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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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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국기는 대한민국의 국가를 상징하는 깃발로,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로 구성되어 있다. 1882년 조선 고종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공식 국기로 채택되었다. 태극 문양은 음양의 조화를, 사괘는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며, 흰색 바탕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낸다. 국기 제작 및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국경일 등 지정된 날에 게양한다. 태극기의 기원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이 존재하며, 훼손 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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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기
기본 정보
대한민국 국기
국기
별칭태극기
기타 별칭태극기
용도국기
비율2:3
디자인흰색 바탕에 중앙에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에 건곤감리의 4괘 배치
최초 제정일1883년 1월 27일 (조선)
임시정부 사용 시작일1942년 6월 2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사용 시작일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현재 기하학적 형태 제정일1949년 10월 15일
현재 색상 제정일2011년 5월 30일
디자이너이응준 (디자인), 박영효 (선택), 고종 (승인)
해군기 별칭해군기
해군기 용도해군기
해군기 디자인푸른색 바탕에 흰색 사각형이 왼쪽 위에 있고, 그 안에 두 개의 닻 위에 적색과 청색의 태극 문양을 겹쳐 놓음
정부기 용도정부기
정부기 디자인흰색 바탕에 중앙에 대한민국 정부 로고를 배치
로마자 표기Taegeukgi
한자 표기太極旗
일본어 표기テグッキ
문화관광부 2000년 표기법Taegeukgi
해상 깃발 정보
함수기Naval jack of South Korea.svg
대형 깃발Flag of South Korea.svg
함미기Flag of South Korea.svg

2. 역사

태극기는 1882년 조선 고종이 도안하여 국기로 사용했다. 조선은 현대적인 국기는 없었지만, 국가 상징으로 조선 임금의 어기인 태극팔괘도를 사용했다. 태극기는 이 어기를 변형하여 고종이 직접 도안했다.

청나라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에서 "조선이 독립국이면 국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글과 함께 4개의 발을 가진 모양을 제시한 것이 국기 제작의 계기가 되었다. 미국 전권특사 슈펠트 제독은 조선청나라의 국기인 황룡기와 유사한 깃발을 게양하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려는 자신의 정책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여, 조선 대표인 신헌김홍집에게 "국기를 제정해 조인식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고종은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했지만, 국기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태극기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져, 1949년 10월 15일 정부는 「국기제작법고시」를 통해 제작 방법을 확정·발표했다.[113]

1882년 고종은 태극기 제작에 직접 참여하여 백성을 뜻하는 흰색, 관원을 뜻하는 푸른색, 임금을 뜻하는 붉은 색을 화합시킨 동그라미를 그린 기를 제작하게 했다. 이는 고종이 계승하고자 했던 정조의 군민일체(君民一體) 사상을 표현한 것이었다.[114][115][116] 그러나 이 깃발은 일본 제국의 국기와 비슷하다고 하여, 김홍집은 “반홍반청(半紅半靑)의 태극 무늬로 하고 그 둘레에 조선 8도를 뜻하는 팔괘를 그리면 일본 국기와 구분이 될 것”이라 하여 태극기 문양이 정해졌다.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 김홍집은 고종의 명을 받들어 역관 이응준에게 배 안에서 태극기를 그려 사용하도록 지시했다.[117] 같은 해 9월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일본에 가면서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사용했다. 박영효 등 수신사 일행은 일본 증기선 메이지마루에서 태극기를 그렸다.[118]

1882년(고종 19년) 제물포 조약의 사후 처리로 박영효 일행이 메이지마루에서 처음 태극기를 도안했다고 알려졌으나, 국기 문제는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강화도 회담에서 논의되었고, 박영효 이전에 김홍집의 주도로 이응준이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태극기를 사용했다. 박영효는 '이응준 태극기'의 4괘(卦) 좌·우를 바꾼 뒤 국기로 사용했다. 조선 군주의 어기 “태극 팔괘도”가 규장각에 있었다. 태극기는 1882년 고종의 명으로 제작된 '태극팔괘도'를 변형한 것이다.

1897년(광무 원년) 10월 12일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기존의 태극기를 그대로 국기로 사용하였다.

일제강점기 1919년 3월 1일 3·1 운동 때 태극기가 전국적인 만세 시위에 사용되면서 항일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같은 해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태극기를 사용했으나, 초기에는 국기로 칭하지 않고 단체의 깃발로 사용하다가 1942년부터 '태극기'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116]

19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 후 태극기 사용이 자유로워졌고, 광복 후 한국의 국기로 인식되어 1946년 1월 14일부터 사용되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전인 1948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태극기를 폐지하고 인공기로 교체했다.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태극기가 국기로 공식 제정되었다.[116] 통일된 작도법이 없어 다양한 규격이 사용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국기보양회'의 안을 채택했다.[119]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로 현재 태극기 규격이 정해졌다.[120] 1984년 2월 21일 대통령령으로 '국기제작법'과 '국기게양방법'이 통합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121][122] 2007년 7월 27일 '대한민국 국기법'이 시행되어[123] 태극기 제작, 게양, 취급 지침이 되고 있다.

2. 1. 조선 시대

조선은 현대적인 의미의 국기가 없었으나, 국가를 상징하는 의미로 조선 임금의 어기인
조선 군주의 어기 '태극팔괘도'
태극팔괘도가 있었다. 태극기는 이 태극팔괘도를 일부 변형하여 고종이 직접 도안하였다.

청나라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에서 "조선이 독립국이면 국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4개의 발을 가진 모양을 제시하면서 국기 제작이 시작되었다.[1] 미국 전권특사 슈펠트 제독은 조선청나라의 국기인 황룡기와 유사한 깃발을 게양하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려는 자신의 정책에 위배된다고 여겨, 조선 대표 신헌김홍집에게 국기 제정을 요구했다.[2]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 김홍집은 고종의 명을 받들어 역관 이응준에게 태극기를 그리게 했다.[117] 같은 해 9월 박영효는 고종의 명으로 일본에 가면서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사용했다.[118] 수신사 일행은 일본 증기선 메이지마루에서 태극기를 그렸다.[118]

제물포 조약의 사후 처리로 박영효 일행이 메이지마루에서 처음 태극기를 도안했다고 알려졌으나, 국기 문제는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강화도 회담에서 논의되었고, 박영효 이전에 김홍집의 주도로 이응준이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태극기를 사용했다. 박영효는 '이응준 태극기'의 4괘(卦) 좌·우를 바꾼 뒤 국기로 사용했다.[2] 조선 군주의 어기 “태극 팔괘도”가 규장각에 있었다. 태극기는 1882년 고종의 명으로 제작된 '태극팔괘도'를 변형한 것이다.

1883년 3월 6일, 고종은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했지만,[51] 제작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었다. 1949년 10월 15일, 정부는 「국기제작법고시」를 통해 제작 방법을 확정·발표했다.[113]

2. 2. 대한제국

1897년(광무 원년) 10월 12일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기존의 태극기를 그대로 국기로 사용하였다.[2]

2. 3.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제강점기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발발하며 전국적인 만세 시위에 태극기가 사용되자 태극기는 항일 운동의 상징으로 각인되었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태극기를 사용하였으나 임정 수립 초기에는 태극기를 국기라 칭하지는 않고 단체의 깃발로 사용하다가 1942년부터 한국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표현하기 시작하였다.[116]

1919년, 현재의 대한민국 국기와 유사한 국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중국 중국에 위치)에서 사용되었다. '태극기'라는 용어는 1942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태극과 태극기는 일제 강점기 1,500여 차례의 시위에서 독립의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2011년 영화 ''마이웨이''에는 不遠復|불원복한국어이라는 글귀가 적힌 태극기가 등장했다.[20][21]

뮤지컬 ''영웅''에는 大韓獨立|대한독립한국어이라는 글귀가 적힌 태극기가 등장했다.[22]

2. 4. 군정기

1945년 한국 독립 이후 태극기는 다시 널리 사용되었고, 한국 남부가 미국의 영향 아래 공화국이 된 이후에도, 그리고 한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사용되었다. 대한민국 주둔 미군정은 1946년 1월 14일부터 미국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했다.[8]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 이후,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1949년 1월 국기 정정 위원회를 설립하여 현대적인 태극기 표준을 확립했다.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는 「국기 제작법」을 공포했다.[2][17][9]

한국 북부도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태극기를 채택했다가, 1948년 7월 새로운 디자인이 도입될 때까지 사용되었다.[10]

2. 5. 현대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태극기가 국기로 공식 제정되었다.[116] 당시에는 태극기의 흰 바탕, 태극, 4괘 구성 원칙만 있었고 통일된 규격이 없어 다양한 태극기가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안을 수렴했고, '우리국기보양회'의 안이 채택되었다.[119]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로 현재와 같은 태극기 규격이 정해졌다.[120]

1984년 2월 21일 대통령령으로 '국기제작법'과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이 통합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121][122] 2007년 7월 27일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국기법'이 시행되어[123] 태극기의 제작, 게양, 취급 지침이 되고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제1공화국 수립 기념식


1945년 한국 독립 회복 이후 태극기는 다시 널리 사용되었고, 한국 남부가 미국의 영향 하에 공화국이 된 이후에도,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사용되었다. 대한민국 주둔 미군정은 1946년 1월 14일부터 미국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했다.[8] 1949년 1월 국기 정정 위원회를 설립하여 현대적인 태극기 표준을 확립했다.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는 「국기 제작법」을 공포했다.[2][17][9]

1984년 2월 21일, 국기의 정확한 치수와 예절이 성문화되었다.[11][12][13][14][15] 1997년 10월, 대통령령에 의해 처음으로 국기의 정확한 색상 체계가 고정되었다.[17][16]

대한민국에서는 태극기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구현하는 도구로 여겨지고 있으며, 1972년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의 선서로서 「국기에 대한 맹세」가 제정되었다.[107]

3. 도안과 상징

세로로 늘여서 게양한 태극기


태극기는 《주역》의 계사상전(繫辭上傳)에서 나와 있는 태극→양의(兩儀)→사상(四象)→팔괘(八卦)라는 우주 생성론을 나타내는 태극도이다. 다만, 조선의 태극 팔괘도는 복희 선천 팔괘(伏羲先天八卦)가 아닌 문왕 후천 팔괘(文王後天八卦)이다.

안의 모양은 음과 양 양의를 나타나고 4괘는 팔괘(八卦)를 대표하는 사정괘(四正卦)를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그 하효(下爻)와 중효(中爻)로 태양(太陽)·소음(少陰)·소양(少陽)·태음(太陰)이라는 사상(四象)도 나타낸다.

태극은 만물을 생성시키는 근원을 의미하며 도교에서는 태소(太素), 탄드라밀지에서는 카르마무드라라고 하며 사고의 개입이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행위를 의미하는 무아전위(無我全爲)의 우주일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상징한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낸다. 태극 문양은 음(파랑)과 양(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해낸 것이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113][124]

3. 1. 사괘

대한민국의 국기(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사괘는 팔괘(八卦)를 대표하는 네 가지 괘(卦)를 의미한다.

구분이름(卦名)자연(自然)천체(天體)계절(季節)방위(方位)사덕(四德)가정(家庭)의미(意味)성정(性情)
☰
건(乾)하늘(天)하늘(天)봄(春)동쪽(東)인(仁)아버지(父)정의(正義)강건(健)
☷
곤(坤)흙(土)땅(地)여름(夏)서쪽(西)의(義)어머니(母)생명력(生命力)유순(順)
☵
감(坎)물(水)달(月)겨울(冬)북쪽(北)지(智)아들(子)지혜(智慧)함몰(陷)
☲
리(離)불(火)태양(日)가을(秋)남쪽(南)례(禮)딸(女)결실(結實)화려(麗)



사괘는 팔괘 중에서 넷을 선택한 것이다. 팔괘는 중국 삼황 중 한 명인 태호 복희가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사기》에서는 복희를 동이족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주역》 계사전에서 복희가 팔괘를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에서는 복희의 선천 팔괘가 아닌, 문왕이 고쳐 만든 후천 팔괘를 따랐다. 이는 복희가 우주 생성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팔괘를 만들었다면, 문왕은 우주 생성 원리를 인간의 통치 원리에 반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팔괘한국어 명칭천체계절방위가족자연 원소의미사회적 구조
건(乾)하늘(天)여름(夏)남쪽(南)인(仁)아버지(父)하늘(天)정의(正義)강한 자들이 함께 한다.
곤(坤)(地)겨울(冬)북쪽(北)의(義)어머니(母)(Earth (classical element))생명력(生命力)약한 자들이 함께 한다.
리(離)해(日)봄(春)동쪽(東)예(禮)딸(女)불(火)결실(結實)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보호한다.
감(坎)달(月)가을(秋)서쪽(西)지(智)아들(子)물(Water)지혜(智慧)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보호한다.



각 괘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 건괘(--): 하늘
  • 곤괘(--): 땅
  • 감괘(--): 물
  • 이괘(--): 불


···의 사괘는 중국태극도와 달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하는 모양이며, 태극도의 음양 문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음양이 생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건은 천도로서 정의를, 곤은 지도로서 풍요로운 공동 이익을, 감은 수성으로서 지혜와 활력을, 리는 화성으로서 광명과 열정을 의미한다.

3. 2. 건곤감리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113][124]

  • 건괘(乾卦) - ☰, 하늘
  • 이괘(離卦) - ☲,
  • 감괘(坎卦) - ☵,
  • 곤괘(坤卦) - ☷,


4괘는 팔괘(八卦)를 대표하는 4정괘(四正卦)를 나타내는 동시에, 하효(下爻)와 중효(中爻)로 태양(太陽)·소음(少陰)·소양(少陽)·태음(太陰)이라는 사상(四象)도 나타낸다.

태극 문양은 음(파랑)과 양(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며,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다.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113][124]

건곤감리는 태극기 네 모서리에 그려진 4괘로, 각각 하늘(건·乾), 땅(곤·坤), 물(감·坎), 불(리·離)을 상징하며, 태극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룬다.

구분이름(卦名)자연(自然)천체(天體)계절(季節)방위(方位)사덕(四德)가정(家庭)의미(意味)성정(性情)
건(乾)하늘(天)하늘(天)봄(春)동쪽(東)인(仁)아버지(父)정의(正義)강건(健)
곤(坤)흙(土)땅(地)여름(夏)서쪽(西)의(義)어머니(母)생명력(生命力)유순(順)
감(坎)물(水)달(月)겨울(冬)북쪽(北)지(智)아들(子)지혜(智慧)함몰(陷)
리(離)불(火)태양(日)가을(秋)남쪽(南)례(禮)딸(女)결실(結實)화려(麗)



건괘는 태극기의 왼쪽 위에, 곤괘는 오른쪽 아래에, 감괘는 오른쪽 위에, 이괘는 왼쪽 아래에 위치한다.[125]

건곤감리는 나누어지지 않은 선(⚊)으로 표현되는 양효(陽爻)와 나누어진 선(⚋)으로 표현되는 음효(陰爻)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건괘는 세 줄의 양효, 곤괘는 세 줄의 음효로 구성된다. 감괘는 맨 위와 아래가 음효, 가운데가 양효이며, 이괘는 감괘와 반대로 맨 위와 아래가 양효, 가운데가 음효이다.[126]

4괘는 복희가 만든 팔괘 중 넷을 선택한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복희는 동이족으로 서술되며, 그가 팔괘를 처음 만들었다고 밝힌 것은 《주역》 계사전이 최초이다. 다만, 조선의 태극 팔괘도는 복희 선천 팔괘가 아닌 문왕 후천 팔괘이다. 이는 복희가 우주 생성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팔괘를 만든 반면, 문왕은 우주 생성 원리를 인간의 치세 원리에 반영하려 했기 때문이다.

4. 규격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태극기가 국기로 공식 제정되었으나, 통일된 작도법이 없어 다양한 규격의 태극기가 사용되었다.[116] 이에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로 현행 태극기 규격이 정해졌다.[120] 1984년 2월 21일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121][122] 2007년 7월 27일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국기법'이 시행되어[123] 태극기 제작, 게양, 취급 지침이 되고 있다.

태극기의 가로와 세로 비율은 3:2이다. 태극은 빨간색(위쪽)과 파란색(아래쪽)으로 구성되며, 지름은 태극기 높이의 절반이다. 네 개의 괘(건곤감리)는 각 괘의 너비가 태극 반지름과 같고, 태극과의 거리는 태극 반지름의 절반이다.[28]

대한민국의 국기 규격


태극기 제작 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73] 도안 방법은 동 시행령 제6조, 크기와 용도별 권장 규격은 동 시행령 제7조와 별표[74]에 따라 정해져 있다. 단, 세로와 가로 비율 2:3을 유지하면 규격과 다른 크기의 태극기를 제작할 수 있다.

규격명세로가로용도
특호360cm 이상540cm 이상건물의 국기 게양대용
1호300cm450cm건물의 국기 게양대용
2호204cm306cm건물의 국기 게양대용
3호180cm270cm건물의 국기 게양대용
4호150cm225cm건물의 국기 게양대용
5호120cm180cm건물의 국기 게양대용
6호102cm153cm건물의 국기 게양대용
7호90cm135cm①건물의 국기 게양대용, ②가정용
8호60cm90cm가정용
9호30cm45cm차량용
10호18cm27cm차량용


4. 1. 색상

태극기의 공식 색상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 지정되어 있으며, 1997년 10월 15일에 현재의 공식 색상이 정해졌다.[128][129]

색 표시 방법먼셀 색 체계[130]CIE 1931 색 공간팬톤 색 체계[131]웹 색상
빨간색6.0R 4.5/140.5640, 0.3194, 15.3186 C#CD2E3A
파란색5.0PB 3.0/120.1556, 0.1354, 6.5294 C#0047A0
검은색N 0.5N/AN/A#000000
하얀색N 9.6N/AN/A#FFFFFF





1997년 이전에는 색상 체계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았다. 1997년 10월 25일, 대한민국 국기의 표준 규격에 대한 대통령령이 공포되었고,[31][32] 2007년 7월 국기법에 따라 색상이 법률로 정의되었다.[30]

태극기에 사용하는 표준 색상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73]

표시하는 색먼셀 색 체계[75]CIE 1931 색 공간[75]팬톤[76]웹 색상[77]
빨강6.0R 4.5/140.5640, 0.3194, 15.3186 Coated#CD2E3A
파랑5.0PB 3.0/120.1556, 0.1354, 6.5294 Coated#0047A0
검정N 0.5N/AN/A#000000
흰색N 9.5N/AN/A#FFFFFF


4. 2. 깃대와 깃봉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태극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그 색은 하얀색, 은백색, 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극기의 깃봉은 하단에 꽃받침 5조각이 달린 둥근 무궁화 꽃봉오리 모양이어야 하고, 황금색을 띠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깃봉의 지름은 태극기의 깃면 너비의 1/10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29]

대한민국의 국기에 사용되는 깃봉

5. 올리는 날

태극기는 국경일과 그밖의 지정하는 날에 게양한다.[132]

날짜기념일비고
3월 1일3·1절
6월 6일현충일조기 게양
7월 17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국가장(國家葬) 기간조기 게양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청사, 학교, 공항, 호텔 등의 국제적인 교류 장소 등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다.

5. 1. 국기 게양 시간

국기를 주간에만 게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32]

시기게양 시각강하 시각
3월 ~ 10월07:0018:00
11월 ~ 2월07:0017:00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야간 게양 시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132] 강우, 강설, 강풍 등으로 인해 국기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132]

6. 국기의 변화

1875년 강화도 조약 협상 당시 일본 대표가 일본 국기를 내걸었지만, 조선은 이에 상응하는 국가 상징이 없어 국기 제정 문제가 제기되었다. 1880년까지 외국과의 협상이 증가하면서 국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1] 중국 대표 황쭝셴은 "조선책략" 문서에서 청나라 국기를 조선 국기에 통합하는 것을 제안했다. 리홍장은 황쭝셴의 제안 일부에 동의하면서 한국이 일부 수정을 할 것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리홍장의 결론에 동의했지만, 조선 정부가 이 제안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검토했는지는 알 수 없다.[2]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협상과 함께 국기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미국의 특사 로버트 윌슨 슈펠트는 한국이 자국의 주권을 나타내는 국기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조선의 국왕 고종신헌, 김홍집에게 새로운 국기 제작을 지시했다. 김홍집은 다시 이응준에게 최초 디자인을 만들도록 요청했고, 이응준은 이 디자인을 중국 관리 마건중에게 제시했다. 마건중은 황쭝셴의 청나라 국기 채택 제안에 반대하고 수정된 용기(龍旗)를 제안했다.[2] 고종은 이 아이디어를 거부했다.[3] 마건중은 이응준의 '태극'과 팔괘 깃발을 제안했다.[4] 김홍집과 마건중이 1882년 5월 27일(음력 4월 11일)에 이에 대한 변경을 제안했다는 주장도 있다. 김홍집은 빨간색을 파란색과 흰색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고, 마건중은 흰색 바탕에 빨간색과 검은색 태극, 검은색 팔괘, 빨간색 테두리를 제안했다. 그러나 태극기가 이미 1882년 5월 22일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 사용되었기 때문에, 태극기 디자인은 마건중의 제안 이전에 이미 확립되어 사용되고 있었다.[2] 1882년 5월 14일, 박영효모형 태극기를 조선 정부에 제출했는데, 이는 김옥균 등과 함께 영국 영사 윌리엄 조지 애스턴과 영국 함장 제임스의 조언을 받아 제작되었고, 이후 고종이 디자인을 승인했다. 박영효는 1882년 태극기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되었다.[5][6] 1882년 10월 2일자 일본 신문 時事新報|지지신보|시사신보일본어는 고종을 태극기의 설계자로 언급했다.[7] 1883년 1월 27일, 조선 정부는 공식적으로 태극기를 공식 국기로 공포했다.[2]

1897년 10월 12일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기존의 태극기를 그대로 대한제국의 국기로 사용하였다.

1919년, 현재의 대한민국 국기와 유사한 국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중국 중국에 위치)에서 사용되었다. '태극기'라는 용어는 1942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태극기와 태극은 일제강점기 1,500여 차례의 시위에서 독립의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1945년 한국 독립 회복 이후 태극기 디자인은 다시 널리 사용되었고, 한국 남부가 미국의 영향 하에 공화국이 된 이후에도, 그리고 한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사용되었다. 대한민국 주둔 미군정은 1946년 1월 14일부터 미국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국 북부도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태극기를 채택했다. 1948년 7월 새로운 디자인이 도입될 때까지 사용되었다.[10]

1984년 2월 21일, 국기의 정확한 치수와 예절이 성문화되었다.[11][12][13][14][15] 1997년 10월, 대통령령에 의해 처음으로 국기의 정확한 색상 체계가 고정되었다.[17][16]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태극기가 국기로 공식 제정되었고[116],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 이후,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1949년 1월 국기 정정 위원회를 설립하여 현대적인 태극기 표준을 확립했다.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는 「국기 제작법」을 공포했다.[2][17][9]


  • - 3·1 운동 당시 평양 숭실학교에서 제작된 국기이다.


등록문화재 이름지정 번호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게양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1호
데니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2호
미 해병대원 버스비어 기증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3호
동덕여자의숙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4호
남상락 자수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6호
대한독립만세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7호
김구 서명문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8호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9호
유관종 부대원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90호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91호
건국법정대학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92호
이철희 사변폭발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93호
불원복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94호
명신여학교 태극기·현판·완문등록문화재 제468호
강릉 선교장 소장 태극기등록문화재 제648호


6. 1. 공식 국기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태극기가 국기로 공식 제정되었다.[116] 당시 태극기는 흰 바탕에 태극과 4괘로 구성한다는 원칙만 있었을 뿐, 통일된 작도법이 없어 다양한 규격의 태극기가 통용되어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안을 수렴했으며, 토론 끝에 '우리국기보양회'의 안이 채택되었다.[119]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로 현행 태극기 규격이 정해졌다.[120] 1984년 2월 21일 대통령령으로 '국기제작법'과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으로 이원화된 것을 통합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121][122] 2007년 7월 27일부터 '대한민국 국기법'이 시행되어[123] 태극기의 제작, 게양, 취급 지침이 되고 있다.

태극기 제작 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 및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73] 도안 방법은 동 시행령 제6조, 크기와 용도별 권장 규격은 동 시행령 제7조와 별표[74]에 따라 정해져 있다. 단, 세로와 가로 비율 2:3을 유지하면 규격과 다른 크기의 태극기 제작이 가능하다.

규격명세로 × 가로 (cm)용도
특호360 이상 × 540 이상건물의 국기 게양대용
1호300 × 450건물의 국기 게양대용
2호204 × 306건물의 국기 게양대용
3호180 × 270건물의 국기 게양대용
4호150 × 225건물의 국기 게양대용
5호120 × 180건물의 국기 게양대용
6호102 × 153건물의 국기 게양대용
7호90 × 135①건물의 국기 게양대용, ②가정용
8호60 × 90가정용
9호30 × 45차량용
10호18 × 27차량용



태극기 표준 색상은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표시하는 색만셀 표색계[75]CIE 1931 색 공간[75]팬톤[76]웹컬러[77]
빨강6.0R 4.5/140.5640, 0.3194, 15.3186 Coated#CD2E3A
파랑5.0PB 3.0/120.1556, 0.1354, 6.5294 Coated#0047A0
검정N 0.5N/AN/A#000000
흰색N 9.5N/AN/A#FFFFFF



게양된 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구현하는 도구로 여겨지며, 1972년국기에 대한 맹세」가 제정되어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을 선서하게 되었다.[107] 대한민국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 존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대한민국 국기법 제5조). 따라서 시위 등에서 국기 고의 훼손 시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108]

하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 국기가 거꾸로 걸리거나, 색이 바랬거나, 잘못된 도안의 국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국내외 행사[109][110]텔레비전 뉴스 방송[111] 시에 종종 발생한다.

6. 2. 기타

태극기는 1882년 조선 고종이 직접 도안하여 국기로 사용하였다. 조선은 현대적인 국기가 없었으나, 국가 상징으로 조선 임금의 어기인 '태극팔괘도'를 사용했다. 태극기는 이 '태극팔괘도'를 일부 변형한 것이다. 청나라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에서 "조선이 독립국이면 국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글과 함께 4개의 발을 가진 모양을 제시한 것이 국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미국 전권특사 슈펠트 제독은 조선청나라의 국기인 황룡기와 유사한 깃발을 게양하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려는 자신의 정책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여, 조선 대표 신헌, 김홍집에게 "국기를 제정해 조인식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113]

고종은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했지만, 국기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정부는 1949년 10월 15일 「국기제작법고시」를 통해 국기 제작 방법을 확정·발표했다.[113]

1882년 고종은 백성을 뜻하는 흰색, 관원을 뜻하는 푸른색, 임금을 뜻하는 붉은 색을 화합시킨 동그라미를 그려넣은 기를 제작하게 하였다.[114][115][116] 이는 고종이 계승하고자 했던 정조의 군민일체(君民一體) 사상을 표현한 것이었다.[114][115][116] 김홍집은 일본 국기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반홍반청(半紅半靑)의 태극 무늬로 하고 그 둘레에 조선 8도를 뜻하는 팔괘를 그리면 일본 국기와 구분이 될 것”이라 하여, 태극기 문양이 정해졌다.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 김홍집은 고종의 명을 받들어 역관 이응준에게 지시하여 직접 배 안에서 태극기를 그려서 사용하도록 하였다.[117] 같은 해 9월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일본에 가면서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박영효수신사 일행은 일본 증기선 메이지마루 배 안에서 직접 태극기를 그려서 사용하였다.[118]

그동안 태극기는 1882년 제물포 조약의 사후 처리로 3차 수신사 박영효 일행이 일본에 파견되어 갈 때 일본 증기선 메이지마루에서 처음 도안하여 사용하였다고 잘못 알려져 왔다. 그러나 국기 문제가 논의된 때는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강화도 회담에서이며, 박영효 이전에 김홍집의 주도 아래 이응준이 태극기를 만들어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사용했다. 박영효는 '이응준 태극기' 중 4괘(卦)의 좌·우를 바꾼 뒤 국기로 사용했을 뿐이다. 이미 조선 왕조의 군주를 상징하는 어기로서 “태극 팔괘도”가 규장각에 있었음이 밝혀졌다. 태극기는 조선의 국왕을 상징하는 '태극팔괘도'를 변형하여, 1882년 고종의 명을 받아 제작한 것이 그 시초이다. 1882년에 고종의 명을 받아 처음 제작되고 사용되었던 태극기는 1883년 3월 6일 정식으로 '조선국기'로 채택되었다.

일제강점기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발발하며 전국적인 만세 시위에 태극기가 사용되자 태극기는 항일 운동의 상징으로 각인되었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태극기를 사용하였으나 임정 수립 초기에는 태극기를 국기라 칭하지는 않고 단체의 깃발로 사용하다가 1942년부터 한국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표현하기 시작하였다.[116]

  • - 3·1 운동 당시 평양 숭실학교에서 제작된 국기이다.


1876년 강화도 조약 협상 당시 일본 대표가 일본 국기를 내걸었지만, 조선은 이에 상응하는 국가 상징이 없어 국기 제정 문제가 제기되었다. 1880년까지 외국과의 협상이 증가하면서 국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1] 중국 대표 황쭝셴은 "한국 전략" 문서에서 청나라 국기를 조선 국기에 통합하는 것을 제안했다. 리홍장은 황쭝셴의 제안 일부에 동의하면서 한국이 일부 수정을 할 것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리홍장의 결론에 동의했지만, 조선 정부가 이 제안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검토했는지는 알 수 없다.[2]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협상과 함께 국기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미국의 특사 로버트 윌슨 슈펠트는 한국이 자국의 주권을 나타내는 국기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조선의 국왕 고종은 신헌과 김홍집에게 새로운 국기 제작을 지시했다. 김홍집은 다시 이응준에게 최초 디자인을 만들도록 요청했고, 이응준은 이 디자인을 중국 관리 마건중에게 제시했다. 마건중은 황쭝셴의 청나라 국기 채택 제안에 반대하고 수정된 용기(龍旗)를 제안했다.[2] 고종은 이 아이디어를 거부했다.[3] 마건중은 이응준의 '태극'과 팔괘 깃발을 제안했다.[4] 김홍집과 마건중이 1882년 5월 27일(음력 4월 11일)에 이에 대한 변경을 제안했다는 주장도 있다. 김홍집은 빨간색을 파란색과 흰색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고, 마건중은 흰색 바탕에 빨간색과 검은색 태극, 검은색 팔괘, 빨간색 테두리를 제안했다. 그러나 태극기가 이미 1882년 5월 22일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 사용되었기 때문에, 태극기 디자인은 마건중의 제안 이전에 이미 확립되어 사용되고 있었다.[2] 1882년 5월 14일, 박영효는 모형 태극기를 조선 정부에 제출했는데, 이는 김옥균 등과 함께 영국 영사 윌리엄 조지 애스턴과 영국 함장 제임스의 조언을 받아 제작되었고, 이후 고종이 디자인을 승인했다. 박영효는 1882년 태극기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되었다.[5][6] 1882년 10월 2일자 일본 신문 時事新報|지지신보일본어는 고종을 태극기의 설계자로 언급했다.[7] 1883년 1월 27일, 조선 정부는 공식적으로 태극기를 공식 국기로 공포했다.[2]

1919년, 현재의 대한민국 국기와 유사한 국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중국 중국에 위치)에서 사용되었다. '태극기'라는 용어는 1942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태극과 태극기는 일제 강점기 1,500여 차례의 시위에서 독립의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1945년 한국 독립 회복 이후 태극기 디자인은 다시 널리 사용되었고, 한국 남부가 미국의 영향 하에 공화국이 된 이후에도, 그리고 한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사용되었다. 대한민국 주둔 미군정은 1946년 1월 14일부터 미국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했다.[8]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 이후,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1949년 1월 국기 정정 위원회를 설립하여 현대적인 태극기 표준을 확립했다.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는 「국기 제작법」을 공포했다.[2][17][9]

한국 북부도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태극기를 채택했다. 1948년 7월 새로운 디자인이 도입될 때까지 사용되었다.[10]

1984년 2월 21일, 국기의 정확한 치수와 예절이 성문화되었다.[11][12][13][14][15] 1997년 10월, 대통령령에 의해 처음으로 국기의 정확한 색상 체계가 고정되었다.[17][16]

대한민국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서는 태극기 디자인을 응용한 깃발이나 문장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국장은 태극기의 디자인을 그대로 문장화한 것이었다. 국장은 1963년에 변경되었지만, 태극 문양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기관이 게양하는 깃발도 2016년부터 태극 문양을 변형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함선기(국적기)가 푸른색 칸톤 부분에 태극기를 배치하고, 네 귀퉁이를 해군의 상징인 군함의 닻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육군군기는 태극 문양과 대한민국 국화무궁화를 결합한 애국적인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공군은 국적 표시에 태극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

민간 단체로는 과거 국영 기업이었던 대한항공로고에 태극 문양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단체기 또한 태극 문양과 무궁화를 결합하여 민단과 한국 본국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6. 3.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태극기



등록문화재 이름지정 번호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게양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1호
데니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2호
미 해병대원 버스비어 기증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3호
동덕여자의숙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4호
남상락 자수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6호
대한독립만세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7호
김구 서명문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8호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9호
유관종 부대원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90호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91호
건국법정대학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92호
이철희 사변폭발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93호
불원복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94호
명신여학교 태극기·현판·완문등록문화재 제468호
강릉 선교장 소장 태극기등록문화재 제648호


7. 논란 및 비판

대한민국 국기는 많은 국민에게 단순한 국가 상징을 넘어 "한국 민족"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민에 의한 국기 모독은 드물다.[26] 다른 나라에서는 자국 국기를 정치적 표현으로 훼손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의 행동에 반대하더라도 태극기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나라의 반문화에서 나타나는 국기 풍자나 고의적인 훼손은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26]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국기 훼손을 여러 방법으로 처벌한다.[27]


  • 제105조: 대한민국 국기 또는 국장을 모욕할 목적으로 손상, 제거 또는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가능하다.[27]
  • 제106조: 대한민국 국기 또는 국장을 모욕할 목적으로 명예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가능하다.[27]


대한민국은 자국 국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국기 훼손도 처벌한다.

  • 제109조: 외국 국기 또는 국장을 모욕할 목적으로 손상, 제거 또는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110조는 외국 정부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27]

7. 1. 디자인 기원 논쟁

태극기를 처음 국기로 사용한 것은 조선이지만, 조선이 태극기를 국기로 삼게 된 경위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고 불명확하다.

1875년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조선에는 국기가 없었다.[39] 1880년 수신사 김홍집 등이 황준헌조선책략을 가져온 후 국기 제정이 구체화되었다. 조선책략러시아남하정책에 대해 조선이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조선의 국기 도안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하며,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임을 강조하기 위해 청나라 국기(황룡기)를 그대로 조선 국기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북양대신 이홍장은 조선 국왕의 어기인 '용을 그린 네모난 깃발'[40] (畫龍方旗[41])이 청의 황룡기와 비슷하므로 이를 국기로 사용하면 된다는 조서를 하사했다.[42] 오조룡(발톱이 다섯 개인 용)은 천자(중국 황제)의 상징이므로, 책봉국인 조선은 용의 발톱을 네 개로 할 것을 지시받았지만, 조선은 최종적으로 용기를 국기로 사용하지 않았다.[42]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위해 방문한 마건충이 조선 관리와 회담했을 때 구체적인 국기 도안에 대한 최초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5월 22일(음력 4월 6일)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식에 맞춰, 조선 관리 이응준이 김홍집의 지시로 국기 도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마건충은 신헌과 회담하고, 이응준의 국기안과 황룡기를 그대로 조선 국기로 하는 안을 부정한 뒤, 조선인의 옷 색깔인 백성의 흰색, 신하의 파란색, 임금의 붉은색을 본뜬 "백지청운홍룡" 도안을 제안했다.[43] 5월 27일(음력 4월 11일) 조선 측은 청운과 홍룡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붉은 바탕에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원형 도안을 제의했고, 마건충은 흰 바탕 가운데 반홍반흑의 태극 무늬를 두고, 조선팔도를 상징하는 팔괘를 배치한 고태극도 도안을 제시했다.[45] 이 마건충의 태극팔괘 국기 디자인은 후의 대한민국 국기의 모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홍구는 "태극기의 디자이너는 마건충"이라고 말한다.[42]

1882년 9월 박영효가 방일했을 때 조선의 국기로 사용된 깃발을 처음 확인할 수 있다.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은 일본제물포 조약을 체결했고, 사죄 사절(특명전권대사 겸 조선수신사)로 박영효 등을 일본에 파견했다. 박영효는 일기(『사화기략』)에 태극기 도안 변경 경위를 기록했다. 9월 20일(음력 8월 9일) 인천에서 일본 선적의 메이지마루를 타고 일본으로 향한 박영효 일행은 처음에 마건충이 제안한 태극 무늬 주위에 팔괘를 그린 태극도 깃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박영효는 배 안에서 영국 영사 W. G. 애스턴영국인 선장 제임스에게 팔괘와 태극 무늬를 그린 태극도를 보여주고 국기로서의 적합성에 대해 상담했는데, 선장으로부터 "팔괘가 복잡하고 구별하기 어려워 다른 나라가 이를 보고 만들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그래서 박영효는 팔괘에서 사괘를 빼고, 남은 사괘를 45° 기울여 네 귀퉁이에 배치한 도안을 제안했고, 배 안에서 대·중·소 세 개의 태극기를 만들었다. 9월 25일(음력 8월 14일) 고베에 도착한 일행은 숙박지인 니시무라 여관에서 처음으로 완성된 태극기를 게양했고, 10월 3일(음력 8월 22일)에는 태극기 소본과 함께 국기 제정을 본국에 보고했다고 한다.[46]

하지만 일본의 일간신문 「시사신보」는 1882년 10월 2일자 지면에서 이 태극기를 소개하면서, 태극기를 국기로 삼게 된 경위에 대해 『청국문답』과는 다른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2004년에 발견된 1882년 7월 발행의 소책자 『해상 국가의 깃발』( ''Flags of Maritime Nations'') 제5판[48] 에는 Corea(조선)의 "ensign"( 엔사인)로 태극 무늬와 네 개의 괘로 이루어진 깃발이 수록되어 있는데, 『사화기략』에 그려진 태극기 제정 경위(1882년 9월)와 시기가 맞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해상 국가의 깃발』의 "ensign"은 이응준이 창안하여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식에서 사용된 조선 최초의 국기이다."라고 민간 연구자가 주장하고 있으며,[49] 두산 세계 대백과사전은 "강화도 조약 체결 후, 조선은 1881년 충청도관찰사였던 이종원이 제출한 태극팔괘 도식을 최초의 국기로 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처음 사용된 태극기는 조미수호통상조약(1882년) 때 통역 이응준이 김홍집의 명을 받아 만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50] 한국 정부(행정자치부)도 "ensign"을 태극기의 원형으로 추정하고 있지만,[44]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ensign"의 제정 시기나 제정의 유래·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영효의 방일 이후 "태극 무늬와 네 개의 괘"라는 기본적인 깃발 그림에는 변화가 없었고, 1883년 음력 1월 27일(3월 6일), 고종은 왕명으로 태극도와 사괘 그림으로 이루어진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했고,[44][51]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지시에 따라 팔도사도(조선 전역)에 국기에 대한 통지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태극기가 공식적으로 조선의 국기로 사용되게 되었다.

태극기 문양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 태극기를 처음 제작한 조선 관계자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태극기 도안을 "조선 고유의 문화나 전통이 아닌, 중국의 『주역』에서 차용한 것" [78] 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중국의 『태극도설』과는 관계없는 조선 고유의 문양" [79] 이라는 의견도 있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이 독립할 때까지 태극기는 "중국(역)의 사상·철학에 기원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1947년 여름[67] 북한노동당 지도부 일원이었던 사회주의자 김두봉은 주조선 소련군 장교인 니콜라이 게오르기예비치 레베데프(Nikolai Georgiyevich Lebedev)에게 태극기의 의미에 대해 "중국철학"을 기반으로 한 설명을 했다.[68]역경』을 구성하는 『계사전』에는 "태극양의(음양)를 낳고, 양의에서 사상이 생겨나고, 사상이 팔괘를 낳는다" [78]는 역의 사상이 적혀 있다. 한편, 태극기는 현존하는 사료에 따르면, "친일파" 박영효영국인 선장의 조언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하기 위해, 중국인 마건충이 제안한 태극도의 팔괘를 사괘로 줄이고, 사괘의 위치를 네 귀퉁이에 배치한 경위가 있다. 주역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태극기 도안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 정부가 「국기 제작법」( 1949년 10월 15일 공포)으로 태극기 도안을 확정한 후에도 태극기의 음양 각도와 괘의 배열을 둘러싼 논쟁은 그치지 않았다.[80] 한홍구는 한국에서 발행된 태극기에 관한 서적(2003년 당시)의 대부분이 현재의 태극기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81]

이러한 역학적 관점에 기반한 태극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민족주의 단체는 태극기를 "(조선) 민족의 상징"으로 주저 없이 내걸 수 있도록, 태극기의 기원이 한국 문화 속에 있다는 이론(한국 기원론)을 구축·전개하여 태극기의 "한국화" 또는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있다.[82] 1957년에 "우리 국기를 소중히 하는 모임"이 발행한 『국기 해설』[83]에서는 태극팔괘는 단군의 가르침에 기반하고 고조선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82] 문교부장관(1954년-1956년) 이선근(李瑄根)은 이집트·로마[84]·아테네·비잔티움·아메리카 원주민이 사용한 토기 등 고대 유물과 신라곡옥 등 태극과 유사한 문양을 찾아내어, 태극은 "고대 인류 공통의 우주관"을 표출하는 것이므로 중국 고유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전개[80]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총장이던 1959년에 『우리 국기 제정의 유래와 그 의의』라는 논문을 발표[85]하여, "태극기 디자인은 『주역』에서 고안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중국 역학자의 사고방식"으로 "더 이상 쓸데없는 해석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모두 삼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누구든 문교부가 이미 결정한 대로 "국기 도안의 역학적 해석에 고집하거나 함부로 주장하지 않도록 요구한다"고 주장했다.[86] 1995년에는 "태극기가 단군의 홍익인간[87]이라는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국기 선양회"가 태극기 변천사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간행한 도록에서, 현행 태극기와 비슷한 사괘의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1392년 제작의 범종"을 게재했지만, 한홍구는 "만약 사실이라면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고, 범종 실물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82] 대한민국 육군의 기관지 『육군』 제230호에 실린 기사 "태극기 유래를 통해서 본 민족정신"은, 문제의 범종은 1954년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에서 발견되어 국립중앙도서관의 "태극기 도설"에 감정서가 수록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행방불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88] "태극은 삼국 시대부터 한국 민족이 애용해 온 전통적인 고유의 문양"이라는 증거로, 2008년조선일보[79], 2009년중앙일보[89] 각각 제시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실린 『태극기』 항목에서는 "태극 도형의 문양과 이념은 고대(삼국 시대)부터 음양 사상을 이해한 한국 민족에 의해 『태극도설』이 (중국에서) 쓰이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취지를 서술하고 있다.[90]

한홍구는 태극기의 원리인 태극과 사괘는 『주역』이 기원이며, "우리 고유의 문화나 전통이 아닌, 중국의 『주역』에서 차용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91]

7. 2. 4괘 배치 오류 논란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4괘 배치에 대해, 한국에서는 고유의 무늬라는 견해가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한국 외의 국가에서는 중국의 『주역』 등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무늬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는 태극기를 "≪태극도설≫≪주역≫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95]고 기록하거나, 태극에 대해 "음양이 합쳐져 조화를 이룬다는 중국 고래의 사상을 보여준다"[97]고 소개한다. 다른 서적에서도 "태극은 상대되는 두 가지가 합쳐져 조화를 이룬다는 중국 고대의 역학적 우주관을 보여준다"[98], "태극도 주위 네 모서리에 배치된 괘는 고대 중국의 서적 『역경』에서 따온 것이다"[99] 등의 설명이 제시된다. 재일한국인이 운영하는 동양경제신보에서도 "중앙의 원인 태극은 중국 역학의 우주 최고의 원리를 의미한다"[100]고 설명한다.

중국이나 타이완에서도 "태극 사상은 중국의 태극도설과 주역의 해석에 기원을 둔다"[101]고 하며, 중국 대륙의 서적에서는 태극기의 문양이 고대 음양 태극도와 『주역』의 괘도에서 따왔다"[102]고 설명한다. 홍콩 도시대학교 출판사의 책에서는 "태극기는 『주역』의 사상을 근거로 하여, 팔괘를 사괘로 줄여 제작되었다"[103]고 소개한다. 인터넷 매체에서도 "태극기는 『주역』의 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104]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한다.

타이완의 한 평론가는 1882년에 이씨조선의 정치가인 박영효김옥균이 청국의 외교관 마건충이 태극기를 디자인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105]

7. 3. 기타 비판

대한민국의 국기는 많은 국민에게 단순히 국가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 "한국 민족"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국민에 의한 국기 모독은 드물다. 다른 나라 국민들은 자국의 국기를 정치적 표현으로 훼손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의 행동이나 존재 자체에 반대하더라도 여전히 태극기를 존중하고 존경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 반문화에서 볼 수 있는 국가 기의 풍자나 고의적인 훼손은 없다."[26]

빈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국기 훼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벌한다.[27]

  • 제105조는 대한민국 국기 또는 국장을 모욕할 의도로 손상, 제거 또는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 또는 7000000KRW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5조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가능하다.[27]
  • 제106조는 대한민국 국기 또는 국장을 모욕할 의도로 명예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자격정지 5년 이하 또는 2000000KRW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5조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가능하다.[27]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국기 훼손도 처벌한다.

  • 제109조는 외국 국기 또는 국장을 모욕할 의도로 손상, 제거 또는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이하 또는 3000000KRW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110조는 외국 정부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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