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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비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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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비자 정책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국 절차와 체류 자격을 규정한다. 비자 정책은 역사적으로 변화를 겪었으며, 현재는 비자 면제, K-ETA(전자여행허가), 지정 지역 단체 관광, 환승 관광 프로그램, 다양한 종류의 비자 발급 등을 포함한다. 특히, K-ETA는 비자 면제 국가의 여행객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며, 워킹홀리데이 비자, 유학 비자, 기업투자 비자 등 다양한 목적의 비자가 존재한다.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방문은 통일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국적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2020년에는 중국, 일본, 미국, 대만 등에서 많은 방문객이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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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비자 정책
지도
비자 정책
대상 국가대한민국은 비자 면제 협정을 통해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의 국민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한다.
비자 필요 국가대한민국을 방문하려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비자가 필요하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특정 국가 국민은 비자 면제 협정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비자 면제 협정은 양국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체결되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대한민국 정책에 의해 적용된다.
비자 종류단기 방문 비자
장기 거주 비자
유학 비자
취업 비자
투자 비자
비자 신청 장소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비자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신청
비자 발급 조건신청 목적과 일치하는 비자 종류 선택
유효한 여권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
대한민국 입국 목적 증명
재정 능력 증명
범죄 기록 확인
무비자 입국
비자 면제 협정1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과 체결
단기 관광, 친척 방문, 사업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 가능
체류 기간은 국가별 협정에 따라 상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K-ETA)일부 국가 국민 대상
전자여행허가 (K-ETA)를 사전에 신청해야 함
최대 90일 이내 체류 가능
무비자 입국 조건유효한 여권
왕복 항공권 또는 출국 항공권
체류 기간 동안의 재정 능력 증명
입국 목적 증명
참고 사항
추가 정보비자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외교부 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를 참고할 것.
대한민국 영사관 웹사이트를 참고할 것.

2. 대한민국 비자 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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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자 면제

단기체류 비자 면제국 지도. 국가별 색상은 무비자 입국 가능 기간 또는 비자 필요 여부를 나타낸다. (진한 녹색: 6개월, 중간 녹색: 90일, 연한 녹색: 60일, 노란 녹색: 30일, 회색: 비자 필요). 일부 국가는 사전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 및 국가 이익을 고려하여 여러 국가와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거나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특정 국가 국민이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반 여권 소지자의 경우,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허용된 기간(주로 30일, 60일, 90일, 180일 등) 동안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도입되어, 비자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대한민국 입국 전 K-ETA를 사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K-ETA 신청 및 면제 대상 국가, 체류 기간별 비자 면제 국가는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룬다.

대한민국 출입국 스탬프


또한, 외교관 여권, 공무 여권, 특별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며,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 소지자 역시 특정 조건 하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 역시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 K-ETA (전자여행허가)



한국 전자여행허가(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K-ETA)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존에 대한민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다.[3]

K-ETA 발급 대상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대한민국행 항공기 및 선박 탑승 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K-ETA 신청이 거부될 경우, 해당 여행객은 대한민국 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4][5]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일부 국가 및 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K-ETA 신청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가 시행 중이다.[6][7] 상세한 K-ETA 신청 대상 및 면제 대상 국가는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 1. K-ETA 면제 대상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국가 및 지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한시적으로 K-ETA 신청 요건이 면제된다.[6][7]
참고: 영국 국민 중 영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30일간 체류 가능하다.

3. 1. 2. K-ETA 신청 대상

한국 전자여행허가(K-ETA)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비자 없이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여행 허가를 받는 시스템이다.[3] K-ETA 발급 대상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K-ETA 신청이 거부되면, 해당 여행객은 대한민국 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4][5]

다음 국가 및 지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K-ETA를 신청할 수 있다.

K-ETA 신청 가능 국가 및 지역별 최대 체류 기간
체류 기간국가 / 지역
6개월캐나다*
90일유럽 연합 회원국* 1 2,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바하마, 바베이도스, 보츠와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 과테말라, 아이티,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자메이카, 일본*, 쿠웨이트3 *, 마카오*, 모로코,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나마, 페루, 카타르*,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르비아,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영국6 *,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3개월벨기에*, 그리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수리남, 스위스*
60일레소토, 러시아4
30일알바니아, 안도라, 바레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루나이*, 키프로스*, 에스와티니, 피지*, 가이아나, 온두라스, 카자흐스탄5, 키리바시*, 마셜 제도*, 모리셔스, 미크로네시아 연방*, 모나코*, 몬테네그로,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오만*, 팔라우*, 파라과이, 사모아*, 산마리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솔로몬 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통가*, 튀니지, 투발루*, 바티칸 시국*



'''참고 사항:'''


  • * 표시된 국가/지역 국민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K-ETA 신청 의무가 면제된다.[6][7]
  • 1 벨기에, 키프로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는 제외된다.
  • 2 포르투갈, 루마니아 국민은 180일 기간 내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 3 쿠웨이트 국민은 180일 기간 내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 4 러시아 국민은 최대 60일까지 체류 가능하며, 180일 기간 내 총 체류 기간은 90일을 넘을 수 없다.
  • 5 카자흐스탄 국민은 최대 30일까지 체류 가능하며, 180일 기간 내 총 체류 기간은 60일을 넘을 수 없다.
  • 6 영국 시민이 아닌 영국 국민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3. 2. 체류 기간별 비자 면제 국가



대한민국은 여러 국가와 비자 면제 협정을 맺어 해당 국가 국민이 비자 없이 일정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별 협정에 따라 다르며, 주로 180일, 90일, 60일, 30일 등으로 나뉜다.

다만, 비자 면제 협정과는 별개로 일부 국가 국민은 대한민국 입국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미리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각 국가별 구체적인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은 아래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3. 2. 1. 180일

다음 국가의 국민은 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18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3. 2. 2. 90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대만
태국
홍콩아메리카아르헨티나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아이티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유럽솅겐 지역 국가
영국
아일랜드
세르비아
튀르키예오세아니아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아프리카보츠와나
모로코중동이스라엘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3. 2. 3. 30일

아래 국가의 국민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사전여행허가(K-ETA) 없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3. 3. 외교관, 공무, 특별 여권 소지자 비자 면제

외교, 공무 또는 특별 여권 소지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비자 정책


다음 국가의 외교, 공무 또는 특별 여권 소지자는 명시된 기간 동안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31] 일반적으로 최대 90일까지 허용되지만, 국가별 협정에 따라 다르다.

국가별 비자 면제 기간
면제 기간해당 국가
6개월캐나다
180일오스트리아
3개월벨기에, 그리스, 독일, 이란,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파키스탄, 수리남, 스위스
90일알제리,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리즈, 베냉,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1,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1,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에스토니아1, 에티오피아, 핀란드1, 프랑스, 가봉, 조지아, 그레나다, 과테말라, 아이티, 헝가리, 아이슬란드1,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D, 쿠웨이트1 Sp, 라오스,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몰도바, 몽골, 모잠비크, 미얀마, 니카라과, 노르웨이1, 오만Sp,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1, 카타르Sp, 루마니아1, 러시아,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우디아라비아1,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1, 타지키스탄, 탄자니아1, 태국, 터키1,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Sp, 영국,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트남
60일캄보디아, 레소토, 우즈베키스탄D
30일알바니아, 안도라, 앙골라,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루나이, 중국, 에스와티니, 피지, 가이아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마셜 제도, 모리셔스, 미크로네시아 연방, 모나코, 몬테네그로, 나우루, 팔라우, 사모아, 산마리노, 세이셸, 솔로몬 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바티칸 시국, 베네수엘라
D - 외교 여권만 해당
Sp - 특별 여권 포함
1 - 180일 중 90일



또한, 유엔 통행증 소지자는 최대 30일 동안 비자 면제된다.

대한민국과 카메룬은 2024년 6월 외교 및 공무 여권에 대한 비자 면제 협정에 서명했으며, 아직 비준되지 않았다.[32]

3. 4. APEC 기업인 여행 카드 (ABTC)

다음 국가에서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고, 뒷면에 "KOR" 코드가 있으며 대한민국 여행에 유효한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를 소지한 사람은 최대 90일 동안 비즈니스 여행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ABTC는 다음 국가의 시민에게 발급된다.[33]

국가국가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브루나이파푸아뉴기니
칠레페루
중국필리핀
홍콩러시아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일본타이완
말레이시아태국
멕시코베트남


4. 제주특별자치도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대한민국과 수교한 국가의 국민 중 특정 국가[39] 국민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경우, 활동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정된다. 대한민국 본토로의 이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단으로 제주도를 벗어날 경우 불법체류에 해당한다.

제주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여행객은 항공편 이용 전에 K-ETA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직항 항공편을 통해 제주에 입국해야 한다. 일부 국가 국민은 이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4. 1. 무비자 입국 불가 국가

'''제주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은 특정 국가 국민을 제외한 모든 일반 여권 소지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3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39] 대한민국과 수교한 국가의 국민 중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이라도 이 제도를 통해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다. 단, 대만인은 대한민국 전 지역 무비자 입국 대상이므로 이 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다. 제주 무비자 입국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제주도를 벗어날 경우 불법체류에 해당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항공편 이용 전에 K-ETA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직항 항공편을 통해 제주에 입국해야 한다.

다음 국가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주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프가니스탄가나네팔스리랑카
방글라데시이란나이지리아수단
카메룬이라크파키스탄시리아
쿠바코소보팔레스타인우즈베키스탄
이집트키르기스스탄세네갈예멘
감비아미얀마소말리아



단, 위에 명시된 국가의 국민이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제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5. 지정 지역 단체 관광

일부 국가의 단체 관광객은 지정된 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특정 지역을 여행할 경우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단체 관광객은 강원도수도권 지역을 최대 15일간 여행할 수 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단체 관광객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지역을 최대 15일간 여행할 수 있다.

한편, 허가받은 여행사를 통해 단체로 제주도를 여행하는 중국 국민은 서울(인천), 부산(김해), 청주, 무안, 양양 공항을 경유하는 경우, 대한민국 본토에서 최대 5일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15일간 체류할 수 있다.[1]

5. 1. 양양국제공항

다음 국가의 단체 관광객은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 강원도수도권 지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다. 최대 체류 기간은 15일이다.

국가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또한, 중국 국민이 허가받은 여행사를 통해 단체 관광객으로 양양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제주도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대한민국 본토에서 최대 5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15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1]

5. 2. 무안국제공항

다음 국가의 단체 관광객은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및 제주도 지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 최대 체류 기간은 15일이다.

국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또한, 중국 국적의 단체 관광객이 허가받은 여행사를 통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제주도를 여행하는 경우, 대한민국 본토에서 최대 5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최대 15일간 체류가 가능하다.[1]

6. 환승 (Transit)

일반적으로 환승 여행객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4시간 미만, 다른 공항의 경우 같은 날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환승 구역 내에 머무른다면 대한민국을 경유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환승객을 대상으로 특별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위 섹션에서 다룬다.

6. 1. 환승 관광 프로그램 (Transit Tourism Program)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여행객은 서울 시내 환승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지만, 참가비로 1만 또는 10USD가 필요하다. 투어는 사전에 등록하거나 여행객이 도착한 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짧은 투어는 1시간이고 가장 긴 투어는 5시간을 넘지 않는다.[34]

다음 국가 및 지역의 시민과 무국적자 및 난민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가나네팔스리랑카
방글라데시이란나이지리아수단
카메룬이라크파키스탄시리아
쿠바코소보팔레스타인우즈베키스탄
이집트키르기스스탄세네갈예멘
감비아미얀마소말리아



입국 및 출국 스탬프

6. 2. 30일 무비자 환승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을 경유하는 환승객은 인천국제공항에서는 24시간 미만, 그 외 공항에서는 당일 출발하는 경우 환승 구역에 머무른다면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환승객을 대상으로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특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원래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닌 외국 국적자라도 다음 국가 중 한 곳에서 발급한 유효한 실물 비자 또는 거주 허가증을 소지하고 아래 경유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30일간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해당 국가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이다. (단, 호주의 전자 비자 또는 전자 거주 허가증 소지자는 호주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이 정책이 적용된다.)
경유 조건:

그러나 다음 국가 및 지역의 국민에게는 이 30일 무비자 환승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35]

국가국가국가국가
아프가니스탄가나네팔스리랑카
방글라데시이란나이지리아수단
카메룬이라크파키스탄시리아
쿠바코소보팔레스타인우즈베키스탄
이집트키르기스스탄세네갈예멘
감비아미얀마소말리아


7. 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체류 기간이나 활동 가능 범위가 제한된다.[76] 다음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주요 체류 자격이다.

코드명칭코드명칭코드명칭코드명칭
A-1외교D-3기술연수E-3연구F-2거주
A-2공무D-4일반연수E-4기술지도F-3동반
A-3협정D-5취재E-5전문직F-4재외동포
B-1사증면제D-6종교E-6예술흥행F-5영주
B-2관광통과D-7주재E-7특정활동F-6결혼이민
C-1일시취재D-8기업투자E-9비전문취업G-1기타
C-3단기방문D-9무역경영E-10선원취업H-1관광취업
C-4단기취업D-10구직F-1방문동거H-2방문취업
D-1문화예술E-1교수J-1제주도 방문비자
D-2유학E-2회화지도



대한민국은 다양한 활동을 위한 비자를 발급한다.

7. 1. 워킹홀리데이 (H-1) 비자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일반적으로 만 18세~30세 사이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예: 네덜란드)는 연령 제한이 다를 수 있다.[77]

워킹홀리데이 비자(H-1) 소지자는 최대 1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업 및 어학연수 등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관광과 문화 체험이다. 따라서 접수원, 무용수, 가수, 음악가, 곡예사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흥업소 등 특정 직종에는 종사할 수 없다.[40][41]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다.

국가국가국가국가국가
안도라에스토니아라트비아포르투갈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핀란드리투아니아루마니아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프랑스룩셈부르크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독일몰타슬로베니아
벨기에홍콩멕시코스페인
브라질헝가리네덜란드스웨덴
캐나다아일랜드뉴질랜드타이완
칠레이스라엘노르웨이터키
체코이탈리아페루영국
덴마크일본폴란드미국


7. 2. 유학 (D-2) 비자

유학 (D-2) 비자는 대한민국 내 대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42]

2006년, 대한민국 정부는 높은 교육비 부담과 외국 유학생 유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D-2 비자 소지 학생의 부모에게 특별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모는 최대 5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었다.[43]

같은 해, 외국 유학생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불법으로 과외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44] 당시 출입국관리법은 D-2 비자 소지자의 아르바이트를 일부 사업장에서 시간당 평균 3천를 받는 경우에 한해, 주당 20시간 이내로 제한적으로 허용했다.[44] 그러나 실제로는 언어 과외 등을 통해 시간당 3만에서 5만를 버는 경우가 많았다.[44]

2007년에는 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1,800명 이상이 불법 취업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D-2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전일제 근무가 금지된다.[45]

2009년에는 중국 국적자의 비자 기간 초과 체류 문제가 부각되었다. D-2 비자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비자에서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1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6] 또한, 중국에서 D-2 비자로 입국한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다.[46]

2010년에는 이민 당국이 D-2 비자를 가지고 불법 과외를 하던 외국인 68명을 적발했다.[47]

7. 3. 기업투자 (D-8) 비자

기업투자(D-8) 비자는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려는 외국인 또는 한국 밖 기업이 소유한 사업체에서 근무하기 위해 파견된 전문가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자가 신청을 원하는 개인은 최소 5000만을 투자해야 한다.[48][49]

비자 취득을 위한 외국인 투자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다. 1991년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2500만 투자가 요구되었으나, 2001년에는 5000만으로 인상되었다. 2010년 정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이를 1억으로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생활비 상승 및 기타 비용 증가로 인해 1억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 투자액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외국인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한국에 영주하기 위해 비자를 악용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비자가 발급된 후 정부가 투자를 제대로 추적하지 않아, 일부 외국인은 수수료를 받고 투자금을 대신 내주는 에이전트를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투자 금액 인상이 비자 악용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의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50] 한편, 외국인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원하는 사업을 거의 제약 없이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보증인을 요구하는 비자 및 외국인 사업 소유 관련 규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51]

7. 4. 외국어 강사 (E-2) 비자

외국어 강사(E-2)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어 강사로 근무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신청자는 가르치려는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범죄 기록 조회 결과, 건강 검진 결과, 성적 증명서, 학위 증명서 사본, 고용 계약서 및 비자 발급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52]

2007년, 대한민국 정부는 E-2 비자에 대한 여러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처음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범죄 기록 조회와 건강 검진을 받아야 했고,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면접을 거쳐야 했다.[53] 2008년에는 일부 영어권 국가 국민의 E-2 비자 신청 자격이 박탈되자, 해당 국가들은 이를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필리핀 대사는 한국 이민 당국과 면담하여 정책 변경과 필리핀 교사들의 대한민국 내 영어 교육 허용을 설득하려 했다.[54] 그러나 정부는 이미 그 해 초에 E-2 비자 발급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여러 정부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여 시행 시점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55]

2010년, 이미 E-2 비자로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강사들에게도 범죄 기록 조회 및 HIV와 약물 사용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해외 출생 재외 동포나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등 다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교사들은 이러한 검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56] 한국 이민 당국은 재외 동포를 우대하는 것이 정책이며,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따른다고 해명했다.[57] 정부는 증가하는 범죄를 규정 강화의 이유로 들었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러한 조치가 대한민국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당시 범죄 기록도 없었으며 E-2 비자 소지자도 아니었던 아동 성범죄자 크리스토퍼 폴 닐(Christopher Paul Neil)의 체포 사건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에서 비롯된 반응이라고 보았다.[58] 이민 당국은 비자 발급 방식과 대상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59]

이러한 검사 의무화 조치에 대해 2009년 후반, 법학 교수 벤저민 와그너(Benjamin Wagner)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60][61] 와그너 교수는 차별적 요건에 반대하는 두 명의 외국인 교사를 대리하여 헌법재판소까지 사건을 가져갔다.[62] 결국 유엔 인권 위원회[63]와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64][65]는 외국인 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7년, 한국 정부는 E-2 비자 외국인 교사에 대한 HIV 검사 요건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66]

7. 5. 거주 (F-2) 비자

F-2 비자는 한국 국민 또는 F-5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 발급된다. 신청자는 재정 능력 및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67] 또한,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난민에게도 이 비자가 발급된다.[68]

2008년에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외국인 강사들이 F-2 비자를 포함한 F 계열 비자를 이용해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69] 2009년에는 외국 정부 직원에게 발급되던 비자를 E-7에서 F-2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70] 2010년 정부는 제주도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도 F-2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71] 같은 해, 특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점수제 평가에서 특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F-2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72][73]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대한민국 방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남북한 간 왕래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은 대한민국 방문 시 북한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통일부에서 발급한 '남북 방문 확인 증명서'와 '출국 카드'를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북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75]

한편,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왕래할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75]

9. 국적 평가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북한 주민과 사할린 한국인은 국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심사는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36]

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신청인의 개인 이력, 가족 관계, 이주 역사 및 현재 국적(있는 경우)이 법무부에 의해 검토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북한 주민의 경우), 1세대 사할린 한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37] 1세대 사할린 한국인의 자손은 특별귀화 또는 국적회복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38]

10. 방문객 통계

대한민국을 방문한 대부분의 방문객은 다음과 같은 국적의 국가 출신이었다.[74]

국적2020년2019년2018년2017년2016년2015년2014년2013년
중국686,430명6,023,021명4,789,512명4,169,353명8,067,722명5,894,170명6,126,865명4,326,869명
일본430,742명3,271,706명2,948,527명2,311,447명2,297,893명1,837,782명2,280,434명2,747,750명
미국220,417명1,044,038명967,992명868,881명866,186명767,613명770,305명722,315명
대만166,716명1,260,493명1,115,333명925,616명833,465명518,190명643,683명544,662명
필리핀115,696명503,867명460,168명448,702명556,745명403,622명434,951명400,786명
홍콩88,878명694,934명683,818명658,031명650,676명523,427명558,377명400,435명
베트남81,939명553,731명457,818명324,740명251,402명162,765명141,504명117,070명
태국76,568명571,610명558,912명498,511명470,107명371,769명466,783명372,878명
러시아73,086명343,057명302,542명270,427명233,973명188,106명214,366명175,360명
인도네시아66,762명278,575명249,067명230,837명295,461명193,590명208,329명189,189명
말레이시아48,550명408,590명382,929명307,641명311,254명223,350명244,520명207,727명
합계2,519,118명17,502,756명15,346,879명13,335,758명17,241,823명13,231,651명14,201,516명12,175,550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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