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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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법인의 잔여 재산 귀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법인의 정관에 따라 잔여 재산의 귀속자가 지정되며,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대한민국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장, 절, 조의 체계로 구성된다.
2. 대한민국 민법의 구성
2. 1. 제1편 총칙
제2절 주소 (제18조~제21조)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제30조)제4장 물건 제98조 ~ 제102조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제106조)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제113조)
제3절 대리 (제114조~제136조)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제146조)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제154조)제6장 기간 제155조 ~ 제161조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 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