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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유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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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평화 유지 활동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유엔과 기타 기구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의미한다.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은 유엔 헌장 제6장 및 제7장에 따라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거나 강제 집행을 포함하며, 관찰 임무, 중간 배치 임무, 다차원 임무, 평화 집행 임무 등 다양한 유형의 작전이 있다. 냉전 시기에는 전통적인 평화 유지 활동이 주를 이루었지만, 탈냉전 이후에는 임무의 범위가 확대되어 선거 감시, 경찰 및 보안군 개혁, 경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평화 유지 활동은 평화 유지군의 구성, 여성의 참여, 그리고 그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근거와 논의를 포함하며, 재전쟁 위험 감소, 민간인 사망자 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평화 유지군의 성폭력, 콜레라 유행, 문화적 문제, 임무 범위 확장과 같은 비판도 존재하며, 브라히미 보고서와 같은 개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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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유지 활동
지도 정보
평화 유지 활동
정의지속적인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
목적분쟁 예방
폭력 감소
평화 구축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유엔 평화 유지 활동 부서평화 유지 활동국과 현장 지원국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참여 국가유엔 회원국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요원민간인, 군인, 경찰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인원1948년 최초 파견 이후 100만 명 이상 파견
2024년 2월 현재 80,000여명 파견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예산2022년 65억 달러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의 성격다차원적 성격
군사적, 경찰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 포함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역할분쟁 예방
평화 구축
선거 감시
인권 보호
법치주의 증진
관련 국제법
국제 인도법국제 적십자 위원회 (ICRC)의 규칙 33에 따름
평화 유지 활동 요원 보호평화 유지 활동 요원과 관련된 물품 보호

2. 평화 유지 활동의 정의와 유형

평화 유지 활동(Peacekeeping Operations영어, PKO)은 분쟁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활동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한 강제 조치를 포함하기도 한다. 유엔(UN)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프리카 연합(AU) 같은 지역 기구나 개별 국가 간 합의, 비정부 기구(NGO) 역시 평화 유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평화 유지 활동은 임무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유형으로 분류된다.


  • 전통적 평화 유지 활동: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휴전 감시, 병력 분리 등 신뢰 구축 조치에 중점을 두는 활동이다. 주로 유엔헌장 제6장에 근거하며, 관찰 임무나 중간 배치 임무가 대표적이다.
  • 다차원 평화 유지 활동: 군사적 안정 유지 외에도 선거 지원, 인권 보호, 경찰 및 사법 개혁, 국가 재건 등 포괄적인 평화 구축 과제를 수행하는 활동이다.
  • 평화 집행(Peace enforcement) 활동: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평화를 강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이다.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한다.
  • 민간 평화 유지 활동: 비정부 기구(NGO) 등이 비무장, 비폭력 방식으로 분쟁 지역 주민 보호, 갈등 중재, 평화 교육 등을 통해 평화를 증진하는 활동이다.


이처럼 평화 유지 활동은 군사적 개입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복합적인 노력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한다.

2. 1.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은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주로 유엔 평화유지군을 통해 이루어지며, 분쟁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목표로 한다.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은 시대적 상황과 분쟁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2. 1. 1. 유엔 헌장 제6장과 제7장에 따른 임무 유형

평화유지 활동에는 다양한 유형의 작전이 포함된다. 페이지 포트나(Page Fortna)는 그의 저서 "평화유지 활동은 효과가 있는가?(Does Peacekeeping Work?)"에서 네 가지 유형의 평화유지 작전을 구분했다.[6] 이러한 작전 유형과 수행 방식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부여하는 임무 승인(mandate)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포트나가 구분한 네 가지 유형 중 세 가지는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제6장 작전이며, 나머지 하나는 강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 제7장 작전이다.

제6장 작전은 분쟁 당사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를 철회하면 평화유지군은 철수해야 한다. 반면, 제7장 작전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동의 하에 진행될 수도 있다. 설령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동의가 철회되어도 제7장 작전은 철수할 의무가 없다.

평화유지 임무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6]

  • 관찰 임무(Observation Missions): 소규모의 군사 또는 민간 관찰단으로 구성되며, 주로 휴전, 병력 철수 또는 기타 합의된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비무장 상태이며, 상황을 관찰하고 보고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합의를 위반하더라도 직접 개입할 능력이나 권한은 없다. 1991년 앙골라의 UNAVEM II와 서사하라의 MINURSO가 대표적인 예이다.

  • 중간 배치 임무(Interpositional Missions): 전통적인 평화유지 활동으로도 불리며, 분쟁이 끝난 후 당사자들 사이에 완충 지대를 설정하여 배치되는 소규모 무장 병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양측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수행하며, 휴전 협정에 명시된 조건들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한다. 1994년 앙골라의 UNAVEM III와 1996년 과테말라의 MINUGUA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다차원 임무(Multidimensional missions): 군대와 경찰 인력이 투입되어 포괄적인 평화 정착 과정을 지원하는 임무이다. 단순한 관찰이나 중간 배치 역할을 넘어, 선거 감시, 경찰 및 군대 개혁 지원, 국가 기관 설립 지원, 경제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수행한다. 나미비아의 UNTAG, 엘살바도르의 ONUSAL, 모잠비크의 ONUMOZ 등이 다차원 임무의 사례이다.

  • 평화 집행(Peace enforcement) 임무: 제7장에 근거한 작전으로, 앞선 제6장 임무들과 달리 분쟁 당사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민간인과 군인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성격을 띠며, 투입되는 군사력은 규모가 크고 유엔 평화유지군 기준으로는 상당히 중무장한 편이다. 이들은 자기 방어를 넘어 적극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임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1999년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의 ECOMOG과 UNAMSIL, 그리고 보스니아에서의 NATO 작전인 IFOR과 SFOR가 평화 집행 임무의 예이다.[6]

2. 1. 2. 냉전과 탈냉전 시기 유엔 임무

냉전 기간 동안 평화유지는 주로 중간 위치 차지라는 성격을 띠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평화유지로 불린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주로 국가 간 분쟁 이후에 배치되어 교전 당사자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이미 확립된 평화 협정의 조건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임무는 분쟁 당사국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경우 파견된 관찰자들은 무장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동에 배치된 유엔 휴전 감시 기구(UNTSO)와 인도파키스탄 사이의 카슈미르 분쟁 지역에 배치된 카슈미르 유엔 중재(UNCIP)가 있다. 물론 수에즈 위기 당시 창설된 유엔 긴급군(UNEF-I)처럼 무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냉전 시기 전통적 평화유지 활동은 주어진 역할 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다.

냉전이 끝난 후, 유엔은 평화유지에 대해 더욱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1992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는 유엔과 평화유지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담은 보고서인 "An Agenda for Peace|평화를 위한 의제eng"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냉전 이후 변화된 국제 정치 환경 속에서 유엔이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다면적인 조치들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단순히 분쟁 발생 후 개입하는 것을 넘어 예방 외교, 평화 집행, 평화 창출, 평화 유지, 그리고 분쟁 후 재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평화유지 활동의 범위를 크게 확장하는 것이었다.

2. 1. 3. 유엔 임무의 더 넓은 목표

마이클 W. 도일과 니콜라스 삼바니스는 《UN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기록》에서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이는 예방 외교, 신뢰 구축 조치(사실 조사단, 감시 임무 등), 그리고 폭력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지속적인 평화 전망을 높이기 위한 예방적 군대 배치 등을 포함한다.

  • 평화 집행(Peace-enforcement):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위임한 조약이나 휴전을 유지하기 위해 교전 당사국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수행되며, 파견 부대는 일반적으로 경무장한 감시원과 달리 중무장하는 경우가 많다.
  • 평화 창출(Peace-making): 유엔 헌장 제6장에 따라, 유엔이 제공하는 중재 및 협상을 통해 교전 당사자들이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는 활동이다.
  • 평화 유지(Peace-keeping): 교전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현장에 경무장한 유엔 병력을 배치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합의 이행을 감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외교관들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 분쟁 후 재건(Post-Conflict Reconstruction): 교전 당사자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 정치, 경제 인프라 재건을 통해 미래의 잠재적 폭력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7]


최근 평화 유지 활동은 NGO와의 협력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노력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레바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인 유엔 레바논 임무단(UNIFIL)과 블루 실드 인터내셔널(Blue Shield International)이 협력한 것을 들 수 있다. 문화재 보호 활동은 군사 및 민간 전문가가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수행하며, 많은 분쟁 지역에서 도시, 지역 또는 국가의 평화적이고 경제적인 미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블루 실드 인터내셔널 회장 카를 폰 합스부르크는 2019년 4월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 및 유네스코 임무 중 "문화유산은 특정 지역 주민 정체성의 일부이다. 문화를 파괴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며, 이는 많은 사람이 뿌리를 잃고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며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8][9][10][11][12][13][14]

2. 2. 유엔 외의 평화 유지 활동

1989년 이집트 시나이반도 엘 고라에서 UN 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 감시단(MFO)에 배치된 캐나다의 CH135 트윈 휴이


2020년 모스크바 승전절 퍼레이드에서 전투복을 착용한 아제르바이잔 평화유지군 대원들


모든 평화유지군이 유엔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1981년 이집트이스라엘 간의 합의에 따라 다국적군 및 관측대(MFO)가 설립되어 시나이반도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110]

아프리카 연합(AU)은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며, 아프리카 평화 및 안보 구조(APSA)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단 학살이나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AU 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국가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무를 개시할 수 있다. 아프리카 대기군(ASF)을 포함한 아프리카 평화 및 안보 구조(APSA)는 2015년 이후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111] 지역 차원에서는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ECOWAS)가 일부 회원국에서 여러 평화 유지 임무를 시작했으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 평화 및 안보 체계'로 평가받는다.[112]

비무장 민간 평화 유지(Unarmed Civilian Protection, UCP)는 비폭력적이고 비개입적이며 공정한 전술을 사용하여 분쟁 지역의 민간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노력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UCP라는 용어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NGO)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단체가 동행, 현장 주둔, 소문 관리, 지역 사회 안전 회의, 안전 통행 확보, 감시 등 유사한 방식으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113]

3. 평화 유지 활동의 역사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은 1948년 중동 지역에 유엔 군사 감시단을 파견하면서 시작되었다.[19] 이후 냉전 시기를 거치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고, 냉전 종식 이후에는 평화 구축과 여성 인권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며 변화를 거듭해왔다.

3. 1. 창설과 초기 활동

유엔 평화유지 활동은 1948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48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이후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 사이에 맺어진 휴전 협정을 감시하기 위해, 무장하지 않은 유엔 군사관찰단을 중동에 파견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첫 활동은 유엔 휴전 감시 기구(UNTSO)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19] 이후 1949년 8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73호를 채택하여 UNTSO에게 전쟁 당사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4개 휴전 협정을 이행하는 임무를 추가로 부여했다. 이에 따라 UNTSO의 활동 범위는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아랍 공화국 등 5개국으로 넓어졌다.[20] 초기 평화유지 활동은 이처럼 주로 휴전 협정 감시와 같은 제한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3. 2. 냉전 시기 평화 유지 활동

유엔 평화유지 임무 분포 현황 (2012년 기준)


냉전 시기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은 초기에는 비무장 감시 임무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무장 개입 형태로 발전했다.

최초의 활동 중 하나는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독립 이후 발생한 카슈미르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48년 1월 결의 제39호를 통해 인도·파키스탄 유엔 위원회(UNCIP)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비간섭적인 성격으로 잠무와 카슈미르 주에서 양국 간의 휴전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 1949년 7월 카라치 협정 체결 이후에는 유엔 군사 감시단과 양측 지휘관이 상호 감독하는 휴전선을 감시하게 되었다. 이 임무는 현재 인도·파키스탄 유엔 군사 감찰단(UNMOGIP)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21]

본격적인 무장 개입은 1956년 수에즈 위기 때 처음 이루어졌다. 이때 창설된 유엔긴급군(UNEF-1)은 사실상 최초의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간주된다. UNEF-1은 이집트,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간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고, 이집트 영토에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군대의 철수를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철수가 완료된 후에는 이집트군과 이스라엘군 사이의 완충지대에 주둔하며 휴전 상태를 감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23]

1960년에는 콩고 민주 공화국 유엔 작전(ONUC)이 시작되었다. 이 작전은 콩고의 독립 직후 벨기에군의 철수를 보장하고, 벨기에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다시 개입한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회복하며, 콩고 보안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광물 자원이 풍부한 카탕가 주와 남카사이 주의 분리 독립 시도를 저지하여 콩고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는 역할도 맡았다.[25] 이 과정에서 최대 2만 명이 넘는 군 병력이 투입되었고, 당시 유엔 사무총장 다그 함마르셸드를 포함한 250명의 유엔 인원이 임무 중 사망하는 큰 희생이 따랐다.[24] 특히 유엔군이 분리 독립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콩고 정부의 군대처럼 행동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유엔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단기 및 장기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했다.[24]

임무 유형임무 명칭활동 지역
단기 임무도미니카 공화국 사무총장 대표부 (DOMREP)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임무서뉴기니 유엔 안전군 (UNSF)서뉴기니
단기 임무예멘 유엔 관측단 (UNYOM)예멘
장기 임무키프로스 유엔 평화유지군 (UNFICYP)키프로스
장기 임무유엔 긴급군 II (UNEF II)시나이 반도
장기 임무유엔 분리 감시군 (UNDOF)골란고원
장기 임무레바논 유엔 임시군 (UNIFIL)레바논



냉전 기간 동안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은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그 빈도에는 변화가 있었다. 1948년부터 1978년까지는 총 13건의 임무가 수립되었으나, 1978년부터 1988년 사이에는 새로운 임무가 창설되지 않아 활동이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22]

3. 3. 1991년 이후의 변화

1992년~1993년 사라예보 공방전 당시 노르웨이 평화유지군. 미하일 에프스타피예프 촬영.


특히 유고슬라비아 전쟁 당시 평화 유지 활동의 경험, 그중에서도 스레브레니차 학살과 같은 실패 사례는 부분적으로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이 위원회는 평화유지군이 수행하는 선거 지원과 같은 일부 시민 기능을 통해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모두 아프리카에 있는 6개국과 협력 중이다.[26]

201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결의안 2122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분쟁 및 분쟁 후 과정(평화협상 등)에서 여성의 참여 강화, 평화유지 임무의 성평등 전문성 확보, 무력 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개선, 그리고 이러한 분야의 진전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보고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7] 같은 해, 유엔 여성 권리 위원회인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위원회(CEDAW)는 일반 권고를 통해 유엔 여성 권리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거나 평화유지군을 제공하거나 분쟁 예방, 인도적 지원 또는 분쟁 후 재건을 위한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 분쟁 전, 중, 후에 여성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28] 위원회는 또한 비준국은 무장단체 및 민간 보안 계약업체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가 여성에 대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8]

한편, 페이지 포트나(Page Fortna)는 평화유지군 파병 지역 연구를 통해 "평화유지 활동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의 내전에는 평화유지 임무가 파견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관찰했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평화유지 임무가 가장 필요한 곳, 즉 전쟁 재발 위험이 높은 국가에 배치된다는 다양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6]

4. 평화 유지군 구성

유엔 평화 유지군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및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목표로 활동한다. 각 회원국은 유엔 헌장에 따라 평화 유지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구체적인 참여 국가 현황과 여성의 참여에 대한 내용은 하위 문단에서 자세히 다룬다.

4. 1. 평화 유지 임무 참여 국가

2006년 7월 라이베리아에서 순찰 중인 아일랜드 UNMIL 부대


유엔 헌장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전 보장 이사회에 필요한 군대와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48년 유엔 평화유지군 창설 이후 약 130개국이 평화유지 활동에 군인과 민간 경찰 인력을 제공했다. 유엔의 71개 임무에서 최대 100만 명의 군인, 경찰관 및 민간인이 유엔 깃발 아래 복무한 것으로 추산된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122개국이 약 7만 6천 명의 군사 관찰원, 경찰 및 군인을 파병하고 있다.[29]

많은 국가가 평화 유지 활동에 기여하고 있지만, 실제 병력 파견의 부담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가장 많은 병력(경찰 및 군사 전문가 포함)을 파병한 상위 10개국은 다음과 같다.[29]

순위국가파병 인원 (명)
1방글라데시6,447
2네팔5,536
3인도5,481
4르완다5,263
5에티오피아4,856
6파키스탄3,949
7이집트2,818
8인도네시아2,818
9가나2,296
10중화인민공화국2,248



군인 및 경찰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한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법률 또는 의료 전문가, 교육자, 통신 기술 전문가, 행정관 등 1만 4천 명이 넘는 민간인이 활동하고 있다.[30]

평화 유지 임무 수행 중 많은 희생도 따랐다.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100개국 이상 출신의 4,147명이 평화 유지 활동 중 사망했다.[31] 국가별 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다.



1948년 이후 연평균 56명의 평화유지군이 사망했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이 수치는 거의 두 배로 증가하여 2001년 이후에는 매년 평균 110명이 사망했다. 특히 1993년에서 1995년 사이에 전체 사망자의 30%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31]

평화 유지 활동에는 글로벌 사우스의 개발도상국이 병력의 압도적 다수를 제공하는 뚜렷한 남북 격차가 존재한다. 토마스 G. 와이스와 조반나 쿠엘레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지역적 이해관계, 국제적 명성 획득, 그리고 재정적 이익이라는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한다.[32] 예를 들어, 아프리카 국가는 가장 많은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지만, 동시에 평화 유지 임무가 가장 많이 수행되는 대륙이기도 하며, 대부분의 아프리카 평화유지군은 아프리카 내 임무에 배치된다. 약 4,800명의 에티오피아 평화유지군 거의 전부가 이웃 국가인 수단남수단에 배치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32] 또한 평화 유지 임무 기여는 개발도상국에 국제적 명성을 높여주고, 브라질이나 인도처럼 강대국 지위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화유지군 파견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에게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유엔은 평화유지군 1인당 월별로 급여 및 수당 1028USD, 전문가 추가 급여 303USD, 개인 의류 및 장비 비용 68USD, 개인 무기 비용 5USD 등을 상환한다.[33] 이러한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과 유엔 임무를 통해 제공되는 훈련 및 장비는 개발도상국 군인과 정부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32] 반면, 유럽 연합 출신 군인과 민간 경찰은 전체 파견 인력의 약 4.5%에 불과하며, 미국 출신은 1% 미만이다.[34]

임무 지휘 구조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현장 부대 사령관은 주로 많은 병력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 출신이 맡는 경우가 많고, 사무총장 특별 대표와 같은 고위직은 종종 선진국 출신 인사가 임명된다.[35]

4. 2. 여성의 평화 유지 활동 참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는 유엔이 여성을 “분쟁 예방 및 해결, 평화 협상, 평화 구축, 평화 유지, 인도적 지원, 분쟁 후 재건”에서 적극적이고 동등한 행위자로 포함시키기 위해 취한 첫 번째 중요한 조치였다. 이 결의는 평화와 안보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모든 노력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완전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36][37] 다만, 이 결의가 성 주류화 이행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전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계획된 조치의 영향을 평가하기보다는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는 비판이 있다. 2010년에 수행된 10년간의 영향 연구에서는 평화 협상과 평화 협정에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고 성적 및 성별 기반 폭력을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만연해 있어 결의 이행에 제한적인 성공만 거두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38]

가나 여성들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복무한다


201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결의 2122를 채택했다. 이 결의는 평화 협상과 같은 분쟁 및 분쟁 후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강화, 평화 유지 임무에서의 성별 전문 지식 활용 증대, 여성에게 미치는 무력 충돌의 영향에 대한 정보 개선, 그리고 이러한 분야의 진전에 대해 이사회에 더 직접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27] 또한 같은 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는 일반 권고를 통해, 유엔 여성 권리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거나, 평화 유지군을 제공하거나, 분쟁 예방, 인도적 지원 또는 분쟁 후 재건을 위한 기부자 지원을 제공할 때 분쟁 전, 중, 후에 여성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28] 위원회는 또한 비준국이 무장 단체 및 민간 경비 용역업체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여성에 대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28]

2016년 7월 현재 여성들은 군인, 경찰 또는 민간 직원으로서 모든 유엔 평화 유지 임무에 참여하고 있다.[39] 1993년에는 배치된 제복 인원 중 여성이 1%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9만 5천 명의 평화유지군 중 여성은 유엔 평화 유지 임무에서 군사 인원의 4.8%, 경찰 인원의 10.9%, 사법 및 교정 인원의 34%를 구성했다.[40] 2021년 9월 현재, 100명 이상의 유엔 평화유지군을 제공하는 국가 중 여성을 25% 이상 지명하는 국가는 없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볼 때 가장 많은 여성 병력을 제공하는 국가는 에티오피아(여성 평화유지군 578명, 총 병력의 12%), 르완다(500명/10%), 가나(389명/17%) 순이다.[41] 군사 인원 중 여성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없지만, 유엔은 기여국에 경찰관 직책에는 최소 20%의 여성, 사법 및 교정 인원에는 30%의 여성을 지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40] 2023년 유엔 평화 활동의 군사 인원 중 여성의 수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제복 성별 동등 전략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되고 있다. 2023년 6월 여성은 유엔 평화 활동에 배치된 군사 인원 총수의 7.3%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0.6% 증가한 수치이다.[42]

5. 평화 유지 활동의 이론적 근거

평화유지 활동과 평화유지군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분쟁 후 환경에서 평화유지군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버지니아 페이지 포트나(Virginia Page Fortna) 교수는 평화유지군이 지속적인 평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메커니즘을 제시했다.[43]

포트나 교수가 제시한 네 가지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 교전 당사자들의 전쟁 유인을 변화시켜 평화를 더 바람직하게 만들거나 전쟁 비용을 증가시킨다.

# 안보 딜레마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공포를 줄인다.

# 전쟁으로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돌발 사건이나 불량 집단의 행동을 예방하거나 통제한다.

# 한쪽(주로 정부)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여, 평화를 잃었다고 느끼는 행위자가 다시 무기를 드는 것을 막는다.

포트나 교수는 평화유지군이 종종 평화를 이루기 가장 어려운 지역에 파병되지만, 평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평화유지 활동은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교전 당사자들이 이미 평화 유지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되므로, 평화유지군은 평화 기반을 만드는 데 부수적인 역할만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포트나 교수의 메커니즘 분석은 평화유지군이 평화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교전 당사자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했을 때와 비교하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평화유지 활동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평화유지군이 분쟁 후 환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한다.

각 메커니즘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전쟁 유인 변화: 유엔은 집행 권한을 통해 군사력을 제공하여 잠재적 방해 세력을 억제할 수 있다. 상황 감시를 통해 기습 공격 가능성을 줄이거나 실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경무장 관찰단은 조기 경보나 "발동 장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국제 사회는 교전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과 인정을 협상 목표 준수와 연계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 공공 사업 등 평화 배당금을 제공해야 한다.
  • 불확실성 및 공포 감소: 유엔 평화유지군은 합의 사항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교전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안보 딜레마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며, 양측이 평화에 대한 진정한 의도를 서로에게 알리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통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 사고 예방 및 통제: 평화유지군은 불량 집단을 억제하여 평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다. 특히 지휘 통제 체계가 약한 군대 내 불량 집단이 협상을 파기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또한 중재자로서 양측 간 소통을 촉진하고 온건파의 참여를 유도하며, 법과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 치안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고 편향된 과잉 대응을 막아 폭력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 정치적 남용 방지: 정부 관련 기관 개혁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치안 부대(군대, 경찰 등)의 훈련과 감시를 통해 국민을 편견 없이 보호하는 존재로 만들고 신뢰를 회복하도록 돕는다. 공정한 선거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고 감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 개혁될 때까지 유엔이 중립적인 임시 정부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무장 반군 등 군사 집단이 무기를 내려놓고 정치 조직으로 전환하여 비폭력적 수단으로 활동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이들 집단이 종종 정부의 주요 반대 세력이지만 효과적인 정치 활동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서로 다른 유형의 평화유지 임무와 연결된다. 군사적 억제와 집행은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임무에 해당하며, 유엔 헌장 제6장 임무는 주로 감시 역할을 수행한다. 중간 개입 작전은 잠재적 정치적 남용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주로 분쟁 후 정치 상황에 깊이 관여하는 다차원적 임무의 특징이다.[44]

6. 평화 유지 임무의 효과성

학술 문헌 검토 결과, 평화 유지 활동이 평화 증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45][46] 포트나(Fortna)의 연구에 따르면, 평화유지군의 존재는 전쟁 재발 위험을 상당히 줄이며, 평화유지군 병력 증가는 전투 및 민간인 사망자 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47] 웁살라 대학교와 오슬로 평화연구소 소속 정치학자들의 연구는, 평화 유지 활동을 두 배로 늘리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 세계 무력 분쟁 발생률이 평화 유지 활동이 없는 시나리오에 비해 3분의 2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48] 포드햄 대학교 정치학자 앙잘리 다얄(Anjali Dayal)은 평화 유지 활동이 전쟁의 국경 확산을 막고, 현장 평화유지군 수가 많을수록 폭력의 표적이 되는 민간인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화 유지 활동이 과도 정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권력을 지역 당국에 이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49] 2018년 연구에 따르면 평화 유지 활동 자체만으로도 내전의 심각성을 줄이지만, 중재와 결합될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50] 또한 평화유지군 배치 약속은 국제기구가 교전 당사자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휴전에 합의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51]

페이지 포트나(Page Fortna)는 평화유지군 배치 장소와 평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요인들을 통제한 통계 연구를 통해, 평화유지군이 배치될 경우 지속적인 평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평화유지군이 평화 정착 가능성이 가장 낮은 곳에 파견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나의 연구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UN 평화유지군의 존재가 재폭력 위험을 최소 55~60% 줄이며, 덜 보수적인 추정치로는 75~85%까지 줄인다고 분석했다.[52]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동의 기반의 제6장 임무와 강제적인 제7장 임무 간의 효과 차이는 거의 없다. 다만 강제 임무는 UN 평화유지군이 무력 사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을 때만 효과적이다.[53] 이는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동의를 유지하는 것이 UN 임무 성공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포트나의 연구는 평화 유지가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특히 교전 당사자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더욱 그렇다고 결론짓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포트나와 하워드(Howard)는 향후 연구가 평화유지군 유형별 효과, 과도 행정, 평화 유지와 민주화 간의 연관성, 그리고 "평화 유지 대상"의 관점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54]

도일(Doyle)과 삼바니스(Sambanis)의 분석에 따르면, 비(非)민족 전쟁 이후 상대적으로 개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UN 평화유지군과 재정 지원이 제공될 경우 지속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UN 병력 배치와 교전 당사자 간의 낮은 적대감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반면 적대감의 정도는 덜 중요해진다고 보았다. 경제력 증가는 적대 행위를 재개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UN의 개입이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해당 국가 내에서 독립적인 경제 개발을 충분히 촉진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UN은 강력하지만 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평화의 성공은 단순히 전쟁 재발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평화를 지원하는 제도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 결론지었다.[55]

다른 학술 분석에서는 평화 유지 임무의 성공률 추정치가 31%에서 85%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56]

2020년 연구에 따르면, UN이 아닌 다른 주체가 주도하는 평화 유지 임무도 UN 평화 유지 임무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57] 같은 해 발표된 다른 연구에서는 평화 유지 활동이 민간인 보호에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58]

미국 정치 과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에 2021년 발표된 연구는 남수단에서의 UN 평화 유지 활동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제시했다.[59]

7. 지속적인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속적인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교전 당사자들이 서로의 군사력에 대한 정보를 숨기거나, 반군 세력이 다이아몬드나 다른 광물 수출, 마약, 무기, 인신매매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52][60] 또한, 어느 한쪽의 명확한 군사적 승리 없이 분쟁이 끝난 경우, 전쟁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경우, 합의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나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 휴전이나 평화 조약의 부재, 분쟁 직후 당사자들의 동기와 행동에 대한 투명성 부족, 극단주의 방해 세력의 존재, 분쟁 지속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분성 문제 등도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52]

통계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평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한쪽의 군사적 승리 여부이다. 버지니아 포트나(Virginia Page Fortnaeng)의 연구에 따르면, 한쪽이 승리하여 휴전이나 정전이 이루어진 내전은 전쟁이 다시 발발할 가능성이 약 85~90% 낮아진다. 여기에 평화 조약까지 체결되면 위험은 60~70% 더 감소한다.[52]

반면, 분쟁 당사자 중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하는 집단이 있다면 폭력이 재개될 가능성은 100~250%나 크게 증가한다. 즉, 마약, 다이아몬드 거래 등으로 자금을 대는 경우, 전쟁이 다시 시작될 확률이 2배에서 3.5배 높아지는 셈이다.[60] 여러 세력이 개입된 전쟁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엇갈리는데, 포트나는 여러 당파가 참여한 전쟁은 재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지만,[60] 마이클 도일(Michael W. Doyleeng)과 니콜라스 삼바니스(Nicholas Sambaniseng)는 반대 결과를 제시했다.[61]

비용이 많이 든 전쟁이나 정체성을 중심으로 벌어진 전쟁이 다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가 나타난다. 다만, 장기간 지속된 전쟁이나 평화 조약을 통해 성립된 평화, 특히 군사적 승리를 통해 얻어진 평화는 다른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62]

8. 평화 유지 활동 참여 군대에 미치는 영향

평화 유지 활동 참여는 파병하는 국가의 군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특정 국가가 평화 유지 활동을 자국의 군사 정상화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63] 또한, 과거 피지의 사례처럼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해 강화된 군대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여 쿠데타와 같은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65] 반면, UN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군대의 경우 오히려 쿠데타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66] 평화 유지 활동이 군대의 정치적 역할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파병된 군인 개인의 경험 역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67] 낯선 환경과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거나[68] 가족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보고된다. 이와 더불어, 평화 유지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군대의 핵심 역량인 전투 준비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69][70] 이처럼 평화 유지 활동 참여는 군대의 성격, 정치적 위상, 그리고 구성원 개인에게 다면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8. 1. 군사 정상화

일부에서는 평화 유지 활동 참여가 특정 국가의 군사적 역할 확대, 즉 '군사 정상화'를 추진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클 에드워드 월시(Michael Edward Walsh)와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는 일본남수단에서 벌인 평화 유지 활동을 분석하며, 이것이 일본 내 군사 정상화를 추진하는 세력에게 "일본의 평화헌법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63] 이들은 현대적인 평화 유지 활동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근본적인 정치적, 법적,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며, 현재 일본의 평화유지군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요구하는 많은 심각한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64] 따라서 이들은 일본이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계속 참여한다면, 결국 군대의 역할 확대를 용인하는 정책 변화를 강제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일본 군사 정상화만이 유일한 결과가 될 전환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63]

한편, 다이애나 무어 애플바움(Diana Muir Appelbaum)은 피지의 사례를 들어 평화 유지 활동 참여가 군대의 국내 정치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피지 군대는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를 위해 창설되었지만, 이후 네 차례의 쿠데타(1987년, 1999~2000년, 2006년, 2009년)를 일으키고 20년 이상 피지를 군사 독재로 통치할 만큼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다.[65]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다른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2018년 ''평화 연구 저널(Journal of Peace Research)''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UN 평화 유지 활동으로부터 받는 자금에 크게 의존하는 군대를 가진 국가는 그렇지 않은 유사한 국가들보다 오히려 쿠데타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6] 이는 평화 유지 활동 참여와 자금 지원이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8. 2. 파병 국가에 대한 정치적 영향

일각에서는 평화유지 활동이 특정 국가의 군사적 야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남수단 평화유지 활동 참여가 군사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세력에게 "일본의 평화헌법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있다.[63] 마이클 에드워드 월시(Michael Edward Walsh)와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는 현대 평화유지 활동의 복잡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치적, 법적,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며, 현재 일본의 평화유지군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이 요구되는 심각한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64] 이들은 일본이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경우, 결국 군사 정상화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기게 만드는 정책 변화를 강제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63]

1994년 후투족 민병대에 의해 학살당한 UNAMIR 소속 벨기에 평화유지군 10명을 기리는 르완다 키갈리의 추모비. 평화유지 활동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평화유지 활동 참여는 파병된 군인들에게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다. 보스니아에 파병된 951명의 미국 육군 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77%가 긍정적인 경험을, 63%가 부정적인 경험을 보고했으며, 47%는 두 가지 모두를 경험했다고 답했다.[67] 평화유지군은 교전 당사자로부터의 위험과 낯선 환경에 노출되어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 자살, 약물 남용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장기간 해외 파병은 평화유지군 가족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68]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유지 활동이 군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평화유지 임무는 전면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임무와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평화유지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군대의 핵심 전투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69][70]

8. 3. 평화 유지군 개인에 대한 영향



평화유지군 파병 경험은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줄 수 있다. 보스니아에 배치되었던 미국 육군 병사 95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77%가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63%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47%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모두 경험했다고 보고했다.[67]

평화유지군은 임무 수행 중 교전 당사자들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도 겪는다. 이러한 요인들은 전직 평화유지군에게서 나타나는 특정 문제들의 발생률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자살, 약물 남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장기간의 해외 파병은 평화유지군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68]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유지 활동의 성격이 실제 전면전을 치르는 부대의 임무와는 다르기 때문에, 평화유지 임무가 군대의 전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69][70]

9.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비판

평화유지군의 활동은 분쟁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비판은 평화 유지 활동의 효과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평화유지군에 의한 인권 침해, 특히 성폭력인신매매 문제이다. 1990년대 이후 캄보디아, 보스니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여러 파견 지역에서 평화유지군이 강간, 성매매, 심지어 아동 성착취에 연루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71][72]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할 평화유지군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이러한 사건들은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유엔의 관리 감독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초래했다.[73][74][75]

또한, 평화유지군의 주둔이 예기치 않은 질병 확산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이티에서 발생한 콜레라 유행이다. 2010년, 네팔 평화유지군 기지의 부실한 위생 관리로 인해 콜레라균이 현지 강물을 오염시켰고, 이는 수천 명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감염자를 발생시킨 대규모 유행으로 번졌다.[81][82][87] 이 사건은 유엔의 책임 문제와 피해 보상 요구로 이어졌으나, 유엔은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었다.[88][90]

문화적 차이와 소통 부족 역시 평화 유지 활동의 효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다양한 국적의 군인과 경찰,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은 파견 지역의 복잡한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91] 이는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을 유발하고, 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때로는 의도치 않은 오해와 갈등을 낳기도 한다.[92] 특히,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경향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결정으로 이어져 평화 유지 노력을 실패로 이끌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99][100]

현대 평화 유지 활동의 개입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다. 냉전 종식 이후 국제 사회는 내전 당사자 간의 협상과 민주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지만,[93] 이러한 접근법이 오히려 분쟁을 장기화하거나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93][94] 르완다 대학살이나 시에라리온 내전 사례는 협상 중심의 개입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며, 때로는 군사적 개입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 국가 스스로 회복하는 '자율적 회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94][97]

마지막으로, 평화 유지 임무가 본래의 범위를 넘어 국가 재건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등 과도한 역할로 확장되는 '임무 포복'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평화유지군이 철수한 이후 해당 국가가 다시 불안정한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지만, 자칫 신식민주의적인 개입으로 비칠 수 있으며, 평화 유지 활동의 본질적인 목표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98]

9. 1. 평화 유지군, 인신매매, 강제 매춘

1990년대 이후, UN 평화유지군은 강간, 성폭행부터 소아성애, 인신매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대 혐의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캄보디아, 동티모르, 서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는 평화유지군 주둔 이후 인신매매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매춘이 급증했으며, 이는 종종 UN 시설 바로 밖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보스니아에서 지역 인권 담당관으로 활동한 데이비드 램은 "보스니아의 성노예 매매는 대부분 UN 평화유지 작전 때문에 존재한다"며 "평화유지군이 없었다면 보스니아에는 강제 매춘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2년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는 보스니아 주둔 다국적군(SFOR) 대원들이 인신매매된 여성 및 미성년 소녀들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매음굴을 자주 방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7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모잠비크, 보스니아, 코소보 등지에서 UN 및 NATO 평화유지군이 진주한 후 매춘이 급증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1996년 UN 연구 보고서 "무력 분쟁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모잠비크 전 영부인 그라사 마셀은 보고서를 위해 조사한 12개국 중 6개국에서 평화유지군의 도착이 아동 매춘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72]

인권 운동가 기타 사갈은 2004년, 인도주의적 개입 활동이 시작되는 곳마다 매춘과 성적 학대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UN의 문제는 평화유지 작전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다른 군대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할 이들조차 감시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73]

2006년, 당시 UN 주재 요르단 상임대표였던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왕자가 주도한 조사는 이러한 학대 행위,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로 이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적 착취는 주로 매춘 형태로 나타났으며, 성관계의 대가로 평균 1USD에서 3USD 정도의 금액이 오갔다. 일부 평화유지군은 음식이나 일자리를 미끼로 여성을 성관계로 유인했으며, 강간 후 합의된 관계처럼 보이게 하려고 소액의 돈이나 음식을 주는 경우도 보고되었다.[74] 2004년 5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성적 착취 관련 주장은 총 72건(군인 68건, 민간인 4건)이었고, 2004년 말까지 총 105건으로 늘어났다. 이 중 대부분은 18세 미만과의 성관계(45%) 및 성인 매춘부와의 성관계(31%)에 관한 것이었다. 강간과 성폭행 혐의는 각각 약 13%와 5%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다른 형태의 성적 착취 관련 주장이었다.[75] 이러한 혐의는 주로 파키스탄, 우루과이, 모로코, 튀니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팔 출신 평화유지군과 관련되었다.[71]

아이티에서는 우루과이 UN 평화유지군이 18세 아이티 남성을 강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 미셸 마르텔리 아이티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했다. 마르텔리 대통령은 "젊은 아이티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강간"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혐의를 받는 병사 4명이 구금되었다.[76][77]

2007년 7월, 유엔 평화유지활동부(DPKO)는 코트디부아르에 주둔 중인 734명의 모로코 병력 전체를 미성년 소녀들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로 격리 조치했다. 이후 몇 년간 유엔 유엔 내부감찰청(OIOS)은 이와 관련하여 80건의 조사를 진행했다.[78] 2013년에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가봉, 부룬디 출신 평화유지군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케모 현에서 최소 108명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착취 혐의를 포함하며 대부분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이었다.[79] 2016년에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북키부 주에서 활동하는 평화유지군에 대한 추가적인 학대 혐의가 보고되었다. 탄자니아와 UN은 탄자니아 군인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학대 혐의에 대해 공동 조사를 시작했다. 보고된 성적 학대 18건 중 8건이 미성년자와 관련되었으며, 탄자니아 군인 16명, 말라위인 1명, 남아프리카인 1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UN은 2016년 3월, 21개국 군대가 연루된 성적 학대 및 착취 주장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대부분의 혐의는 카메룬, 콩고, 탄자니아,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가나, 마다가스카르,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토고 등 아프리카 국가 군대와 관련되었다.[80]

9. 2. 평화 유지군과 아이티 콜레라 위기

AP통신[81], 뉴욕 타임즈[82], 알자지라[83], ABC뉴스[84] 등 여러 언론의 초기 보도와 이후 제시된 과학적 증거들은 2010년 10월 이후 아이티를 강타한 치명적인 콜레라 유행이 미레발레 지역에 주둔하던 네팔 평화유지군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콜레라는 설사구토를 유발하는 수인성 질병으로, 감염자가 적절한 수액 치료를 받지 못하면 몇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012년 7월 기준으로 아이티의 콜레라 유행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으며,[85] 약 7,500명이 사망하고 약 58만 5천 명(아이티 인구 20명 중 1명꼴)이 감염되었다.[86]

유엔이 임명한 독립 전문가 패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화유지군 기지의 위생 상태는 매우 열악했으며 최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아이티의 강물을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요 화장실과 샤워 시설의 배관 설비가 엉망이었고, 특히 캠프를 가로질러 메예 강 지류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개방된 배수로 위를 지나는 파이프로 인해 교차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87] 또한, 패널은 미레발레 기지를 포함한 세 곳의 기지에서 오수가 정기적으로 울타리 없이 개방된 정화조에 버려졌으며, 이 정화조들은 홍수에 취약하여 비가 올 경우 메예 강 지류로 넘쳐흘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87]

이에 2011년 11월, 5,000명이 넘는 콜레라 피해자들은 유엔 내부 청구 절차를 통해 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한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 제공, 개인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88] 2012년 7월에는 미국 의회 의원 104명이 유엔의 활동이 아이티에 콜레라를 유입시켰으며, 유엔이 "콜레라 퇴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에 공동 서명하며 유엔의 책임을 촉구했다.[89] 그러나 2013년, 유엔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으며,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법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90]

9. 3. 현대 평화 유지 활동과 관련된 문화적 문제

평화 유지 활동에는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다. 여러 나라에서 온 군인, 경찰, 민간인들과 평화 유지군이 배치되는 지역의 다양한 민족 집단까지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복잡한 상호 작용을 만들어내며, 임무 수행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1988년 이전에는 26개국만이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했지만, 오늘날에는 80개국 이상으로 늘어났다.[91] 이로 인해 UN 평화 유지군은 언어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차이로 인한 작전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 간 또는 부대 간 상호 작용에서 오해를 낳거나, 의도치 않게 불쾌감을 주거나, 특정 국가 부대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91] 작전 측면에서도 군인이나 경찰이 사용하는 전술, 기술, 절차가 달라 임무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 파병국 인원 간의 지휘 및 통제 방식 차이도 크며,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의 지휘를 받기를 꺼려 통합 지휘(unity of command)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는 동티모르 파병 당시 오스트레일리아군과 영국의 구르카 부대가 서로 다른 작전 방식을 사용했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91]

현대 평화 유지 활동에서는 임무 대상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 보스니아, 소말리아, 르완다 등에서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명분으로 이 원칙이 무시되기도 했지만,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려면 현지 주민과 정부의 동의를 지속적으로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주민들을 평화 유지 과정에 참여시키고, 평화 유지군이 활동 지역의 문화를 잘 이해하여 마찰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평화 유지군 내부 문화와 현지 문화 간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1976년 Galtun과 Hveem은 가자 지구(UNEF-1)와 콩고(ONUC)에 파병된 노르웨이군을 연구했는데, 특정 국가의 문화와 주민에 대한 지식이 임무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노르웨이 부대원들은 갈등 상황과 현지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원했고, 다른 국적의 군인들과 함께 일하는 훈련을 더 받기를 원했지만, 실제로는 UN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정보가 거의 없었다.[92]

레바논의 UNIFIL 부대원을 대상으로 한 Heiberg와 Holst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현지 주민들과 잘 통합되고 지역 문화를 깊이 이해한 부대가 더 성공적이었던 반면, 그렇지 못한 부대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약 2,200명으로 구성된 이탈리아 부대만이 지역 환경의 일부로 활동하며 정상적인 생활 조건을 회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탈리아 병사들은 그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로 시아파인 약 60만 명의 주민이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탈리아군은 지역 주민과 정치 지도자들과 신중하게 접촉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레바논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레바논 문화와 역사에 대해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돌아가지 않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접근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단기 동맹의 미묘함, 기억의 지속 시간과 피의 복수, 아랍 문화에서의 aln|알-킨ara[혈족]의 힘, 종교적 차이의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92]


이는 문화적 이해가 성공적인 평화 유지 활동 수행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평화 유지군에게 필요한 기술을 안내하는 UN 훈련 교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간 통일된 교리나 표준화된 절차가 부족하여 성공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9. 4. 현대 개입과 분쟁 해결의 한계

냉전 시대에는 주권 불가침 원칙에 따라 내전에 대한 외부 개입이 제한적이었으나, 냉전 종식 이후 국제 사회의 개입 방식은 크게 변화하였다.[93] 오늘날 국제 행위자들은 내전 중재 시 갈등 내 모든 당파에 상대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93]

냉전의 종식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기본적 인권과 민주화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국제 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하였다.[93] 과거에는 국가만이 국제 사회의 주된 행위자였으나, 이제는 비국가 행위자에게도 정당성이 부여되고 소수 집단의 분리 독립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제 사회의 갈등 해결 모델은 서구 학계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 폭력을 막고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며, 종종 민주화 노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93]

그러나 이러한 개입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크리스토퍼 클랩햄(Christopher Clapham)과 데이비드 셰어러(David Shearer) 등은 이러한 개입이 오히려 분쟁을 장기화하고 민간인 피해를 가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클랩햄은 르완다에서 후투족투치족 간의 협상을 중재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오히려 후투 극단주의자들에게 르완다 대학살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었다고 지적하였다.[93] 아프리카 통일 기구(OAU) 주도로 진행된 아루샤 평화 프로세스는 르완다 애국 전선(RPF)에게 일부 유리한 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RPF의 군사적 진격을 막고 협상 참여자들의 중요도를 군사력이나 지지 기반이 아닌 중재자의 판단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후투 극단주의자들이 학살을 준비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것이다.[93]

데이비드 셰어러는 시에라리온 내전 사례를 통해 동의 기반 접근법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는 협상과 휴전이 군사력 재정비나 시간 벌기용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때로는 군사적 승리가 분쟁 해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94] 실제로 역사적 통계를 보면 협상보다는 군사적 승리로 종결된 내전이 훨씬 많다. 존 스테드먼(John Stedman)의 연구에 따르면 1900년부터 1980년까지 내전의 85%가 한쪽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으며, 협상으로 종결된 경우는 15%에 불과했다.[94] 로이 리클라이더(Roy Licklider) 역시 1945년부터 1989년까지 해결된 내전 58건 중 76%가 군사적 승리로 끝났고, 협상으로 해결된 14건 중 절반은 다시 분쟁이 재발했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협상을 통한 성공적인 내전 종결률은 약 12%에 그쳤다.[94]

시에라리온에서는 포다이 산코가 이끄는 혁명 연합 전선(RUF)의 잔혹한 내전이 계속되었지만, 국제 사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RUF는 민간 군사 기업(PMC)인 엑스큐티브 아웃컴즈의 군사적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후에야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94] 이후 평화 정착을 위해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이 논의되었으나, 국제 사회의 소극적인 태도와 산코의 반대로 지연되었다. 유엔은 당사자들의 완전한 동의 없이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RUF 지도부가 평화 정착을 방해하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다.[94] 새로 선출된 아마드 테얀 카바 대통령이 엑스큐티브 아웃컴즈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정부의 군사적 우위가 약화되었고, 1997년 군부 쿠데타로 내전은 재개되었다.[94] 유엔은 소규모 감시단 UNOMSIL을 파견하였지만, RUF가 수도 프리타운을 점령하자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95]

1999년,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UNAMSIL이 배치되었지만 폭력은 계속되었다. RUF는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감시 그룹(ECOMOG) 부대가 철수하자 UNAMSIL을 공격하고 수백 명의 평화유지군을 인질로 잡았다.[95] RUF는 국제 사회가 이전처럼 철수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영국의 군사 개입이 상황을 반전시켰다. 영국의 지원으로 UNAMSIL의 임무가 확대되고 병력이 증강되면서 RUF의 군사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결국 아부자 협정(Abuja Agreement (disambiguation))이 체결되었고, UNAMSIL은 2005년 임무를 완수하였다.[96] 시에라리온 사례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협상 중심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평화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스탠포드 대학교의 제러미 와인스타인과 같이 국제 개입 자체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그는 "자율적 회복(autonomous recovery)" 이론을 통해 국가가 외부 개입 없이 자체적인 힘으로 전쟁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간다,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사례를 분석하며, 외부 개입은 대량 학살을 막을 수 있지만 국가 내부의 제도적 변화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97] 와인스타인은 자율적 회복이 가장 강력한 세력에게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인정하며, 국제 사회의 보호 책임 원칙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외부 개입과 자율적 회복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평화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97]

9. 5. 임무 범위 확장 (Mission creep)

평화유지 활동의 여러 실질적, 도덕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본래의 임무 범위를 넘어서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제임스 피어슨(James Fearon)과 데이비드 레이틴(David Laitin)은 특히 성공적인 게릴라전에 직면한 취약 국가에서 평화유지 활동이 국가 건설 노력과 얽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평화유지군이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제도 및 행정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되며, 이는 결국 평화유지 활동의 원래 범위를 넘어서는 '임무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평화유지군이 철수한다면, 해당 국가는 다시 폭력적인 상황으로 회귀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피어슨과 레이틴은 "신신탁통치(neotrusteeship)"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 평화유지 노력에 국가 건설을 더욱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미래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외세가 취약 국가의 내정에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98]

9. 6. 주민과의 소통 부족

평화유지군 관계자와 지역 주민 간의 소통 부족은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주요 비판점 중 하나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치학자 세베린 오테세르(Séverine Autesserre|세베린 오테세르프랑스어)는 2015년 외교 정책(Foreign Policy)에 기고한 글에서[99] 이러한 소통 부재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평화 유지군 관계자들이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평화 유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는 현실과 동떨어져 오히려 현장에서 역효과를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장 관계자들이 실제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평화 유지군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99] 결국 현장에서 폭력 사태가 재발하면 그 책임은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99]

이러한 비판은 인류학자 제임스 C. 스콧(James C. Scott|제임스 C. 스콧영어),[100] 제임스 퍼거슨(James Ferguson|제임스 퍼거슨영어), 환경 운동가 L. 로만(L. Lohman|L. 로만영어)[101] 등이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했던 비판과 유사한 맥락을 갖는다. 평화 유지와 개발은 분명 다른 영역이지만, 외부 전문가들이 현지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고립된 채 자신들의 지식과 판단만이 최선이라고 여기며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악의나 제국주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고등 교육을 받고 전문 지식을 갖춘 관리자들이 다른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관련 문헌에 정통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100]

10. 제안된 개혁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은 그간 여러 도전 과제와 비판에 직면해 왔다. 특히 활동의 효율성 부족, 투입되는 자원의 한계,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평화 유지 활동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엔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개혁 노력은 평화 유지 임무의 계획 단계부터 자원 배분, 현장 운영 방식에 이르기까지 활동 전반에 걸친 개선을 목표로 한다.

10. 1. 브라히미 보고서 (Brahimi analysis)

유엔 평화유지군의 성폭력 문제 등 여러 비판에 직면하면서, 유엔은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브라히미 보고서는 이러한 개혁 노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과거 평화 유지 활동의 경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유엔은 이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평화 유지 활동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개혁 노력은 평화유지활동부(DPKO)의 "2010 평화 활동"이라는 개혁 계획으로 이어져 구체화되었다. 이 계획에는 평화 유지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늘리고, 현장과 본부 직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며, 명확한 활동 지침과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평화유지활동부(DPKO)와 유엔 개발 계획(UNDP), 아프리카 연합, 유럽 연합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었다. 2008년에 발표된 "유엔 평화유지 활동: 원칙과 지침"이라는 핵심 교리 문서는 브라히미 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102]

브라히미 보고서는 특히 평화 유지 활동의 조정과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설정된 활동 목표에 비해 실제 투입되는 자원이 부족한 현실도 비판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 유지 활동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피어런과 레이틴은 브라히미 보고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안전보장이사회와 활동 목표, 필요한 병력 규모, 예산 등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정치적 근거를 마련해주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과거 보스니아,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등에서 평화 유지 활동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103]

그러나 크리스틴 그레이는 브라히미 보고서의 권고안들이 실제로 이행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가 부여한 임무의 범위와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자원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음을 설명했다.[104]

참조

[1] 서적 Peacekeeping Oxford Languages 2023
[2] 웹사이트 United Nations Peacekeeping https://www.un.org/e[...] 2014-10-23
[3] 웹사이트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DPKO) https://www.un.org/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2012-10-03
[4] 웹사이트 Department of Field Support (DFS) https://www.un.org/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2012-10-03
[5] 웹사이트 Rule 33. Personnel and Objects Involved in a Peacekeeping Mission https://ihl-databas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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