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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과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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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의 과거제는 문과, 무과, 잡과의 세 가지 유형으로, 양반을 중심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였다. 문과는 소과와 대과로 나뉘어 5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했고, 무과는 3단계, 잡과는 2단계로 시험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과거가 남발되고 부정행위가 만연하여 권위가 떨어졌으며,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다.

2. 역사

조선 왕조는 관료를 선발하기 위해 1392년 건국과 함께 과거제를 도입했다.[1] 고려 말의 개혁적 신진사대부 세력에 의해 세워진 조선은 성리학 이념에 따라 모든 관리를 과거를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이상을 가졌다. 이로 인해 관료 등용문인 과거 제도는 조선 시대 내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비록 조광조의 개혁 시기 현량과가 잠시 도입되기도 했으나, 이를 제외하면 조선 왕조 전 기간에 걸쳐 과거는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선의 과거 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크게 문과, 무과, 잡과로 나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문(文)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여 일반적으로 '과거'는 문과를 지칭할 만큼 그 비중이 컸다. 문과에는 신분적 제약이 있어 천인이나 서얼의 응시가 제한되었으며, 양인도 법적으로는 응시 가능했으나 실제 합격은 드물어 주로 양반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반면 무과는 상대적으로 신분 제약이 완화되었고, 잡과는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특정 신분층이 세습하며 중인 계층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초기에는 모든 합격자에게 백패(白牌)를 지급했으나, 후에는 대과(문과, 무과) 합격자에게는 홍패(紅牌)를, 소과 합격자에게는 백패를 지급하여 구별하였다.

과거는 새로 관직에 나아가는 이들뿐 아니라 기존 관료들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합격 시에는 등급에 따라 품계를 올려주었다. 합격자 발표 의식인 방방(放榜)은 근정전 등에서 왕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합격자에게는 홍패와 어사화가 수여되고 축하 잔치와 거리 행진 등 다양한 행사가 뒤따랐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가면서 잦은 시험 시행과 부정행위 만연으로 과거제의 폐단이 심화되었고, 결국 갑오개혁 시기인 1894년 새로운 관리 임용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면서 과거제는 폐지되었다.[2]

2. 1. 조선 전기 과거제

조선은 건국(1392년)과 함께 관료 선발을 위해 과거제를 시행했다.[1]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의 건국 세력인 신진사대부들은 모든 관리를 과거를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관료 등용문인 과거 제도는 조선 시대 내내 큰 중요성을 가졌다. 비록 조광조의 개혁 정치 시기에 현량과라는 천거 제도가 잠시 도입되기도 했으나, 조선 왕조 전 기간에 걸쳐 과거는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선의 과거는 고려의 제도를 따라 크게 문과, 무과, 잡과로 나뉘었다. 그러나 문(文)을 숭상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문과의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커서, 보통 '과거'라고 하면 문과를 의미할 정도였다. 이러한 문과 중심주의는 응시 자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천인은 응시할 수 없었으며, 같은 양반이라도 서얼은 문과에 응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법적으로는 일반 서민인 양인도 응시 자격이 있었으나, 실제 양인이 문과에 급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사실상 양반 계층이 독점하는 형태였다.

반면, 무과는 문과에 비해 신분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했다. 무관의 자손뿐만 아니라 향리나 일반 서민 중에서도 무예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응시 기회가 주어졌다. 잡과는 역관, 의관, 율관 등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었으므로, 주로 서울과 지방 관청에 소속된 생도들이 응시했다. 양반들은 잡과에 응시하지 않았고, 일반 서민이나 천인 역시 참여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잡과는 특정 신분 집단에 의해 세습되고 독점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중인이라는 독자적인 신분층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

과거 합격자에게는 합격 증서를 수여했는데, 초기에는 모든 합격자에게 백패(白牌)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대과(문과, 무과) 합격자와 소과 합격자를 구별하기 위해 대과 합격자에게는 홍패를, 소과 합격자에게는 백패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과거는 처음 관직에 나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관직에 있는 관리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제공했다. 식년시, 증광시 등 정기 시험의 소과에는 통덕랑(정5품) 이하의 관직자 중 과거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었다. 문과나 무과에는 통훈대부(정3품 당하관) 이하의 관직자가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합격하면 등급에 따라 원래 품계보다 몇 단계 승진시켜 주었다. 예를 들어, 경국대전에는 대과에 합격한 현직 관료의 경우, 갑과 1등은 4계(階), 갑과 2·3등은 3계, 을과는 2계, 병과는 1계씩 품계를 올려준다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10년에 한 번씩 문·무 당하관을 대상으로 중시(重試)라는 특별 시험을 시행하여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다.

과거에 최종 합격하면 경복궁 근정전 뜰과 같은 공식적인 장소에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의식인 방방(放榜)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국왕은 장원(壯元, 전체 수석)을 비롯한 합격자들에게 순서대로 합격 증서인 홍패와 함께 어사화(御賜花)를 직접 하사했다. 합격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그 부모를 위한 잔치(은영연, 恩榮宴)를 열어주었고, 합격자들은 3일 동안 도성 거리를 행진하며 기쁨을 나누는 유가(遊街) 행사를 벌였다. 장원들끼리는 용두회(龍頭會)라는 모임을 만들어 교류했으며, 이 모임에서는 동료가 관직에 임명되어 지방으로 떠날 때 송별연을 열어주기도 했다. 갑오개혁 시기인 1894년의 전고국 조례에 의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2]

2. 2. 조선 후기 과거제의 변화와 폐단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여러 명목으로 과거가 자주 시행되어 합격하고도 관직에 등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험장에서는 남의 글을 표절하거나 책을 몰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시험 문제를 미리 알아내는 등 온갖 부정행위가 공공연하게 성행하여 과거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라는 건의가 많았으나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제도의 결함은 쉽게 바로잡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뇌물이나 정실, 문벌의 높낮이, 당파 소속 여부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면서 과거 제도는 극도로 문란해졌다. 결국 1894년(고종 31년) 갑오경장 때 군국기무처는 낡은 사회 제도를 개혁하는 정책의 하나로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등용법을 만들기로 의결하였다.

과거는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 문과에서는 탐관오리의 자제나 재가한 여성의 아들, 그리고 서얼의 응시를 금지하였다. 이 때문에 서얼들은 청요직에 임용되기 어려웠는데, 정조 때 이르러 소청운동을 통해 일부가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기도 하였다.

2. 3. 과거제의 폐지와 근대적 관료 선발 제도 도입

갑오개혁 시기인 1894년의 전고국 조례에 의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2]

3. 과거를 위한 교육

조선 시대에 관료로 출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교육 역시 과거 준비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과거의 주요 시험 과목이자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은 입신양명(立身揚名)의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교육은 주로 과거 응시 자격을 갖춘 양반 자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양반 자제들은 보통 어린 시절 서당에서 유학의 기초를 배우고, 15~16세 무렵에는 서울의 사학이나 지방의 향교에 입학하여 공부했다. 이후 소과에 합격하면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었다.[3]

서울의 성균관과 사학은 중앙 정부 직속이었고, 향교는 지방 관청에서 관할하는 관학이었다. 이들 기관은 서로 상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즉, 성균관 입학 자격은 생원이나 진사에게 주어졌지만, 반드시 사학이나 향교를 거쳐야만 생원, 진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성균관 유생에게는 문과[4] 응시 자격 등 여러 혜택이 주어졌으나, 성균관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문과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러한 관학 중에서 성균관은 조선 말기까지 최고 학부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으나, 사학과 향교는 점차 그 기능이 약화되어 유명무실해졌다. 대신 사숙으로서 서당 외에 서원이 기세를 떨치게 되었다.

4. 구분

조선 시대에는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제를 시행했다.[1]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은 고려신진사대부들에 의해 건국되었으며, 이들은 모든 관리를 과거를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이상을 가졌다. 이 때문에 관료로 등용되어야 출세할 수 있었던 당시 사회에서 과거 제도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조광조현량과 도입 시기를 제외하고는 조선 왕조 전 기간에 걸쳐 과거가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선의 과거는 고려의 제도를 따라 크게 문과(文科), 무과(武科), 잡과(雜科)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문(文)을 숭상하는 경향이 강하여 보통 '과거'라고 하면 문과를 지칭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컸다. 각 과거는 선발 대상과 응시 자격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 문과: 국가 운영의 핵심인 문관을 선발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다. 법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응시 가능했으나, 실제로는 천인이나 서얼의 응시가 제한되는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이 있어 사실상 순수한 혈통의 양반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 무과: 무관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문과에 비해 신분상의 제약이 비교적 완화되어 향리(鄕吏)나 일반 서민 중 무예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도 응시 기회가 주어졌다.
  • 잡과: 역관, 의관 등 특정 분야의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이었다. 양반은 응시하지 않았고 일반 서민이나 천인도 참여할 수 없었기에, 주로 해당 기술을 익히는 생도(生徒)들이 응시했다. 이로 인해 잡과는 특정 신분 계층(중인)에 의해 세습·독점되는 경향을 보였다.[3]


각 과거의 종류와 시행 방식,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에서 설명한다.

4. 1. 실시 주기에 따른 구분

조선 시대의 과거는 실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험과 필요에 따라 임시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기 시험은 식년시(式年試)로, 3년마다(자년(子年), 묘년(卯年), 오년(午年), 유년(酉年))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외에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하는 비정기적인 임시 과거 시험이 자주 있었다. 대표적인 비정기 시험은 다음과 같다.

  • 증광시(增廣試):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시행되었다. 본래는 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즉위년이나 이듬해에 실시했으나, 선조 때부터는 왕세자 탄생, 왕비 책봉 등 경사의 범위가 확대되어 시행 횟수가 늘어났다. 절차와 시험 과목은 식년시와 동일했다.
  • 별시(別試):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또는 성균관 유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정시(庭試): 주로 왕이 성균관에 거동했을 때 유생들에게 보이던 시험이다.
  • 알성시(謁聖試): 왕이 문묘에 참배하고 난 뒤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시험을 보였다.
  • 춘당대시(春塘臺試): 왕이 창덕궁 후원의 춘당대에서 무신들을 대상으로 활쏘기 등을 시험하던 것이다.


또한,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별한 목적으로 시행된 과거 시험도 있었다.

  • 종친과(宗親科): 왕족인 종친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 충량과(忠良科): 공신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 기로과(耆老科): 60세 이상의 문관들을 우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외방별과(外方別科), 도과(道科): 특정 지방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 기타: 일시적으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발영시(拔英試), 등준시(登俊試), 전문시(箋文試), 진현시(進賢試), 현량과(賢良科), 탁영시(擢英試) 등이 시행되기도 했다.[5]

4. 2. 직렬에 따른 구분

조선 시대의 과거제는 관리를 선발하는 주요 경로였으며, 크게 문과, 무과, 잡과의 세 가지 직렬로 구분하여 시행되었다. 이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한 것이지만,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에서는 문(文)을 숭상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져 문과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었다. 일반적으로 '과거'라고 하면 문과를 지칭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컸다.[1]

각 직렬은 응시 자격과 사회적 위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 문과: 국가 운영의 핵심 인재인 문관(文官)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 법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응시 가능했으나, 실제로는 탐관오리의 자제, 재가한 여성의 아들, 그리고 서얼의 응시를 금지하는 등 엄격한 신분 및 자격 제한이 있었다. 이로 인해 천인은 물론 양인도 급제하기 어려웠고, 사실상 순수한 혈통의 양반 남성에게만 합격의 영광이 돌아가는 경향이 강했다.
  • 무과: 무관(武官)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문과에 비해 신분상의 제약이 비교적 완화되었다. 무관의 자손뿐만 아니라 향리(鄕吏)나 일반 서민 중에서도 무예(武藝)에 재능이 있는 이들에게 응시 기회가 주어졌다.
  • 잡과: 역관(譯官), 의관(醫官), 율관(律官), 산관(算官) 등 특정 분야의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이었다. 해당 기술을 익히는 생도(生徒)들이 주로 응시했으며, 양반은 잡과에 응시하지 않았고 일반 서민이나 천인 역시 참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잡과는 특정 신분 계층에 의해 세습되고 독점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는 조선 사회에서 중인이라는 독특한 신분층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3]


이 세 가지 주요 과거 외에, 조선 초기에는 승려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의 공인 아래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던 승과(僧科)라는 시험 제도도 있었으나 이후 폐지되었다.

각 직렬별 시험의 구체적인 종류, 절차, 선발 인원 등은 하위 문단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4. 2. 1. 문과

조선 시대 관료 선발의 핵심이었던 과거제에서 문과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는 문(文)을 숭상하는 성리학 이념의 영향으로, 보통 '과거'라고 하면 문과를 지칭할 정도였다.[1] 문과는 관료로서 출세할 수 있는 주요 경로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문과 응시 자격은 법적으로는 양인 이상이었으나, 실제로는 여러 제한이 있었다. 천인은 응시할 수 없었으며, 같은 양반이라도 서얼은 응시 자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 또한 탐관오리의 자제나 재가한 여성의 아들도 응시가 금지되었다. 이로 인해 문과 급제는 사실상 순수한 혈통의 양반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으로 여겨졌다. 청요직 등 주요 관직은 문과 합격자만이 임명될 수 있었기에, 서얼들은 정조 때 소청 운동을 통해 일부가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기도 했다.

문과는 크게 소과(小科)와 대과(大科)로 나뉘었다.

=== 소과 ===

소과는 생원과(生員科)와 진사과(進士科)로 구성되며, 각각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의 두 단계를 거쳤다.

  • 생원과: 주로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했다.
  • 진사과: 시(詩), 부(賦) 등 문학적 능력을 평가했다.[6]


소과에 합격하면 각각 생원 또는 진사라는 칭호를 얻었다. 이는 선비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공인받는 의미가 있었으며, 하급 관직에 나아갈 자격을 얻기도 했다.[3] 또한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입학하여 대과를 준비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소과의 주된 목적이었다.

=== 대과 ===

대과는 문과의 최종 단계로, 초시(初試), 복시(覆試), 전시(殿試)의 세 단계를 거쳤다. 따라서 소과부터 시작하면 총 5단계를 통과해야 문과에 최종 급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초시: 각 도(道)의 인구비례에 따라 인원을 선발하는 1차 시험이다. 식년시의 경우 시험 전 해 가을에 각 지방에서 실시되었다.
  • 복시: 초시 합격자들이 서울에 모여 치르는 2차 시험으로, 여기서 최종 합격 인원(일반적으로 33명)을 선발했다.
  • 전시: 복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국왕이 직접 궁궐에서 주관하는 최종 시험이다. 시험 성적에 따라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7명, 병과(丙科) 23명으로 등급과 순위를 결정했다. 시험 과목은 책문(策問), 표(表), 전(箋), 잠(箴), 송(頌), 제(制), 조(詔), 논(論), 부(賦), 명(銘) 중 하나를 제작하는 방식이었다.[3]


단계종류시험단계한자내용
1소과초시初試생원과 또는 진사과 1차 시험
2복시複試생원과 또는 진사과 최종 시험 (생원/진사 선발)
성균관 입학 자격 부여
3대과초시初試대과 1차 시험 (지역별 선발)
4복시複試대과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33명 선발)
5전시殿試대과 최종 시험 (국왕 앞에서 등급 결정)
문과 급제



문과 시험은 정기적으로 3년마다 시행되는 식년시가 기본이었으나,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하는 증광시, 별시, 정시, 국왕이 성균관 문묘에 참배한 후 시행하는 알성시, 창경궁 춘당대에서 시행하는 춘당대시 등 비정기적인 시험도 자주 열렸다.[5] 특히 알성문과나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제(泮製), 절일제(節日製) 등은 소과나 대과의 일부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전시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기도 했다. 시험 실무는 예조에서 담당하였다.

문과에 최종 급제하면 경복궁 근정전 뜰에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방(放榜) 의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국왕은 장원(狀元, 1등)을 비롯한 급제자들에게 합격 증서인 홍패(紅牌)와 어사화(御賜花)를 직접 수여했다. 급제자에게는 3일간의 휴가가 주어져 축하 행렬(유가행렬, 遊街行列)을 벌였으며, 국가에서는 급제자의 부모를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장원들끼리는 용두회(龍頭會)라는 모임을 만들어 교류하기도 했다.

이미 관직에 있는 관리도 문과에 응시하여 승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정3품 당하관) 이하의 관원은 대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합격 시 등급에 따라 품계가 올라갔다. 예를 들어 경국대전 규정에 따르면, 대과 갑과 1등은 4계(階), 갑과 2·3등은 3계, 을과는 2계, 병과는 1계씩 품계를 더해주었다. 또한 10년에 한 번씩 문·무 당하관을 대상으로 중시(重試)라는 승진 시험이 별도로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각종 명목으로 과거가 자주 시행되면서 합격자가 과도하게 배출되어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시험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도 만연하여 과거 제도의 권위가 실추되고 폐단이 심화되었다. 결국 문과를 포함한 과거 제도는 갑오개혁 시기인 1894년 군국기무처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관리 임용 제도를 마련하면서 폐지되었다.[2]

4. 2. 2. 무과

무과는 무인(武人)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오늘날의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의 생도나 학사장교 등 군 간부를 선발하는 시험과 성격이 유사하다. 문과와 달리 무과는 신분상의 제약을 비교적 완화하여, 무관의 자손뿐만 아니라 향리(鄕吏)나 일반 서민 중에서도 무예(武藝)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응시할 기회를 주었다. 이는 문과에 비해 신분 제약이 덜 엄격했음을 보여준다.

무과는 소과와 대과의 구분이 없는 단일과(單一科)였으며, 초시(初試), 복시(覆試), 전시(殿試)의 3단계 시험 절차를 가졌다. 문과와는 다르게 장원(壯元)을 별도로 선발하지는 않았다.[3] 복시에서는 28명을 선발하였고, 마지막 단계인 전시에서는 이 복시 합격자 28명 전원을 급제시켰다. 다만, 전시에서는 기격구(騎擊毬, 말을 타고 공을 치는 경기)와 보격구(步擊毬, 걸어 다니며 공을 치는 경기) 실력을 평가하여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5명, 병과(丙科) 20명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무과 시험의 실무는 병조에서 담당하였다.

무과 전시의 시험관은 일반적으로 2품 이상의 문관 1명과 무관 2명, 당하관 문관 1명과 무관 2명이 시험을 감독하였고, 의정 1명이 명관(命官)[7]으로 참여했다. 명관은 전임 의정[8]이나 1품관이 대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무과 전시의 시험관 구성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국왕이 직접 시험장에 나와 감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정규적인 과거 시험 외에도 취재(取才)라는 제도를 통해 무관 인력을 충원하기도 했다. 이는 무과에 합격했지만 아직 관직을 받지 못한 사람을 등용하거나, 해직된 사람을 다시 임명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되었다. 이 외에도 선전관, 내금위, 갑사 등 특정 군사 직책의 요원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 별도로 시행되기도 했다.

무과는 다른 과거 제도와 마찬가지로 갑오개혁 시기인 1894년, 새로운 관리 임용법을 마련하기로 한 군국기무처의 결정에 따라 전고국 조례에 의해 폐지되었다.[2]

4. 2. 3. 잡과

잡과조선 시대에 특정 분야의 기술관을 선발하기 위해 시행된 과거 시험이다. 주로 서울과 지방 관청에서 교육받은 생도(生徒)들이 응시 자격을 가졌다. 양반 계층은 잡과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일반 서민이나 천인 역시 응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한적인 응시 자격 때문에 잡과는 특정 신분 계층, 즉 중인에 의해 세습되고 독점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는 조선 사회에서 중인이라는 독특한 신분층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잡과에는 크게 네 가지 분야가 있었다. 외국어 번역 및 통역 능력을 시험하는 역과, 의술 능력을 평가하는 의과, 천문·지리·점술 등을 다루는 음양과, 그리고 법률 지식을 평가하는 율과이다.[3] 이 시험들은 각각 사역원, 전의감, 관상감, 형조와 같은 해당 분야 전문 관청의 기술 관원을 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잡과의 시험 절차는 문과나 무과에 비해 간소하여, 초시와 복시의 두 단계로만 이루어졌다. 문과나 무과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으로 그 위상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필요한 인원도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정기 시험인 식년시와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치러지는 증광시 외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시험의 실무적인 운영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해당 관청에서 주관하였다.

4. 2. 4. 기타 특별 채용 제도

조선 시대에는 문과, 무과, 잡과 이외에도 관리를 선출하는 특별 채용 제도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천거, 문음(음서), 취재, 이과 등이 있다.

'''천거'''는 기존의 관리를 중요한 자리에 추천하는 제도였다.

'''이과'''는 서리를 선발하는 시험이었다.

'''음서'''(蔭敍)는 본인의 학문과 덕행 또는 조상의 특별한 공훈에 힘입어 관리에 임용되는 제도였다. 고려 시대에는 5품 이상 관리의 자제가 대상이었으나, 조선 시대에는 2품 이상 관리의 자제로 그 대상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또한 음서로 등용된 관리는 주요 관직에 오르기 어려웠으며, 점차 과거를 통하지 않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길이 제한되었다.

'''취재'''(取才)는 과거와는 달리 하급 관리를 선발하는 특별 시험이었다. 주로 양반의 자손이나 친척, 또는 서울 관청의 아전인 녹사(錄事)·서리(書吏) 등에게 관직을 주기 위해 실시되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취재 출신은 일정한 품계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녹사나 서리도 취재를 통해 선발했으며, 하급 수령(守令)이나 지방 관직인 교수(敎授)·훈도(訓導)·역승(驛丞)·도승(渡丞) 등을 임용할 때도 취재를 활용했다.

무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취재 제도가 활용되었다. 무과 합격자 중 아직 관직을 받지 못한 사람을 등용하거나 해직된 사람을 다시 임명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되었다. 이 외에도 선전관(宣傳官), 내금위(內禁衛), 친군위(親軍衛), 갑사(甲士), 대정(隊正), 파적위(破敵衛) 등에서도 필요에 따라 시험을 통해 인원을 선발하였다.

5. 시험 내용

문과 시험은 단계별로 다른 내용을 평가했다. 초시에서는 오경사서의 뜻을 풀이하는 논술 시험인 오경의(五經義)와 사서의(四書義)를 보았고, 부(賦), 송(頌), 명(銘), 잠(箴), 기(記), 표(表), 전(箋) 등 다양한 형식의 한문 글짓기 능력도 평가하였다. 복시에서는 사서삼경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구술 시험을 치렀다. 마지막 전시에서는 왕에게 올리는 글인 표(表), 전(箋)이나 왕의 명령서 형식인 제(制), 조(詔) 등을 작성하는 필기 및 논술 시험을 보았다[11]

무과 시험은 경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강서(講書) 능력과 함께 다양한 무예 실력을 평가하였다. 주요 무예 과목으로는 활쏘기인 목전(木箭), 철전(鐵箭), 편전(片箭)과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사(騎射), 말을 타고 창을 쓰는 기창(騎槍) 등이 있었다. 특히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에는 조총 실기 능력이 필수 과목으로 추가되었다[12]

과거는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지만, 문과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었다. 부정을 저지른 관리(탐관오리)의 자제나 재혼한 여성의 아들, 그리고 서얼은 응시 자격이 없었다. 특히 서얼은 능력과 관계없이 차별받아 관직 진출이 어려웠으나, 정조 대에 이르러 이들의 오랜 요구(소청 운동)를 일부 받아들여 규장각 검서관 등으로 등용되는 길이 열리기도 하였다.

6. 문제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러 명목으로 과거제가 너무 자주 시행되어, 합격하고도 관직에 등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과거 시험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글을 베끼는 행위(표절), 책을 몰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시험 문제를 미리 알아내는 행위 등 온갖 부정행위가 공공연하게 성행하였다. 이로 인해 과거 제도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으며, 폐단을 시정하라는 건의도 많았으나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제도의 결함은 바로잡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뇌물이나 개인적인 관계(정실), 가문의 배경(문벌), 소속 당파 등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과거 제도는 극도로 문란해졌다.

과거는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 문과에서는 탐관오리의 자제나 재혼한 여자의 아들, 그리고 서얼의 응시를 금지하였다. 특히 서얼은 중요한 관직(청요직)에 나아갈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정조 때 소청 운동을 통해 일부가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1894년(고종 31년) 갑오개혁군국기무처는 기존의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등용법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7. 역대 주요 과거 합격자


  • 1396년 : 식년시(式年試)
  • * 동진사 5위 : 심도원(沈道源)
  • 1441년 : 식년시(式年試)
  • * 정과 13위 : 강희안(姜希顔)
  • 1447년 : 친시(親試)
  • * 을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강희맹(姜希孟)
  • 1460년 : 무과
  • * 심응(沈應)
  • 1466년 : 발영시(拔英試)
  • * 갑과 3위(탐화랑, 전체 3위) : 강희맹(姜希孟)
  • 1466년 : 등준시(登俊試)
  • * 갑과 2위(아원, 전체 2위 차석) : 강희맹(姜希孟)
  • 1485년 : 알성시(謁聖試)
  • * 을과 1위 : 성희안(成希顔)
  • 1492년 : 무과
  • * 심순경(沈順徑)
  • 1495년 : 증광시(增廣試)
  • * 을과 5위 : 심순문(沈順門)
  • 1502년 : 알성시(謁聖試)
  • * 을과 2위(탐화랑, 전체 3위) : 심정(沈貞)
  • 1507년 : 증광시(增廣試)
  • * 병과 25위 : 심의(沈義)
  • 1513년 : 식년시(式年試)
  • * 을과 5위 : 심언광(沈彦光)
  • 1514년 : 별시(別試)
  • * 을과 2위 : 박수량(朴守良)
  • * 병과 4위 : 이언적(李彦迪)
  • 1516년 : 별시(別試)
  • * 병과 1위 : 심언경(沈彦慶)
  • 1517년 : 별시(別試)
  • * 을과 3위 : 심달원(沈達源)
  • * 병과 3위 : 심사순(沈思順)
  • * 병과 10위 : 심사손(沈思遜)
  • 1522년 : 식년시(式年試)
  • * 을과 2위 : 심연원(沈連源)
  • 1525년 : 식년시(式年試)
  •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심광언(沈光彦)
  • 1526년 : 중시(重試)
  • * 병과 3위 : 심연원(沈連源)
  • 1532년 : 무과 별시2(別試2)
  •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심홍(沈泓)
  • 1537년 : 별시(別試)
  •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심통원(沈通源)
  • * 을과 2위(탐화랑, 전체 3위) : 심봉원(沈逢源)
  • 1538년 : 탁영시(擢英試)
  • * 병과 3위 : 심봉원(沈逢源)
  • 1546년 : 식년시(式年試)
  •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심수경(沈守慶)
  • 1558년: 식년시(式年試)
  •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고경명(高敬命)
  • * 을과 7위 : 윤두수(尹斗壽)
  • 1561년: 식년시(式年試)
  •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최립(崔笠)
  • 1562년 : 별시(別試)
  • * 을과 1위(탐화랑, 전체 3위) : 심의겸(沈義謙)
  • 1572년 : 춘당대시(春塘臺試)
  •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심충겸(沈忠謙)
  • * 을과 1위(아원, 전체 2위 차석) : 심대(沈岱)
  • 1572년 : 별시2(別試2)
  • * 병과 4위 : 심희수(沈喜壽)
  • 1580년 : 별시(別試)
  • * 을과 5위 : 심우승(沈友勝)
  • 1583년 : 별시(別試)
  •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심우정(沈友正)
  • 1593년 : 전주별시(全州別試)
  • * 병과 1위(탐화랑, 전체 3위) : 심열(沈悅)
  • 1596년 : 정시(庭試)
  • * 병과 4위 : 심집(沈諿)
  • * 병과 5위 : 심액(沈詻)
  • 1597년 : 알성시(謁聖試)
  • * 병과 1위 : 강홍립(姜弘立)
  • 1601년 : 식년시(式年試)
  • * 병과 20위 : 심광세(沈光世)
  • 1618년 : 증광시(增廣試)
  • * 병과 23위 : 심지명(沈之溟)
  • 1620년 : 정시(庭試)
  • * 병과 6위 : 심지원(沈之源)
  • 1624년 : 증광시(增廣試)
  • * 병과 15위 : 심동귀(沈東龜)
  • 1629년 : 별시(別試)
  • * 병과 15위 : 심지한(沈之漢)
  • 1639년 : 식년시(式年試)
  • * 병과 5위 : 심희세(沈熙世)
  • 1650년 : 증광시(增廣試)
  • * 병과 14위 : 심유(沈攸)
  • 1654년 : 식년시(式年試)
  • * 병과 3위 : 심재(沈梓)
  • 1662년 : 증광시(增廣試)
  • * 병과 25위 : 심백(沈栢)
  • 1669년 : 정시(庭試)
  • * 을과 2위(탐화랑, 전체 3위) : 심유(沈濡)
  • 1673년 : 춘당대시(春塘臺試)
  • * 병과 6위 : 심단(沈檀)
  • 1675년 : 증광시(增廣試)
  • * 을과 3위 : 심벌(沈橃)
  • 1679년 : 정시(庭試)
  • * 병과 1위 : 심상(沈相)
  • 1682년 : 증광시(增廣試)
  • * 병과 14위 : 심권(沈權)
  • 1683년 : 증광시(增廣試)
  • * 병과 6위 : 심계량(沈季良)
  • 1687년 : 알성시(謁聖試)
  • * 병과 3위 : 심중량(沈仲良)
  • 1687년 : 식년시(式年試)
  • * 을과 5위 : 심방(沈枋)
  • 1689년 : 증광시(增廣試)
  • * 을과 3위 : 심최량(沈最良)
  • * 병과 15위 : 심탱(沈樘)
  • 1699년 : 정시(庭試)
  • * 을과 2위(탐화랑, 전체 3위) : 심택현(沈宅賢)
  • 1704년 : 춘당대시(春塘臺試)
  • * 병과 1위 : 심수현(沈壽賢)
  • 1725년 : 증광시(增廣試)
  • * 병과 3위 : 심성희(沈聖希)
  • * 병과 19위 : 심태현(沈泰賢)
  • 1727년 : 증광시(增廣試)
  • * 병과 17위 : 심성진(沈星鎭)
  • 1731년 : 정시(庭試)
  •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심악(沈䥃)
  • 1735년 : 증광시(增廣試)
  • * 병과 15위 : 심각(沈瑴, 일명 : 심곡)
  • 1737년 : 별시(別試)
  •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홍계희(洪啓禧)
  • 1745년 : 정시(庭試)
  • * 병과 8위 : 심수(沈鏽)
  • 1747년 : 정시(庭試)
  • * 병과 2위 : 강필리(姜必履)
  • 1752년 : 정시(庭試)
  • * 을과 2위(탐화랑, 전체 3위) : 조엄(趙曮)
  • 1755년 : 정시2(庭試2)
  •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심이지(沈履之)
  • 1763년 : 증광시(增廣試)
  • * 병과 11위 : 심이지(沈頤之)
  • 1767년 : 중시(重試)
  • * 병과 3위 : 심이지(沈頤之)
  • 1771년 : 정시(庭試)
  • * 병과 4위 : 심환지(沈煥之)
  • 1771년 : 정시2(庭試2)
  • * 병과 16위 : 심풍지(沈豊之)
  • 1776년 : 기로정시(耆老庭試)
  •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강세황(姜世晃)
  • 1776년 : 정시(庭試)
  • * 을과 1위(아원, 전체 2위 차석) : 심염조(沈念祖)
  • 1789년 : 알성시(謁聖試)
  • * 병과 1위 : 심상규(沈象奎)
  • 1800년 : 별시(別試)
  • * 병과 8위 : 심영석(沈英錫)
  • 1814년 : 정시(庭試)
  • * 병과 5위 : 심능악(沈能岳)
  • 1819년 : 식년시(式年試)
  • * 병과 8위 : 김정희(金正喜)
  • 1819년 : 무과 식년시(式年試)
  •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심낙신(沈樂臣)
  • 1829년 : 정시(庭試)
  • * 병과 26위 : 심의신(沈宜臣)
  • 1837년 : 정시(庭試)
  • * 병과 5위 : 심의면(沈宜冕)
  • 1850년 : 증광시(增廣試)
  • * 을과 1위 : 심동신(沈東臣)
  • * 병과 8위 : 심순택(沈舜澤)
  • 1857년 : 정시(庭試)
  • * 병과 19위 : 심이택(沈履澤)
  • 1860년 : 정시(庭試)
  • * 병과 15위 : 김병익(金炳翊)
  • 1861년 : 식년시(式年試)
  • * 을과 3위 : 심상한(沈相漢)
  • 1862년 : 정시(庭試)
  • * 병과 7위 : 김성근(金聲根)
  • 1863년 : 정시(庭試)
  • * 병과 15위 : 조영하(趙寧夏)
  • 1866년 : 정시(庭試)
  • * 병과 6위 : 박정양(朴定陽)
  • 1869년 : 정시(庭試)
  • * 병과 17위 : 어윤중(魚允中)
  • 1870년 : 정시(庭試)
  • * 병과 10위 : 민태호(閔台鎬)
  • 1872년 : 정시(庭試)
  • * 병과 11위 : 심상만(沈相萬)
  • 1873년 : 식년시(式年試)
  • * 병과 30위 : 심상학(沈相學)
  • 1874년 : 증광시(增廣試)
  • * 병과 7위 : 김윤식(金允植)
  • * 병과 25위 : 심상훈(沈相薰)
  • 1875년 : 별시(別試)
  • * 병과 15위 : 김기수(金綺秀)
  • 1876년 : 무과
  • * 우범선(禹範善)
  • 1877년 : 정시(庭試)
  • * 병과 1위 : 민영휘(閔泳徽, 본명 : 민영준(閔泳駿))
  • 1879년 : 식년시(式年試)
  • * 병과 11위 : 민병석(閔丙奭)
  • 1880년 : 증광시(增廣試)
  • * 병과 8위 : 심상찬(沈相瓚)
  • 1882년 : 별시(別試)
  • * 병과 3위 : 서재필(徐載弼)
  • 1882년 : 증광시(增廣試)
  • * 병과 18위 : 이완용(李完用)
  • 1883년 : 식년시(式年試)
  • * 을과 6위 : 지석영(池錫永)
  • 1883년 : 별시(別試)
  • * 병과 6위 : 김춘희(金春熙)
  • 1885년 : 정시(庭試)
  • * 병과 7위 : 임선준(任善準)
  • * 병과 37위 : 박제순(朴齊純)
  • 1885년 : 증광시(增廣試)
  • * 병과 10위 : 조민희(趙民熙)
  • * 병과 30위 : 강경희(姜敬熙)
  • 1889년 : 알성시(謁聖試)
  • * 병과 42위 : 이해창(李海昌)
  • 1891년 : 증광시(增廣試)
  • * 병과 26위 : 심상황(沈相璜)
  • 1894년(고종 31년) : 식년시(式年試)
  • * 병과 2위 : 이상설(李相卨)
  • * 병과 10위 : 홍종우(洪鍾宇)
  • * 병과 12위 : 윤덕영(尹德榮)
  • * 병과 34위 : 윤하영(尹夏榮)

8. 갤러리

참조

[1] 서적 韓国近代大学の成立と展開
[2] 서적 韓国近代大学の成立と展開
[3] 서적 現代韓国の教育を知る
[4] 문서 大科
[5] 서적 現代韓国の教育を知る
[6] 문서 経国大典では賦・古詩・銘・箴
[7] 문서 殿試を主宰した試験官
[8] 문서 経国大典には”原任”つまり元議政とある
[9] 문서 正5品
[10] 문서 正3品(堂下)
[11] 서적 現代韓国の教育を知る
[12] 서적 現代韓国の教育を知る
[13] 문서 전시를 주재하던 시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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