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비자 정책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국 절차와 체류 자격을 규정한다. 비자 정책은 역사적으로 변화를 겪었으며, 현재는 비자 면제, K-ETA(전자여행허가), 지정 지역 단체 관광, 환승 관광 프로그램, 다양한 종류의 비자 발급 등을 포함한다. 특히, K-ETA는 비자 면제 국가의 여행객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며, 워킹홀리데이 비자, 유학 비자, 기업투자 비자 등 다양한 목적의 비자가 존재한다.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방문은 통일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국적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2020년에는 중국, 일본, 미국, 대만 등에서 많은 방문객이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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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비자 정책
지도
비자 정책
대상 국가
대한민국은 비자 면제 협정을 통해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의 국민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한다.
비자 필요 국가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비자가 필요하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특정 국가 국민은 비자 면제 협정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비자 면제 협정은 양국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체결되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대한민국 정책에 의해 적용된다.
비자 종류
단기 방문 비자 장기 거주 비자 유학 비자 취업 비자 투자 비자
비자 신청 장소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비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신청
비자 발급 조건
신청 목적과 일치하는 비자 종류 선택 유효한 여권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 대한민국 입국 목적 증명 재정 능력 증명 범죄 기록 확인
무비자 입국
비자 면제 협정
1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과 체결 단기 관광, 친척 방문, 사업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 가능 체류 기간은 국가별 협정에 따라 상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K-ETA)
일부 국가 국민 대상 전자여행허가 (K-ETA)를 사전에 신청해야 함 최대 90일 이내 체류 가능
무비자 입국 조건
유효한 여권 왕복 항공권 또는 출국 항공권 체류 기간 동안의 재정 능력 증명 입국 목적 증명
참고 사항
추가 정보
비자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외교부 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를 참고할 것. 대한민국 영사관 웹사이트를 참고할 것.
2. 대한민국 비자 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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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자 면제
단기체류 비자 면제국 지도. 국가별 색상은 무비자 입국 가능 기간 또는 비자 필요 여부를 나타낸다. (진한 녹색: 6개월, 중간 녹색: 90일, 연한 녹색: 60일, 노란 녹색: 30일, 회색: 비자 필요). 일부 국가는 사전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 및 국가 이익을 고려하여 여러 국가와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거나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특정 국가 국민이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반 여권 소지자의 경우,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허용된 기간(주로 30일, 60일, 90일, 180일 등) 동안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도입되어, 비자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대한민국 입국 전 K-ETA를 사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K-ETA 신청 및 면제 대상 국가, 체류 기간별 비자 면제 국가는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룬다.
대한민국 출입국 스탬프
또한, 외교관 여권, 공무 여권, 특별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며,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 소지자 역시 특정 조건 하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 역시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 K-ETA (전자여행허가)
한국 전자여행허가(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K-ETA)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존에 대한민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다.[3]
K-ETA 발급 대상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대한민국행 항공기 및 선박 탑승 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K-ETA 신청이 거부될 경우, 해당 여행객은 대한민국 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4][5]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일부 국가 및 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K-ETA 신청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가 시행 중이다.[6][7] 상세한 K-ETA 신청 대상 및 면제 대상 국가는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 1. K-ETA 면제 대상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국가 및 지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한시적으로 K-ETA 신청 요건이 면제된다.[6][7]
한국 전자여행허가(K-ETA)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비자 없이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여행 허가를 받는 시스템이다.[3] K-ETA 발급 대상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K-ETA 신청이 거부되면, 해당 여행객은 대한민국 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4][5]
대한민국과 수교한 국가의 국민 중 특정 국가[39] 국민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경우, 활동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정된다. 대한민국 본토로의 이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단으로 제주도를 벗어날 경우 불법체류에 해당한다.
제주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여행객은 항공편 이용 전에 K-ETA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직항 항공편을 통해 제주에 입국해야 한다. 일부 국가 국민은 이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4. 1. 무비자 입국 불가 국가
'''제주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은 특정 국가 국민을 제외한 모든 일반 여권 소지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3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39]대한민국과 수교한 국가의 국민 중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이라도 이 제도를 통해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다. 단, 대만인은 대한민국 전 지역 무비자 입국 대상이므로 이 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다. 제주 무비자 입국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제주도를 벗어날 경우 불법체류에 해당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항공편 이용 전에 K-ETA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직항 항공편을 통해 제주에 입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을 경유하는 환승객은 인천국제공항에서는 24시간 미만, 그 외 공항에서는 당일 출발하는 경우 환승 구역에 머무른다면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환승객을 대상으로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특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원래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닌 외국 국적자라도 다음 국가 중 한 곳에서 발급한 유효한 실물 비자 또는 거주 허가증을 소지하고 아래 경유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30일간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해당 국가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이다. (단, 호주의 전자 비자 또는 전자 거주 허가증 소지자는 호주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이 정책이 적용된다.) 경유 조건:
위 4개국 중 한 곳에서 대한민국으로 직접 입국 후 제3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제3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 후 위 4개국 중 한 곳으로 직접 출국하는 경우
위 4개국 중 한 곳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 입국 직전 72시간 이내에 제4국을 경유한 뒤, 대한민국을 거쳐 제3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제3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위 4개국 중 한 곳으로 출국하기 직전 72시간 이내에 제4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러나 다음 국가 및 지역의 국민에게는 이 30일 무비자 환승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35]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일반적으로 만 18세~30세 사이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예: 네덜란드)는 연령 제한이 다를 수 있다.[77]
워킹홀리데이 비자(H-1) 소지자는 최대 1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업 및 어학연수 등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관광과 문화 체험이다. 따라서 접수원, 무용수, 가수, 음악가, 곡예사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흥업소 등 특정 직종에는 종사할 수 없다.[40][41]
유학 (D-2) 비자는 대한민국 내 대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42]
2006년, 대한민국 정부는 높은 교육비 부담과 외국 유학생 유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D-2 비자 소지 학생의 부모에게 특별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모는 최대 5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었다.[43]
같은 해, 외국 유학생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불법으로 과외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44] 당시 출입국관리법은 D-2 비자 소지자의 아르바이트를 일부 사업장에서 시간당 평균 3천원를 받는 경우에 한해, 주당 20시간 이내로 제한적으로 허용했다.[44] 그러나 실제로는 언어 과외 등을 통해 시간당 3만원에서 5만원를 버는 경우가 많았다.[44]
2007년에는 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1,800명 이상이 불법 취업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D-2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전일제 근무가 금지된다.[45]
2009년에는 중국 국적자의 비자 기간 초과 체류 문제가 부각되었다. D-2 비자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비자에서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1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6] 또한, 중국에서 D-2 비자로 입국한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다.[46]
2010년에는 이민 당국이 D-2 비자를 가지고 불법 과외를 하던 외국인 68명을 적발했다.[47]
7. 3. 기업투자 (D-8) 비자
기업투자(D-8) 비자는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려는 외국인 또는 한국 밖 기업이 소유한 사업체에서 근무하기 위해 파견된 전문가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자가 신청을 원하는 개인은 최소 5000만원을 투자해야 한다.[48][49]
비자 취득을 위한 외국인 투자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다. 1991년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2500만원 투자가 요구되었으나, 2001년에는 50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2010년 정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이를 1억원으로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생활비 상승 및 기타 비용 증가로 인해 1억원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 투자액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외국인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한국에 영주하기 위해 비자를 악용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비자가 발급된 후 정부가 투자를 제대로 추적하지 않아, 일부 외국인은 수수료를 받고 투자금을 대신 내주는 에이전트를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투자 금액 인상이 비자 악용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의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50] 한편, 외국인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원하는 사업을 거의 제약 없이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보증인을 요구하는 비자 및 외국인 사업 소유 관련 규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51]
7. 4. 외국어 강사 (E-2) 비자
외국어 강사(E-2)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어 강사로 근무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신청자는 가르치려는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범죄 기록 조회 결과, 건강 검진 결과, 성적 증명서, 학위 증명서 사본, 고용 계약서 및 비자 발급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52]
2007년, 대한민국 정부는 E-2 비자에 대한 여러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처음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범죄 기록 조회와 건강 검진을 받아야 했고,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면접을 거쳐야 했다.[53] 2008년에는 일부 영어권 국가 국민의 E-2 비자 신청 자격이 박탈되자, 해당 국가들은 이를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필리핀 대사는 한국 이민 당국과 면담하여 정책 변경과 필리핀 교사들의 대한민국 내 영어 교육 허용을 설득하려 했다.[54] 그러나 정부는 이미 그 해 초에 E-2 비자 발급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여러 정부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여 시행 시점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55]
2010년, 이미 E-2 비자로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강사들에게도 범죄 기록 조회 및 HIV와 약물 사용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해외 출생 재외 동포나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등 다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교사들은 이러한 검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56]한국 이민 당국은 재외 동포를 우대하는 것이 정책이며,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따른다고 해명했다.[57] 정부는 증가하는 범죄를 규정 강화의 이유로 들었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러한 조치가 대한민국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당시 범죄 기록도 없었으며 E-2 비자 소지자도 아니었던 아동 성범죄자 크리스토퍼 폴 닐(Christopher Paul Neil)의 체포 사건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에서 비롯된 반응이라고 보았다.[58] 이민 당국은 비자 발급 방식과 대상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59]
이러한 검사 의무화 조치에 대해 2009년 후반, 법학 교수 벤저민 와그너(Benjamin Wagner)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60][61] 와그너 교수는 차별적 요건에 반대하는 두 명의 외국인 교사를 대리하여 헌법재판소까지 사건을 가져갔다.[62] 결국 유엔 인권 위원회[63]와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64][65]는 외국인 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7년, 한국 정부는 E-2 비자 외국인 교사에 대한 HIV 검사 요건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66]
7. 5. 거주 (F-2) 비자
F-2 비자는 한국 국민 또는 F-5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 발급된다. 신청자는 재정 능력 및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67] 또한,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난민에게도 이 비자가 발급된다.[68]
2008년에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외국인 강사들이 F-2 비자를 포함한 F 계열 비자를 이용해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69] 2009년에는 외국 정부 직원에게 발급되던 비자를 E-7에서 F-2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70] 2010년 정부는 제주도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도 F-2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71] 같은 해, 특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점수제 평가에서 특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F-2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72][73]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대한민국 방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남북한 간 왕래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은 대한민국 방문 시 북한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통일부에서 발급한 '남북 방문 확인 증명서'와 '출국 카드'를 대한민국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북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75]
한편,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왕래할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75]
9. 국적 평가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북한 주민과 사할린 한국인은 국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심사는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36]
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신청인의 개인 이력, 가족 관계, 이주 역사 및 현재 국적(있는 경우)이 법무부에 의해 검토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북한 주민의 경우), 1세대 사할린 한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37] 1세대 사할린 한국인의 자손은 특별귀화 또는 국적회복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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