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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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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하여 발표한 명단이다. 위원회는 1904년 러일 전쟁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한 자들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선정 과정은 1,095명의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이의 신청, 1,043명에 대한 조사 및 심의,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1,006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명단은 시기별(106인, 195인, 705인)과 부문별(정치, 통치 기구, 경제·사회, 문화, 해외)로 나뉘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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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개요
유형사회적 문제, 역사적 논쟁
관련 국가대한민국, 일본 제국
관련 인물친일반민족행위자
정의
친일반민족행위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대상한일병합조약 이전부터 1945년 8.15 광복 때까지의 행위자
사후에도 그 행적이 드러난 자 포함
법적 근거
주요 법률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률대한민국 헌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논쟁 및 비판
주요 쟁점친일의 기준 및 범위
과거사 청산의 방법과 한계
역사적 평가의 객관성 문제
비판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우려
정치적 악용 가능성
사회 통합 저해
역사적 배경
일제강점기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
민족 문화 말살 정책
독립운동 탄압
광복 이후친일파 청산 미흡
사회 각 분야에 잔재
과거사 청산 요구 증대
관련 단체 및 활동
정부 기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과거)
시민 단체민족문제연구소 등
주요 활동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작성 및 공개
관련 역사 연구 및 교육
친일 잔재 청산 운동
참고 자료
관련 서적친일인명사전
식민지 잔재 청산
관련 웹사이트민족문제연구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과거)

2. 선정 기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정의된 친일반민족행위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친일반민족행위는 1904년 러일 전쟁 개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때까지 행한 20개 법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1. 친일반민족행위의 정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정의된 친일반민족행위를 기준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했다. 여기서 말하는 친일반민족행위는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러일 전쟁 개전 당시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때까지 행한 20개 법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 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 독립 운동 또는 항일 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 독립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 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 밀정 행위로 독립 운동이나 항일 운동을 저해한 행위

# 을사늑약·한일 병합 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5]

#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 일본 제국의회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6]

#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7]

#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및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8]

#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한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9]

#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한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기구의 주요 외곽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및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 동양척식주식회사 또는 조선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한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 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 일본 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한국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3. 선정 과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1,095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1,052명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43명이 기각되었다.[1]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 124건이 접수되었고, 심의 결과 9건이 인용(선정 취소), 115건이 기각(선정 유지)되었다.[1]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대상자 1,04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친일반민족행위 여부를 심의하여 1,007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고 36명을 기각했다.[1]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74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의 결과 1건이 인용(선정 취소), 73건이 기각(선정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1,006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1]

4.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목록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기별, 부문별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발표했다.

2006년에는 일제 강점기 제1기(1904년 러일 전쟁 ~ 1919년 3·1 운동)에 해당하는 106인 명단을 발표했고,[1] 2007년에는 제2기(1919년 3·1 운동 ~ 1937년 중일 전쟁)에 해당하는 195인 명단을,[2] 2009년에는 제3기(1937년 중일 전쟁 ~ 1945년 8월 15일 광복)에 해당하는 705인 명단을 발표했다.[3]

2009년 발표된 명단은 2006년과 2007년 발표를 포함하여 총 1006명의 명단으로, 처음에는 1005명이었으나 홍난파가 나중에 추가되었다.[4]

2009년 발표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가나다순)
갈홍기강경희강대련강동진강동희강리황강번강병옥강병일강인수
강재호강태만강필성강현묵계광순계란수계응규계정식계찬겸고건명
고영희고원식고원훈고일청고정순고중덕고피터고황경고흥겸고희경
고희준곽법경구동욱구연수구자경구자옥권봉수권상로권승록권중식
권중익권중현권중환권태환권혁주김갑순김경수김경재김경진김경환
김관수김관현김교성김교신김규년김규창김극일김기수김기영김기원
김기진김기창김기태김기홍김길창김락헌김대우김덕기김덕한김돈희
김동렬김동만김동인김동준김동진김동한김동환김동훈김두일김두정
김두찬김면규김명규김명수김명여김명준김문집김병규김병련김병욱
김병연김병익김병제김병태김복원김사연김사영김사용김사철김상설
김상섭김상연김상형김상회김서규김석기김석범김석원김석태김선흠
김성규김성규김성근김성률김성수김세완김세현김송렬김시권김시명
김시욱김시현김신석김억김여백김연상김년수김영길김영무김영묵
김영배김영상김영수김영수김영수김영진김영철김영택김영한김완진
김용곡김용국김용국김용제김우영김원근김유영김윤복김윤정김윤정
김은성김은호김응두김응선김응순김응준김인승김인엽김인욱김재곤
김재룡김재순김재열김재필김재환김정국김정록김정석김정태김정혁
김정호김제하김종구김종순김종한김종한김종흡김준모김준용김준평
김진수김진탁김진태김찬규김찬욱김찬희김창수김창영김창한김철홍
김춘희김태석김태진김태집김태호김태흡김택현김필희김하섭김학성
김학성김학진김한경김한규김한목김한승김해룡김현수김형운김호규
김홍걸김홍륙김홍준김화준김환김활란김희덕김희영김희착나수연
나일봉나진남궁영남규희남백우남장희남정철노기남노기주노덕술
노상귀노성석노영환노용호노주봉노준영노창성노창안노천명유시환
유창렬모윤숙문명기문승모문종구민건식민규식민규현민병덕민병삼
민병석민병성민상호민영규민영기민영린민영소민영수민영은민영찬
민영휘민원식민재기민종묵민철훈민충식민형식민홍기박경석박경양
박경원박경호박관수박근수박기동박기석박기순박기양박기환박기효
박남규박노학박두영박만서박명석박보양박봉순박봉주박봉진박부양
박상준박서양박석윤박순동박승벽박승봉박승원박연서박영래박영철
박영호박영효박영희박완박요섭박용구박용대박용섭박용현박용환
박원식박윤진박을수박의병박이양박인덕박재홍박정서박정수박정순
박제륜박제빈박제선박제순박제승박제환박종열박준병박중양박지근
박지양박찬범박철박철희박춘금박치상박필병박해묵박호근박흥규
박흥식박희도박희양박희옥방규환방응모방의석방인혁방태영방한준
배상명배상하배정자백락삼백낙승백락원백락준백남신백선엽백성수
백세철백완혁백윤화백인기백중빈백한성백형린백홍석백흥기변옥주
변일상호서광제서병조서병주서상훈서정주서창보서춘서항석
서회보석명선석진형선우갑선우손선우일성기운성원경성일용성주경
성하국소진은손영묵손재하손정규손정룡손좌봉손지환손창식손홍원
송금선송무현송문헌송문화송병준송석하송순규송종헌송주순송지헌
송찬도송헌빈송화식신광희신기석신봉조신상호신석린신석우신양재
신용옥신우균신우선신응균신응희신재영신정언신창휴신태건신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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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시기별 명단


  •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 - 1904년 러일 전쟁부터 1919년 3·1 운동까지 일제 강점기 제1기에 해당하는 인물들로, 2006년에 발표되었다.
  •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 - 1919년 3·1 운동부터 1937년 중일 전쟁까지 일제 강점기 제2기에 해당하는 인물들로, 2007년에 발표되었다.
  •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 - 1937년 중일 전쟁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일제 강점기 제3기에 해당하는 인물들로, 2009년에 발표되었다.

4. 2. 부문별 명단

부문별 명단
정치 (383명)
통치 기구 (272명)
경제·사회 (186명)
문화 (84명)
해외 (81명)


참조

[1] 웹사이트 "`친일 반민족행위자' 106인 명단" https://www.hankyung[...] 2006-12-06
[2] 웹사이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https://web.archive.[...] 2007-12-09
[3] 웹사이트 06년 12월6일 이완용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 명단 확정 공개 https://m.hankookilb[...] 2021-12-06
[4] 웹사이트 홍난파 친일명단 오를듯…후손 행정소송 취하 https://www.hankyung[...] 2010-11-09
[5] 문서
[6] 문서
[7] 문서
[8] 문서
[9]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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