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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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교분리(政敎分離)는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 등의 분리를 의미하며, 국가는 국민의 세속적 생활에 관여하고 신앙적 생활에는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교분리는 정교일치나 정교결합의 폐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을 거쳐 토머스 제퍼슨의 표현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정교분리의 유형은 융합형, 분리형, 동맹형 등으로 나뉘며, 각국은 자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교분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 단체의 정치 참여, 공교육에서의 종교 관련 문제, 정치인의 종교 활동 등에서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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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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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 |
개념 | 종교 기관과 시민 정부를 분리하는 원칙 |
관련 개념 | 종교 자유, 세속주의, 다문화주의 |
추가 정보 | |
상세 설명 | 정교 분리는 종교 기관과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철학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종교 기관이 국가의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도 종교 기관의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목적 | 정부가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보호 소수 종교 집단의 권리 보호 종교로 인한 사회 분열 방지 |
2. 개념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사원(寺院)의 분리 원칙을 말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세속적·현세적 생활에만 관여하고, 신앙적·내면적 생활에는 간섭하지 않아야 함을 뜻한다. 즉, 국가는 종교 활동을 하거나 특정 종교 단체를 지지해서는 안 되며, 종교 단체도 정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278]
러시아 제국은 러시아 정교회를 국교로 삼았으나, 1905년 칙령을 통해 다른 종교의 신앙 자유를 인정했다[215]。소비에트 연방은 정교분리를 채택했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법인격을 박탈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다[215]。마르크스-레닌주의 외의 사상을 허용하지 않는 무신론 국가로서 종교 탄압을 자행했으며, 1920년대 말에는 로마 가톨릭 선교 구역이 소멸될 정도였다[215]。러시아 정교회는 1930년대까지 7만 명이 넘는 사제가 처형되거나 투옥되어 조직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174][215]。중앙아시아에서는 이슬람교가 탄압받아 중앙 무슬림 사무국의 통제를 받았다[215]。
정교분리의 근거는 대체로 정치와 종교 각각의 특질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본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에게 현세적 행복을 부여하는 것이나, 종교의 목적은 국민에게 영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양자는 각자의 본질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한다.[278]
그러나 정교 관계는 정교 쌍방의 본질에서 곧바로 추론되는 모범적 형태를 갖고 성립한 것은 아니다. 정교분리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행해진 것이 아니다. 각종 정교일치 또는 정교결합(政敎結合)이 오랫동안 행해졌으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약점이나 폐해가 분명해졌다. 이는 인류가 정교결합을 버리고 정교분리를 채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278]
국가(정확히는 정부)가 특정 종교를 국교(國敎)로 삼는 정교결합 제도를 취하면, 다른 종교 신자는 정부에 진심으로 복종하는 선량한 시민이 되기 어렵다. 정부도 이들 신자에 대해 억압적으로 되어 정치의 비민주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종교적 부자유와 정치적 부자유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특정 종교 신자는 권력의 보호에 익숙해져 교만해지고, 종교의 생명인 구제 능력을 잃게 된다. 종교가 빠지는 타락 중 가장 큰 것은 권력자에게 의뢰하는 데서 비롯된다. 요컨대 정교결합은 특히 국내에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경우, 정치와 종교 양쪽에 폐해를 끼친다. 이는 유럽의 기독교 역사, 한국 고려 시대의 불교 역사, 조선 시대의 유교 역사가 잘 보여준다.[278]
정교분리라는 용어 자체는 제퍼슨과 종교 단체 간의 서신 왕래에서 비롯되었지만, 종교와 정부, 국가의 얽힘은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가와 종교는 종종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6]
3. 역사
스탈린은 전시 사기 진작을 위해 정교회와 화해 정책을 폈지만, 니키타 흐루쇼프 정권에서 다시 탄압이 시작되었다[215]。미하일 고르바초프 정권은 정교회와 화해를 시도하여 1990년 신교 자유법을 통해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었다[215]。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러시아 연방은 헌법(1993년)과 종교법(1997년)을 통해 세속주의 국가임을 명시하고 종교 단체와 국가를 분리하며 신앙의 자유를 보장했다[215]。그러나 러시아 정교회는 특별한 역할을 인정받아 사실상 국교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는 전통 종교로 간주되었다[215]。200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교 조직을 1917년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자 정교회가 반발했고, 러시아 외무성은 바티칸에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가톨릭 주교의 비자를 몰수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215]。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산당 당원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통해 시민의 신앙 자유와 무신론을 선전할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제36조, 제46조)[1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68조에서 시민의 신앙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불교 사찰, 개신교 교회, 통일교 시설 등이 존재하며, 천도교 청우당도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 문서 배포 혐의로 외국인이 처벌받는 사례도 있어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기 어렵다.
정교분리는 국교 금지를 "규제 원리"로, 신앙의 자유를 "구성 원리"로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177][179]。일본의 헌법학에서는 정교분리가 신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제도적 보장)이라고 본다[178]。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도 규제 원리와 구성 원리가 모두 나타난다[179]。
3. 1. 서양의 정교분리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지상의 도시"와 "신의 도시"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를 탐구하며, 교회와 국가의 분리보다는 "지상의 도시"가 "천상의 도시"를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
개신교 종교개혁 초기, 마르틴 루터는 두 왕국 교리를 제시했다. 제임스 매디슨은 루터의 교리가 교회와 국가 분리의 현대적 개념의 시작이라고 보았다.[16]
급진 종교개혁의 재세례파는 루터의 사상을 발전시켜 두 왕국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카엘 자틀러는 세례받은 신자는 투표나 공직 참여 등 "세상의 왕국"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17] 재세례파는 종교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며, 국가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했다.[18][19][20]
1534년, 헨리 8세는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아라곤의 캐서린과의 결혼 무효화를 거부하자 잉글랜드 교회의 통치자가 되어 성직자와 왕실 계급을 통합했다.[21] 올리버 크롬웰의 잉글랜드 연방에서는 주교와 성직자 법원을 트라이어 위원회와 추방자 배심원단으로 대체하여 성직자를 임명하고 처벌했다. 형벌법은 국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참정권 박탈, 벌금, 투옥, 처형 등의 벌을 내렸다.
잉글랜드에서의 박해 결과, 일부 사람들은 예배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났다. 미국 독립 전쟁 이후 국교 확립 금지 조항이 개발되었지만, 원래의 미국 헌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가톨릭교회 교리서 2105항에 따라 교회와 국가 간의 긴밀한 관계를 바람직하게 여겨왔다.[130] 일부 개신교 신자들도 유사한 견해를 가졌지만, 재세례파, 아미시, 메노나이트, 퀘이커, 여호와의 증인 등은 투표, 무기 소지, 시민 정부 참여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진다고 믿었다.
학자들은 정교분리를 "우호적" 분리와 "적대적" 분리로 구분한다.[150] 우호적 분리는 교회와 국가의 상호 간섭을 제한하는 반면,[151] 적대적 분리는 종교를 사적인 영역에 국한시키고 종교 교육, 신앙의 공개적 표현 등을 제한하려 한다.[152]
세속주의의 적대적 모델은 프랑스 혁명, 멕시코 혁명, 제1 포르투갈 공화국, 1931년 스페인 헌법 등에서 나타났다.[153][154] 이러한 적대적 모델은 정치적 종교 유형에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2]
1905년 프랑스의 분리[155]와 1931년 스페인의 분리는 20세기에 가장 적대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지지만, 현재 두 나라의 정교 관계는 일반적으로 우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87] 니콜라 사르코지는 종교에 더 개방적인 "긍정적인 laïcité|라이시테프랑스어"를 발전시키고 싶어했다.[56]
자크 마리탱은 프랑스와 미국의 모델을 비교하며, 당시 미국의 모델이 더 우호적이라고 생각했다.[157] 알렉시스 드 토크빌도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정치와 종교가 조화를 이루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해왔다."라고 언급했다.[158]
3. 2. 한국의 정교분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조선 시대에는 유교가 국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누렸다. 근대 개화기에 서구 문물의 유입과 함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신분 제도와 함께 종교 차별이 철폐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신사를 강요하고 기독교 등 민족 종교를 탄압하는 등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였다. 한국의 정교분리 원칙은 역사적 경험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
4. 정교분리의 유형
역사적 조건의 차이를 반영하여 정교분리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띤다.[168] 1977년 자크 로베르가 시도한 유형화에 따르면,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는 융합형, 분리형, 동맹형이 있다.[169][170][171]
# '''융합형'''(la confusion프랑스어[170])은 '''국교형'''이라고도 하며, 바티칸 시국, 이슬람 국가 외에 영국, 이탈리아, 북유럽 국가도 포함된다.[169][171]
# '''분리형'''(la séparation프랑스어[170])은 프랑스나 미국 등에서는 국가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교회는 사법상의 조직에 불과하며 국가는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168][169] 단, 분리형으로 분류되는 국가 중에서도 종교에 우호적이거나 동조적인 유형, 종교에 비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유형, 종교에 적대적인 유형(la séparation hostile프랑스어[170], 유물론에 입각한 구 소비에트 연방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169][172] 이노우에 요시타카에 따르면,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 건국된 미국은 우호적인 유형, 19세기 동안 가톨릭의 영향력이 줄어든 프랑스의 라이시테는 중립적인 유형에 해당한다.[172] 또한, 이노우에 슈이치에 따르면, 국교를 금지하는 미국 헌법은 중립적인 유형에 해당하며, 프랑스의 정교분리는 가톨릭으로부터 저항을 받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우호적인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는 동조적인 유형으로 바뀌었다.[169]
# '''동맹형'''(정교협약형)에서는 국가와 교회가 독립되어 있지만, 일정한 협력적 제도 관계가 존재한다.[169] 동맹형에서의 국가의 교회에 대한 관여 예로는 주교 임명, 사제의 보수 결정 등이 있다.[170] 독일에서는 교회는 헌법상의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지만, 정치와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정교협약을 맺어 해결한다.[168]
- - 불교
; 융합형(국교 제도)
국가 | 종교 |
---|---|
몰타 | 가톨릭 (1964년 헌법 제2조) |
코스타리카 | 가톨릭 (코스타리카 헌법 제75조) |
모나코 | 가톨릭 (모나코 헌법 제9조) |
잉글랜드 | 잉글랜드 국교회 (성공회) |
스코틀랜드 | 장로교 |
아일랜드 | 아일랜드 교회 |
웨일스 | 웨일스 교회 |
덴마크 | 루터교 (1953년 헌법 제4조) |
노르웨이 | 루터교 (1814년 헌법 제2조) |
아이슬란드 | 루터교 (1944년 헌법 제62조) |
핀란드 | 루터교, 정교회 (핀란드 정교회) |
그리스 |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
튀니지 | 이슬람교 |
사우디아라비아 | 이슬람교와하비즘 기본 통치법 제1조에 헌법은 코란 및 수나로 규정 |
이집트 | 이슬람교, 단 종교 정당은 금지되어 있다. |
스리랑카 | 상좌부 불교 |
부탄 | 대승 불교 |
; 분리형(엄격한 분리)
국가 |
---|
미국 |
프랑스 (라이시테) |
터키 (라이클릭) |
멕시코 |
에스토니아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헝가리 (헝가리 공화국 헌법) |
일본 (일본국 헌법 제20조) - 전후에만 정교 분리형. 전전에는 국가 신도가 종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신도가 사실상의 국교였다. |
오스트레일리아 - 헌법 제116조에서 신교의 자유가 보장, 국교는 금지 |
; 정교협약형
국가 |
---|
네덜란드 |
룩셈부르크 |
독일 (1949년 기본법 제140조)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1947년 헌법 제7조, 제8조) |
아일랜드 (1937년 헌법 제44조) |
스페인 (1978년 헌법 제16조) |
포르투갈 (1976년 헌법 제41조 4항) |
5. 각국의 정교분리
세계 각국은 정부와 종교 기관 간의 분리 정도가 다르며, 다양한 형태로 정교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1780년대 이후 여러 국가에서 교회와 국가 사이에 명시적인 장벽을 세웠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두 기관이 여전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 '''러시아 제국'''에서는 러시아 정교회를 국교로 삼았으나, 1905년 칙령을 통해 정교 이외의 신앙 자유를 인정했다.[215]
- '''소비에트 연방'''은 정교분리를 채택했지만,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법인격을 박탈했으며, 신앙의 자유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215] 소련은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정교일치 국가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외의 사상을 허용하지 않고 종교 탄압을 자행했다.[180][215] 1930년대까지 러시아 정교회는 조직으로서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될 정도로 탄압받았으며,[215] 중앙아시아에서는 이슬람교가 탄압받았다. 스탈린은 전시 사기 고취를 위해 정교 화해 정책을 폈지만, 흐루쇼프 정권에서 탄압이 재개되었다.[215] 고르바초프 정권은 정교 화해를 제안하여 1990년 신앙의 자유법으로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었다.[215]
- '''러시아 연방'''은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세속주의 국가로 규정되어 종교 단체와 국가가 분리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215] 그러나 정교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져 사실상 국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는 전통 종교로 여겨진다.[215] 2002년 요한 바오로 2세의 선교 조직 개편 결정에 정교회가 반발하면서 러시아와 바티칸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교육에서 러시아 정교회는 특별 취급을 받는 등, 러시아는 "정교 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당원의 종교 신앙은 금지되지만, 시민의 신앙의 자유와 무신론을 선전할 자유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으로 인정되고 있다.[17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68조에서 시민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불교 사찰, 기독교 교회, 통일교 시설 등이 존재하며, 천도교 청우당과 유교 문화도 남아있다. 그러나 종교 문서 배포 혐의로 외국인이 처벌받는 사례도 있어 정확한 실태는 불분명하다.
- '''일본'''에서는 1868년 신불분리령 이후 폐불훼석이 일어나고 기독교 금지가 확인되었다.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쇼와 시대에는 신도가 일본 고유의 습속으로 간주되어 애국심 교육에 이용되었고, 신도 이외의 종교는 탄압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5년 신도 지령으로 국가 신도가 폐지되고, 일본국 헌법에서 정교 분리가 실현되었다.
종교 개혁 이후 신앙의 자유가 성립되었지만, 츠빙글리파 등 다른 종파의 자유는 즉시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종교 전쟁을 거치면서 신앙의 자유가 보편적으로 상호 승인되었고, 이를 정치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유럽에서 정교 분리 제도가 성립되었다.[180]
이토 키요시는 "정교 분리의 본질은 정교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180] 그러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교 분리를 "보편적인 정치 원칙으로 간주하는 것이 강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용의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180]

기독교 국가에서는 정교 분리를 국체로 한 후에도 군대에서 군종 사제를 고용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엄격하게 분리된 국가에서도 항공모함에 예배소를 설치하거나 종교 행사를 거행하는 것이 용인되고 있다.
자위대에는 종교 활동에 종사하는 직종은 없지만, 함내 신사 설치나 장비 정화[181] 등, 방위성이 주도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신사 활동은 용인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크로아티아, 핀란드, 그리스, 인도, 아일랜드, 대한민국, 멕시코, 노르웨이, 필리핀,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터키, 우루과이 등 다양한 국가들이 각자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정교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122][123][124][125][126]
5. 1. 미국
수정 제1조는 1791년에 비준되었으며 "의회는 종교를 확립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96] 그러나 "정교분리"라는 구절 자체는 미국 헌법에 나타나지 않는다. 13개 주 중 12개 주가 공식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州) 자체는 공식 종교를 확립할 수 있었다.[96] 제1차 대각성 운동(c. 1730–1755)은 13개 식민지에서 종교적 다양성을 증가시켰고, 이는 미국 독립 전쟁과 결합되어 남부 5개 주가 1776년에서 1790년 사이에 잉글랜드 국교회를 폐지하게 했다.[96] 제2차 대각성 운동(c. 1790년 시작)은 종교적 다양성을 더욱 증가시켰고, 뉴햄프셔(1817), 코네티컷(1818), 매사추세츠(1833)를 포함한 또 다른 일련의 폐지를 촉발했다.[96]토머스 제퍼슨의 구절(위 참조)은 1878년 처음으로, 그리고 1947년부터 일련의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해 인용되었다.[97] 대법원은 1947년까지 이것이 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Everson v. Board of Education'' 사건에서 법원은 확립 조항을 통합하여 주에 적용된다고 결정했으며, 모든 학교(교구 학교 포함)에 대한 스쿨 버스 환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98]
통합 전에, 1870년대와 1890년대에 확립 조항을 주에 명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헌법 개정 시도가 실패했다.[99][100]
이 개념은 로저 윌리엄스가 매사추세츠 만 식민지에서 종교적 억압을 피해 신앙 문제에 대한 국가 중립성을 원칙으로 로드아일랜드와 프로비던스 플랜테이션 식민지를 세운 데서 암묵적으로 주장되었다.[101][102]
윌리엄스는 정부 권력의 역사적 남용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았으며, 정부는 인간과 신의 관계에 관련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종교를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 "교회의 정원과 세상의 황무지 사이에 울타리나 분리벽"을 옹호해야 한다고 믿었다.[103]
그의 노력을 통해 로드아일랜드의 헌장은 잉글랜드의 찰스 2세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이는 누구도 "종교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불안해지거나, 심문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윌리엄스는 영국에서 정교분리 논쟁을 형성하고 존 밀턴과 특히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그리고 미국 헌법의 다른 제정자들에 의해 면밀히 연구된 존 로크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윌리엄스는 주로 성경에서 그의 견해를 신학적으로 도출했으며 그의 동기는 종교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제퍼슨의 종교 자유 옹호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보인다.[104] 현재 어떤 주도 국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거의 모든 주 헌법은 신을 언급하고 있으며 일부는 원래 공직자들이 삼위일체를 믿도록 요구했다.
1783년, 미국은 대영 제국과 "가장 거룩하고 분리되지 않은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공포된 조약을 체결했다.[105] 이 조약은 종교적 언어로 가득 차 있었으며, "'신성한 섭리'가 두 당사자로 하여금 '과거의 모든 오해를 잊도록' 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우리 주님의 해' 1783년으로 기록되어 있다".[105]
1797년, 미국 상원은 제11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된 트리폴리와의 조약을 비준했다.
퍼듀 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프랭크 램버트에 따르면, 제1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교분리 지지자들은 상원에서 비준된 이 조약이 미국 정부가 특별히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주장한다.[108] 이 조약은 존 애덤스 대통령에 의해 제출되었고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비준되었다.
1892년 사건인 '''성 삼위일체 교회 대 미국'''에서, 데이비드 브루어 대법관은 만장일치 법정의 의견으로 "어떤 입법, 주 또는 국가의 입법에도 종교에 반하는 목적을 부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적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이다."라고 썼다.[109]
법률 역사가 폴 핑켈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정교분리"라는 문구는 1802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코네티컷주 댄버리의 침례교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래되었으며, 곧 매사추세츠의 한 신문에 게재되었다. 제퍼슨은 그 편지에서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용어를 초기에 사용한 또 다른 인물은 미국 권리 장전의 주요 작성자인 제임스 매디슨이었다. 1789년 하원에서 수정 제1조 초안에 대한 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다.
매디슨은 "종교가 사회 전체의 권한으로부터 면제된다면, 입법부의 권한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111] 몇 년 후 그는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에 대해 글을 썼다.[112] 매디슨은 "미국 헌법에서 종교와 정부 사이의 분리는 강력하게 보호된다"고 썼고,[113] "종교와 시민 정부 간의 실질적인 구별은 둘 다의 순수성에 필수적이며, 미국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선언했다.[114] 에드워드 리빙스턴에게 보낸 편지에서 매디슨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토머스 제퍼슨의 묘비. 그가 규정한 대로 비문에는 "여기에 ... 버지니아 종교 자유 법령의 저자 ... 토머스 제퍼슨이 묻혔다."라고 적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제퍼슨이 처음 작성하고 매디슨이 옹호한 버지니아 종교 자유 법령에 더욱 반영되어 있으며, 누구도 어떤 종교나 교파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음을 보장한다.
미국 헌법에 따라 정부의 종교 처리는 설립 조항과 자유로운 종교 행위 조항의 두 가지 조항으로 나뉜다. 두 조항 모두 특정 주(州)의 행위가 종교에 대한 부당한 정부 설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 논의된다.
이 문구는 1843년 7월 10일 존 타일러 대통령이 쓴 웅변적인 편지에서도 언급되었다.[117] 1960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만약 그가 당선된다면, 가톨릭 신자가 미국의 최고 직책을 차지하는 것은 처음일 것이다. 존 F. 케네디는 1960년 9월 12일 그레이터 휴스턴 목회자 협회 연설에서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대법원은 정교분리라는 비유를 25번 이상 언급했지만, 항상 그 원칙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며, "그 비유 자체가 교회와 국가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의 실질적인 측면에 대한 완전히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118] ''레이놀즈''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다처제가 그들의 종교적 자유의 한 측면이라고 주장하는 유타 지역의 몰몬교도들의 자유로운 종교 행사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1947년 Everson 사건에서 휴고 블랙 대법관에 의해 다시 이 문구를 사용했다. ''월러스'' 사건에 대한 소수의견에서 렌퀴스트 대법관은 설립 조항이 연방의 간섭으로부터 종교의 지역적 설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렌퀴스트는 교회와 국가 사이의 완전한 분리에 대한 생각을 반박하는 수많은 사건을 인용했다. 그러한 추론의 결과는 신앙 기반 지역 사회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출에 대한 대법원의 지지였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그 비유가 미국 공공 생활에서 종교를 제거하는 불도저와 같다고 비판했다.[119]
미국 충성 서약에 대한 비판자들은 "하느님 아래"라는 구절의 사용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해 왔다. 1891년 프랜시스 벨라미가 충성 서약을 만들었지만, 1954년, 가톨릭 단체인 콜럼버스 기사단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하느님 아래"라는 단어를 서약에 추가하도록 캠페인을 벌였다. 1954년 6월 14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추가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120]
이후, 비판자들은 서약에 해당 구절의 존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2004년, 유니버설 라이프 교회의 안수를 받은 무신론자 목사인 마이클 뉴도우는 학생들에게 서약을 낭독하도록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그 법이 수정 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적 보호자였던 전 부인에 비해 자녀에 대한 충분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엘크 그로브 통합 교육구 대 뉴도우'' 사건에서 학교 시스템의 편을 들었다.[121]
5. 2. 프랑스
프랑스는 라이시테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정교분리를 추구한다.[278] 1905년 프랑스 교회와 국가 분리법을 통해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제도화되었으며, 공공 영역에서 종교적 표현을 제한하고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한다.[278]프랑스의 정교분리는 공화주의 정권과 가톨릭 교회 간의 오랜 대립의 결과이다. 공화정은 군주정 부활을 막고자 했고, 가톨릭은 국민의 종교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는 공화파와 대립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1905년 정교분리법 제정으로 이어졌다.[278]
정교분리 이후, 가톨릭이 프로테스탄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소수이지만 생명력 있는 신도 집단으로 변화한 것은 정교분리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예시로 언급된다.[278]
5. 3. 독일
독일 기본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정교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 단체는 공법인으로 운영되며, 국가가 교회세를 징수한다. 교황청 및 개신교 교회, 유대교 회중 단체와 "국가 조약"을 맺어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16][17][18][19][20]5. 4. 이탈리아
이탈리아 헌법 제7조는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가톨릭 교회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라테란 조약을 통해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213]5. 5. 영국
잉글랜드 국교회는 국교이지만,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92][93][94] 영국 군주는 잉글랜드 성공회의 최고 통치자이며, 일부 주교들은 귀족원에 참여한다.[94]잉글랜드의 국립학교의 약 3분의 1이 종교적 연관성을 가지며, 대다수가 기독교 계열이다. 종교 학교에서는 예배가 학교의 종교 또는 종교 교리에 따라야 한다.[92] 잉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사립학교 제외)의 국립 기독교 학교에서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기독교적 성격"의 매일 예배 행위가 필요하지만, 잉글랜드에서는 기독교 관련 종교 학교의 최대 76%가 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오프스테드가 이 요건을 시행하지 않는다.[93]
교회의 고위직 임명은 국왕이 하며, 교회는 대관식과 같은 국가 기능을 수행한다. 성공회 대표는 종교 교육 자문 위원회에 자동적으로 참여하며, 26명의 교구 주교는 귀족원에서 자리를 갖는다. 영적 귀족은 낙태 및 안락사와 같은 특정 문제, 특히 도덕적 문제에 대해 뭉쳐서 투표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5. 6. 일본
1868년(메이지 원년) 신불분리령이 내려지고, 폐불훼석이 일어났다. 또한 "오방의 게시"에서 기독교 금지가 확인되었다. 1869년 설치된 공의소 논의에서 신도의 국교화 노선이 결정되어, 신도 관련 신기관은 태정관에서 독립했지만, 1871년에는 신기성으로 격하되었다. 1872년에는 신기관이 폐지되고, 교부성이 새롭게 불교와 신도 모두를 관장하게 되었다. 국민 교화 직책으로서 교도직 제도가 설치되어, 교도직 교육 기관으로서 대교원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1872년, 정토진종 본원사파의 시마지 모쿠레이가 삼조교칙 비판 건백서를 제출하고, 1875년 1월에는 진종 4파가 대교원 이탈을 내시하는 등 분규가 발생하여, 같은 해 5월에 대교원은 해산했다.1874년에는 불교와 신도 안에서의 종파 선택 자유가, 1875년에는 신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1882년(메이지 15년) 내무성 통달에 의해 신사는 종교가 아니라고 여겨졌다(신사 비종교론).[225] 1889년(메이지 22년) 대일본제국 헌법 제28조는 "일본 신민은 안녕 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신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했다.
러일 전쟁 당시에는 야스쿠니 신사 신앙이 희미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226] 그러나 쇼와 시대에 들어 일본 국내에서 국수주의와 군국주의가 대두되자, 신도는 일본 고유의 습속으로서 애국심 교육에 이용되었고, 신도 이외의 종교에는 현저한 압박이 가해졌다. 신도 이외의 신앙을 가진 학생이라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것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1932년에는 조치 대학의 학생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사건(조치대생 야스쿠니 신사 참배 거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가톨릭 교회는 1936년 『조국에 대한 신자의 의무』를 발표하여, 대일본 제국 정부의 방침에 따를 것을 표명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인 1945년, GHQ에 의해 신도 지령이 내려지고, 국가 신도는 폐지되었으며, 일본국 헌법에서는 정교 분리가 실현되었다.
5. 7. 기타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크로아티아, 핀란드, 그리스, 인도, 아일랜드, 대한민국, 멕시코, 노르웨이, 필리핀,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터키 등 다양한 국가들이 각자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정교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122][123][124][125][126]- '''러시아 제국''' - 러시아 정교회를 국교로 삼았으며, 1905년에 칙령으로 정교 이외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다.[215]
- '''소비에트 연방''' - 정교분리를 채택했지만,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교회의 법인격을 박탈했으며,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았다. 소련은 무신론이라는 종교에 기초한 정교일치였다고도 하며,[180] 마르크스-레닌주의 이외의 사상은 허용하지 않는 무신론 국가로서 종교 탄압이 이루어졌다.[215] 1920년대 말까지 로마 가톨릭 선교 구역은 소멸되었다. 러시아 정교회는 1930년대까지 7만 2천 명 ~ 7만 7천 명의 사제가 처형, 투옥되었으며,[174] 러시아 정교회는 조직으로서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215] 또한 중앙아시아에서는 이슬람교가 탄압받아 무슬림 사무국에 의해 통제되었다. 정부에 반항적인 종교 활동은 금고형 또는 강제 노동, 극형에 처해졌으며, 종교 교육이나 성경 연구도 금지되었다.[215] 스탈린은 전시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 정교 화해 정책을 취했지만, 흐루쇼프 정권은 탄압을 재개했다.[215] 고르바초프 정권은 정교 화해를 제안하여 1990년 신앙의 자유법으로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었다(제3조).[215]
- '''러시아 연방''' -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의 헌법(1993년)과 종교법(1997년)]에 의해 러시아는 세속주의로 규정되어 종교 단체와 국가가 분리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215] 한편 정교는 특별한 역할을 갖는 것으로 여겨져, 사실상의 국교 위치를 차지하고,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는 전통 종교로 여겨졌다.[215] 그러나 200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교 조직을 1917년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하자, 정교회는 반발하여 러시아 외무성은 바티칸에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가톨릭 주교의 비자가 몰수되어 재입국이 금지되었으며, 각지에서 가톨릭 교회 건설이 금지되었다. 또한 공교육에서 러시아 정교회는 특별 취급을 받고 있으며, 정교회의 교리가 정규 과목으로 지정되는 등, 러시아는 "정교 국가"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 중국 공산당의 당원이 종교를 믿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시민의 신앙의 자유와 무신론을 선전하는 자유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으로 인정되고 있다(제36조, 제46조).[17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68조에서 시민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불교 사찰, 기독교 교회 등의 시설 외에 "통일교"의 시설이 있으며, 그 건설·운영에는 국가 지도부의 큰 이해와 원조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천도교 청우당이 존재하며, 유교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사회이기도 하다. 한편 종교 문서를 배포한 혐의로 외국인이 죄를 묻는 사례도 있어 정확한 실태는 불명이다.
- '''우루과이''' -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의 자유와 함께 헌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우루과이에서는 모든 종교 의식이 자유롭다. 국가는 어떤 종교도 지원하지 않는다. 국가는 국고에서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모든 사찰의 소유권을 가톨릭 교회에 인정하며, 요양원, 병원, 교도소 또는 기타 공공 시설의 서비스를 위한 예배당은 예외로 한다. 또한 다양한 종교의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세금을 면제하는 사찰을 선언한다."[122][123] 정교분리는 1918년 헌법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으며, 이후 헌법에서도 유지되었다.[124] 국가의 세속화는 20세기 초, 호세 바틀레 이 오르도녜스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 공공 영역에서 국가의 확고한 입지를 모색하는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125] 이 조치에는 공립 병원 및 정부 건물 내 종교 상징물 금지, 공립 학교 종교 교육 폐지 등이 포함되었다.[126]
6. 정교분리와 신앙의 자유
정교분리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정치와 종교가 결탁한 나라에서는 국민의 신앙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 정교분리는 국가와 종교의 결탁으로 인한 종교적 차별과 억압을 방지하고, 개인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한다.[278]
정교분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한 수단이라고 해서 신앙의 자유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목적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은 그 목적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단 없이는 목적은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남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영국 국교회(Anglican Church)가 국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은 충분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17세기의 엄격한 종교적·정치적 체험과 18-19세기의 비국교도를 중심으로 한 관용을 위한 싸움 덕분이었다.[278]
종교적 관용이란 각 개인이나 종교단체가 서로의 확신과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J. S. 밀은 『자유론』에서 종교적 관용이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적 자유를 영국인에게 부여했다고 말했다. 종교적 관용과 여러 시민적 자유가 고도로 발달한 영국에서조차 국교 제도 아래에서 신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오랜 투쟁이 필요했다.[278]
7. 종교의 정치 참여
종교 단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종교 단체도 개인의 신앙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말하고,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 단체가 정치 권력을 가지거나, 국가가 특정 종교를 좋게 대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278]
종교 정당을 만들고 활동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로운 한 형태로 인정되지만, 정교분리 원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종교는 권력을 잡은 사람이나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특정 종교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고 신도에게 명령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신도는 어떤 정당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교분리 원칙이 훼손되고,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이 신앙이 아닌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278]
예를 들어, 독일의 기독교민주동맹(CDU)은 "하느님은 역사와 국민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힘이자 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만, 1945년 당 대회에서 "우리 당은 이 신앙 고백으로 개별 정책을 정하는 원칙적 지표를 얻었다"라고 말한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이 국민의 인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요구하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민주동맹의 정책을 비판할 자유는 있지만, 정당 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278]
이런 상황에 대해 독일 내에서도 비판이 있다. 즉,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민주동맹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민주당(SPD)을 포함한 모든 정당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모든 압력 단체나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민주동맹은 신자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278]
8. 한국 사회와 정교분리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한다.
- 공교육과 종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종교 단체의 사회적 활동: 종교 단체의 사회 복지 및 봉사 활동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나, 국가가 특정 종교 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종교 단체가 공공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 정치인의 종교 활동: 정치인은 개인의 종교 활동을 보장받지만, 공직 수행 과정에서 종교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198][200][199]
8. 1. 공교육과 종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공립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본의 경우, 일본국 헌법 제20조 1항 후단, 3항 및 제89조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립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이나 기타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수학여행으로 이세 신궁에 가는 경우, '참배'라는 표현 대신 '견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274]
8. 2. 종교 단체의 사회적 활동
종교 단체의 사회 복지 및 봉사 활동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 종교 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종교 단체가 공공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8. 3. 정치인의 종교 활동
정치인은 개인의 종교 활동을 보장받지만, 공직 수행 과정에서 종교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198][200][199]일본의 경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정치인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243]
- 정치인은 국가 기관이며, 헌법 제20조 3항의 국가 기관에 의한 종교적 활동에 해당한다.
- 정치인의 참배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간접적인 특권 부여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합헌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신궁과 같이 국가와는 별개의 존재이다.
- 이세 신궁 참배에 대해서는 유사한 비판이 적다는 점을 들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는 종교적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다. 후쿠오카 고등법원과 오사카 고등법원 판결은 공식 참배가 제도적으로 계속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243]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또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나, '사적 참배'임을 강조하며 공비 지출은 하지 않았다. 지바 지방 법원과 도쿄 고등 법원 판결은 헌법 판단을 회피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후쿠오카 지방 법원과 오사카 고등 법원 판결은 위헌 소지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와테현 야스쿠니 신사 소송에서는 이와테현 의회의 야스쿠니 신사 다마구시료 공비 지출과 총리의 야스쿠니 공식 참배 요구 결의에 대한 주민 소송이 있었다. 센다이 고등 법원 판결은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교분리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에히메현 야스쿠니 신사 다마구시료 소송에서는 에히메현 지사의 야스쿠니 신사 및 현 호국 신사 다마구시료 공비 지출에 대한 주민 소송이 있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은 다마구시료 봉납이 현과 특정 종교 단체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일반인에게 야스쿠니 신사가 특별한 종교 단체라는 인상을 주므로 목적 효과 기준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235]
9. 판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통해 그 의미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종교 단체의 정치 활동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10. 결론
정교분리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 간 갈등을 예방하며,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사회는 다원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정교분리 원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교분리 원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조
[1]
서적
The Oxford Companion to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
웹사이트
Establishment Claus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https://firstamendme[...]
2024-03-28
[3]
웹사이트
Jefferson's Letter to the Danbury Baptists (June 1998) - Library of Congress Information Bulletin
https://www.loc.gov/[...]
2024-03-28
[4]
웹사이트
The Enlightenment | History of Western Civilization II
https://courses.lume[...]
2021-01-20
[5]
웹사이트
Separationism
https://web.archive.[...]
2020-08-07
[6]
웹사이트
Jefferson's Letter to the Danbury Baptists
https://www.loc.gov/[...]
U.S. Library of Congress
1802-01-01
[7]
서적
The Death of Socrates
[8]
논문
[9]
서적
Encyclopedia of the Middle Ages
Routledge
[10]
웹사이트
Shameful and Demeaning: The Annulment of Magna Carta
https://blogs.bl.uk/[...]
2021-10-14
[11]
웹사이트
1066: Pope Alexander II
https://www.english-[...]
2021-10-14
[12]
학술지
Belief and practice as illustrated by John XXII's excommunication of Robert Bruce
https://www.cambridg[...]
1972
[13]
서적
Delineation of Roman Catholicism: Drawn from the authentic and acknowledged standards of the Church of Rome
https://archive.org/[...]
Lane & Scott
[14]
서적
New Philosophy of Human Nature: Neither Known to Nor Attained by the Great Ancient Philosophers, Which Will Improve Human Life and Health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5]
서적
Law and Revolution: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https://archive.org/[...]
Harvard University Press
[16]
서적
Madison to Schaeffer, 1821
https://archive.org/[...]
J.B. Lippincott & Company
[17]
웹사이트
MHSC
http://www.mhsc.ca/i[...]
[18]
웹사이트
1525 The Anabaptist Movement Begins
https://www.christia[...]
1990-10-01
[19]
웹사이트
Church-State Relations – GAMEO
http://gameo.org/ind[...]
[20]
학술지
The Anabaptists and Religious Liberty in the Sixteenth Century
[21]
웹사이트
Henry VIII: 1509–47 AD
https://web.archive.[...]
Britannia History
[22]
서적
Divided by God
Farrar, Straus and Giroux
[23]
서적
Divided by God
Farrar, Straus and Giroux
[24]
웹사이트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https://en.wikisourc[...]
1689
[25]
서적
Pierre Bayle's Reformation: conscience and criticism on the eve of the Enlightenment
Susquehanna University Press
[26]
서적
Various Thoughts on Occasion of a Comet
https://books.google[...]
SUNY Press
[27]
서적
Exploring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https://archive.org/[...]
Oryx Press
[28]
서적
Treatise on tolerance [and other writings]
Cambridge Univ. Press
[29]
서적
Political writings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0]
웹사이트
How the Supreme Court Found the Wall
https://www.firstthi[...]
First Things
2013-02-13
[31]
웹사이트
The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of Hungarian education – State-Church relations in the history of educational policy of the first post-communist Hungarian government
http://mek.oszk.hu/0[...]
Hungarian Electronic library
[32]
문서
Status of religious freedom by country
[33]
웹사이트
judgement summary
http://www.hcourt.go[...]
High Court of Australia
2012-06-20
[34]
웹사이트
Preamble to Commonwealth of Australian Constitution Act
https://web.archive.[...]
2016-09-20
[35]
웹사이트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https://web.archive.[...]
2001-05-16
[36]
법률
Anglican Churc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1960
[37]
법률
Lutheran Church of Australia Victorian District Incorporation Act 1971
[38]
웹사이트
Adoption Bill Passed in NSW
http://www.advocate.[...]
The Advocate
2012-04-27
[39]
법률
Adoption Amendment (Same Sex Couples) Act 2010
[40]
웹사이트
Is there a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http://www.hsnsw.asn[...]
2010-10-10
[41]
웹사이트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http://www.secular.o[...]
Secular Party of Australia
2010-10-10
[42]
웹사이트
Victorian abortion law: Overriding the conscience of doctors
http://www.crikey.co[...]
Crikey
2010-10-10
[43]
웹사이트
Secularism in Azerbaijan
https://www.countere[...]
European Foundation for Democracy
2015-06
[44]
웹사이트
Azerbaijan: Religious Pluralism and Challenges of Cultivating Identity
http://studies.aljaz[...]
2017-11-09
[45]
웹사이트
Visions of Azerbaijan Magazine ::: Islam and Secularism – the Azerbaijani Experience
http://visions.az/en[...]
2022-05-11
[46]
웹사이트
Representatives of the "Albanian-Udi" community of Azerbaijan desecrated and destroyed the unique pit inside the Armenian church of the Tsitsernavank monastery in the Kashatagh region of Artsakh
https://monumentwatc[...]
2023-05-08
[47]
웹사이트
Early Han Dynasty
http://library.think[...]
Library.thinkquest.org
2012-04-27
[48]
웹사이트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 Part 1/3
http://ilookchina.ne[...]
Ilookchina.net
2011-01-06
[49]
뉴스
Pope OK's Communist-chosen bishop in China: report
https://www.cbc.ca/n[...]
2007-01-18
[50]
뉴스
Vatican warning on China bishop
https://www.bbc.co.u[...]
2010-11-18
[51]
웹사이트
China's Policy on Religion
http://english.peopl[...]
English.people.com.cn
[52]
웹사이트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82)
http://en.people.cn/[...]
2015-12-17
[53]
서적
State-Religion Relationships and Human Rights Law: Towards a Right to ...
https://books.google[...]
BRILL
2020-08-19
[54]
웹사이트
Valtiokirkko purettu kansankirkoksi
http://evl.fi/EVLfi.[...]
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Finland
2006-11-24
[55]
웹사이트
Palvelun tavoite: Kirkko on erotettava valtiosta
http://eroakirkosta.[...]
[56]
웹사이트
French President's religious mixing riles critics
http://www.christian[...]
Christianity Today
2008-01-23
[57]
웹사이트
Sarkozy breaks French taboo on church and politics
http://www.christian[...]
Christiantoday.com
2007-12-23
[58]
뉴스
French president rejects calls for secular values to be in constitution
http://www.catholicn[...]
2012-01-27
[59]
법률
Section 4 of German Basic Law
[60]
서적
Grundwissen Grundgesetz
Klett
[61]
서적
Die fünfte Gewalt: Lobbyismus in Deutschland
VL Verlag
[62]
서적
Grundwissen Grundgesetz
Klett
[63]
웹사이트
Kirchliche Bevollmächtigung
http://www.erzbistum[...]
Erzbistum-koeln.de
[64]
서적
Konkordate im vereinigten Deutschland
Grünewald
[65]
학술지
A case study in news articles, users comments and a Facebook group for Article 3 of the Greek Constitution
[66]
서적
The Constitution of Greece
https://www.hellenic[...]
Hellenic Parliament
[67]
서적
The Changing Soul of Europe, Religions and Migrations in Northern and Southern Europe
Routledge
[68]
웹사이트
CONSTITUENT ASSEMBLY DEBATES OFFICIAL REPORT, Volume VII, 7th December 1948
https://eparlib.nic.[...]
The Parliament of India, Digital Library
[69]
웹사이트
S.R. Bommai vs Union Of India on 11 March, 1994
https://cjp.org.in/w[...]
Supreme Court of India
[70]
웹사이트
The Italian Constitution
http://www.quirinale[...]
The official website of the Presidency of the Italian Republic
[71]
논문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n Japan: A Pragmatic Interpretation of Articles 20 and 8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https://digital.law.[...]
2014-12-09
[72]
웹사이트
Religious Freedom in South Korea
https://web.archive.[...]
Berkley Center for Religion, Peace and World Affairs
2014-12-09
[73]
웹사이트
Mexico, A brief History
http://history-world[...]
history-world.org
2007-10-13
[74]
웹사이트
Ley Lerdo
https://web.archive.[...]
historicaltextarchive.com
2007-10-13
[75]
서적
Victory on Earth or in Heaven: Mexico's Religionero Rebellion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2020-10-20
[76]
서적
Mexico: An Encyclopedia of Contemporary Culture and History
https://books.google[...]
ABC-CLIO
2020-10-20
[77]
웹사이트
Sanksjon av Stortingets vedtak 18. mai 2016 til lov om endringer i kirkeloven (omdanning av Den norske kirke til eget rettssubjekt m.m.) Lovvedtak 56 (2015–2016) Lov nr. 17 Delt ikraftsetting av lov 27. mai 2016 om endringer i kirkeloven (omdanning av Den norske kirke til eget rettssubjekt m.m.). Loven trer i kraft fra 1. januar 2017 med unntak av romertall I § 3 nr. 8 første og fjerde ledd, § 3 nr. 10 annet punktum og § 5 femte ledd, som trer i kraft 1. juli 2016.
https://www.regjerin[...]
2017-09-09
[78]
웹사이트
Lovvedtak 56 (2015–2016) Vedtak til lov om endringer i kirkeloven (omdanning av Den norske kirke til eget rettssubjekt m.m.)
https://stortinget.n[...]
2018-07-03
[79]
웹사이트
Norway separates church and state
https://www.thelocal[...]
2015-03-22
[80]
문서
Church of Norway
[81]
웹사이트
The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Article II
https://www.official[...]
2015-03-22
[82]
웹사이트
The Amended 1973 Constitution
https://www.official[...]
2015-03-22
[83]
웹사이트
The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Article III
https://www.official[...]
2015-03-22
[84]
웹사이트
Singapore
https://2001-2009.st[...]
2015-03-22
[85]
간행물
Singapore
http://webarchive.lo[...]
U. S. Department of State
2010-03-11
[86]
간행물
2010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2010: Singapore
http://webarchive.lo[...]
U.S. State Department
2011-01-15
[87]
서적
Arguing Comparative Politics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16-09-14
[88]
웹사이트
Chapter 25: A History of Spain and Portugal, vol. 2
https://libro.uca.ed[...]
2022-05-11
[89]
잡지
Swedish Church State Separate
http://www.christian[...]
2000-01-01
[90]
웹사이트
Federal Constitution of the Swiss Confederation
https://www.admin.ch[...]
2015-12-17
[91]
웹사이트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urkey
http://www.tbmm.gov.[...]
Turkish Grand National Assembly (TBMM)
[92]
웹사이트
Religious affiliation (faith schools)
https://www.educatio[...]
[93]
웹사이트
Does daily worship count for anything?
https://www.bbc.co.u[...]
2015-12-23
[94]
뉴스
Top judge leads calls to scrap mandatory daily Christian worship in UK schools
https://www.theguard[...]
2015-12-06
[95]
서적
Church and state in contemporary Europe: the chimera of neutrality
https://books.google[...]
Psychology Press
2015-08-15
[96]
웹사이트
The First Amendment Encyclopedia
https://mtsu.edu/fir[...]
[97]
서적
The birth of the modern Constituti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1941–1953
Cambridge U.P.
[98]
서적
The Oxford companion to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ttps://books.google[...]
2016-03-04
[99]
서적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https://books.googl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06-24
[100]
서적
The Oxford companion to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ttps://books.google[...]
2016-03-04
[101]
서적
Rebels and renegades: a chronology of social and political dissent in the United States
https://books.google[...]
Taylor & Francis
2015-08-15
[102]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1590–1820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11-21
[103]
서적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https://books.googl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08-15
[104]
잡지
Roger Williams and the Creation of the American Soul
https://web.archive.[...]
2012-11-17
[105]
서적
Religion and the State in American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106]
웹사이트
The Barbary Treaties 1786–1816; 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Signed at Tripoli November 4, 1796
http://avalon.law.ya[...]
2011-08-10
[107]
서적
The Founding Fathers and the Place of Religion in America
https://archive.org/[...]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108]
서적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2004
[109]
서적
Religion and American Law: An Encyclopedia
Routledge
2003
[110]
간행물
Debates and Proceedings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Gales & Seaton
1834
[111]
웹사이트
James Madison, Memorial and Remonstrance against Religious Assessments
http://press-pubs.uc[...]
Press-pubs.uchicago.edu
2012-04-27
[112]
서적
The founding fathers and the place of religion in America
https://books.goog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11-09
[113]
웹사이트
Monopolies Perpetuities Corporations – Ecclesiastical Endowments
http://www.constitut[...]
constitution.org
2008-06-16
[114]
문서
1811 letter to Baptist Churches
[115]
웹사이트
Madison's letter to Edward Livingston, July 10, 1822
http://www.reachandt[...]
Reachandteach.com
2003-08-28
[116]
서적
Church and state in the modern age: a documentary history
1995
[117]
서적
Religious ideology in American politics: a history
2009
[118]
판례
Lynch v. Donnelly
http://supreme.justi[...]
2011-10-25
[119]
판례
Lee v. Weisman
[120]
뉴스
The Man Who Wrote the Pledge of Allegiance
https://www.smithson[...]
2017-12-15
[121]
웹사이트
The history of legal challenges to the Pledge of Allegiance – National Constitution Center
https://constitution[...]
2017-12-15
[122]
웹사이트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
https://www.impo.com[...]
2023-09-23
[123]
웹사이트
Uruguay
https://www.state.go[...]
2023-09-23
[124]
웹사이트
A cien años de la instauración del Estado laico en el Uruguay
https://dialogopolit[...]
2023-09-23
[125]
웹사이트
Iglesia, batllismo y la responsabilidad de llevar la administración estatal a todos los rincones de la república {{!}} La Mañana
https://www.xn--lama[...]
2023-09-23
[126]
웹사이트
Uruguay: "it is necessary to survive in a secular country!"
https://omnesmag.com[...]
2023-09-23
[127]
서적
Islam and secularism
Blackwell Publishing Ltd
2006
[128]
웹사이트
Separation of Mosque and state
https://web.archive.[...]
Alislam
2010-09-13
[129]
웹사이트
Muslims for Peace
http://www.muslimsfo[...]
Muslims for Peace
2010-09-13
[130]
웹사이트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 the first commandment
https://web.archive.[...]
2020-03-16
[131]
서적
The Discipline of the Allegheny Wesleyan Methodist Connection (Original Allegheny Conference)
Allegheny Wesleyan Methodist Connection
2014
[132]
서적
Discipline of the Wesleyan Methodist Church of America
Wesleyan Methodist Church
1896
[133]
서적
The American Church History Series: A History of the Presbyterian Churches
Charles Scribner's Sons
1902
[134]
웹사이트
The Syllabus of Errors
https://www.papalenc[...]
1864-06-09
[135]
웹사이트
Vehementer Nos (February 11, 1906) | PIUS X
https://www.vatican.[...]
2021-08-24
[136]
웹사이트
Gaudium et Spes
https://www.vatican.[...]
1965-12-07
[137]
웹사이트
Apostolicam actuositatem
https://web.archive.[...]
[138]
서적
The Layperson's Distinctive Role
https://books.google[...]
Ignatius Press
2013-08-13
[139]
문서
Catholic Social Thought, Political Liberalism, and the Idea of Human Rights
http://www4.samford.[...]
Samford University
2010-06-21
[140]
웹사이트
Dignitatis humanae
https://web.archive.[...]
[141]
웹사이트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1993 edition
https://www.vatican.[...]
[142]
서적
Catholicism and religious freedom: contemporary reflections on Vatican II's declaration on religious liberty
https://books.google[...]
Rowman & Littlefield
[143]
웹사이트
THE PROBLEM OF RELIGIOUS LIBERTY: A NEW PROPOSAL
https://www.ewtn.com[...]
Christendom Press
2015-06-18
[144]
서적
Religious liberty: Catholic struggles with pluralism
https://books.goog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45]
웹사이트
US Catholic Bishops and Abortion Legislation
http://ncronline.org[...]
Ncronline.org
2010-11-29
[146]
서적
Theology and the Church's Political Stance
Crossroad
[147]
웹사이트
Les convictions européennes de l'historien Jacques le Goff
http://www.lavie.fr/[...]
2014-04
[148]
웹사이트
Jacques le Goff : "Mes héros ne meurent jamais"
http://bibliobs.nouv[...]
2014-04
[149]
웹사이트
Religion Not Just a Private Affair, Affirms Pontiff
http://www.zenit.org[...]
[150]
서적
Totalitarianism and Political Religions
https://books.google[...]
Routledge
[151]
서적
Totalitarianism and Political Religions
https://books.google[...]
[152]
서적
Totalitarianism and Political Religions
https://books.google[...]
[153]
서적
Totalitarianism and Political Religions
https://books.google[...]
[154]
논문
Freedom of religion in the case law of the Spanish Constitutional court
https://web.archive.[...]
[155]
서적
Nouvelles en trois lignes, 1906
Libella
[156]
서적
A History of Spain and Portugal, Volume 2
http://libro.uca.edu[...]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57]
서적
Christ And Culture Revisited
https://books.google[...]
Wm. B. Eerdmans Publishing
[158]
서적
Democracy in Ameri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59]
서적
憲法
岩波書店
[160]
백과사전
知恵蔵
[161]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국제 대백과사전
[162]
서적
宗教の事典
朝倉書店
[163]
백과사전
세계대백과사전 제2판
[164]
백과사전
세계대백과사전 제2판
日立デジタル平凡社
2016-07
[165]
서적
憲法
有斐閣
2016-06
[166]
논문
日本人の知らない<政教分離>の多様性
[167]
서적
憲法 2 基本的人権(1)
有斐閣
[168]
백과사전
政教分離
平凡社
[169]
논문
フランスにおける政教分離の法の展開
https://archives.buk[...]
佛教大学教育学部
[170]
논문
ライシテ--その後 (久保正幡教授退職記念号)
https://dl.ndl.go.jp[...]
国学院大学法学会
[171]
서적
政教分離原則の適用基準に関する研究
成文堂
[172]
서적
宗教社会学のすすめ
[173]
백과사전
信教の自由
[174]
서적
迫害下のロシア正教会 無神論国家における正教の70年
教文館
[175]
뉴스
Welcome or Not, Orthodoxy Is Back in Russia’s Public Schools
http://www.nytimes.c[...]
The New York Times
2007-09-23
[176]
논문
毛沢東から胡錦濤時期における 中国共産党の宗教政策とチベット政策
https://oit.repo.nii[...]
大阪工業大学紀要委員会
[177]
서적
序論 歴史のなかの政教分離
(출판사 정보 없음)
[178]
서적
総論 法律と宗教
京都仏教会
[179]
서적
ロジャー・ウィリアムズに見る政教分離論の相剋
(출판사 정보 없음)
[180]
논문
(제목 정보 없음)
(출판사 정보 없음)
[181]
뉴스
【動画】最新鋭ステルスF35「国内製造機」公開 空自に29年度末から配備(2/2ページ)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182]
서적
宗教と近代-世俗化のゆくえ
岩波書店
[183]
논문
ロジャー・ウィリアムズ研究― 政教分離論の虚実と代表的著作に見られる神学思想
東京大学
2014-04-17
[184]
논문
フランスにおける政教分離の法の展開
https://archives.buk[...]
佛教大学教育学部
[185]
백과사전
政教分離
世界大百科事典
[186]
논문
『アメリカ的理念の身体』と宗教思想史研究の可能性 (書評フォーラム 森本あんり著『アメリカ的理念の身体 : 寛容と良心・政教分離・信教の自由をめぐる歴史的実験の軌跡』をめぐって)
https://doi.org/10.1[...]
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附属グローバル地域研究機構アメリカ太平洋地域研究センター
[187]
논문
政教分離と市民宗教についての法学的考察
https://tcue.repo.ni[...]
高崎経済大学地域政策学会
[188]
논문
<論説>合衆国憲法の政教分離条項 : その近代的成立と現代的展開 (庄政志先生古稀祝賀記念号)
https://seijo.repo.n[...]
成城大学法学会
2001-01
[189]
백과사전
アメリカ合衆国
世界大百科事典
[190]
논문
宗教から見た社会 12 「共存のシステム」としての政教分離
http://theology.dosh[...]
創文社
1996-12
[191]
서적
初期アメリカにおける政教分離と信教の自由
彩流社
[192]
법률
アメリカ合衆国憲法修正第14条
[193]
논문
現代世界憲章の人権教説
[194]
백과사전
政教分離
研究社
[195]
백과사전
政教分離
小学館
[196]
웹사이트
アメリカ合衆国のポートレート - 第8章「政教分離」|About THE USA|アメリカンセンターJAPAN
https://americancent[...]
[197]
서적
基礎から学べるアメリカ法
(출판사 정보 없음)
[198]
논문
アメリカとフランスの市民宗教論の比較
https://repository.l[...]
鳥取大学地域学部
[199]
논문
アメリカの「見えざる国教」再考
アメリカ学会
[200]
논문
9.11とアメリカの『見えざる国教』
[201]
판례
Torcaso v. Watkins
[202]
판례
McCreary County v. ACLU of Kentucky
[203]
판례
Cutter v. Wilkinson
[204]
논문
現代フランス社会における「ライシテ」概念の変容
[205]
서적
日本国憲法
日本評論新社
[206]
논문
「政教分離」を再考する
https://doi.org/10.1[...]
南山大学
[207]
서적
政教分離を問い直す
青土社
[208]
법률
프랑스 헌법 전문 및 제1조
[209]
논문
近代ユダヤ教と宗教的寛容
[210]
논문
現代ドイツにおける宗教と法
日本法哲学会
[211]
서적
ドイツ法入門
有斐閣
1991
[212]
논문
イタリアにおける国家とカトリック教会
2006
[213]
간행물
海外の宗教事情に関する調査報告書
https://www.bunka.go[...]
文化庁
2008-03
[214]
보고서
オーストラリアの憲法事情
国立国会図書館立法考査局
2003
[215]
논문
ロシアにおける信教の自由 ― 宗教法の改正をめぐって ―
宗教法学会
2002
[216]
논문
ロシア共和国における主要宗教立法
1981
[217]
서적
2013
[218]
서적
2016
[219]
법률
宗教法
1997
[220]
법률
宗教法
1997
[221]
논문
江戸時代における幕府の宗教政策とその背景
http://repo.komazawa[...]
駒澤大学
1971-03
[222]
서적
宗教のポリティクス 日本社会と一神教世界の邂逅
2010
[223]
논문
明治維新政府の宗教政策--太政官布告令による明治初期の宗教政策に関する一考察
https://luther.repo.[...]
ルーテル学院大学
1997
[224]
논문
第十一回宗教法学会・報告「国家神道 -伊勢神宮と靖国神社を中心に-」
http://religiouslaw.[...]
1987
[225]
논문
聖戦論(2)─近代日本の場合─
http://www.kohara.ac[...]
[226]
뉴스
[pick up]靖国神社はいつから「国威発揚のための軍事施設」になったのか?|靖国神社|島田裕巳
https://www.gentosha[...]
幻冬舎plus
[227]
서적
現代宗教とスピリチュアリティ
弘文堂
2012-12-30
[228]
판례
行政処分取消等
https://www.courts.g[...]
1977-07-13
[229]
서적
政教分離判例理論の思想
[230]
서적
日本国憲法
有斐閣
1999
[231]
판례
津地鎮祭違憲訴訟名古屋高裁判決、同最高裁判決の藤林等5人の反対意見
[232]
서적
日本国憲法
有斐閣
1988
[233]
판례
自衛隊らによる合祀手続の取消等
https://www.courts.g[...]
1988-06-01
[234]
판례
判例時報 1277号34頁、判例タイムズ 669号66頁
[235]
판례
損害賠償代位
https://www.courts.g[...]
1997-04-02
[236]
논문
『大日本帝国憲法』第28条「信仰自由」規定の成立過程
https://nara-u.repo.[...]
奈良大学
1977-12
[237]
서적
天皇と神道 GHQの宗教政策
サイマル出版会
1988
[238]
문서
松本委員会案
https://www.ndl.go.j[...]
[239]
웹사이트
https://web.archive.[...]
[240]
서적
新・判例ハンドブック 憲法
日本評論社
2024-04-05
[241]
문서
国務大臣の靖国神社参拝問題についての政府統一見解
1980-11-17
[242]
문서
内閣総理大臣その他の国務大臣の靖国神社公式参拝について
https://www.kantei.g[...]
1985-08-14
[243]
논문
靖国神社公式参拝訴訟控訴審判決について
https://doi.org/10.2[...]
関西法政治学研究会
1994
[244]
문서
我が国における政教分離の原則に係る内閣官房参与の発言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
https://www.shugiin.[...]
2014-06-24
[245]
논문
市民社会形成の担い手に宗教組織はなりうるか-新宗教の国際協力をどう評価するか-
hdl:2115/931
2005-04-25
[246]
서적
政治との交錯
弘文堂
[247]
간행물
日本宗教の社会活動
http://www.totetu.or[...]
東洋哲学研究所
1996-06-06
[248]
서적
宗教団体の選挙活動 その現状と今後
朝日新聞社調査研究室
[249]
웹사이트
創始者:文鮮明師
http://ffwpu.jp/?pag[...]
[250]
웹사이트
家庭連合の歴史 1960-
http://ffwpu.jp/?pag[...]
[251]
서적
憲法学 III 人権各論(1) 増補版
有斐閣
[252]
서적
ポケット注釈・憲法
2016-06
[253]
서적
憲法
2016-06
[254]
문서
宗教に関する憲法上の原則
[255]
서적
憲法学
有斐閣
2016-06
[256]
회의록
第90回帝国議会 衆議院 帝国憲法改正案委員会 第14号
https://teikokugikai[...]
1946-07-16
[257]
회의록
参議院宗教法人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1995-12-01
[258]
회의록
衆議院予算委員会
1999-07-15
[259]
회의록
衆議院大蔵委員会
1999-12-03
[260]
법률
日本国憲法第81条
[261]
웹사이트
信教の自由と政教分離に関する司教団メッセージ
http://www.cbcj.cath[...]
2007-02-21
[262]
웹사이트
憲法調査会の議論にみるナショナリズムの問題
http://members.jcom.[...]
2005-12-24
[263]
웹사이트
憲法改悪に反対する声明
http://keisen-church[...]
2005-06-12
[264]
웹사이트
「法律豆知識」
http://www5f.biglobe[...]
[265]
뉴스
東京新聞
http://www.momono-yo[...]
2016-07-29
[266]
법령
世田谷区監査委員告示第7号
http://www.city.seta[...]
2016-11-11
[267]
법령
「宗教法人等が行う祭礼等に係る区の対応について」
http://www.city.seta[...]
世田谷区
2016-07-28
[268]
웹사이트
高尾山節分会追儺式
http://www.takaosan.[...]
[269]
웹사이트
「御護摩祈祷」
http://www.takaosan.[...]
[270]
블로그
ゆるキャラちゃん達も「福は内」
http://www.takaosan.[...]
2015-02-05
[271]
판결
東京高等裁判所 平成28年(行コ)第312号
2017-03-02
[272]
서적
ふるさと資源化と民俗学
http://juntak.c.u-to[...]
吉川弘文館
[273]
서적
ふるさと資源化と民俗学
http://juntak.c.u-to[...]
吉川弘文館
[274]
보고서
教育基本法の在り方に関する中教審への諮問および中教審での議論に対する意見書
http://www.nichibenr[...]
日本弁護士連合会
2002-09-21
[275]
보고서
教育基本法の在り方に関する中教審への諮問および中教審での議論に対する意見書
http://www.nichibenr[...]
日本弁護士連合会
2002-09-21
[276]
웹사이트
https://www.mext.go.[...]
[277]
웹사이트
15条
https://www.mext.go.[...]
[278]
서적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79]
판결
2008두1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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