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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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은 인류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법의 개념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보편성을 가지며, 정치, 경제, 사회, 도덕 등 다양한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법은 자연법, 실정법, 불문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법의 효력은 실효성, 타당성, 안정성을 통해 확보된다. 법의 해석은 문리적, 체계적, 역사적, 목적론적 해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된다. 법의 원리로는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 입헌주의 등이 있으며, 법의 이념은 법을 만들고 활용하는 무형의 힘을 의미한다. 법철학은 법의 본질, 정의, 법과 도덕의 관계 등을 연구하며, 사회, 상업, 규제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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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
|---|---|
| 개요 | |
| 철학 및 이론 | |
| 법의 종류 | |
| 법의 역사 | |
| 법의 기능 | |
| 법의 적용 | |
| 법의 평가 | |
| 법과 관련된 분야 | |
| 기타 | |
2. 법의 개념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태고 시대부터 집단을 이루며 살아왔다. 이러한 집단이 사회화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반사회적 행동을 제재할 필요성이 생겼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위적인 질서 유지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종교, 도덕과 더불어 법이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법은 종교나 도덕과 달리 외부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범이다. 종교나 도덕은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양심에 호소하지만, 법은 강제적인 제재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법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도덕, 언어 등과 마찬가지로 인간 문화의 일부분이며, 역사적 산물이다. 오랜 세월 발전해 온 끝에 오늘의 법이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의 법 제도는 유럽 대륙의 대륙법 계통에 속하며,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 비록 중국의 전통적인 법은 현대 대한민국의 법과는 형식상 인연을 끊었지만, 민족의 법의식 속에는 전통적인 요소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
법은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과 민족을 넘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는 비교법 또는 비교법학이라는 학문적, 실제적 노력을 통해 세계 공통법을 찾으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법은 관습이나 제정이라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지는 실정법으로 나타나며, 헌법, 형법, 민법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법해석학은 이러한 법을 해석하여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적용하고, 사법 기능을 통해 사회를 통제한다.
법의 본질은 법전이나 조문이라는 표현 형식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정신에 있다. 법을 안다는 것은 이 정신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민주 사회의 시민도 이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을 처리해야 한다.
"법"이라는 단어는 고대 영어에서 laguang로, 고대 노르웨이어 단어 lǫgnon에서 유래했다. 단수형 lagnon은 '놓여지거나 고정된 것'을, 복수형은 '법'을 의미했다.[24]
법철학은 법학 이론(Jurisprudence)으로 알려져 있으며, 규범적 법학 이론은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분석적 법학 이론은 "법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햄프스테드 남작은 법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고,[26] 매코브리와 화이트는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간단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27] 글랜빌 윌리엄스는 "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28] 서먼 아놀드는 "법"을 정의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은 사회 제도를 통해 시행되는 규칙과 지침의 체계로 정의되기도 한다. H. L. A. 하트는 법을 "규칙의 체계"로, 존 오스틴은 "제재의 위협에 뒷받침되는 군주(sovereign)의 명령"으로 정의했다. 로널드 드워킨은 법을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해석 개념"으로, 조셉 라즈는 법이 사람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권위"라고 주장했다.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는 법을 "사법부가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정의했다.[30]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은 공동선과 관련된 것들의 합리적인 질서이며, 공동체의 돌봄을 맡은 자에 의해 공포된다고 주장했다.[31]
법의 정의는 법이 도덕성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33] 존 오스틴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법을 "사람들이 복종하는 습관을 가진 군주로부터 나온 제재의 위협에 뒷받침되는 명령"으로 보았다. 반면, 장 자크 루소와 같은 자연법 학자들은 법이 본질적으로 도덕적이고 불변하는 자연법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휴고 그로티우스는 법이 사회적 충동과 이성 모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34] 이마누엘 칸트는 도덕적 명령이 법이 "마치 그것이 자연의 보편적 법칙으로 성립해야 하는 것처럼 선택되어야 한다"고 믿었다.[35] 제러미 벤담과 오스틴은 데이비드 흄을 따라 “있는 것”과 “있어야 하는 것” 문제를 혼동했다고 비판하며, 법의 실증주의를 주장했다.[36] 프리드리히 니체는 평등의 원리를 거부하고 법은 권력 의지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37][38][39]
1934년, 한스 켈젠은 ''순수 법 이론''에서 실증주의 전통을 이어갔다.[40] 켈젠은 법이 도덕성과 분리되어 있지만 "규범성"을 가지며, 각 법 체계는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지시하는 기본 규범(Grundnorm)을 가진다고 보았다. 칼 슈미트는 추상적인 규범적 원리보다 구체적인 정치적 입장과 결정의 우위를 받아들여 실증주의와 법치주의 개념을 모두 거부했다.[41]
20세기 후반, H. L. A. 하트는 ''법의 개념''에서 오스틴의 단순화와 켈젠의 허구를 비판했다. 하트는 법이 일차적 규칙(행위 규칙)과 이차적 규칙(일차적 규칙을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규칙)으로 구성된 규칙의 체계라고 주장했다. 이차적 규칙은 재판 규칙, 변경 규칙, 인식 규칙으로 나뉜다. 로널드 드워킨은 ''법의 제국''에서 법을 도덕적 문제로 다루기를 거부한 하트와 실증주의자들을 비판하며, 법이 영미의 헌법 전통을 고려하여 판사가 법적 분쟁에 대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정의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해석적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셉 라즈는 ''법의 권위''에서 실증주의적 관점을 옹호하고 하트의 "부드러운 사회적 논제"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라즈는 법이 권위이며, 순전히 사회적 근원을 통해 도덕적 추론을 참조하지 않고 식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헌법과 행정법은 국가의 사무를 규율한다.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관계와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인권 또는 시민적 자유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권리장전이 포함된 단일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그렇지 않다. 존 로크의 영향을 받은 기본적인 헌법 원칙은 개인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한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국가는 법으로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114][115] 행정법은 사람들이 국가 기관을 책임지도록 하는 주요 방법이다. 사람들은 사법 심사를 통해 불법적인 칙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초의 전문 행정 법원은 1799년에 설립된 프랑스 국무원이었다.
선거법은 헌법의 하위 분야로, 선거위원회, 의회 또는 위원회와 함께 선거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 및 절차를 다룬다. 선거법은 투표 자격, 유권자 등록, 투표권 접근, 선거 자금, 정당 자금, 선거구 재분할, 비례 대표, 전자 투표, 투표 기계, 선거의 접근성, 선거 제도, 개표, 선거 분쟁, 국민투표, 선거 사기, 선거 금지와 같은 문제를 다룬다.
유럽 대륙에서 “법(法)” 또는 “법률(法律)”을 나타내는 단어는 로마법의 '''ius'''에 대응하는 계열(독일어의 ''Recht'', 프랑스어의 ''droit'', 이탈리아어의 ''diritto'' 등)과 '''lex'''에 대응하는 계열(''Gesetz'', ''loi'', ''legge'' 등)의 두 종류가 있다. 일본어에서는 각각 “法(호)”와 “法律(호리츠)”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는 자연법이나 특정 법 체계를, 후자는 실정법이나 구체적인 법규범을 나타낸다. 영어의 '''law'''는 북해 제국 시대 덴마크인들이 “놓여진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고대 노르드어가 어원이다.
한자의 “法(법)”(정자는 “灋”[143])은 “水(물)” + “廌(해태)” + 음부 “去(거)”로 이루어진 형성문자이다.[144] 『설문해자』는 이 글자를 재판에 관련된 가상의 동물과 관련짓고 있지만, 자세한 자원은 명확하지 않다.[145]
과거에는 규범으로서의 법, 종교, 도덕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었으나, 근대 통일 국가의 형성 등에 따라 법과 도덕의 준별이 진행되었다. 법을 사회 도덕과의 관계에서 고찰하면, 사회 도덕이 사회 구성원의 외면적인 행동을 제약하는 원리로 작용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옐리네크는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고 주장했다.
법과 도덕 사이에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법은 위반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강제할 수 있는 전제가 필요하다. 켈젠은 법은 특정 행위가 있을 경우 강제(형벌, 사법상·행정상의 강제집행 등)가 발동되어야 한다는 법명제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제가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는 사고방식도 성립한다. 국제법은 강제라는 점에서 국내법과 비교하여 조직화의 측면에서 미발달이라는 점에서 실정적인 도덕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합이나 유럽평의회와 같은 국제기구의 정비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하여, 법이 개인의 행동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 밀은 '''침해 원리'''('''피해 원리''', ''harm principle'')를 제창했는데, 이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동에 간섭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떤 침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복지 국가 사상이 널리 퍼진 사회에서는 이러한 근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법적 도덕주의'''(''legal moralism'')는 법이 행동에 간섭하는 근거에 대해 사회도덕 자체의 유지를 강조하는 견해이다. '''패터널리즘'''(''paternalism'')은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개인의 행동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견해이다.
2. 1. 법과 정의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수단인 법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정의'는 법의 고유한 이념이며, 법이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목적이다.[147] 법은 사회생활에 질서를 가져다주는 것이므로, 범죄사회의 규율이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한자로 법을 나타내는 '法'(법 법)은 물을 뜻하는 '水'(물 수) 변에 간다는 뜻의 '去'(갈 거)가 합쳐져, 물이 흐르는 것처럼 올바른 세상의 도리를 뜻한다. 동양철학에서 '물'은 세상의 이치와 도리를 뜻하며,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할 때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연하고 올바른 것으로 비유했다. 따라서 '법'에 관련된 한자에 물을 사용한 것은 '법'이 결국 세상의 정의와 같음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했다.[147]
# 개인 간의 매매, 손해 및 배상,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찾는 평균적 정의.
#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사회에 져야 할 의무에 관한 일반적 정의.
# 개인의 능력이나 공적에 따라 사회가 보답해야 할 일에 관한 배분적 정의.
사법은 배분적 정의를, 공법은 일반적 정의 내지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은 정의 실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므로, 종교나 도덕상 죄나 악이 되지 않는 과실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가해 행위로 인해 비뚤어진 인간관계를 올바른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 요구에 정의가 법의 고유 목적이라는 점이 잘 나타나 있다.[147]
그러나 현실에서 정의와 법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법과 (사회) 도덕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규범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악법도 또한 법"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나치스 체제하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른 자에 대해 제2차 세계 대전 후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나치스 체제하 법률의 효력을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기도 했다.
2. 2. 법과 도덕
법과 도덕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법은 외부적인 강제력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반면, 도덕은 개인의 양심과 내면적 동기에 의해 작동한다.
법의 역사는 문명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원전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이집트 법은 마아트 개념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전통, 수사학적 언어, 사회적 평등 및 공정성이 특징이었다.[42][43][44] 기원전 22세기경, 고대 수메르의 지배자 우르-나무는 법전을 만들었는데, 이는 "만약 … 그러면…"과 같은 사례적 진술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원전 1760년경, 함무라비왕은 바빌로니아 법을 더욱 발전시켜 그것을 성문화하고 돌에 새겼다. 함무라비는 그의 법전 사본 여러 개를 석비 형태로 바빌론 왕국 전역에 배치하여 모든 대중이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함무라비 법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석비 중 가장 온전한 사본은 19세기에 영국 아시리아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 이후로 완전히 음역되어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법의 효력은 법이 구속력을 가지는 근거와 범위를 의미한다. 법의 효력은 법질서 전체가 실현하려는 가치의 승인과 법질서 유지의 실력에 의해 뒷받침된다.[147] 법의 효력은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가지며, 국제사법과 경과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은 '도덕의 최소한'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즉,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 법으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은 권리남용과 같이 부도덕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도덕관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이므로, 특정 도덕관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법 제정의 역사
구약성경은 기원전 12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훌륭한 사회를 위한 권고로서 도덕적 명령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원전 8세기경부터 작은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인 고대 아테네는 여성과 노예를 제외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포용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사회였다. 그러나 아테네에는 법학이나 "법"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신의 법 (''thémis''), 인간의 법령 (''nomos''), 관습 (''díkē'')의 세 가지 구분에 의존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법에는 헌법적 혁신이 포함되어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로마법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그 세부 규칙은 전문 법률가들에 의해 개발되었고 매우 정교했다.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사이의 수세기 동안 법은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적용되었으며, 테오도시우스 2세와 유스티니아누스 1세 치하에서 주요 성문화를 거쳤다. 성문법은 중세 초기 동안 관습과 판례법으로 대체되었지만, 로마법은 11세기경 중세 법학자들이 로마 법전을 연구하고 그 개념을 교회법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재발견되어 jus communela을 탄생시켰다. 라틴어 법격언(브로카드(brocards)라고 함)이 지침으로 편찬되었다.
중국 전국 시대의 학파인 ‘법가(法家)’는 행동에 따라 엄격하게 상벌을 주는 법률체계를 제안하였고, 이는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에서 받아들여졌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한국의 법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고조선의 팔조법금이다. 3개의 조항만 남아 있는 팔조법금에서는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법을 규정하였다.
4. 법의 효력
한 국가의 실정법은 보통 그 나라의 영토 및 국민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공간적 한계가 있는데, 사람과 사항에 관하여 두 나라 이상의 실정법 질서가 경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효력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국제사법이다.[147]
또한 한 국가 내에서 혁명 또는 법 개정으로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실정법이 경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법과 구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시간적 효력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경과 규정이다.[147]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신법이 구법에, 특별법이 일반법에, 예외법이 원칙법에 각각 우선하는 것이 실정법의 효력 경합 시의 원리이다.[147] 법의 효력이 유지되려면 실효성, 타당성,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1. 법의 실효성
법의 실효성은 법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도덕규범과는 달리 법은 그것이 정한 것이 준수되고 그 제재가 실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자연법칙과 같이 100% 실현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질서유지와 정의실현이라는 법의 존재 의의가 상실된다.[147]
실효성을 상실하여 사문화(死文化)된 법률이라도 개폐(改廢)될 때까지는 여전히 법이지만, 형식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있는 것이 법의 생명이다.[147]
따라서 법 실현에서의 정도의 상한(上限)과 하한(下限)이 법의 실효성에 관해서 문제가 된다. 사회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법 실현의 정도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이른바 실정에 맞는 법의 제정 내지 개정에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일도 가능하게 되었다.[147]
또한 국제법에서는 국가가 일정한 영토와 국민을 지배하는 실효적인 법질서를 갖느냐 못 갖느냐를 국가의 성립과 소멸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147]
4. 2. 법의 타당성
법의 타당성은 법이 규범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의미한다.[147] 법의 타당성은 법의 효력 근거와 관련되며, 법의 규범성을 정당화한다. 법의 효력이란 법이 무엇에 기초하여 어느 범위까지 타당한지를 의미하며, 법의 실효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개별 법률의 효력은 상위 규범(헌법 → 법률 → 명령)에서 찾을 수 있지만, 법질서 전체의 타당 근거에 대해서는 신학적, 철학적, 사회학적인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신의(神意), 자연법, 실력, 승인 등 다양한 주장이 존재한다.[147]
그러나 실제에서 법의 효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가 실현하려는 가치의 승인과 법질서 유지의 실력의 안정적 존재(법의 실효성)이다. 실정법의 시간적 및 공간적인 효력 범위(한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실정법은 그 나라의 영토 및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공간적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람과 사항에 관하여 두 나라 이상의 실정법 질서가 경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효력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국제사법(國際私法)이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 혁명 또는 법 개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에 놓여 있는 둘 이상의 실정법이 경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법과 구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시간적 효력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경과 규정이다.[147]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신법이 구법에, 특별법이 일반법에, 예외법이 원칙법에 각각 우선하는 것이 실정법의 효력 경합 시의 원리이다.
법의 효력이 유지되려면 실효성, 타당성,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법이 규범으로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구가 법의 타당성이다. 법은 사회생활의 질서유지와 정의 실현을 위한 규범이므로 반드시 법이 정한 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법의 당연한 성질이 된다. 이것은 실제로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는지(법의 실효성)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법의 효력의 근거는 법의 이러한 타당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법의 규범으로서 타당 근거를 엄밀히 확정하여 두는 것이 법의 효력상 중요하다. 법은 그것이 규범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한 자신을 정당화하는 규범성의 근거를 결여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그것을 결여한다면 그것은 이미 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법이 법일 수 있는 자격과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다.[147]
4. 3. 법의 안정성
법으로써 질서가 안정되어 있고, 또한 개개의 법규가 안정되어 있을 때 이를 법의 안정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법의 임무는 법에 의한 사회 질서 확립에 있으므로 법질서 자체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편 법은 인간관계의 정의를 확보하고 실현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므로 법 자체가 안정되어 있어서, 같은 형태로 공평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50]
5. 법의 발생과 제정
법의 역사는 문명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 법은 마아트 개념을 바탕으로 전통, 수사학적 언어, 사회적 평등, 공정성을 특징으로 했다.[42][43][44] 기원전 22세기경 수메르의 지배자 우르-나무는 "만약 … 그러면…"과 같은 사례법 형식의 법전을 만들었다. 기원전 1760년경 함무라비 왕은 바빌로니아 법을 발전시켜 법전으로 성문화하고 돌에 새겨 바빌론 왕국 전역에 배치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였다.
구약성경은 기원전 1280년경에 도덕적 명령 형태로 훌륭한 사회를 위한 권고를 담고 있다. 기원전 8세기경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아테네는 여성과 노예를 제외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포용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사회였으나, 법학이나 "법"이라는 단어는 없었고, 신의 법(''thémis''), 인간의 법령(''nomos''), 관습(''díkē'')의 세 가지 구분에 의존했다.[45] 그러나 고대 그리스 법에는 헌법적 혁신이 포함되어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로마법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전문 법률가들에 의해 세부 규칙이 개발되어 매우 정교했다. 로마 제국 시대 동안 법은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맞춰 적용되었고, 테오도시우스 2세와 유스티니아누스 1세 치하에서 주요 성문화가 이루어졌다. 중세 초기에는 관습법과 판례법으로 대체되었지만, 11세기경 로마 법전이 재발견되면서 교회법에 적용되어 jus communela을 탄생시켰다. 중세 잉글랜드에서는 왕실 법원이 영미법의 판례를 발전시켰고, 유럽 전역에서는 상법이 형성되어 현대 상법의 전신이 되었다. 18세기와 19세기에 민족주의가 성장하면서 상법은 각국의 민법으로 통합되었고, 나폴레옹 법전과 독일 민법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에는 민법과 영미법이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며, EU법은 조약에 성문화되어 있지만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발전한다.
고대 인도와 중국 법은 서로 다른 법 전통을 가졌으며, ''아르타샤스트라''와 ''마누법전''은 인도의 기초 논문이었다. 인도 아대륙의 이슬람 정복 기간 동안 샤리아가 무굴 제국 등에서 시행되었고, 인도가 영국 제국의 일부가 되면서 힌두교 법과 이슬람 법은 영국 제국의 영미법으로 대체되었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법, 홍콩 법도 영미법을 채택했다. 동아시아 법 전통은 세속적, 종교적 영향을 반영하며, 일본은 민법을 수입하여 서구식으로 법 체계를 현대화했고, 전통 중국 법은 청나라 말기에 서구화를 받아들였다. 대만 법은 그 시대의 성문화와 가장 유사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현재 법적 기반 시설은 소련의 사회주의 법의 영향을 받았다.
5. 1. 법원 (法源)
법원(法源)은 법의 연원을 줄여서 말한 것이며, 법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를 나타낸다. 법원에는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뉜다.성문법은 문서 형태로 규정된 법으로, 헌법, 법률, 행정명령, 자치법규 등이 있다. 불문법은 문서 형태로 표현되지 않은 법으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문법이 법의 중심이지만, 성문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 불문법이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은 판례법 국가는 아니지만, 판례는 법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5. 1. 1. 성문법
성문법이란 입법기관에 의해 특별한 절차를 따라 만들어지고, 문자의 형식을 통하여 문서로 규율된 정식적인 위치의 법이다. 성문법으로서 법원에는 헌법, 법률, 행정명령, 자치법규 등이 있다.[69]성문법원의 단계적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대한민국의 법에서 성문법의 종류에 따라 상위법과 하위법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 법원 | 설명 | |
|---|---|---|
| 헌법 |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권력 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이며 최고법이다. | ↑ 상위법 하위법 ↓ |
| 법률 | 실질적인 의미에서 모든 법규범을 말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표함으로써 설립하는 규범을 말한다. | |
| 행정명령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를 의미한다. | |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칙이다. |
법의 규범은 수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체계 순서는 일반적으로 헌법이 최고위에 있으며 아래로 법률 - 행정명령 - 조례 - 규칙의 순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하위의 법이 상위의 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이를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지칭하며, 법 개정이 된다. 따라서 하위의 법 규정을 할 때 상위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69]
5. 1. 2. 불문법
불문법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이다. 입법기관에 의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공포되지 않고 존재하므로 '''비제정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성문법에 법이 문서화되지 않았을 경우, 불문법을 적용한다.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 법원 | 설명 | 상하관계 |
|---|---|---|
| 관습법 |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성립된 불문법이다. 관습의 존재, 그 행동의 선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그리고 법적 확신에 지지가 필요조건이다. | ↑ 상위법 하위법 ↓ |
| 판례법 | 법원의 판결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판례법 국가가 아니지만, 판례는 법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 |
| 조리 |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의미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적 통념, 비례의 원칙 등이 해당한다.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 |
5. 2. 상위법과 하위법
법 규범은 수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헌법이 최상위에 있으며, 법률, 행정명령, 자치법규 순으로 이어진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면 위헌 또는 위법으로 간주되어 법 개정 대상이 된다.| 법원 | 설명 | 상하 관계 |
|---|---|---|
| 헌법 | 국가의 근본법. 국가 권력 구조, 국민의 기본권, 국가와 국민 간 권리/의무 규정. 최고법. | ↑ 상위법 하위법 ↓ |
| 법률 | 국회 의결, 대통령 서명/공표로 성립하는 규범. | |
| 행정명령 | 대통령 이하 행정기관 제정 법규. 국회 의결 불필요. | |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른 자치권 범위 내에서 제정. 주민 권리/의무 관련. |
5. 3. 법의 제정
법의 제정은 입법 기관에서 담당한다.6. 법의 제재와 효력
법의 효력이 유지되려면 실효성, 타당성,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법의 집행 기관은 사법부이다.[50]
법과 도덕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법이 법으로서 존재하려면 위반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켈젠은 법이란 특정 행위가 있을 경우 형벌, 사법상·행정상의 강제집행 등 강제가 발동되어야 한다는 법명제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의 강제성은 인정하더라도 강제적 수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강제가 법의 요소임을 인정하면,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불리지 않는 규범이라도 위반에 대한 제재가 실력을 수반하는 경우(마을에서 쫓아내는 것, 단체 내부 규칙 등)가 있어, 이를 법 개념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강제가 고도로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성립한다(단, 국가 성립 이전의 법이나 미개 사회의 법을 고찰 대상으로 하는 법학 분야에서는 법을 넓게 파악해야 하므로 이러한 제약은 덜 필요하다).
또한, 강제와 관련하여 국제법이 법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국제법은 강제 면에서 국내법에 비해 조직화가 덜 되어 있어 실정적인 도덕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합이나 유럽평의회 같은 국제기구 정비가 진행되면서 국제법의 법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7. 법의 체계
법의 효력은 법이 무엇에 기초하여 어느 범위까지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이다. 개별 법률의 효력은 상위 규범(헌법 → 법률 → 명령)에서 찾을 수 있지만, 법질서 전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법의 효력은 실제로는 법질서가 실현하려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승인과 법질서 유지 능력(법의 실효성)에 의해 뒷받침된다. 실정법의 효력 범위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가진다.
한 국가의 실정법은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영토와 국민에게 적용된다(속지주의와 속인주의). 그러나 사람과 사건에 대해 여러 국가의 법이 경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사법이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도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신법과 구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법의 효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타당성,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내법과 국제법 체계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국내법 체계 | 국제법 체계 |
|---|---|
7. 1. 국내법 체계
7. 2. 국제법 체계
국제법은 공법, 국제사법(사적 국제법), 초국가적 기구의 법 등 세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공법은 주권 국가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공법의 근원은 국가 간의 관습, 관행, 조약(예: 제네바 협약) 등이다. 국제 연맹의 실패 이후 설립된 유엔, 국제노동기구,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 등의 국제기구가 공법을 형성할 수 있다. 국제 경찰력이 없고,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법원이 불복종에 대한 처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법은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104] 그러나 WTO와 같이 무역 제재로 뒷받침되는 구속력 있는 중재와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춘 몇몇 기구도 있다.[106]
- 국제사법(또는 민법계 국가의 사적 국제법)은 사적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어느 관할권에서 심리하고 어느 관할권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기업은 국경을 넘어 자본과 노동 공급망을 이동시키고 해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어느 국가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뉴욕 협약 1958에 따른 상업 중재를 선택하고 있다.[107]
- 유럽 연합법은 유엔과 세계무역기구를 제외하고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 체계인 초국가적 법의 첫 번째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사례이다. 세계 경제 통합이 심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많은 지역 협정(특히 아프리카 연합)이 유사한 모델을 따르려고 한다.[108][109] EU에서는 주권 국가들이 법원 시스템과 유럽 의회에 권한을 위임했다. 이 기관들은 공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회원국과 시민 모두에 대해 법적 규범을 집행할 수 있다.[110] 유럽 사법 재판소가 1963년 반 헨드 앤 루스 판결에서 언급했듯이, 유럽 연합법은 회원국의 상호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위한 "국제법의 새로운 법적 질서"를 구성한다.[111][112][113]
국내법은 기본적으로 국내 최고 법규인 헌법을 근거로 하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정된다. 또한 법의 강제력(명령·행정처분·형벌 등)을 가지며, 국가기관 등에 의해 집행된다.
반면, 국제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관계 국가의 동의를 근거로 하며, 직접적인 강제력을 가진 일반적인 기관은 현재로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조약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유럽인권재판소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주인권조약에 기초한 미주인권재판소도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에 기초한 아프리카인권재판소도 그러한 권한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제인권법'' 항목 참조) 국제법은 대화와 동의가 기본 원칙이므로, 일반적으로 가지는 법(국내법)이라는 이미지와 차이가 있으며, 양자의 관계를 이해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8. 법의 해석과 주체
법의 해석은 법 조문이나 법전 뒤에 숨겨진 정신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해석학은 이러한 법의 정신을 찾고 밝히는 학문 분야이다.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민주 사회의 시민들도 법의 정신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법은 여러 나라에서 '정(正)'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며, '정의(正義)'와도 어원을 같이 한다. 이는 법과 정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자 '法'(법)은 '물 수(水)' 변에 '갈 거(去)'를 합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올바른 세상의 도리'를 뜻한다. 동양 철학에서 물은 세상의 이치와 도리를 상징하며,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했다. 따라서 '법'에 물이 사용된 것은 법이 세상의 정의와 같음을 의미한다.
법 사상에서 정의는 법의 고유한 이념이며, 법이 실현해야 할 최우선 목표이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범죄 집단의 규율은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정의는 넓은 의미에서 '올바르다'는 도덕적 덕목 중 하나이며, 정신이 적절한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법의 목적인 좁은 의미의 정의는 재화를 매개로 하는 인간관계에 적용된다.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분쟁과 부정이 자주 발생하며, 이를 예방하는 규칙이 법이므로, 법은 정의를 직접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 정의의 종류 | 내용 |
|---|---|
| 평균적 정의 | 개인 간의 매매, 손해 배상,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추구한다. |
| 일반적 정의 |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져야 할 의무에 관한 것이다. |
| 배분적 정의 | 개인의 능력이나 공적에 따라 사회가 보답해야 할 일에 관한 것이다. |
사법은 배분적 정의를, 공법은 일반적 정의 또는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은 정의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하므로, 종교나 도덕에서 죄가 되지 않는 과실 행위에도 손해 배상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묻는다. 이는 인간관계의 불균형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는 정의의 요구를 반영한다. 구체적인 정의는 법률에 나타나 있으며, 재판을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정의와 재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영어: Justice, 독일어: Gerechtigkeit, Gericht). 그러나 현실에서 정의와 법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 대륙에서 '법' 또는 '법률'을 나타내는 단어는 로마법의 'ius' 계열(독일어 Recht, 프랑스어 droit, 이탈리아어 diritto 등)과 'lex' 계열(Gesetz, loi, legge 등) 두 가지가 있다. 일본어에서는 각각 '法(호)'와 '法律(호리츠)'로 번역한다. 전자는 자연법이나 특정 법 체계를, 후자는 실정법이나 구체적인 법규범을 나타낸다. 하지만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전자 계열은 '권리'라는 의미도 가지며, 후자 계열은 의회 제정법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영어의 'law'는 로마에 기원을 두지 않고, 북해 제국 시대 덴마크인들이 '놓여진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고대 노르드어가 어원이다. 따라서 law만으로는 ius와 lex를 구분할 수 없다. 영어권에서는 전자를 (the) law, 후자를 a law 또는 laws로 표현하거나, 형용사형으로 juristic과 legal을 구분하기도 한다.
한자 '法(법)'(정자 灋[143])은 '水(물)' + '廌(해태)' + 음부 '去(거)'로 이루어진 형성문자이다.[144] 설문해자는 이 글자를 재판 관련 동물과 연관 짓지만 신뢰할 수 없으며, 자세한 자원은 불분명하다.[145] 가차되어 본보기로 삼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불교에서는 산스크리트어 달마(dharma)의 번역어이다.
8. 1. 법의 해석
법의 해석에는 전통적으로 문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의 방법이 있다.[72] 법적 추론(법 적용)과 법 해석 방법은 구별된다. 법적 추론에는 민법 체계에서 중요한 법적 삼단 논법, 영미법 체계의 유추, 그리고 두 체계 모두에 나타나는 논증 이론이 있다. 법 해석에는 언어 해석 지침, 목적 해석, 체계적 해석과 같은 여러 규칙뿐만 아니라, 황금률 해석이나 악폐 구제 해석과 같은 더 구체적인 규칙들도 포함된다. 법 조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많은 논거와 해석 원칙들도 존재한다.미국 법무장관을 지낸 법학 교수 에드워드 H. 레비는 "법적 추론의 기본 패턴은 사례에 의한 추론"이라고 지적했다.[72] 즉, 유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의 결과를 비교하여 추론하는 것이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법적 추론은 기계적이거나 엄격하게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73]
8. 2. 법의 주체
법의 주체란 법률관계의 주체 또는 법질서의 주체를 말한다. 전자는 법상의 주체 또는 법에서의 주체라고도 하며, 권리의 주체를 뜻한다. 법 자체는 법률관계를 정한 규정이지만, 이것을 관계 당사자인 주체 측에서 파악할 때 권리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에서는 법을 객체적 법(客體的法:objektives Recht), 권리를 주체적 법(主體的法:subjekives Recht)으로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법의 주체로서 권리의 주체는 법적 인격자라고도 불리며, 근대 시민법에서는 인간은 모두 법적 인격자, 또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취급된다(민법 제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법적 인격이 인정되는 인간의 집단(사단법인), 또는 재산의 집단(재단법인)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개인으로서 권리의 주체를 자연인, 집단으로서 권리의 주체를 법인이라고 한다. 또한 법질서의 주체는 법질서 전체를 독점적으로 유지하는 임무와 권력을 가진 국가로서, 이것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국가법인설도 있다.
9. 법 원리와 이념
법의 지배, 적법절차의 원리, 입헌주의 등이 법의 원리로 자주 언급된다.
법의 이념은 법을 만들고 활용하는 무형의 힘을 의미하며, 입법 취지로 사용되기도 한다. 루돌프 폰 예링이 《로마법의 정신》에서 논하고, 샤를 드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을 저술하면서 법의 정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의 정신은 역사적·사회적 조건과 시대의 관념에 영향을 받는다.
10. 법철학
법철학은 법의 본질, 정의, 법과 도덕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주요 법철학 이론에는 사회계약론, 정의론, 자연법론, 법실증주의, 순수법학 등이 있다.
법철학은 일반적으로 법학 이론(Jurisprudence)으로 알려져 있다. 규범적 법학 이론은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묻는 반면, 분석적 법학 이론은 "법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법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내리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 1972년, 햄프스테드 남작은 그러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26] 매코브리와 화이트는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간단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27] 글랜빌 윌리엄스는 "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관습법 초기 형태"와 "국내법"은 "법"이라는 단어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갖는 맥락이라고 그는 말했다.[28] 서먼 아놀드는 "법"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며, 그 단어를 정의하려는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명백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내용은 잊고 판례로 들어가자"와 같이 "법"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취할 수도 있다.[29]
한 가지 정의는 법이 행동을 규율하기 위해 사회 제도를 통해 시행되는 규칙과 지침의 체계라는 것이다. 『법의 개념』에서 H. L. A. 하트는 법이 "규칙의 체계"라고 주장했다. 존 오스틴은 법은 "제재의 위협에 뒷받침되는 군주(sovereign)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로널드 드워킨은 그의 저서 『법의 제국』에서 법을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해석 개념"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조셉 라즈는 법이 사람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권위"라고 주장한다.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는 법을 "사법부가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그 이상의 허세는 없다"라고 정의했다.[30] 그의 저서 『법에 관한 논고』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은 공동선과 관련된 것들의 합리적인 질서이며, 공동체의 돌봄을 맡은 자에 의해 공포된다고 주장한다.[31] 이 정의에는 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32]
법의 정의는 종종 법이 도덕성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33] 존 오스틴의 공리주의적 답변은 법이 "사람들이 복종하는 습관을 가진 군주로부터 나온 제재의 위협에 뒷받침되는 명령"이라는 것이었다. 반면, 자연법 학자들, 예를 들어 장 자크 루소는 법이 본질적으로 도덕적이고 불변하는 자연법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자연법"이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정의의 개념과 동시에, 그리고 관련하여 등장하여 서구 문화의 주류로 토마스 아퀴나스, 특히 그의 ''법에 관한 논문''의 저술을 통해 재진입했다.
순수한 합리주의적 자연법 체계의 창시자인 휴고 그로티우스는 법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했듯이 사회적 충동과 이성 모두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34] 이마누엘 칸트는 도덕적 명령이 법이 "마치 그것이 자연의 보편적 법칙으로 성립해야 하는 것처럼 선택되어야 한다"고 믿었다.[35] 제러미 벤담과 그의 제자인 오스틴은 데이비드 흄을 따라 이것이 “있는 것”과 “있어야 하는 것” 문제를 혼동했다고 믿었다. 벤담과 오스틴은 법의 실증주의를 주장했는데, 즉 실제 법은 "도덕성"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36] 칸트는 또한 프리드리히 니체의 비판을 받았는데, 니체는 평등의 원리를 거부하고 법은 권력 의지에서 나오며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믿었다.[37][38][39]
1934년, 오스트리아 철학자 한스 켈젠은 그의 저서 ''순수 법 이론''에서 실증주의 전통을 계속 이어갔다.[40] 켈젠은 법이 도덕성과 분리되어 있지만 "규범성"을 부여받았다고 믿었는데, 즉 우리는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은 긍정적인 "있는 것" 진술(예: 고속도로에서 후진에 대한 벌금은 500EUR이다)이지만, 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준다. 따라서 각 법 체계는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지시하는 기본 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켈젠의 주요 반대자였던 칼 슈미트는 추상적인 규범적 원리보다 구체적인 정치적 입장과 결정의 우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증주의와 법치주의의 개념 모두를 거부했다.[41] 따라서 슈미트는 법적 규범이 모든 정치적 경험을 포괄할 수 없다고 부인하는 예외의 법학(비상사태)을 옹호했다.
20세기 후반에 H. L. A. 하트는 ''법의 개념''에서 오스틴의 단순화와 켈젠의 허구에 대해 공격했다. 하트는 법이 규칙의 체계이며, 일차적 규칙(행위 규칙)과 이차적 규칙(일차적 규칙을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규칙)으로 나뉜다고 주장했다. 이차적 규칙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규칙, 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 규칙, 법을 유효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규칙으로 더 나뉜다. 하트의 두 제자는 논쟁을 계속했다. 그의 저서 ''법의 제국''에서 로널드 드워킨은 법을 도덕적 문제로 다루기를 거부한 하트와 실증주의자들을 공격했다. 드워킨은 법이 영미의 헌법 전통을 고려하여 판사가 법적 분쟁에 대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정의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해석적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조셉 라즈는 ''법의 권위''에서 실증주의적 관점을 옹호하고 하트의 "부드러운 사회적 논제"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라즈는 법이 권위이며, 순전히 사회적 근원을 통해 도덕적 추론을 참조하지 않고 식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견해로는, 중재에서 권위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는 규칙의 어떤 범주화도 법학보다는 사회학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과거에는 규범으로서의 법, 종교, 도덕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 그러나 근대 통일 국가의 형성 등에 따라 법과 도덕의 준별이 진행됨에 따라 양자의 관계가 문제시되기 시작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도덕"의 개념도 불명확한 점이 있으며, 이 점에 따른 혼란도 발생하고 있다.
법과 (사회)도덕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법을 법으로서 존립하게 하는 요소로서, 규범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필요한가, “악법도 또한 법”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립을 이념적으로 파악하면, 자연법의 존재를 강조하는 입장에 따르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법을 법으로서 존립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견상 유효하게 성립한 실정법도, 그 내용이 자연법이 요구하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되는 반면, 법실증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 따르면, 외견상 유효하게 성립한 실정법은 그 내용에 관계없이 법이며, 그러므로 “악법도 또한 법이다”가 된다(단, 이념적인 대립이며, 반드시 철저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나치스(國家社會主義德國勞動者黨) 체제하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른 자에 대해, 그 법적 책임을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추궁할 수 있는가, 나치스 체제하의 법률의 효력을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었다.
11. 법과 사회
노동법은 노동자, 고용주, 노동조합 간의 3자 산업 관계를 다루며, 단체교섭 규제와 파업권을 포함한다. 개별적인 고용법은 고용 안정, 건강 및 안전, 최저임금 등 직장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 시민권 및 인권법은 세계인권선언, 유럽인권협약(유럽인권재판소를 설립한 협약), 미국 권리장전 등에 명시되어 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재판과 항소 절차에서 법원이 따라야 하는 규칙을 규정하며, 시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청문회를 보장한다.
증거법은 법정에서 사건을 구성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허용되는지를 다룬다.
이민법과 국적법은 외국인이 자국이 아닌 국가에서 거주하고 일할 권리, 시민권 획득 또는 상실 권리와 관련된 법률이다. 난민의 권리와 무국적 개인의 문제도 포함한다.
가족법은 결혼 및 이혼 절차, 아동의 권리, 별거 시 재산 및 금전 관련 권리를 규정한다.
거래법은 사업 및 자금과 관련된 법률 실무를 다루며, 생명윤리법은 법과 생명과학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다.
12. 법과 상업
- 회사법은 재산 소유권과 통제권을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신탁법에서 유래했다. 현대 회사의 법은 영국에서 통과된 1856년 합자회사법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법은 투자자들에게 법인의 독립된 법인격하에 유한책임을 얻기 위한 간단한 등록 절차를 제공했다.
- 상법은 복잡한 계약법과 재산법을 다룬다. 대리법, 보험법, 환어음, 파산 및 파산법과 매매법은 중세의 ''상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의 1979년 상품매매법과 미국의 통일상법전은 성문화된 일반법 상업 원칙의 예이다.
- 해상법과 해양법은 국가의 통제 구역 밖인 세계의 바다와 바다를 가로지르는 자유 무역과 상업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다. 해운 회사는 세계 시장을 위해 일반화된 일반 상업법의 원칙을 통해 운영된다. 해상법은 구조, 해상 유치권 및 승객 부상과 같은 특수한 문제도 포함한다.
- 지적재산권법은 지적 상품 및 서비스의 창작자 및 기타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것들은 산업, 문학 및 예술 분야에서 지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저작권, 상표, 특허 및 관련 권리)이다.[139]
- 우주법은 지구 궤도와 우주에서의 인간 활동과 관련된 국제법의 측면을 다루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다. 처음에는 조약을 통해 국가의 우주 관계를 다루었지만, 점점 우주 상업화, 재산, 책임 및 기타 문제와 같은 영역을 다루고 있다.
13. 법과 규제
조세법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다.[136]
은행법과 금융 규제는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자본 규모에 대한 최소 기준과 투자에 대한 모범 사례에 대한 규칙을 설정한다. 이는 1929년 월가 폭락과 같은 경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137]
규제는 공공 서비스 및 공익 사업의 제공과 관련이 있다. 수자원법이 한 가지 예이다. 특히 민영화가 인기를 얻고 공법에서 서비스 관리를 벗어나게 되면서, 정부가 이전에 통제했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기업은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에너지, 가스, 통신 및 수자원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규제되는 산업이다.
경쟁법은 미국에서는 반독점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로마의 가격 담합에 대한 법령과 영국의 영업 제한 원칙만큼 오래된 진화하는 분야이다. 현대 경쟁법은 20세기 초 미국의 반 카르텔 및 반 독점 법규(셔먼법 및 클레이턴법)에서 유래했다. 이는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하여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키면서 시장 가격을 왜곡하려는 기업을 통제하는 데 사용된다.
소비자법에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 및 조항에 대한 규정에서 항공기 수하물 보험에 대한 지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136]
환경법은 특히 교토 의정서와 기후 변화의 잠재적 위험을 고려할 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 보호는 또한 국내 법 체계 내에서 오염자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136]
항공법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 및 기술 표준을 다루며, 조종사 훈련과 조종사 운항 모두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 자체가 대부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장 사항이나 필수 표준과 일치하는 국가 민간 항공법(또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136]
14. 다른 분야와의 관계

- '''법경제학'''
애덤 스미스는 18세기에 법과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철학적 기반을 제시했다.[140] 이 학문은 노동조합과 미국 반독점법에 대한 비판에서 부분적으로 비롯되었다.
로널드 코즈는 기업의 본질(1937)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가 거래비용의 존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140] 합리적인 개인은 거래 비용이 기업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이 될 때까지 개방 시장에서 2자 간 계약을 통해 거래한다. 사회적 비용의 문제(1960)에서는 거래 비용이 없는 세계에 살았다면, 사람들은 법원이 재산 분쟁에 대해 어떻게 판결하든 관계없이 동일한 자원 배분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은 선제적이어야 하며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140]
시카고 학파의 많은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옹호하고, 국가 규제나 자유 시장 운영에 대한 제약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적대적이다.[140]
- '''법사회학'''
법사회학은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며, 법철학, 사회이론, 그리고 범죄학과 같은 보다 전문적인 분야와 겹친다.[140] 법적 관행과 경험을 사회 현상으로 이론화하고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연구이다. 사회적 구성, 사회 규범, 분쟁 해결 및 법 문화 제도는 이 지식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 미국에서는 이 분야를 일반적으로 법과 사회 연구(law and society studies)라고 부르는 반면, 유럽에서는 사회법 연구(socio-legal studies)라고 더 자주 언급한다.
막스 베버는 법에 대한 그의 "과학적" 접근 방식을 정의하여 "합법적 합리적 형태"를 지배의 한 유형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개인적 권위가 아니라 추상적 규범의 권위에 기인한다.[140] 형식적 법적 합리성은 현대 정치 발전과 현대 관료 국가의 전제 조건이었던 일관되고 계산 가능한 법의 주요 특징에 대한 그의 용어였다. 베버는 이 법이 자본주의의 성장과 병행하여 발전했다고 보았다.[140] 에밀 뒤르켐은 그의 고전 작품 ''사회적 노동 분업''에서 사회가 더 복잡해짐에 따라 주로 변상과 보상에 관한 민법이 형법과 형벌보다 증가한다고 썼다.[140] 유럽에서는 후고 진차이머, 테오도어 가이거, 조르주 귀르비치, 레온 페트라지츠키를 비롯한 다른 주목할 만한 초기 법사회학자들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윌리엄 그레이엄 서머가 있었다.[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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