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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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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자유 노동은 국제 노동 기구(ILO)가 정의하는 강제 노동의 한 형태로, 처벌의 위협이나 자발적이지 않은 노동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무자유 노동은 임금 지불 방식, 노동자의 이동, 그리고 사회적 차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노예제, 블랙버딩, 농노제, 트럭 시스템 등이 그 예시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신매매와 고용 계약, 채무 노동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ILO는 강제 노동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제정하고 있으며, 각국은 징병, 시민 징발, 죄수 노동 등 다양한 형태로 무자유 노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정의

국제 노동 기구(ILO)는 무자유 노동을 강제 노동이라는 용어로 포괄하여 정의하는데, 이는 처벌의 위협을 받으며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1]

그러나 1930년 ILO 강제 노동 협약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는 강제 노동에서 제외된다.[2]


  • 순수 군사적 성격의 강제 징병 서비스
  • 완전히 자치를 하는 국가 시민의 정상적인 시민 의무
  • 법원 판결에 따른 노동 (단, 공공 기관의 감독과 통제 하에 수행되며, 사적 개인, 회사,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
  • 전쟁, 재해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각한 유행병, 가축 전염병, 동물/곤충/식물 해충 침입 등) 또는 인구 전체/일부의 존립/복지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강요된 노동


일본국 헌법 제18조는 노예적 구속과 범죄로 인한 처벌을 제외한 의사에 반하는 고역을 금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등 부당한 수단으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한다.

3. 임금

무자유 노동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3]


  • 지급이 생계를 겨우 넘거나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지급이 원치 않거나, 교환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품으로 이루어진 경우
  • 지급이 강제적이거나 타인에게 진 빚 또는 채무를 갚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무자유 노동은 종종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일반 사람들과 물리적,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쉽게 구별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더 쉽게 시행되고 강요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당국에 보고하기 어렵거나 보고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4. 현대의 무자유 노동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무자유 노동이 자본주의 축적과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져 경제 성장의 장애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농업 기업, 상업 농부 및 부유한 소작농이 무자유 관계를 다시 만들거나 도입한다는 주장이 나왔다.[4]

국제 노동 기구(ILO)는 전 세계적으로 최소 1,230만 명이 강제 노동의 희생자이며, 이 중 980만 명은 사적 행위자에 의해 착취당하고 240만 명 이상은 인신매매를 당한다고 추정한다. 다른 250만 명은 국가 또는 반군에 의해 강제로 노동을 하고 있다.[5][6] 국제법적 관점에서 강제 노동을 허용하는 국가는 ILO의 기본 협약 중 하나인 강제 노동 폐지 협약(C105)에 명시된 국제 노동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7]

ILO 강제 노동 퇴치를 위한 특별 행동 프로그램(SAP-FL)에 따르면, 사적 행위자에 의해 착취당하는 강제 인신매매 노동으로 인한 전 세계적 이윤은 연간 443억달러로 추산된다. 이 가치의 약 70%(316억달러)는 인신매매 피해자로부터 발생한다. 이 금액의 최소 절반(150억달러 이상)은 선진국에서 발생한다.[8]

국가별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V-Dem 연구소, 2021)

5. 인신매매

인신매매는 강압, 사기 또는 강요를 사용하여 사람을 모집, 은닉, 획득 및 운송하여 상업적 성적 착취(강제 매춘 포함) 또는 비자발적 노동과 관련된 행위와 같은 비자발적 행위에 종속시키는 것을 정의하는 용어이다.[9]

6. 무자유 노동의 형태

무자유 노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불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생계 유지 수준의 지불: 노동에 대한 대가가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이다.
  • 바람직하지 않은 상품으로 지불: 노동의 대가가 현금 대신 교환하기 어렵거나 가치가 낮은 상품으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 부채 상쇄를 위한 지불: 노동의 대가가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무자유 노동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이주 노동자에게 더 쉽게 강요될 수 있다. 이들은 일반 인구와 물리적,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쉽게 식별되며, 자신들의 상황을 당국에 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3]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무자유 노동이 자본주의 축적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경제 성장의 장애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라틴 아메리카와 인도 등지에서 농업 기업, 상업 농부, 부유한 소작농 등이 무자유 관계를 재현, 도입 또는 재도입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른 관점이 등장했다.

최근에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현대 자본주의에서 무자유 노동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톰 브라스는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이미 무자유 노동의 여러 특성을 식별했음을 지적한다.[4]

국제 노동 기구(ILO)는 전 세계적으로 최소 1,230만 명이 강제 노동의 희생자이며, 이 중 980만 명이 사적 에이전트에 의해 착취당하고 240만 명 이상이 인신매매를 당한다고 추정한다. 또한 250만 명은 국가 또는 반군에 의해 강제로 노동을 하고 있다.[5][6] 국제법적 관점에서 강제 노동을 허용하는 국가는 ILO의 기본 협약 중 하나인 강제 노동 폐지 협약(C105)에 명시된 국제 노동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7]

''ILO 강제 노동 퇴치를 위한 특별 행동 프로그램''(SAP-FL)에 따르면, 사적 에이전트에 의해 착취당하는 강제 인신매매 노동으로 인한 전 세계적 이윤은 연간 443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 중 약 70%(3160억달러)는 인신매매 피해자로부터 발생하며, 최소 절반(1500억달러 이상)은 선진국에서 발생한다.[8]

원주민 여성이 금을 채취하는 모습

6. 1. 노예제

개별 노동자가 평생 법적으로 소유되며, 소유주에 의해 사고 팔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교환될 수 있으며, 노동으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거의 또는 전혀 얻지 못하는 재산 노예제는 무자유 노동의 전형적이고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이다. 노예제는 고대사를 포함한 많은 고대 사회, 고대 이집트, 바빌론, 페르시아, 고대 그리스, 로마, 고대 중국, 근대 이전의 이슬람 세계, 그리고 아프리카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사회에서 흔했다. 전쟁에서 정복된 사람들의 일반적인 운명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다. 재산 노예제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의 흑인이 노예가 된 것과 그들이 아메리카, 아시아 또는 유럽으로 강제 이송되어 노예 신분이 거의 항상 그들의 후손에게 상속되었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광부들은 종종 노예였다.


"노예제"라는 용어는 채무 노예제 또는 채무 속박과 같이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형태의 무자유 노동에 종종 적용된다. 예로는 스페인 제국의 레파르티미엔토 시스템, 또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호주 원주민이 호주 북부의 양 또는 소 목장에서 일한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노동자들은 거의 또는 전혀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규정 및/또는 경찰 개입에 의해 그들의 작업장 주변 지역으로 제한되었다.

16세기 말 일본에서는 "무자유 노동" 또는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10] 그러나 계약 및 고용 노동 형태가 해당 시대의 형법의 강제 노동과 함께 지속되었다. 그보다 약간 늦게, 에도 시대의 형법은 제17조에서 사형수의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유 노동"을 규정했지만, 그 관행은 결코 흔해지지 않았다. 1711년 는 1597년과 1696년 사이에 공포된 600개 이상의 법령에서 편찬되었다.[10]

케빈 베일스는 1999년 저서 ''소모품: 세계 경제의 새로운 노예제''(Disposable People: New Slavery in the Global Economy)에서 현재 전 세계에 약 2,700만 명의 노예가 있다고 추정한다.[11][12]

6. 2. 블랙버딩

블랙버딩은 사람들을 유괴하거나 속여 다른 나라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켜 노예나 저임금의 비자발적 노동자로 일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어떤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다.[1]

1942년, 키이우주 출신의 우크라이나인 ''오스타르바이터''들이 노동력으로 나치 독일로 떠나는 모습

6. 3. 농노제

농노제는 농노를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에 묶어두는 것으로, 전형적으로 봉건제 사회에서 나타난다. 농노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떠나거나, 고용주를 바꾸거나, 유급 노동을 추구할 법적 권리가 없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많은 농노들이 어쨌든 그렇게 했다. 일반적인 재산 노예와 달리, 그들은 일반적으로 토지에서 분리되어 판매될 수 없으며, 영주의 군사적 보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6. 4. 트럭 시스템

'''트럭 시스템'''은 노동사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노동자 또는 자영업자 소규모 생산자들이 상품, 트럭 임금으로 알려진 형태의 지급, 또는 토큰, 사설 화폐("증표"), 고용주 소유의 '''회사 상점'''에서 사용될 직접적인 신용으로 임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규모, 고립 및/또는 농촌 지역 사회와 관련된, 인기 없거나 심지어 착취적인 형태의 지불을 의미한다. 미래의 노동에 대한 신용 지급이 이루어지는 특정 종류의 트럭 시스템은 미국에서 채무 노예로 알려져 있다.[13]

많은 학자들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빚지게 하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생계 수준 이하의 시장 가치를 가진 상품으로 지불하거나, 과도한 가격으로 노동자에게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트럭 임금이 북미 초창기 식민지 정착과 같이 공식적인 통화가 부족한 고립된 지역 사회가 운영하기에 편리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13]

20세기 초, 산업화된 국가에서 트럭 시스템은 착취적인 것으로 널리 여겨졌다. 이러한 관점을 보여주는 가장 잘 알려진 예시는 1947년 미국의 히트곡 "16톤"이다. 많은 국가에서 트럭 시스템을 불법화하고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트럭법이 제정되었다.

6. 5.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의무 서비스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의무 서비스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존재했다. 정부는 하위 사회 계층에게 정기적인 단기 무급 노동을 부과했는데, 이는 몇 주간의 연례 의무나 평생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필리핀 등지에서는 노동자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의무에서 면제될 수도 있었다.

메리 여왕 시편에 묘사된 왕실 직영지의 소작 (1310년경, 대영 도서관, 런던).

6. 5. 1. 부역

비록 주로 중세 유럽과 관련이 있지만,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정부는 하위 사회 계층에게 정기적인 단기 무급 노동을 부과해 왔다. 이는 몇 주간의 연례 의무나 노동자의 평생 동안 지속되는 유사한 정기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필리핀 등지에서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는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

6. 5. 2. 베티-차키리

인도 독립 이전에 농민과 하위 카스트 구성원들은 무임금으로 일해야 하는 강제 노동 형태가 존재했다. 이러한 형태의 노동은 'veth', 'vethi', , 등 여러 이름으로 알려졌다.[15][16]

6. 6. 강제 노역

강제 노역은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강요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의미한다. 강제 노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역사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20세기에는 정복 또는 점령된 국가의 사람들, 박해받는 소수 민족, 정치범, 포로 등이 강제 노동의 대상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제2차 세계 대전나치 독일이 유럽에서 운영한 강제 수용소, 소련굴라크[17], 태평양 전쟁 동안 일본 제국 군대의 강제 노동(예: 버마 철도) 등이 있다.

나치 독일은 약 1,200만 명의 강제 노동자(대부분 폴란드인과 소련 시민(동방 노동자|오스트아르바이터de))를 전시 경제에 동원했다.[20][21] 다임러, 도이체 은행, 지멘스, 폭스바겐 등 2,000개 이상의 독일 기업이 나치 시대에 강제 노동으로 이익을 얻었다.[22][23]

아시아에서는 1,00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일본군에 의해 만주국과 중국 북부에서 고아인에 의해 노예 노동을 강요받았다.[25] 미국 의회 도서관은 자바에서 400만에서 1,000만 명의 로무샤|로무샤일본어(일본어: "수동 노동자")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노동을 해야 했다고 추정한다. 약 27만 명의 자바 노동자가 동남아시아의 다른 일본 점령 지역으로 보내졌고, 52,000명만이 자바로 송환되어 사망률이 80%였다.[26]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87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과 일본 점령 하의 한국에서 강제로 노예 노동에 투입되었다.[27]

러시아 제국 시대부터 죄수의 강제 노동이 이루어졌지만,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1920년대 후반부터 강제 노동이 더 활발해졌다. 스탈린 체제 하의 1930년대 이후에는 강제 수용소인 "굴라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스탈린 시대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노동으로 사망했다.[62]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구 소련은 일본군과 일본 민간인 약 57만 5천 명을 시베리아몽골의 강제 노동 수용소로 이송하여 강제 노동을 부과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약 5만 5천 명이 굶주림과 추위 등으로 사망했다. 1947년부터 귀환이 시작되었고, 생존자가 모두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과의 국교가 회복된 1956년이었다.[63] 얄타 회담에서는 '''역무 배상'''이 합의되었다.[64] 폴란드 침공 이후 획득한 각국인 포로는 389만 9397명에 달하며, 1949년 1월 1일 기준으로 56만 9115명이 사망하고, 54만 2576명이 미귀환 상태로 억류되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일본인 포로를 소비에트 연방 내로 이송하여 강제 노동에 종사하도록 지시했다.[65] 일본 군인의 입장은 정식으로는 포로였지만, 구군 관계자의 감정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억류자"라고 불렀다. 이송 대상 지역도 광대한 지역에 미쳤지만, 이 또한 일반적으로 "시베리아 억류"라고 부른다.[66] 추위와 기아 등으로 5.5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해진다.[66] 포츠담 선언에서는 무장 해제 후 병사를 가정으로 복귀시키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억류는 최장 11년에 달했다.[69]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불온분자로 간주된 사람들을 노동교양 제도를 통해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 이 강제 노동 캠프는 "노동개조소(라오가이)"라고도 불린다. 2005년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강제 노동" 공청회가 열려 약 1천 곳의 감옥이 있으며 무상으로 노동을 시키고, 그 생산물을 일본이나 미국에 수출하여 중국이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2008년, 워싱턴 D.C.에 중국의 강제 노동 문제를 주제로 한 "노동개조 박물관"을 개관했다.[74][75][76]

2012년 10월, 미국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여성이 중국 제품에서 중국 당국에 의한 강제 노동의 실태를 고발하는 편지를 발견했다. 영어중국어로 쓰여진 편지에 따르면 랴오닝성노동교양원 강제 노동 종사자는 "하루 15시간 노동에 휴일도 없다. 따르지 않으면 구타당하는 등 학대를 받는다. 급여는 없는 것과 같다"라는 실태를 고발했다.[77]

죄수 또는 교도소 노동은 무자유 노동의 또 다른 전형적인 형태이다. 죄수의 강제 노동은 일반적인 범죄자에게 따라붙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동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호주의 세 영국 식민지 - 뉴사우스웨일스, 반디멘스 랜드 및 서호주 -는 국가가 죄수 노동을 사용한 사례이다. 호주는 18세기와 19세기에 현재는 경범죄로 간주되는 범죄에서 살인, 강간, 근친상간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수천 명의 죄수 노동자를 수용했다. 상당수의 아일랜드 죄수들은 아일랜드의 영국 통치에 대항하여 싸우는 동안 반역죄로 이송형을 선고받았다. 1788년부터 1868년까지 165,000명 이상의 죄수가 호주 식민지로 이송되었다.[28] 그러나 이송형을 선고받은 대부분의 영국 또는 아일랜드 죄수는 영국 감옥에서 형을 마치고 전혀 이송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수세기 동안 교도소 노동이 사용되어 왔다. 죄수들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종종 감옥이나 교도소에서 일했다. 1820년대에 이르러서야 죄수들의 노동이 시설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었다. 1823년 미국 북부의 오번 교도소인 뉴욕주 오번 교도소는 교도소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판매할 상품을 생산하는 데 죄수 노동을 사용했다.[29]

지난 50년 동안 5천만 명 이상이 중국의 라오가이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33] 에도 시대에는 부랑자무숙자를 모은 인력소 (다만, 이것은 갱생 시설이나 직업 훈련소로서의 측면도 있었다고 한다), 사도 금산의 수역 인력이나 에조치의 장소 청부제 등에서 강제 노동이 행해졌다.

막말보신 전쟁에서 메이지 초기의 동란기에 걸쳐 정치범으로 체포된 자 등은 홋카이도의 집치감 (현재의 교도소에 상당)으로 보내져 탄광 노동[57]이나 도로·철도 부설 현장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 집치감의 사망률이 너무 높아 문제가 되면서 메이지 중기에는 죄수의 강제 노동은 중지되고, 민간 고용에 의한 강제 노동 (타코베야 노동)으로 변화했다.

6. 6. 1. 노동 수용소

1941년 7월 벨라루스 모길레프에서 홀로코스트 동안 강제 노동을 하는 유대인 노동자들


1955년 굴라크 수용소에서 점심을 먹는 정치범


강제 노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예로는 20세기 동안 정복 또는 점령된 국가의 사람들, 박해받는 소수 민족, 포로들을 포함한 정치범들의 강제 노동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제2차 세계 대전나치 독일이 유럽에서 운영한 강제 수용소 시스템, 소련이 운영한 ''굴라크'' 수용소[17], 태평양 전쟁 동안 일본 제국 군대가 사용한 강제 노동(예: 버마 철도) 등이 있다.

약 1,200만 명의 강제 노동자(대부분 폴란드인과 소련 시민(동방 노동자|오스트아르바이터de))가 나치 독일 내 독일 전시 경제에 고용되었다.[20][21] 다임러, 도이체 은행, 지멘스, 폭스바겐, 회흐스트, 드레스드너 은행, 크루프, 알리안츠, BASF, 바이엘, BMW, 데구사 등 2,000개 이상의 독일 기업이 나치 시대 동안 노예 노동으로 이익을 얻었다.[22][23]

아시아에서는 1,00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일본군에 의해 만주국과 중국 북부에서 고아인에 의해 노예제로 노예 노동을 하게 되었다.[25] 미국 의회 도서관은 자바에서 400만에서 1,000만 명의 로무샤|로무샤일본어(일본어: "수동 노동자")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노동을 해야 했다고 추정한다. 약 27만 명의 자바 노동자가 동남아시아의 다른 일본 점령 지역으로 보내졌고, 52,000명만이 자바로 송환되어 사망률이 80%였다.[26]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87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과 일본 점령 하의 한국에서 강제로 노예 노동에 투입되었다.[27]

볼셰비키에 의해 강제 노동에 동원된 사람들. 작품.


러시아 제국 시대부터 죄수의 강제 노동이 이루어졌지만,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1920년대 후반부터 정치범 등의 죄수 노동력이 주목받아 강제 노동이 더 활발해졌다. 스탈린 체제 하의 1930년대 이후에는 강제 수용소인 "'''굴라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스탈린 시대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노동으로 사망했다[62]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구 소련은 일본군과 일본 민간인 약 57만 5천 명을 시베리아몽골의 강제 노동 수용소로 이송하여 강제 노동을 부과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약 5만 5천 명이 굶주림과 추위 등으로 사망했다. 1947년부터 귀환이 시작되었고, 생존자가 모두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과의 국교가 회복된 1956년이었다.[63]

얄타 회담에서는 '''역무 배상'''이 합의되었다[64]폴란드 침공 이후 획득한 각국인 포로는 389만 9397명에 달하며, 1949년 1월 1일 기준으로 56만 9115명이 사망하고, 54만 2576명이 미귀환 상태로 억류되었다.

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이오시프 스탈린은 일본인 포로를 소비에트 연방 내로 이송하여 강제 노동에 종사하도록 지시했다.[65] 일본 군인의 입장은 정식으로는 포로였지만, 구군 관계자의 감정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억류자"라고 불렀다. 이송 대상 지역도 광대한 지역에 미쳤지만, 이 또한 일반적으로 "시베리아 억류"라고 부른다.[66] 추위와 기아 등으로 5.5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해진다.[66] 포츠담 선언에서는 무장 해제 후 병사를 가정으로 복귀시키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억류는 최장 11년에 달했다.[69]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불온분자로 간주된 사람들을 재판 없이 강제 수용하여 노동교양 제도를 통해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 이 강제 노동 캠프는 "노동개조소(라오가이)"라고도 불린다. 2005년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강제 노동" 공청회가 열려 약 1천 곳의 감옥이 있으며 무상으로 노동을 시키고, 그 생산물을 일본이나 미국에 수출하여 중국이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2008년, 워싱턴 D.C.에 중국의 강제 노동 문제를 주제로 한 "노동개조 박물관"을 개관했다[74][75][76]

2012년 10월, 미국오리건주에 거주하는 여성이 중국 제품에서 중국 당국에 의한 강제 노동의 실태를 고발하는 편지를 발견했다. 영어중국어로 쓰여진 편지에 따르면 랴오닝성노동교양원 강제 노동 종사자는 "하루 15시간 노동에 휴일도 없다. 따르지 않으면 구타당하는 등 학대를 받는다. 급여는 없는 것과 같다"라는 실태를 고발했다.[77]

6. 6. 2. 죄수 노동

죄수 또는 교도소 노동은 무자유 노동의 또 다른 전형적인 형태이다. 죄수의 강제 노동은 일반적인 범죄자에게 따라붙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동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06년 미국의 죄수 "사슬 갱" 노동자들. 죄수들의 발에 채워진 족쇄에 주목하십시오.


호주의 세 영국 식민지 - 뉴사우스웨일스, 반디멘스 랜드 및 서호주 -는 국가가 죄수 노동을 사용한 사례이다. 호주는 18세기와 19세기에 현재는 경범죄로 간주되는 범죄에서 살인, 강간, 근친상간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수천 명의 죄수 노동자를 수용했다. 상당수의 아일랜드 죄수들은 아일랜드의 영국 통치에 대항하여 싸우는 동안 반역죄로 이송형을 선고받았다. 1788년부터 1868년까지 165,000명 이상의 죄수가 호주 식민지로 이송되었다.[28] 그러나 이송형을 선고받은 대부분의 영국 또는 아일랜드 죄수는 영국 감옥에서 형을 마치고 전혀 이송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수세기 동안 교도소 노동이 사용되어 왔다. 죄수들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종종 감옥이나 교도소에서 일했다. 1820년대에 이르러서야 죄수들의 노동이 시설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었다. 1823년 미국 북부의 오번 교도소인 뉴욕주 오번 교도소는 교도소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판매할 상품을 생산하는 데 죄수 노동을 사용했다.[29] 역사학자 로빈 번스타인은 죄수 임대 시스템이 재건 기간 동안 미국의 남부와 가장 일반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실제로 오번 시스템으로 북부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번스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오번 주립 교도소가 설립되기 전에 억류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믿음이었다. 노동이 처벌로서 강요될 때조차도 참회를 유발하거나, 도덕적 균형을 맞추거나,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교도소 관계자들은 다른 누구도 억류된 사람의 노동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어야 하는지에 "한계"가 있다고 가정했다. 반대로, 린즈(교도소 관리자)는 죄수 개혁이라는 목표를 거부했는데, 그는 이를 "가망 없는" 노력이라고 일축했으며, 어떠한 처벌도 범죄성을 감소시킬 수 없다고 믿었다.[30]

교도소 노동이 항상 수익을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번스타인은 오번 교도소 시스템이 어떤 형태의 보상도 없이 죄수들의 노동을 어떻게 착취했는지 보여준다. 죄수들은 강제로 일해야 했고, 완전한 침묵 속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어떤 이유로든 다른 죄수들과 소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31] 이 시스템은 가혹했으며 19세기 동안 미국 전역과 캐나다 일부 지역까지 확산되었다.[32]

지난 50년 동안 5천만 명 이상이 중국의 라오가이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33] 에도 시대에는 부랑자무숙자를 모은 인력소 (다만, 이것은 갱생 시설이나 직업 훈련소로서의 측면도 있었다고 한다), 사도 금산의 수역 인력이나 에조치의 장소 청부제 등에서 강제 노동이 행해졌다.

막말보신 전쟁에서 메이지 초기의 동란기에 걸쳐 정치범으로 체포된 자 등은 홋카이도의 집치감 (현재의 교도소에 상당)으로 보내져 탄광 노동[57]이나 도로·철도 부설 현장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 집치감의 사망률이 너무 높아 문제가 되면서 메이지 중기에는 죄수의 강제 노동은 중지되고, 민간 고용에 의한 강제 노동 (타코베야 노동)으로 변화했다.

6. 7. 고용 계약 및 채무 노동

현대 사회에서 더 흔한 무자유 노동 형태는 고용 계약, 즉 ''채무 노동''이다. 이는 노동자가 특정 기간 동안 일하기로 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숙소와 생활 필수품만 받거나, 부채 탕감 또는 원하는 국가로의 이송과 같은 제한적인 혜택을 추가로 받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일본국 헌법 제18조의 취지를 노동 관계에서 구체화하여 노동자의 자유 침해, 기본적 인권 유린을 엄벌로써 금지하고, 이에 따라 봉건적 악습을 척결하고 노동자의 자유 의사에 기초한 노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 "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란 정신의 작용 또는 신체의 행동을 어떤 형태로든 방해받는 상태를 생기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당"이란 본 조의 목적에 비추어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여러 조건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합법적인 것이라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있다.[5]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요"란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노동자의 의식 있는 의사를 억압하고 그 자유로운 발현을 방해하여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실제로 노동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한편, 사기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통상 노동자는 무의식 상태에 있어서 의사를 억압받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그것 자체로서는 본 조에 해당하지 않는다.[6]

근로기준법 제5조를 위반하면 제11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 판례로는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쇼와 26년 5월 1일 및 나고야 지방재판소 쇼와 25년 9월 13일 등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전대금과 관련된 노동자의 묶어두기나 강제노동에 관한 것이다. 강제노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전대금이나, 노동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 채권에 대해 임금과의 상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관련된 사건도 있다.

직원이 조기 퇴직하려 할 경우, 아오키 사다오와 아오키 노부아키의 엠케이 택시에서 택시 운전사에게 필수적인 제2종 운전 면허 취득 비용 변제, 회사 부담이었던 운전사의 영국 영어 연수(엠케이 홈페이지) 비용 변제 등과 관련된 강제 노동 문제가 있다. 엠케이가 공공 직업 안정소 구인표 등과는 매우 다른 노동 조건으로 취업을 반 강요하거나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판례 경향으로는, 운전사의 재직 근무 기간이 극단적으로 단기가 아니고 회사에 수익을 가져다 준 경우, 해당 비용은 택시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오늘날 타사 택시 회사에서는 2종 면허 취득 비용을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추세이다. 강제 노동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이 민사 재판에서의 화해 등으로 고려되고 있다.

6. 8. 현대의 불법 강제 노동

역사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노동은 법에 의해 빈번히 제재를 받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자유롭지 못한 노동은 법적 소유보다는 불법적인 통제와 관련이 있으며, 모든 국가가 노예 제도를 불법화했다.[34]

7. 무자유 노동의 예외 (ILO 인정)

국제 노동 기구(ILO)는 무자유 노동 또는 강제 노동에 대해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1] 1930년 ILO 강제 노동 협약에 따르면 강제 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2]


  • 순수하게 군사적인 성격의 노동을 위한 강제 징병 서비스 법률에 따라 강요된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
  • 완전히 자치를 하는 국가의 시민의 정상적인 시민 의무의 일부를 형성하는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
  • 법원의 유죄 판결의 결과로 어떤 사람에게서 강요된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 단, 해당 노동 또는 서비스가 공공 기관의 감독과 통제하에 수행되고 해당 사람이 사적인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교도소 농장이 더 이상 죄수 임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구함)의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
  • 전쟁, 재해 또는 화재, 홍수, 기근, 지진, 격심한 유행병 또는 가축 전염병과 같은 재해의 위협, 동물, 곤충 또는 식물 해충의 침입,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체 또는 일부 인구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강요된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

7. 1. 시민 징발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 징발", "시민 동원", "정치 동원"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민 징발 형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적 복무는 파업, 전쟁, 경제 위기 등으로 의료, 식량, 방위 산업 물자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또한, 자원 봉사자 부족으로 소방 서비스와 같이 반복적이고 불가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7. 1. 1. 임시 시민 징발

1943년 12월부터 1948년 3월까지 영국의 젊은이들은 이른바 베빈 보이즈로 징집되어 탄광에서 일해야 했다.[35] 1964년 벨기에,[36] 1964년 포르투갈에서[37], 그리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리스에서는 심각한 그리스 정부 부채 위기로 인해 국익을 위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민 동원 시스템이 시행되었다.[38][39]

7. 1. 2. 반복적인 시민 징발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 징발", "시민 동원", "정치 동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시민 징발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 복무는 전쟁, 경제 위기, 또는 장기간의 파업 등으로 의료, 식량, 방위 산업 물자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한편, 자원 봉사자가 부족하여 소방 서비스와 같이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40][41][42]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국민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지역 사회에서 모든 주민이 '민병대 소방대'에 가입해야 하며, 스위스 시민 방위 및 보호 부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징집병들은 국가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민 방위군에서 소방 서비스 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독일에서는 자원 봉사자가 부족하여 자원 소방대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시민은 의무 소방대에 가입해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이 규정은 독일의 소수 지역 사회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40][41][42]

7. 2. 군 복무 및 보안군 징집

군 복무를 위한 징집 외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을 준군사 조직 또는 치안 부대(내무군, 국경 수비대, 경찰 등)에 징집한다. 징집병에게 때때로 급여가 지급되지만, 입대를 거부할 자유는 없다. 징병 기피 또는 탈영은 종종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다른 형태의 무자유 노동을 금지하는 국가에서도 징병제는 국익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당화되며, 강제 노동 협약의 다섯 가지 예외 중 하나이다.[43]

대한민국은 징병 제도를 운용하면서 현역병 징집 대상자 중 일부를 경찰, 교도소 등에서 근무하게 하거나(전환 복무), 현역병 징집 대상자가 지원하면 군사 훈련 후 경찰서·소방서에서 대체 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전환 복무는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등으로, 대체 복무는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으로 불린다. 현역 복무가 어려운 병역 의무자와 특정 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군사 훈련과 대체 복무 의무를 진다. 전자는 사회복무요원, 후자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예술체육요원 등이다. 이러한 대체 복무는 국제 노동 기구 제29호 조항에 따르면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83]

7. 3. 의무적인 지역 사회 봉사

사회 봉사는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 사회 또는 그 기관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무보수 직무이다. 사회 봉사는 자발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 봉사와는 다르다.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시민 자격 요건, 형사 사법 제재 대체, 학교 또는 수업 요건, 특정 혜택 수령에 필요한 사항 등 다양한 이유로 수행될 수 있다.

7. 3. 1. 지역 사회 봉사

사회 봉사는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 사회 또는 그 기관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무보수 직무이다. 사회 봉사는 자발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 봉사와는 다르다.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시민 자격 요건, 형사 사법 제재 대체, 학교 또는 수업 요건, 특정 혜택 수령에 필요한 사항 등 다양한 이유로 수행될 수 있다.

7. 3. 2. 사실상 의무적인 지역 사회 봉사

냉전 시기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동독, 소련과 같은 일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토요일 자원봉사 활동인 ''수브보트니크'', ''보스크레스니크'', 또는 ''아크체 Z''가 해당 공동체 구성원에게 사실상 의무적인 활동이 되었다.[1]

7. 3. 3. 손 및 지원 서비스

일부 오스트리아독일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가 손 및 지원 서비스라고 불리는 공공 서비스를 위해 시민을 징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의무 서비스는 소규모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44][45]

8. 국제 협약

강제 노동 금지를 위한 국제 협약은 다음과 같다.


  • 국제 노동 기구 "강제 노동에 관한 조약, 1930 (제29호)"
  • 국제 노동 기구 "강제 노동 폐지에 관한 조약, 1957 (제105호)"
  • 국제 노동 기구 "최저 연령 협약, 1973 (제138호)"
  •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 "아동 노동의 최악의 형태 협약, 1999 (제182호)"


국제 노동 기구(ILO)는 강제 노동을 금지하기 위해 1930년에 『강제 노동에 관한 조약 (제29호)』를 채택했다. 일본은 1932년에 비준했다.

그러나 이는 열강국의 식민지 지배 하의 강제 노동을 배경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1948년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의 기준에 맞지 않는 강제 노동을 금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57년에는 이 조약을 보완하는 『강제 노동 폐지에 관한 조약 (제105호)』[54]가 채택되었다.

이 조약의 비준국은 2023년 4월 현재 178개국이다.[55]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까지 105호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56]

9. 각국의 상황


  • '''일본''': 1932년 국제 노동 기구(ILO)는 강제 노동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여 강제 노동을 금지했다.[54] 일본국 헌법 제18조와 근로기준법 제5조도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그러나 서비스 야근 등 거부할 수 없는 장시간 노동, 지적 장애 아동 시설 강제 노동(예: 미토 사건)[61] 등의 문제가 있다.
  • '''러시아/소련''': 러시아 제국 시대부터 죄수 강제 노동이 있었고, 소비에트 연방(소련)은 1920년대 후반부터 정치범 등을 강제 노동에 동원했다. 이오시프 스탈린 시대 굴라크라는 강제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62] 제2차 세계 대전시베리아 억류로 일본군/민간인 약 57만 5천 명을 강제 노동에 동원, 약 5만 5천 명이 사망했다.[63]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시스템은 붕괴, 2021년 하바롭스크 지방에서 수형자들이 바무 철도 복선화 공사에 동원되었다.[71]
  • '''중국''': 청나라 시대 쿨리는 세계 각지에서 저임금 가혹 노동을 강요받았다.[72] 중화인민공화국노동교양 제도로 불온분자를 강제 수용, 강제 노동을 시킨다. ("노동개조소(라오가이)"). 2005년 미국 의회 공청회,[74] 2008년 워싱턴 D.C. "노동개조 박물관" 개관.[75][76] 2007년 산시성 린펀 시 벽돌 공장,[78][79] 2008년 헤이룽장 성하얼빈 시 건설 현장[80] 강제 노동 발각. 2021년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ASPI)가 위구르족 강제 노동 사용 82개 기업 지목.[81]
  •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제 수용소 참고.
  • '''한국''': 징병제 하 현역병 일부를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등으로 선발, 보충역 대체 복무.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제도 운영. 이는 ILO 제29호 조항 강제 노동에 해당 가능성.[83]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노동 사건[80],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외국인 노동자 학대 지적.[82]
  • '''나치 독일''': 경제 정책으로 실업률 해소, 군비 확대로 노동력 부족. 프리츠 자우켈 중심으로 유럽 점령 지역 노동자 강제 연행.[84][85]
  • '''브라질''': 제2차 세계 대전 중 말레이 작전 이후, 브라질 정부는 미국과 합의, "고무 병사"(soldados da borrachapt) 징용, 아마존 고무 생산 강요. 절반 가까이 사망, 생존자 중 시력 장애 다수.[86]

9. 1. 일본

국제 노동 기구(ILO)는 1932년에 강제 노동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여 강제 노동을 금지했다.[54] 에도 시대에는 인력소, 사도 금산의 수역 인력, 에조치의 장소 청부제 등에서 강제 노동이 행해졌다. 막말보신 전쟁에서 메이지 초기에는 정치범들이 홋카이도의 집치감으로 보내져 탄광 노동[57]이나 도로, 철도 부설 현장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 메이지 중기에는 죄수의 강제 노동은 중지되고, 민간 고용에 의한 강제 노동 (타코베야 노동)으로 변화했다.

일본국 헌법 제18조는 노예적 구속과 범죄로 인한 처벌을 제외한 의사에 반하는 고역을 금지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강제 노동을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상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7조).

기업 사례로는 아오키 사다오와 아오키 노부아키의 엠케이 택시에서 택시 운전사에게 필수적인 제2종 운전 면허 취득 비용 변제 문제가 있다.

서비스 야근 등 거부할 수 없는 장시간 노동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후생노동성은 잔업 시간의 길이에 따라 "'''강제 노동성'''" 등으로 조롱받고 있다.[58][59][60]

지적 장애 아동 시설에서 학대 등으로 강제 노동을 강요한 사건(예: 미토 사건)도 발생했다.[61]

9. 2. 러시아/소련

러시아 제국 시대부터 죄수 강제 노동이 이루어졌으며, 소비에트 연방(소련)에서는 1920년대 후반부터 정치범 등의 죄수를 강제 노동에 동원했다. 당시 소련은 중노동 분야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여 죄수를 통해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었다.[57] 이오시프 스탈린 체제 하인 1930년대 이후에는 '''굴라크'''라는 강제 수용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백해-발트해 운하 건설에 동원된 백해-발트해 교정 노동 수용소에서는 1932년부터 1941년까지 10년간 3만 명 가까이 사망했다.[62] 스탈린 시대에 수백만 명이 강제 노동으로 사망했다.[62]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소련은 일본군과 민간인 약 57만 5천 명을 시베리아몽골의 강제 노동 수용소로 이송했다. 이들은 철도, 도로, 건물 건설, 농작업 등에 강제 동원되었고, 공산주의 교육도 받았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약 5만 5천 명이 굶주림과 추위 등으로 사망했다. 생존자들은 1956년 소련과의 국교 회복 이후에야 귀국할 수 있었다.[63]

이오시프 스탈린포츠담 회담에서 윈스턴 처칠에게 독일인 포로를 노동력으로 사용할 것을 권하며, 소련이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밝혔다.[64] 얄타 회담에서는 역무 배상이 합의되어 포로 강제 노동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었다. 폴란드 침공 이후 획득한 각국 포로 389만 9397명 중 56만 9115명이 사망하고 54만 2576명이 미귀환 상태로 억류되었다.[64] 특히 독일인 사망률이 높았으며, 스탈린그라드 전투 포로 6만 명 중 5천 명만이 귀환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국가 방위 위원회 결정 No.9898(스탈린 비밀 지령)"을 통해 일본인 포로를 소련 내 강제 노동에 동원하도록 지시했다.[65] 일본 군인은 포로였지만, 구군 관계자 감정을 고려하여 "억류자"로 불렀다. 이송 지역은 광범위했으며, "시베리아 억류"라고 불린다.[66] 추위와 기아 등으로 5.5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해진다.[66] 소련은 대전으로 인적 자원을 많이 잃었고, 억류는 전후 복구 노동력 확보를 위해 대일 참전 전부터 결정되었다는 증언도 있다.[66] 포츠담 선언은 무장 해제 후 병사 귀가를 명시했지만, 시베리아 억류는 최장 11년이었다.[69] 일본인 외에도 독일인, 헝가리인 포로 등 총 416만 명이 소련에서 강제 노동에 종사했다.[65][70] 억류자에게는 공산주의 교육도 이루어졌다.[63]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강제 노동 시스템은 붕괴되어 죄수와 포로는 석방되었다. 강제 노동은 소련 산업에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 소련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다.[62]

2021년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방에서는 코로나19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 제재로 외국인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수형자들이 바무 철도 복선화 공사에 동원되었다. 현지 언론에서는 시베리아 억류 당시 일본인 장병들의 강제 노동과 같다고 보도했다.[71]

9. 3. 중국

청나라 시대의 쿨리는 유력한 수출 상품이었으며, 흑인 노예 폐지 이후 미국의 대륙 횡단 철도 건설이나 러시아 제국시베리아 횡단 철도 건설 등 세계 각지에서 저임금으로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았다.[72] 그러나, 노동력 부족이 이유였던 러시아와 대조적으로 중국에서는 중노동을 수반하는 분야에서의 노동력 과잉이 심각했기 때문에 실업 대책의 측면도 있었다.[73]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불온분자로 간주된 사람들을 재판 없이 강제 수용하여 노동교양 제도를 통해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 이 강제 노동 캠프는 "노동개조소(라오가이)"라고도 불리며 시사 영어로도 통용되는 이름이 되었다. 2005년에는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강제 노동" 공청회가 열려 약 1천 곳의 감옥이 있으며 무상으로 노동을 시키고, 그 생산물을 일본이나 미국에 수출하여 중국이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이 문제에 대처하는 인권 활동가에 따르면 300만 명 이상이 강제 수용되어 있으며, 그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2008년, 워싱턴 D.C.에 중국의 강제 노동 문제를 주제로 한 "노동개조 박물관"을 개관했다.[74][75][76]

2012년 10월, 미국오리건주에 거주하는 여성이 중국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 제품의 포장 안에서 중국 당국에 의한 강제 노동의 실태를 고발하는 편지가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편지는 영어중국어로 쓰여 있었으며, 랴오닝성노동교양원 강제 노동 종사자는 "하루 15시간 노동에 휴일도 없다. 따르지 않으면 구타당하는 등 학대를 받는다. 급여는 없는 것과 같다"라는 실태를 고발하며, 편지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에게 편지를 인권 단체에 전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현재 미국 당국이 편지 내용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77]

2007년에는 중국 산시성 린펀 시의 벽돌 공장 일대에서 5만 3천 명 이상의 불법 입국 이민자를 사용하고, 유괴한 어린이 1,000명 이상을 강제 노동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아이들에게 하루 14시간 노동을 시키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폭력도 행사했다. 그중에는 8살 어린아이도 있었으며, 최장 7년 동안 강제 노동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 중국의 자치단체 관계자나 경찰도 이에 연루된 사실이 발각되었다.[78][79]

2008년에는 중국 헤이룽장 성하얼빈 시의 건설 현장에서 지적 장애인 34명을 강제 노동을 시킨 사실이 발각되었다. 약 30m2의 방에 감금되어 하루 두 끼의 식사만으로 벽돌이나 자갈을 운반하게 했으며, 도망가려 하는 자에게는 폭력을 행사하여 복종하게 했다.[80]

2021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안보 싱크탱크인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ASPI)에 의해 중국 각지에서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을 하청 공급망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기업으로 전 세계 총 82개사가 지목되었다.[81]

9. 4. 북한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제 수용소 문서를 참고하라.

9. 5. 한국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현역병 일부를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등으로 선발하여 경찰이나 교도소 등에서 근무하게 한다. 또,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병역 의무자와 특정 자격을 갖춘 병역 의무자 중 지원자를 보충역으로 분류하여 대체 복무를 시키고 있다. 현역병 징집 대상자가 지원하면 군사 훈련을 받은 후 의무 복무 기간 동안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대체 복무를 하는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제도도 운영한다. 보충역에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예술체육요원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 복무는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조항에서 정의하는 강제 노동, 즉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되어, 스스로 임의로 제공한 것이 아닌 일체의 노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하여 강제 병역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노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83]

9. 5. 1. 지적 장애인 강제 노동

2014년 대한민국에서는 지적 장애인을 인신매매하여, 섬의 염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감금하여 강제 노동을 시킨 사건이 발각되었다. 신안 염전 노예 노동 사건[80]

9. 5. 2. 외국인 노동자 학대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당국이 착취와 강제 노동을 위한 인신매매를 만연시키는 부끄러운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했다.[82]

9. 6. 나치 독일

나치 독일은 강제 수용소(KZ)를 운영했다.

나치 경제 정책으로 1936년 이후 높은 실업률은 해소되었지만, 군비 확대 정책에 따른 여러 공업의 발전은 거꾸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초래했다. 인접국과의 노동자 파견에 관한 양자 협정으로 국외에서 노동력이 모였지만, 여기에는 시민 노동자와 전시 포로로서의 외국인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1941년 이후에는 강제 수용소 노동자가 독일 군수 산업에 투입되었고, 1942년 이후에는 프리츠 자우켈을 중심으로 3년에 걸쳐 유럽 점령 지역에서 노동 종사자를 강제적으로 연행했다[84][85]

9. 7. 브라질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중 말레이 작전 이후, 당시 세계 고무의 95%를 생산하던 현재의 말레이시아에 해당하는 지역이 일본에 점령되었다. 미국 정부는 고무 재고를 불안하게 여겨 고무를 확보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와 고무 생산에 대한 합의를 맺었다. 이로 인해, 브라질 정부는 동북부에서 브라질 원정군을 명목으로 사람들을 징용하여 "고무 병사"(soldados da borrachapt)로 아마존 우림 심부의 마나우스 등으로 보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5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무의 수확과 생산을 위해 아마존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하면 열악한 환경 외에도, 임금은 지불되지 않고 거의 강제적으로 복무하게 되었다.[86][87]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고무 병사" 중 절반 가까이가 1945년 9월까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무 생산 과정에서의 연기 영향으로, 생존자 중에는 시력 장애를 겪는 사람이 많다. 일부 "고무 병사"는 1990년대 이후 브라질 정부에 임금 및 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많은 서류가 분실되어 실제로 받는 사람은 적다.[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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