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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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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모병제는 징병제와 대비되는 군 복무 제도로, 지원에 의해 군인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출산율 영향 감소, 인재 활용의 효율성, 복무 동기 부여, 병역 비리 방지 등의 장점이 있으나, 모집 비용 증가, 업무 부담 가중, 사회적 약자/소수파 입대 집중, 전시 징병제 전환의 어려움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병제 도입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알바니아, 미국, 프랑스 등 다수이며, 20세기 후반부터 2010년대에 걸쳐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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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모병제 개요
정의자원하는 인력으로만 구성된 군사력 체계
다른 용어자원병 군사 체계
운영 방식직업 군인 제도로 운영
특징병역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함
모병제의 역사
기원고대 사회의 부족 단위 군사 조직에서 찾아볼 수 있음
발전중세 시대 용병 제도를 거쳐 현대적인 형태로 발전
현대적 모병제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여러 국가에서 시행
세계적 추세현재 많은 국가들이 모병제 또는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한 형태를 채택
모병제의 장단점
장점군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
군인의 사기 및 복무 만족도 증가
사회적 비용 감소 (예: 징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감소)
개인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 권리 존중
단점병력 유지에 필요한 높은 재정 부담
충분한 자원병 확보의 어려움
사회 계층 간 군 복무 경험의 불균형 발생 가능성
전쟁 수행 능력 저하 가능성
고립된 군사 엘리트 집단 형성 가능성
주요 국가별 모병제 현황
미국세계 최대 규모의 모병제 군대 보유
고도의 기술력과 훈련 시스템을 갖춤
영국오랜 역사를 가진 모병제 시행 국가
유럽 국가들의 모병제 전환에 영향
캐나다모병제 군사력을 유지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군대 운영
인도세계 최대 규모의 자원병 군대 보유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포용하는 군대 운영
대한민국현재 징병제 유지
미래 모병제 전환 가능성 논의 중
기타
추가 정보모병제는 군사력 운영 방식의 한 형태
각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임

2. 모병제의 공론화 현황

2020년 1월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모병제 도입 청원이 올라왔다. 그러나 동의 인원 부족으로 폐기되었다.[4]

3. 모병제의 장단점

국가가 성립되면서 징병제가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 외의 병력 충원 방식은 보통 지원제(모병제)라고 부른다.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에도 스스로 입대하는 지원병이 존재하지만, 이는 모병제와는 구분된다.

20세기 후반부터 2010년대에 걸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자세한 내용은 징병제도#징병제도의 역사 및 징병제도#징병제도의 문제점 참조) 한국에서도 2020년 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모병제 도입 청원이 올라왔으나, 동의 인원 부족으로 폐기된 바 있다.[4]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스웨덴과 같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016년 9월 스웨덴2010년 폐지했던 징병제를 부활시킨다고 발표했는데, 스웨덴의 전문가들은 모병제만으로는 필요한 군인의 질과 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2][3] 이는 모병제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 또한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3. 1. 장점


  • 출산율 감소 추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모병제는 기본적으로 직업으로서 군 복무를 희망하는 인원들이 지원하며, 병과 부사관이 연속적인 경력 경로로 인식될 경우 신규 병력 확보의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위대는 입대 인원 수는 적지만, 일단 입대하면 장기 복무하는 경향이 강해 하사(3조) 이상의 간부 비율이 높은 구조를 보인다.
  • 군 복무가 개인에게 일종의 '직업' 또는 '경력'으로 인식되어, 병력 개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동기가 부여된다. 프랑스 외인부대처럼 실적 중심의 진급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의 역량 강화 노력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 이는 징집병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이다.
  • 군대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된다. 필요한 인원만을 선발하므로, 군사적 필요성이 낮은 업무에 병력이 동원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 인재 활용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징병제와 달리 개인의 경력 단절을 강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하고 기술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군 유지 비용을 평가할 때는 단순 급여뿐 아니라, 징병제로 인한 노동력 손실과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며, 모병제는 이러한 숨겨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교육, 훈련, 동기 부여 측면에서 징병제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지원자들은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입대하므로 훈련 효과와 복무 의욕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 군 복무에 부적합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인원을 사전에 걸러내기 용이하다. 입대 과정에서 엄격한 신체검사, 인성 검사, 자격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다. 이는 경기도 연천 의무병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징병제 하에서는 간부 선발에서 탈락해도 병사로 입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모병제는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 구타나 가혹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열악한 복무 환경이나 인권 침해는 지원율 하락으로 직결되므로, 군 당국이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생긴다. (다만, 이는 제도만으로 완전히 보장되지는 않으며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이 필요하다.)
  • 지원자 전원이 장기 복무를 희망하므로 복무에 대한 동기 부여가 명확하다.
  • 인권 침해 소지가 줄어든다. 징병제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지만, 모병제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므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에 더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많은 선진국이 안보 환경 변화나 군 구조 개편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 상황에 따라 징병제보다 병역 부담의 공평성을 높일 수도 있다. 모든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되, 군 복무 대신 세금(국방세 등) 납부나 대체복무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선택적 복무제와 유사)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노동과 납세를 통해 국방에 기여하는 길을 열어두는 것으로,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장병들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급여, 근무 환경, 주거 여건 등 높은 수준의 복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개인 피복, 장구류, 개인화기 등 장비의 질이 개선되고 군의 첨단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복지 향상과 같은 맥락에서, 직업군인들의 전투력과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로 이어진다.
  • 숙련도가 낮고 복무 기간이 짧은 징집병 위주의 구성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직업군인 중심의 정예화된 전투형 군대를 육성할 수 있다. (단, 충분한 예산과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병제 자체만으로 전투력 향상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외부 압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징병제 하의 낮은 인건비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를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모병제는 국방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보 무임승차론'과 같은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 군 입대를 기피하기 위한 병역비리가 원천적으로 사라진다. 군 복무가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므로, 비리를 통해 병역을 면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일본이나 미국징병제를 폐지한 국가들에서 병역비리가 사라진 것이 이를 방증한다.
  • 초기 모병 비용과 인건비는 징병제보다 높지만, 장기 복무로 인한 숙련도 향상으로 훈련 비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단, 실질적인 훈련 비용 감소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반례가 존재한다.)
  • 최소 복무 기간이 징병제보다 길기 때문에(예: 미국 최소 2년), 부사관과 병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특히 첨단 장비 운용 능력이 중요해지는 현대전 환경에서 숙련된 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장기 복무는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전문성을 심화시킬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 징병제 하에서는 과잉 공급되는 병역 자원 일부가 사회복무요원 제도처럼 본래 국방 목적과 거리가 먼 분야에 배치되어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나, 모병제는 필요한 만큼의 인원만 선발하므로 이러한 자원 낭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군대가 잡무나 불필요한 작업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인 군사 훈련과 국방 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 쿠데타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주장이 있다. 징병제 군대는 지휘관의 사병(私兵)화가 용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모병제 군대의 병사들은 직업인으로서 부당한 명령이나 정치적 동원에 저항하고 계약 파기 등을 통해 이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또한, 모병제 국가는 문민통제가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단,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역사적 반례와 함께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3. 2. 단점

2010년대 들어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제로 전환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반대로 지원제에서 징병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2010년 폐지했던 징병제를 2016년 9월 부활시킨다고 발표했다. 스웨덴의 전문가들은 지원제만으로는 필요한 군인의 질과 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2][3]

4. 전 세계 지역별 모병제 시행 국가 목록

모병제는 군대에 본인의 지원에 의해 입대하는 제도를 말하며, 인건비와 기타 훈련 비용으로 인해 최소 근무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목록의 징병제/모병제 구분 및 관련 정보는 주로 CIA 월드 팩트북을 참조하였다.[5]

선택적 징병제나 민병제, 비전투병 복무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간주한다. 단, 헌법에 국민개병제를 명시하더라도 평시에 실제로 징병하지 않는다면 모병제로 간주한다.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는 모병제로 분류한다. 상비군, 예비군, 유사군 등 병력 규모에 따른 국가 순위는 병력에 따른 나라 목록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아래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된 모병제 시행 국가 목록이다. 징병제가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어가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모병제 국가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4. 1. 징병제 폐지 현황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아래 표는 주요 국가들의 징병제 폐지 연혁을 보여준다.

세계 각국의 징병제 폐지 연혁
국가폐지 연도비고
트리니다드 토바고1866년
수리남1878년
페루1880년
가이아나1881년
바하마1885년
네팔1887년
프랑스령 기아나1888년
바베이도스1896년
라이베리아1899년
르완다1900년
아랍에미리트1900년2014년 부활
앤티가 바부다1900년
오스트레일리아1901년
보츠와나1905년
뉴질랜드1907년
오만1919년
사우디아라비아1923년
레소토1930년
브루나이1930년
우루과이1931년
시에라리온1933년
부탄1938년
잠비아1940년
예멘1944년
캐나다1945년
일본1945년
인도1947년
말라위1955년
피지1955년
스리랑카1957년
니카라과1958년
지부티1958년
도미니카 공화국1960년
몰타1960년
영국1960년
온두라스1964년
카메룬1964년
나이지리아1966년
에스와티니1966년
미국1973년
가나1974년
벨리즈1977년
케냐1977년
감비아1978년
세인트키츠 네비스1983년
몰디브1988년
벨기에199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1994년
아르헨티나1995년
네덜란드1997년
요르단1999년
프랑스2001년
스페인2001년
슬로베니아2003년
포르투갈2004년
헝가리2004년
체코2004년
아프가니스탄2005년
루마니아2006년
북마케도니아2006년
몬테네그로2006년
슬로바키아2006년
이탈리아2006년
라트비아2007년
레바논2007년
이라크2007년
에콰도르2008년
폴란드2008년
불가리아2008년
말레이시아2009년
칠레2009년
필리핀2009년
스웨덴2010년2018년 징모혼합제 부활
세르비아2010년
크로아티아2010년
알바니아2010년
노르웨이2011년2016년 징모혼합제 부활
독일2011년
엘살바도르2011년
인도네시아2011년
모리타니2012년
대만2018년2024년 부활



국가가 성립되면서 징병제가 생겨나고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에, 그 외의 병역 제도는 일반적으로 지원제라고 불린다. 징병제 국가에도 스스로의 의지로 입대하는 '''지원병'''이 존재하지만, 이는 지원제와는 구분된다.

20세기 후반부터 2010년대에 걸쳐, 현실에 맞지 않게 된 징병제가 폐지·축소되고 지원제로 복귀하는 국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징병제#징병제도의 역사 및 징병제#징병제도의 문제점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9월 스웨덴2010년에 폐지했던 징병제를 부활시킨다고 발표하는 등[2][3], 지원제에서 징병제나 징모혼합제로 이행을 목표로 하는 국가도 있다. 스웨덴의 경우, 전문가들은 지원제만으로는 군인의 질과 양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랍에미리트, 노르웨이, 대만 등도 징병제를 부활시킨 사례이다.

4. 2. 아시아·오세아니아

4. 3. 유럽

영국1차 대전 발발 시점부터 2차 대전 종전까지 약 30년간만 징병제를 시행했을 뿐, 오랜 기간 모병제를 유지해왔다. 이는 다른 앵글로색슨계 국가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반면, 유럽 대륙 국가들은 근대 국가 형성기에 징병제를 도입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최근 징병제를 폐지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 연합(EU) 가입을 계기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12] 2000년대 이후 동구권 국가들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유럽 연합(EU) 가입을 조건으로, 헌법상으로는 징병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는 모병제로 전환한 사례가 다수 있다.

국가전환 시기 및 주요 내용비고
네덜란드1997년 모병제 전환1993년부터 1996년까지 단계적으로 징집 중단.[12]
독일2011년 7월 1일 법적 폐지 (2010년 12월 15일 시행 유예)과거 현역 및 사회복무(Zivildienst) 기간은 6개월. 1956년 징병제 시행 후 복무 기간은 12개월에서 점차 단축되어 최종 6개월. 징병제 당시 징집병 급여는 계급별로 1일당 9.41EUR~10.95EUR 수준이었고, 기타 수당도 지급됨. 베르사유 조약으로 1919년~1935년 폐지 후 아돌프 히틀러가 부활시킴. 징병제 당시 극우파 입대 금지.[13][14]
라트비아2007년 1월 모병제 전환2004년 유럽 연합 가입 후 헌법 개정. 18세 이상 시민권자 대상 모병 (외국인 입대 금지).
루마니아2006년 1월 모병제 전환1989년 차우셰스쿠 정권 붕괴 및 시민 요구 반영. 과거 여성도 징병 대상. 현재 18~35세 남녀 모병.
룩셈부르크징병제 금지 (벨기에 영향)17~25세 대상 모병 (18세 미만 전투병/해외파병 불가). 룩셈부르크 시민권자 또는 유럽 연합 시민권자 중 3년 이상 거주자만 입대 가능.
리투아니아유럽 연합(EU) 및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가입 후 사실상 폐지과거 복무기간 1년. 19~26세 남성 징병 대상.
북마케도니아2006년 모병제 확립헌법 개정으로 징병제 폐지. 18세 이상 대상 모병.
몬테네그로2006년 8월 모병제 전환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서 독립 후 전환.
몰타1960년 11월 징병제 금지 (영국 영향)17.5세 이상 대상 모병.
벨기에1992년 징병제 중단의회징병제 폐지 법안 통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2006년 1월 모병제 전환의회징병제 폐지 법안 통과 및 헌법 개정.
불가리아2008년 1월 모병제 실시2007년 유럽 연합 가입 조건으로 징병제 폐지 전제. 해군공군2006년 말부터 징집 중단.
산마리노모병제 (정규군 없음)16~55세 대상 모병. 자원 입대한 군 조직이 의장대, 경찰, 국경 수비 담당.
세르비아2010년 12월 15일 모병제 전환독일과 동시 전환. 종전 복무기간 6개월 (대체복무 9개월).[15]
슬로바키아2006년 모병제 전환유럽 연합(EU) 및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가입 조건으로 폐지. 17~30세 대상 모병 (여성 가능).
슬로베니아2003년 모병제 전환2004년 유럽 연합 가입 이전 의회 결정으로 폐지. 만 18세부터 자원입대 가능.
아일랜드모병제 (독립 이후)1차 대전 말 영국 정부의 징병제 확대 시도 있었으나 미시행. 이는 아일랜드 독립 운동 가속화 요인 중 하나.[16]
알바니아2010년 모병제 전환
에스파냐2001년 폐지폐지 이전 현역 및 대체복무 기간 9개월. 징집자 대부분 대체복무 선택.
영국1960년 모병제 전환1차 대전 이전 징병 경험 없음. 16~33세 대상 모병 (조건 있음). 영국연방 또는 아일랜드 시민권자 대상 (외국인 입대 금지, 구르카 등 예외). 왕족은 관례에 따라 입대.
이탈리아2005년 1월 폐지18~27세 자원입대 가능 (여성 모든 병과 지원 가능). 과거 복무기간 10개월.
체코2004년 징병제 폐지[17]
크로아티아2008년 모병제 전환[18]
포르투갈2004년 폐지18세부터 자원입대 가능 (여성 일부 전투 병과 제한). 예비군 35세까지 근무.
폴란드2009년 1월 31일 시행 중단 (사실상 2008년 폐지)유럽 연합(EU) 및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요구 조건 충족 위해 폐지. 2012년 이후 헌법상 모병제 전환 예정. 종래 복무기간 9개월.
프랑스1996년 징병제 폐지폐지 이전 현역 복무기간 10개월. 다양한 대체복무제도 존재 (징집 대상자 약 2/3가 선택).
헝가리2004년 모병제 전환2004년 5월 1일 유럽 연합 가입 이후 의회 결정으로 폐지. 18~50세 대상 모병 (최소 6개월 근무).


4. 4. 북아메리카

4. 4. 1. 미국의 병무 역사

미국베트남 전쟁에서 철군한 1973년 1월 1일부터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징병제를 운용했으며, 시기별로 대상과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1783년 처음 징병제를 시행했을 때는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독신 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결혼한 백인 남성병역이 면제되었다. 당시 남부 주에서 노예로 일하던 흑인 남성들은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독신 남성만 징병하고 기혼자는 면제하는 방식이 유지되었으며, 장남 역시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

남북전쟁 중인 1862년에는 징병법을 개정하여 20세에서 45세까지의 모든 북부 백인 남성을 징병 대상으로 삼고 복무 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당시 300USD의 병역세를 납부하면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 경제력에 따라 병역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복무 기간은 1년이었다. 징병제 시행 당시 징집병은 예비군에 복무하지 않았으며, 종교적 사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신체적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했다.

1973년 1월, 베트남 전쟁에서의 철군 직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이는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과 반전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은 모병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전시에는 징병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만 18세에서 만 25세 사이의 시민권자 및 영주권남성에게 선택적 징병 대상자 목록(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eng)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모병제 하에서 입대는 18세부터 가능하며, 17세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남녀 모두 입대할 수 있다. 군별 최대 입대 제한 연령은 육군 42세, 해군 34세, 해병대 28세, 공군 27세이다. 현역 복무 기간은 육군 2~5년, 해군 2년, 공군해병대는 4년 이상이며, 모든 군은 예비군과 주방위군 복무를 포함하여 최소 8년 이상 복무해야 한다.

4. 5. 남아메리카

4. 6. 아프리카


  • '''가나''': 아크라에서 일어난 흑인들의 시위로 1974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 '''가봉''': 20세부터 자원입대가 가능하다.[21]
  • '''감비아''': 수도 반줄에서 일어난 흑인들의 시위로 1978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향으로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25세까지 입대할 수 있다.
  • '''나이지리아''': 흑인들의 시위로 1966년 8월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이후 들어선 만델라 정부헌법 개정을 통해 모병제로 전환했다.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며, 여성은 비전투병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최소 2년간 근무해야 한다.
  • '''라이베리아''': 국민들의 큰 시위로 1899년 9월 징병제를 폐지했다.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레소토''': 영국의 영향으로 1930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2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여성장교로만 근무할 수 있다.
  • '''르완다''': 벨기에의 영향으로 1900년 2월 3일부터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
  • '''마다가스카르''': 18세부터 25세까지의 남성을 대상으로 모병한다. 1년 6개월간 군 복무 또는 사회 복무를 한다. 국가헌병으로는 20세부터 30세까지 또는 35세의 군 경력자를 모집한다.[22]
  • '''말라위''': 영국의 영향으로 1955년 12월 12일부터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 보통 2년간 현역으로 근무한 후, 5년간 예비군으로 복무해야 한다.
  • '''모로코''':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징병제를 폐지했다. 이전 복무 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 선택적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지원자가 몰리자 국왕이 1981년 선발 입대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후 2006년 이슬람교종교법에 따른 헌법 개정을 통해 징병제 폐지를 추진 중이다.
  • '''모리타니''': 2012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23]
  • '''보츠와나''': 1905년 흑인들의 시위와 영국의 영향으로 징병제를 폐지했다.
  • '''부르키나파소''': 여성은 전투 지원 분야에 한정하여 모병한다.
  • '''부룬디''':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 은 45세, 부사관은 50세, 장교는 55세에 의무적으로 퇴역해야 한다.
  • '''세이셸''':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 그보다 어린 경우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
  • '''상투메 프린시페''':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
  • '''스와질란드''': 1966년 독립 직후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30세까지의 남녀 모두 입대할 수 있다.
  • '''시에라리온''': 영국의 영향 및 국민들의 큰 시위로 1933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17.5세의 남녀 모두 입대 가능하며, 그보다 어린 경우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 HIV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 '''에티오피아''':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나, 유사시에는 징병이 소집될 수 있다.[24]
  • '''우간다''': 18세부터 26세까지를 대상으로 모병하며, 전문병은 18세부터 30세까지 모집한다. 9년간 복무해야 한다. 시민권자와 중등교육 이수자만 복무 가능하며, 18세 미만은 친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다.[25]
  • '''잠비아''': 영국의 영향으로 1940년 10월 31일부터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27세까지를 대상으로 모병하며, 16세에서 17세 사이의 지원자는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 시민권자만 입대 가능하며,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입대는 금지된다.
  • '''지부티''': 프랑스의 영향으로 1958년 1월 5일부터 징병제를 폐지했다. 본인의 지원에 따라 16세부터 25세까지의 남성은 군사 훈련만 이수할 수 있다.
  • '''짐바브웨''': 18세부터 24세까지를 대상으로 모병하며, 여성도 입대할 수 있다.[26]
  • '''카메룬''': 흑인들의 시위로 1964년 11월 징병제를 폐지했다. 모병 자원의 최소 근무 기간은 4년이다.
  • '''케냐''': 흑인들의 시위로 1977년 8월 징병제를 폐지했다. 18세부터 모병 가능하며, 최소 근무 기간은 9년이다.
  • '''콩고 민주 공화국''': 흑인들의 시위로 징병제를 폐지했다.
  • '''탄자니아''': 헌법 개정을 통해 모병제로 전환했다. 18세부터 모병 가능하다.

5. 일본 제국의 지원병 제도

일본 제국일본 제국 육군일본 제국 해군에서 각각 지원병 제도를 운영하였다. 각 군의 구체적인 지원병 제도 운영 방식과 자격 요건, 복무 기간 등은 아래의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과 타이완에서도 별도의 지원병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조선인 일본군 병사 및 타이완인 일본군 병사 문서를 참조하라.

5. 1. 일본 제국 육군

일본 제국 육군의 모병제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현역 지원병: 만 17세 이상이면서 징병 적령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현역 복무를 지원하는 경우다. 복무 기간은 2년이며, 일반 현역병으로 징집된 병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 다만, 수송병, 특무병, 보조 간호병으로는 지원할 수 없었다.
  • 헌병 상등병 및 악대 보충병: 병역은 현역, 예비역, 후비역으로 나뉘어 순서대로 복무했다. 현역 복무 기간은 헌병의 경우 이전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총 4년, 악대 보충병은 명령을 받은 해의 12월 1일부터 계산하여 5년이었다. 두 경우 모두 지원하면 복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예비역은 현역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총 7년 4개월, 후비역은 이전 모든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총 17년 4개월이었다. 만 40세가 되기 전에 후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1국민병역으로 간주되었다.
  • 만 40세 이상 지원병: 만 40세를 넘겨 지원하여 국민군에 편입된 병사다.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제1국민병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조선과 타이완에서의 지원병 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조선인 일본군 병사 및 타이완인 일본군 병사 문서를 참조하라.

5. 2. 일본 제국 해군

일본 제국 해군은 본인의 지원에 따라 해군 지원병령에 의거하여 지원병을 채용했다. 모집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병과는 수병, 항공병, 기관병, 군악병, 간호병, 주계병의 6종류였다.

모집 연령은 기본적으로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이었으나, 병과에 따라 예외가 있었다. 전신병을 지원하는 수병은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 군악병은 만 16세 이상 20세 미만이어야 지원 가능했다.

복무 기간은 현역 5년, 예비역 4년, 후비역 5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후비역 복무를 마친 자 중 만 40세 미만인 자는 제1국민병으로 편입되어 복무했다. 현역 정년은 35세였으며, 복무의 최종 기한은 40세였다.

조선 및 타이완에서의 지원병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 조선인 일본군 병사와 타이완인 일본군 병사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평가

모병제에 대한 평가는 국가별 상황과 관점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제기되며 의견이 나뉜다.

20세기 후반부터 2010년대에 걸쳐 현실에 맞지 않게 된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2000년대 이후 동구권 국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하면서 모병제로 전환한 경우가 많다. 또한,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는 중남미 국가 기구를 중심으로 군대경찰 조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모병제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9월, 스웨덴은 2010년에 폐지했던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원제만으로는 군인의 질과 양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2][3]

참조

[1] 웹사이트 Indian Army : Largest Volunteer Army in The World https://inspire99.co[...] 2014-10-16
[2] 뉴스 スウェーデン、8年前廃止の徴兵制復活へ 2018年から https://www.afpbb.co[...] 2016-09-30
[3] 뉴스 徴兵制、復活へ=スウェーデン http://www.jiji.com/[...] 2016-10-02
[4] 웹인용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 2024-08-07
[5] 웹인용 CIA -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 2010-06-10
[6]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3-27
[7]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3-27
[8]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4-03
[9]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4-03
[10]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4-03
[11] 웹사이트 https://news.v.daum.[...]
[1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governme[...] 2016-08-02
[13]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14] 간행물 서독 학생들이 동독 대학을 선호하는 까닭 http://media.daum.ne[...] 시사INLive
[15]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glassrbije.or[...] 2010-12-25
[16] 웹사이트 Defence Forces Homepage http://www.military.[...]
[17] 뉴스 Last conscripts leave Czech army http://news.bbc.co.u[...] 2004-12-22
[18] 웹사이트 Vijesti.net - Hrvatska uvodi profesionalnu vojsku od 1. siječnja 2008 http://www.index.hr/[...]
[19] 웹사이트 Constitución Política de 2008 http://www.estade.or[...]
[20]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3-31
[21]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3-27
[2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3-31
[23]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3-31
[24]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3-31
[25]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3-31
[26]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cia.gov/[...]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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