 | 2012년 6월 12일부터 | 등록 후 5년간 | 필요 | 수수료 100USD |
| 핀란드 | 2013년 5월 1일부터 | 상시 사용 가능 | 불필요 | 헬싱키 공항에서만 이용 가능 |
| 홍콩 | 2013년 12월 12일부터 | 여권 만료일 1일 전 | 불필요 | 대면 심사 입국 후, 지정된 등록센터에서 등록 |
| 영국 | 2016년 1월 25일부터 | 상시 사용 가능 | 불필요 | 히드로 공항, 게트윅 공항, 유로스타 이용 시 이용 가능.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 및 루턴 공항에서도 이용 가능 |
| 호주 | 2016년 6월 20일부터 | 상시 사용 가능 | 불필요 | 도착 후 키오스크에서 등록 후 이용 가능 |
| 네덜란드 | 2016년 7월부터 | 상시 사용 가능 | 불필요 | 스키폴 공항에서 출국할 때만 이용 가능 |
| 마카오 | 2016년 12월 28일부터 | 여권 만료일 30일 전 | 불필요 | 도착 공항, 항만 등에서 먼저 등록 후 이용 가능 |
| 대만 | 2018년 6월 27일부터 | 여권 만료일까지 | 필요 | 입국 서류 온라인 작성. 지정된 등록센터에서 등록 후 이용 가능 |
| 이탈리아 | 2018년 7월 4일부터 | 상시 사용 가능 | 불필요 |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서만 07:00~14:00, 17:00~20:00 이용 가능 |
| 독일 | 2018년 12월 1일부터 | 여권 만료일까지 | 필요 | 입국 서류 온라인 작성. 대면 심사 입국 후, 지정된 등록센터에서 등록 |
| 싱가포르 | 2019년 8월 29일부터 | 여권 만료일까지 | 필요 | 최근 2년간 2회 이상 싱가포르 방문 기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