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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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월경지는 다른 행정 구역이나 국가의 영토로 둘러싸인 지역을 의미한다. 법률 용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소유권과 관련된 상황을 나타냈다. 이후 국가, 카운티, 도시 등 다양한 구획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역사적, 정치적, 지리적 이유로 발생한다. 월경지는 통행권, 상품 수입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거되기도 한다. 또한, 월경지는 단순한 정의를 넘어 실질 월경지, 준 월경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군사 기지나 대사관과 같은 치외법권 지역과는 구분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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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지 | |
---|---|
개요 | |
정의 | 어떤 나라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나라의 영토에 완전히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
관련 용어 | 월경지 반월경지 역월경지 페리클라베 |
유형 | |
완전 월경지 | 어떤 나라의 영토가 다른 나라의 영토에 완전히 둘러싸인 경우 |
사실상 월경지 | 특정 국가에서 접근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월경지 |
기능상 월경지 | 특정 목적을 위해 월경지처럼 기능하는 지역 (예: 공항) |
복합 월경지 | 여러 겹의 월경지 구조를 가진 경우 (예: 월경지 안의 월경지) |
원인 | |
역사적 요인 | 과거 조약, 전쟁, 봉건 제도 등으로 인해 발생 |
지리적 요인 | 강, 산맥 등으로 인해 영토 분할 |
정치적 요인 | 국경 분쟁, 소수 민족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 |
월경지의 예시 | |
레소토 |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둘러싸인 국가 |
바티칸 시국 | 이탈리아 로마 내에 위치한 독립 국가 |
상가오 | 인도-방글라데시 국경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의 월경지 |
월경지 관련 문제 | |
행정 문제 | 치안, 세금, 사회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
경제 문제 | 무역 장벽,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
외교 문제 | 국경 분쟁, 영토 분쟁 발생 가능성 |
월경지 해결 방안 | |
영토 교환 | 관련 국가 간 합의를 통해 영토를 교환 |
월경지 합병 | 월경지를 둘러싼 국가에 합병 |
공동 관리 | 관련 국가가 공동으로 월경지를 관리 |
기타 | |
참고 | 국경 |
2. 정의 및 용어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단어 '월경지'(enclave)는 15세기 중반 동사 enclaver|앙클라베프랑스어(1283)에서 파생되어 처음 등장했는데, 이는 속어 라틴어 inclavare|인클라바레la(열쇠로 닫다)에서 유래되었다.[5] 원래 이 용어는 소유권 관련 법률 용어였으며, 다른 소유주가 소유한 토지로 둘러싸여 실질적이고 충분한 방식으로 주변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활용할 수 없는 토지나 토지 구획의 상황을 나타냈다.[5] 법적으로 이는 둘러싸인 토지 소유주를 위한 통행의 '사역'[6]을 창출했다. '월경지'라는 단어가 포함된 최초의 외교 문서는 1526년에 서명된 마드리드 조약이었다.[7]
월경지는 다양한 역사적, 정치적, 지리적 이유로 발생한다. 유럽의 봉건 제도 하에서는 영지의 소유권이 매매나 상속을 통해 자주 이전되거나 분할되면서 다른 영토에 둘러싸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19세기까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1866년 이전 프로이센은 270개가 넘는 단절된 영토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7]
이후 월경지라는 용어는 다른 국가의 영토로 둘러싸인 국가, 카운티, 봉건 영지, 코뮌, 도시, 교구 등의 구획을 지칭하는 데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프랑스어 단어는 결국 영어 및 다른 언어에도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지만, 지역 용어의 사용도 지속되었다. 인도에서는 "포켓"이라는 단어가 월경지의 동의어로 자주 사용된다.[8] 영국 행정 역사에서 하위 국가 월경지는 일반적으로 '분리' 또는 '분리된 부분'으로, 국가 월경지는 '분리된 구역' 또는 '분리된 영지'로 불렸다.[9] 영국 교회학 역사에서 하위 국가 월경지는 '특수한 구역'으로 알려졌다(왕립 특수 구역 참조).
'월경지'[2]는 '월경지'(enclave)의 논리적으로 확장된 역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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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월경지가 아님
'''B1''':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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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월경지로 간주될지에 대해 사례에 따라 논의의 여지가 있음
'''F1''':본토와 수역으로 분리된 대면 영토, '''H1''':하천에서의 대안 월경지, '''B2''':다른 지역과의 경계선을 가진 섬, '''B3''':다른 지역과 다리로 연결된 섬
A의 영역이 A 이외의 영역에 의해 복수로 분단된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A의 주요 지역 이외의 기타 영역이 '''월경지'''이다. 어떤 영역을 월경지라고 부를지는 해당 행정 단위의 지형・정치・교통 등의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 하지만 그 판단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15][16]
3. 월경지의 특징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경우처럼, 국가 간 토지 경계 협정으로 월경지가 소멸되기도 한다. 2015년 8월 1일, 양국은 162개의 1차 월경지를 교환하여 197개의 인도-방글라데시 월경지를 소멸시켰다.[7] 그러나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바를러 지역에서 월경지 및 비월경지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월경지가 발생하는 다른 요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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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월경지가 아님
'''B1''':섬
다음은 월경지로 간주될지에 대해 사례에 따라 논의의 여지가 있음
'''F1''':본토와 수역으로 분리된 대면 영토, '''H1''':하천에서의 대안 월경지, '''B2''':다른 지역과의 경계선을 가진 섬, '''B3''':다른 지역과 다리로 연결된 섬]]
월경지는 생성되기도 하고, 해소되거나, 다시 생성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시정촌 합병 등으로 월경지가 해소되기도 하지만, 합병 협상 결렬로 세분화되는 경우도 있다.
4. 월경지와 비월경지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단어 '월경지'(enclave)는 다른 국가의 영토로 둘러싸인 국가, 카운티, 도시 등의 구획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의 영토가 다른 국가나 지역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 않은 지역을 '''비월경지'''라고 한다.
월경지와 비월경지를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진정한 월경지는 다른 한 국가의 영토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 해당 국가의 영토를 통과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한다.[10] 예를 들어, 독일의 뷔징겐 암 호흐라인과 이탈리아의 캄피오네 디탈리아는 스위스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진정한 월경지이다.
반면, 진정한 비월경지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 않아,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5. 관련 개념 및 용어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월경지'(enclave)라는 단어는 15세기 중반에 처음 등장했으며, 속어 라틴어 'inclavare|열쇠로 닫다la'에서 파생되었다.[5] 원래는 법률 용어로, 다른 소유주의 토지에 둘러싸여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를 의미했다.[5] 이후 다른 국가나 행정 구역에 둘러싸인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장되었다. 인도에서는 "포켓"이라는 단어가, 영국에서는 "분리된 부분" 또는 "분리된 영지", 영국 교회학에서는 "특수한 구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8][9]
'월경지'[2]는 '월경지'(enclave)의 논리적으로 확장된 역형성이다.
용어 | 접경하는 외래 영토 수 | 더 큰 영토에 속함 | 둘러싸이지 않은 해상 경계선 보유 |
---|---|---|---|
월경지 | 1 | 그럴 수 있음 | 아니오 |
비월경지 | ≥1 | 예 | 아니오 |
준월경지 | 1 | 그럴 수 있음 | 예 |
준비월경지 | ≥1 | 예 | 예 |
월경지이자 비월경지 | 1 | 예 | 아니오 |
월경지이지만 비월경지는 아님 | 1 | 아니오 | 아니오 |
비월경지이지만 월경지는 아님 | >1 | 예 | 아니오 |
준월경지이자 준비월경지 | 1 | 예 | 예 |
준월경지이지만 준비월경지는 아님 | 1 | 아니오 | 예 |
준비월경지이지만 준월경지는 아님 | >1 | 예 | 예 |
'''준월경지'''와 '''준비월경지'''는 해안 경계가 있어 완전히 둘러싸이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월경지 또는 월경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3][10] 모나코, 감비아, 브루나이처럼 한 국가와만 국경을 접하는 독립 국가는 준월경지로 볼 수 있다. 포르투갈, 덴마크, 캐나다는 다른 한 국가와만 국경을 접하지만, 넓은 해역에 접근 가능하여 둘러싸여 있다고 보지 않는다.[10] 육상 경계가 해안선보다 길어야 한다는 정량적 원칙이 적용된다.[10]
'''준월경지'''는 다른 국가의 영토를 통해서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4] 육지 경계가 있더라도 다른 국가의 육지나 영해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 않다.[13] 포인트 로버츠는 미국의 영해를 통해 연결되지만, 육상 접근은 캐나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14][10]
준월경지는 기능적 월경지 또는 실용적 월경지라고도 불린다.[10] 코스가 바뀌는 강을 따라 여러 개의 작은 준월경지가 나타날 수 있다.[10] 클라인발서탈이나 오스 데 시비스처럼 높은 산으로 인해 다른 국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지역도 준월경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역은 엄격한 정의를 충족하지 않지만,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월경지이다. 준월경지는 자체 영해를 가지므로 진정한 월경지는 아니지만, 다른 국가를 거치지 않고는 육지로 접근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다른 국가가 소유한 토지/부지가 있으며, 대부분 세금이 면제된다. 대사관/영사관은 국제적 합의에 의해 특별한 특권을 누리지만, 치외법권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월경지가 아니다.
어떤 행정 단위의 영역이 다른 영역에 의해 여러 개로 분단된 경우, 주요 지역 이외의 영역을 '''월경지'''라고 한다. 월경지 여부는 지형, 정치, 교통 등 상황에 따라 판단되지만,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다.[15][16]
'''이중 월경지'''는 월경지 안에 다른 행정 단위의 월경지가 있고, 그 안에 다시 원래 행정 단위의 영지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16] 오사카 국제공항 내 도요나카시 안에 있는 이케다시 월경지 안의 도요나카시 이중 월경지, 오만 마다 안의 아랍에미리트 나와 등이 있다.
'''삼중 월경지'''는 월경지 안의 월경지 안에 다시 월경지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인도의 다하라 카그라바리가 유일한 삼중 월경지였으나, 현재는 해소되었다.
6. 월경지의 유형
월경지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 참 월경지: 다른 나라의 영토를 거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예시: 독일 통일 이전의 서베를린은 동독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서독의 월경지였다. 슈타인슈튀켄과 같이 서베를린 본토에서 떨어진 지역은 이중 월경지였다.[7]
- 내륙국 (위요지): 특정 국가에 완전히 둘러싸인 국가를 말한다.
- 예시: 레소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만, 독립 국가이므로 월경지는 아니다. 산마리노와 바티칸도 같은 유형이다.
- 임시 월경지: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영유권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 예시 1: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으로 망명한 유고슬라비아 왕국 왕실 일가가 묵던 런던 클라리지 호텔 212호실은 알렉산다르 카라조르제비치 왕세자의 출생 시 유고슬라비아 국적 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유고슬라비아 왕국에 영유권이 양도되었다.
- 예시 2: 팬암 103호 폭파사건 테러범 조사를 위해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부근 캠프 차이스트에 설치된 영국 임시 법원은 네덜란드 영토 내 영국(스코틀랜드) 월경지였다.
- 실질 월경지 및 준 월경지: 본토와 자연적 장애물(산, 강 등)로 막혀 있어 타 영토/행정구역을 지나야 왕래가 가능한 경우를 실질 월경지라 한다. 본토와 매우 인접하여 독립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준 월경지라 한다.
- 치외법권 지역: 대사관, 외국 군대 주둔 기지 등 주재국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한다.
- 예시: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유엔 소속), 로마의 팔라초 말타(몰타 기사단 소속), 리비아 주트리폴리 대한민국 대사관(대한민국 소속) 등이 있다.
- 민족 월경지: 특정 민족 집단이 모여 사는 지역을 의미한다.
- 예시: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리틀 이탈리아 등은 독자적인 언어, 문화,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양외지: 특별한 사유로 다른 나라가 소규모 땅이나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면세 등의 특혜가 적용되기도 한다.
- 예시: 영국령 세인트헬레나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묘(프랑스), 영국령 건지섬의 빅토르 위고 집(프랑스), 하와이 제도의 제임스 쿡 묘지(영국), 그리스 테살로니키의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생가(터키) 등이 있다.
- 외국 영토를 지나는 특정 국가의 국유 도로:
- 예시: 1963년부터 2002년 사이 독일령 젤프칸트를 경유하여 루르몬트와 헤를렘을 연결하는 N274도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네덜란드령으로 합병되었다가 1963년 독일로 반환되었다.
월경지는 역사, 정치, 지리적인 이유로 존재한다. 유럽의 봉건 제도에서 영지 소유권 변동, 신성 로마 제국의 분할 등이 월경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7] 시간이 지나면서 월경지는 제거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2015년 토지 경계 협정을 통해 162개의 월경지를 교환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바를러 지역에서 월경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이 유럽 연합 및 솅겐 조약 회원국이라 사람, 상품, 서비스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월경지는 다른 국가 영토 안에 둘러싸인 국가 영토의 일부를 의미하며, 한 국가 영토가 다른 국가 영토 안에 완전히 둘러싸인 부분을 '''진정한 월경지'''라고 한다.[10] 진정한 월경지는 이를 둘러싼 국가의 영토를 통과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다. 뷔징겐 암 호흐라인(독일), 캄피오네 디탈리아(이탈리아)는 스위스에 둘러싸인 진정한 월경지이다.
영토는 육지 영토와 영해를 모두 포함하며, 영해 내 월경지는 해양 월경지 또는 호수 월경지라고 한다.[10]

'''진정한 월경지'''는 본토에서 접근하기 위해 최소 한 개 이상의 다른 국가 영토를 통과해야 한다.
월경지 | 비월경지 | 준월경지 | 준비월경지 | 월경지이자 비월경지 | 월경지이지만 비월경지는 아님 | 비월경지이지만 월경지는 아님 | 준월경지이자 준비월경지 | 준월경지이지만 준비월경지는 아님 | 준비월경지이지만 준월경지는 아님 | |
---|---|---|---|---|---|---|---|---|---|---|
접경하는 별개의 외래 영토 수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더 큰 영토에 속함 | 그럴 수 있음 | 예 | 그럴 수 있음 | 예 | 예 | 아니오 | 예 | 예 | 아니오 | 예 |
둘러싸이지 않은 해상 경계선 보유 | 아니오 | 아니오 | 예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예 | 예 | 예 |
'''준 월경지'''와 '''준 월경지'''는 둘러싸이지 않은 해안 경계를 가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월경지 또는 월경지가 될 지역이다.[3][10] 모나코, 감비아, 브루나이처럼 다른 한 국가와만 국경을 접하는 독립 국가는 준 월경지이다. 포르투갈, 덴마크, 캐나다는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국제 해역에 접근 가능하므로 준월경지가 아니다.[10] 육상 경계가 해안선보다 긴 경우 ''주권 준 월경지''로 분류된다.[10]
(2007년 비노쿠로프의 저술 이후, 캐나다와 덴마크 왕국은 2022년 한스 섬 분할로 서로를 포함하여 각각 두 번째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준월경지'''는 다른 국가의 영토를 통해서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다.[4] 육지 경계가 있더라도 다른 국가의 육지나 영해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 않다.[13] 포인트 로버츠는 해상 연결은 미국 주권 안에 있지만, 육상 접근은 캐나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14]
준월경지는 기능적 월경지 또는 실용적 월경지라고도 불린다.[10] 영해를 통해 국가 영토의 연속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육지에서는 단절성을 나타낼 수 있다.[10] 클라인발서탈(오스트리아 포어알베르크의 일부)은 북쪽의 독일에서만 접근 가능하며, 도로가 없는 높은 산으로 오스트리아의 나머지 지역과 분리되어 있다. 오스 데 시비스(스페인)는 안도라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러한 지역은 엄격한 정의를 충족하지 않지만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월경지이다. 준월경지는 자체 영해와 접해 진정한 월경지가 아니지만, 다른 국가를 거치지 않고는 육지로 갈 수 없다. 준월경지 상태는 영토가 본토에서 실질적으로 접근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10]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하나 이상의 토지/부지를 다른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세금이 면제된다. 대사관/영사관은 국제적 합의에 의해 특별한 특권을 누린다. 이러한 소유 형태의 대부분 대사관이 아닌 토지는 '치외법권'에 미치지 못하므로 월경지가 아니며,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법원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다.
대사관은 주재국이 합의에 따라 유지하는 협정에 따라 준주권에 가까운 법적 지위를 누린다. 국제법의 기본적인 적법 절차를 주재국이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대사관의 범위 축소 강제는 항상 가능성이 있었으며, 심지어 외국 대사관을 완전히 추방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A 영역이 A 이외의 영역에 의해 복수로 분단된 상태에서, A의 주요 지역 이외의 기타 영역이 '''월경지'''이다. 어떤 영역을 월경지라고 부를지는 지형, 정치, 교통 등의 상황에 따라 판단되지만,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15][16]
- 어떤 행정 단위 A에 대해, 다른 행정 단위 B 영역 내에 둘러싸이듯이 A의 영지 A1이 존재하는 경우, A1은 A의 월경지이다.
- 예시: 일본 와카야마현 기타야마촌, 아제르바이잔 나히체반 자치 공화국
- 어떤 행정 단위 A가 동일 육지에 여러 영역을 갖고, 본토 A는 내륙에, 본토 A 이외의 영지 A2가 수역에 면해 있으며, A2가 다른 행정 단위 D 영역에 의해 분단된 경우, A2는 본토 A와 월경지 관계이다.
- 예시: 아오모리현 고쇼가와라시,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본토)에 대한 가자 지구(월경지)
- 어떤 행정 단위 D 및 F가 동일 육지에 여러 영역을 갖고, 본토 D, 본토 F를 포함한 모든 영역이 수역에 면해 있으며, D, F 영역이 다른 행정 단위 E 영역에 의해 분단된 경우, 영지 D1, F1은 본토와 월경지 관계이지만, 월경지라고 부를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15]
- 예시: 미국 알래스카주,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주(월경지로 판단되는 경우 많음), 터키 이스탄불이 있는 트라키아 지방(본토와 해협을 통해 근접, 월경지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있음)
본토와 월경지가 동일 육지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월경지인지 미묘하다.
- 어떤 행정 단위 B가 여러 섬에 걸쳐 여러 영역을 가질 때, 섬에 존재하는 행정 단위가 B뿐인 섬 B1을 월경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예시: 히로시마현 하츠카이치시 이쓰쿠시마, 도쿄도 이즈오 섬
- 섬에 여러 행정 단위 경계선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월경지가 될 수 있다. 섬 B2 양쪽에 여러 행정 단위 B와 G가 존재하고, 섬 내에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 월경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 예시: 오사카부 간사이 국제공항 공항 섬과 맞은편 자치체(이즈미사노시, 타지리정, 센난시)는 공항 섬을 둘러싸고 교통이 분단되어 월경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세토 내해에서 오카야마현과 가가와현 현 경계로 분단된 이노시마도 경우에 따라 월경지로 간주될 수 있다.[16]
- 다리가 생겼기 때문에 월경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 단위 B가 영유하는 섬 B3에 대해, 동일 육지의 다른 행정 단위 F에서 다리가 놓인 경우, 본토 B와 섬 B3은 행정 단위 F를 경유하여 연락하게 되므로 월경지라고 부를 가능성이 있다.
- 예시: 나가사키현 마츠우라시 후쿠시마는 1967년 사가현 이마리시 사이에 다리가 놓여 이마리시를 거쳐야 왕래 가능하다. 오나루토 대교 개통(1985년)부터 아카시 해협 대교 개통(1998년)까지 아와지 섬도 효고현이 아닌 시코쿠 측하고만 다리로 연결된 예이다.
'''이중 월경지'''는 주로 내륙 월경지에서 발생한다. 행정 단위 E 월경지가 E와 인접한 다른 행정 단위 H 영역 내부에 있고, H 내부에 있는 E 월경지 E1 내부에 H 영지 H3가 존재하는 경우, 영지 H3는 "월경지에 둘러싸인 월경지"이다.[16]
'''삼중 월경지'''는 "월경지 안의 월경지 안의 월경지"이다. 인도 다하라 카그라바리가 세계 유일 삼중 월경지였으나 해소되었다.
봉건제 하에서는 동일 군주 소유지가 각지에 분산되는 경우가 많았고, 국민 국가 형성 과정에서 영방 경계를 계승하며 월경지가 남는 사례가 유럽, 인도, 일본에 많다.
기타 요인:
- 하천 유로 변경: 미국 호콘 트랙트
- 육지 형태와 관계없이 위도, 경도 등을 기준으로 경계선 획정: 미국 포인트 로버츠, 엘름 포인트
- 주민 민족, 종교 기준 경계선 획정: 가자 지구, 나히체반 자치 공화국, 동파키스탄(현 방글라데시)
- 영토 매입: 미국 알래스카주
- 무역, 방위 거점 확보 후 주변 국가에 반환되지 않음: 스페인 세우타, 영국 지브롤터
- 영토 일부 타국 병합, 독립: 브루나이 템부롱 구, 동프로이센,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주
- 인접하지 않은 국가, 시/군 합병: 아랍 연합 공화국, 아랍 공화국 연방
- 정착지(신전 등)
- 마을별 입회지 설정, 저수지 설치, 회랑 지대 설치 등
식민지는 영토 관점에서는 월경지여도 월경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예: 과거 인도는 영국 월경지 아님)[15]
월경지는 생성, 해소, 재 생성된다. 일본에서는 주거 표시 실시, 토지 구획 정리, 시정촌 합병 등으로 월경지가 해소되기도 하지만, 합병 협상 파탄으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행정 측이 월경지 해소를 원해도 주민들이 민족적, 역사적 경위 등으로 반발하거나, 반대로 주민 측이 원해도 행정 측이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는 등, 관계 지역 합병 협상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7. 월경지에 준하는 경우
일방면해지란 지역의 좁은 영역이 바다에 면해 있는 반면, 나머지는 특정 국가(또는 타 행정구역)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인 땅을 말한다. 감비아(세네갈에 둘러싸임), 모나코(프랑스에 둘러싸임), 브루나이(말레이시아에 둘러싸임) 등은 일방면해지에 속한다.[15] 중화민국 신주시는 서쪽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으로는 전부 신주현에 둘러싸여 있다.
기타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하천의 유로 변경으로 인한 경우 (미국 호콘 트랙트 등).
- 경계선을 획정할 때 육지의 형태와 관계없이 위도, 경도 등을 일률적으로 기준으로 삼아, 바다나 호수에 막혀 왕래할 수 없는 장소가 월경지가 된 경우 (미국 포인트 로버츠, 엘름 포인트 등).
- 경계선을 획정할 때 주민의 민족이나 종교를 기준으로 삼아 발생한 경우 (가자 지구, 나히체반 자치 공화국, 동파키스탄 (현 방글라데시) 등).
- 영토 매입에 의한 경우 (미국 알래스카주 등).
- 무역 및 방위 거점으로 확보한 후, 주변 국가에 반환되지 않은 경우 (스페인의 세우타, 영국의 지브롤터 등).
- 영토 일부가 타국에 병합되거나 독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브루나이의 템부롱 구, 동프로이센, 러시아 연방의 칼리닌그라드주 등).
- 인접하지 않은 국가 및 시/군의 합병으로 발생한 경우 (아랍 연합 공화국, 아랍 공화국 연방 등).
- 정착지 (신전 등).
- 마을별 입회지 설정이나 저수지 설치, 회랑 지대 설치 등에 의한 경우.[15]
8. 위요지의 예
레소토는 주위가 남아공 한 나라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만, 별도의 국가에 소속된 속령이 아니므로 월경지는 아니다.[1] 산마리노나 바티칸 시국, 과거 대한민국의 청원군과의 통합 이전의 청주시 등도 같은 유형에 속한다.[1]
다음은 위요지의 예이다.
- 산마리노와 바티칸 시국은 이탈리아에 둘러싸여 있다.[1]
- 레소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다.[1]
- 독일 브레멘, 베를린은 각각 니더작센주, 브란덴부르크주에 둘러싸여 있다.[1]
- 일본 히로시마현 후추정은 히로시마시에 둘러싸여 있다.[1]
- 대한민국에서 군 내의 읍이 부(1949년 이후 시)로 승격될 경우 많은 부(시)들이 군에 둘러싸여 있었다. (2014년 통합 전까지의 청주시와 청원군이 대표적인 예)[1]
-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에 둘러싸여 있다.[1]
- 중화민국의 자이시는 자이현에 둘러싸여 있다.[1]
-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와 푸트라자야는 슬랑오르주에 둘러싸여 있다.[1]
- 오스트레일리아의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 둘러싸여 있다.[1]
봉건제 하에서는 동일 군주의 소유지가 각지에 분산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1] 국민 국가 형성 과정에서 기존의 영방 경계를 계승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영토나 행정 구역에 월경지가 남는 사례가 유럽, 인도, 일본에 많은 것으로 보인다.[1]
9. 국제 월경지의 예
과거에는 봉건제 하에서 동일 군주의 소유지가 분산되거나, 국민 국가 형성 과정에서 기존 영방 경계를 계승하면서 월경지가 많이 발생했다. 유럽, 인도, 일본 등에서 이러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16]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월경지가 발생했다.
- 하천 유로 변경 (미국 호콘 트랙트 등)
- 위도, 경도 등을 기준으로 한 경계선 획정 (미국 포인트 로버츠, 엘름 포인트 등)
- 주민의 민족이나 종교를 기준으로 한 경계선 획정 (가자 지구, 나히체반 자치 공화국, 동파키스탄 (현 방글라데시) 등)
- 영토 매입 (미국 알래스카주 등)
- 무역 및 방위 거점 확보 (스페인 세우타, 영국 지브롤터 등)
- 영토 일부의 타국 병합 또는 독립 (브루나이 템부롱 구, 동프로이센, 러시아 연방 칼리닌그라드주 등)
- 인접하지 않은 국가 및 시/군의 합병 (아랍 연합 공화국, 아랍 공화국 연방 등)
- 정착지 (신전 등)
- 마을별 입회지 설정, 저수지 설치, 회랑 지대 설치 등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월경지는 통행권, 상품 수입, 통화, 공공 시설 및 의료 서비스 제공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제거되는 경향이 있었다.[7] 예를 들어,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2015년 토지 경계 협정을 통해 162개의 1차 월경지를 교환하여 월경지 문제를 해소했다.[44]
월경지는 생성, 해소, 재 생성이 반복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일본에서는 주거 표시 실시, 토지 구획 정리, 시정촌 합병 등으로 월경지가 해소되기도 하지만, 합병 협상 파탄으로 세분화되는 사례도 있다.
다음은 과거에 존재했던 영토의 월경지이다. 재외 공관 등 타국 영토 내에서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지역이나, 아크로티리 데켈리아와 같이 기지 설치국의 영토인 경우를 제외한 외국 군사 기지, 점령 등은 영토의 월경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베를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통일 전까지 동독에 둘러싸여 있었다. 서베를린 내부에도 슈타인슈튀켄과 같이 동독 영토에 둘러싸인 작은 월경지들이 존재했다.[11]
- 동프로이센: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폴란드 회랑 설정으로 독일 본토에서 분리되었다.
- 동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인도에 의해 서부(서파키스탄, 현재의 파키스탄)와 동부(동파키스탄, 현재의 방글라데시)로 분리되어 있었다.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으로 소멸되었다.
- 후삼국 시대의 전라남도 서남부: 태봉이 나주시, 진도 등을 거점으로 확보했으나, 육로로는 후백제에 의해 분리되어 있었다. 928년 후백제가 되찾았다가 935년 고려가 다시 찾았다. 936년 후삼국 통일로 소멸되었다.
- 아랍 연합 공화국: 이집트와 시리아 (1958년 ~ 1961년)
- 자다르: 전간기 달마티아 지방(오늘날 크로아티아)에 있던 이탈리아령 월경지.
- 과다르: 1783년부터 오만 영토였으나, 1958년 파키스탄에 매각되었다.
- 월비스베이: 나미비아(당시 남서아프리카)에 있던 남아프리카 월경지. 1994년 나미비아에 반환되었다.
- 인도-방글라데시 월경지: 2015년 월경지 교환으로 대부분 해소되었다.[44]
9. 1. 현재
이름 | 넓이 (km2) | 소속 | 둘러싸는 곳 | 비고 |
---|---|---|---|---|
바를러나사우 | 0.150684 |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 | 벨기에 (안트베르펜주) | 네덜란드의 월경지 8개. 이 중 7개는 벨기에 월경지 내부에 있는 상호 월경지이다. |
포르티요스호와 해안 | ~0.46 | 니카라과 (리오산후안주) | 코스타리카 (리몬주) | 2018년 2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포르티요스호와 이에 접한 해안을 제외한 포르티요스섬 일대를 전부 코스타리카령으로 판결해 월경지가 생성됨.[38] |
뮌슈테르빌드헨 | 1.826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 벨기에 (리에주주) | 펜반 서쪽 월경지 중 가장 북쪽에 있는 것. |
뢰트게너발트 | 9.98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 벨기에 (리에주주) | 펜반 서쪽 월경지. 주도로를 제외한 중앙부는 원래 벨기에 땅이었음. |
뤽슐라크 | 0.016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 벨기에 (리에주주) | 펜반 서쪽 월경지 중 가장 작은 것. 집 한 채와 정원이 있음. |
뮈체니히 | 12.117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 벨기에 (리에주주) | 펜반 서쪽 월경지. |
루이츠호프 | 0.937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 벨기에 (리에주주) | 펜반 서쪽 월경지 중 가장 남쪽에 있는 것 (1949년 이후). |
뷔징겐 | 7.62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 스위스 (샤프하우젠주) | 최단 거리로 동쪽 700 m에 독일 본토가 있음. |
산코보 메드베지예 | 4.54 | 러시아 (브랸스크주) | 벨라루스 (호멜주) | |
리코마섬 | 130.0 (수역 포함) | 말라위 (북부지구) | 모잠비크 (니아사주) | 말라위호에 위치. 모잠비크령 호안에서 5 km 떨어져 있다. |
치주물루섬 | 101.4 (수역 포함) | 말라위 (북부지구) | 모잠비크 (니아사주) | 말라위호에 위치. 말라위 본토 호안에서 46 km 떨어져 있다. |
다하그람–앙가르포타 | 25.95 | 방글라데시 (랑푸르주) | 인도 (서벵골주) | 인도-방글라데시 월경지 중 2015년 이후로 현존하는 유일한 것. 방글라데시 본토에서 178 m 떨어져 있으며, 틴비가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음. |
바를러헤르토흐 | 2.3448 | 벨기에 (안트베르펜주) |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 | 벨기에의 월경지 22개. |
메주레체 | 3.9584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릅스카 공화국 포차 지방) | 세르비아 (즐라티보르구)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본토에서 남쪽으로 1130 m 거리에 위치. |
리비아 | 12.84 | 스페인 (카탈루냐) | 프랑스 (옥시타니) | 안도라 동쪽에 있는 월경지. 스페인 본토에서 2 km 떨어져 있다. |
나흐와 | ~5.2 |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토후국) | 오만 (무산담주) | 오만의 월경지 마드하에 둘러싸여 있는 상호 월경지이다. |
아르츠바셴 | ~40 | 아르메니아 (게가르쿠니크주) | 아제르바이잔 | 1992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로 아제르바이잔이 점유. |
아피페그란데섬 등 | ~320 | 아르헨티나 (코리엔테스주) | 파라과이 (미시오네스주) |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의 국경이 파라나강 우안을 따라 나 있는데 아피페그란데섬 등은 하중도이면서 아르헨티나에 속해서 생긴 월경지. |
엔트레리오스섬 | ~36 | 아르헨티나 (코리엔테스주) | 파라과이 (녬부쿠주) |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의 국경이 파라나강 우안을 따라 나 있는데 엔트레리오스섬 등은 하중도이면서 아르헨티나에 속해서 생긴 월경지. 무인도. |
마르틴가르시아섬 | 1.84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 우루과이 | 라플라타강 하구의 우루과이 쪽에 위치한 섬. 1973년 조약으로 아르헨티나 땅으로 확정됨. |
나흐츠반 자치 공화국 | 5500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이란, 터키 | |
바르후다를르 | ~22 | 아제르바이잔 (가자흐구) | 아르메니아 (타부시주) | 1992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로 아르메니아가 점유. |
야라둘루 농지 | 0.12, 0.06 | 아제르바이잔 (아흐스타파구) | 아르메니아 (타부시주) | 두 아제르바이잔령 농지가 국경에서 50 m 떨어져서 아르메니아의 위요지가 되어 있음. 주변 지역은 1992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로 아제르바이잔이 점유하므로, 사실상 월경지가 아님. |
유하르 애스키파라 | ~37 | 아제르바이잔 (가자흐구) | 아르메니아 (타부시주) | 1992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로 아르메니아가 점유, 마을이 파괴됨. |
캐르키 | 19 | 아제르바이잔 (나히체반 자치 공화국 새대래크구) | 아르메니아 (아라라트주) | 1992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로 아르메니아가 점유. |
마드하 | 75 | 오만 (무산담주) |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토후국) | 내부에 아랍에미리트령 상호 월경지 나흐와가 있다. |
토레스 해협 제도 일부 | ~2400 (영해 포함) |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 파푸아뉴기니 | 토레스 해협 파푸아뉴기니 영해 안에 포함된 섬과 환초가 있다. 1985년 조약으로 이 월경지들의 영해는 3 해리 이내로 제한된다.[39] |
융홀츠 | 7.05 | 오스트리아 (티롤주) | 독일 (바이에른주) | 조르크슈로펜산이 사합점이다. |
필로메나그란데섬 등 | ~23 | 우루과이 (리오네그로주) | 아르헨티나 (엔트레리오스주) |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의 국경이 우루과이강을 따라 나 있는데, 필로메나그란데섬을 포함한 아르헨티나 쪽 5개 하중도의 영유권이 우루과이에 있음. |
샤히마르단 | ~38.2 |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구) | 키르기스스탄 (밧켄주) | |
소흐 | ~234 |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구) | 키르기스스탄 (밧켄주) | 대부분의 인구가 타지크인에 키르기스인이 소수로, 우즈베크인은 거의 없음. |
자니아일 | ~0.8 |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구) | 키르기스스탄 (밧켄주) | 우즈베키스탄 국경에서 1 km 이내에 있음. |
촌코라 | ~3 |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구) | 키르기스스탄 (밧켄주) | 행정적으로 소흐에 속함. |
캄피오네디탈리아 | 1.6 |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 스위스 (티치노주) | 루가노호변에 있으며, 이탈리아 본토에서 직선 거리로 1 km, 가장 가까운 이탈리아의 마을인 란초딘텔비까지 도로를 따라 14 km. |
키타수에뇨 | 3577 (영해 포함) | 콜롬비아 (산안드레스이프로비덴시아주) | 니카라과 |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 키타수에뇨는 콜롬비아의 영토가 되고 주변 해역은 니카라과의 배타적경제수역이 됨.[40] |
세라나 | ~2800 (영해 포함) | 콜롬비아 (산안드레스이프로비덴시아주) | 니카라과 |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세라나는 콜롬비아의 영토가 되고 주변 해역은 니카라과의 배타적경제수역이 됨.[40] |
브레조비차줌베라치카 | 0.0183+ | 크로아티아 (카를로바츠주) | 슬로베니아 (메틀리카) | 슬로베니아령 브레조비차프리메틀리키와 하나의 마을로, 남쪽에 있는 기존 월경지와 북쪽에 있는 2017년에 상설중재법원의 결정으로 생긴 신규 월경지 두 개가 있다.[41][42] |
바라크 (사실상) | 2.07 | 키르기스스탄 (카라수구) |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 | 우즈베키스탄이 바라크와 인접한 마을인 아크타슈로 통하는 길목을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월경지가 되었으며, 두 마을은 1.5 km 떨어져 있다. |
오르미디아 | 1.694 | 키프로스 (라르나카구) | 아크로티리 데켈리아 | |
크실로팀부 | 0.947 | 키프로스 (라르나카구) | 아크로티리 데켈리아 | |
데켈리아 발전소 | ~0.161 | 키프로스 (라르나카구) | 아크로티리 데켈리아 | 바다와 접해 있지만 영국 영해이며, 상주 인구 없음. |
데켈리아 발전소 건너편 | ~0.28 | 키프로스 (라르나카구) | 아크로티리 데켈리아 | 발전소와 영국령 도로를 두고 나뉘어 있음. |
보루흐 | ~96.7 | 타지키스탄 (수그드주) | 키르기스스탄 (밧켄주) | |
카이라가치 | ~0.88 | 타지키스탄 (수그드주) | 키르기스스탄 (밧켄주) | |
사르반 | 8.4 | 타지키스탄 (수그드주) |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주) | |
가자 지구 | 360 |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이집트, 지중해 | |
(공해) | ~800000 | - | 나우루, 미크로네시아 연방,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피지, 북마리아나 제도 | |
(공해) | ~190000 | -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페로 제도 | |
(공해) | ~14000 | - | 뉴질랜드 | 뉴질랜드 남섬 남동쪽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있음. |
(공해) | ~1300 | - | 뉴질랜드 | 뉴질랜드 북섬 남동쪽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있음. |
(공해) | - |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트로믈랭섬 | ||
(공해) | ~20000 | - | 멕시코, 미국, 쿠바 | 통칭 “Eastern Gap” |
(공해) | 17467 | - | 멕시코, 미국 | 통칭 “Wetern Gap”.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의 특수 사례로 멕시코와 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인정됨.[43] |
(공해) | ~190000 | - | 미국(알래스카), 러시아 | |
(공해) | ~380000 | - | 미크로네시아 연방,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 |
(공해) | ~1400000 | - | 미크로네시아 연방, 일본, 팔라우, 필리핀, 북마리아나 제도 | |
(공해) | ~77000 | - |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피지 | |
(남중국해) | - | 베트남,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필리핀 | 영토 분쟁으로 공해의 주변 배타적경제수역의 소속 또한 논쟁이 있음 | |
(공해) | ~180000 | - | 일본 | 일본 남쪽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있음. |
(공해) | ~100000 | - | 키리바시, 쿡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
(공해) | ~3700 | -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프랑스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있음. |
아래는 월경지가 바다에 접한 경우이다.
- 동티모르 - 오에쿠시현: 인도네시아 동누사틍가라주에 의해 나뉘어 있음.
- 미국 - 알래스카: 캐나다에 의해 분리되어 있음.
- 브루나이 - 틈부롱구: 말레이시아 영토에 의해 나뉘어 있으며, 틈부롱 대교가 바다를 통해 틈부롱구와 브루네이무아라구를 잇고 있음.
- 오만 - 무산담주: 아랍에미리트 영토에 의해 분리되어 있음.
- 키프로스 - 파랄림니: 북키프로스와 아크로티리 데켈리아, 유엔 키프로스 완충 지대에 의해 나뉘어 있음.
9. 2. 과거
- 서베를린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동독에 둘러싸여 있었다. 서베를린 바깥에도 동독 영토에 둘러싸여 서베를린으로 가려면 동독 영토를 거쳐야 하는 또 다른 월경지들이 있었다.
- * Steinstückende: 서독의 월경지이면서, 또한 서베를린의 월경지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의 독일 분할 점령 이후 1972년까지는 확실한 월경지였다. 1971년 4개국 간 협정(Four Power Agreement on Berlin)에 따라, 서베를린 ‘본토’와 슈타인슈튀켄 사이를 잇는 기다란 땅을 동독에서 떼어내서 서베를린으로 편입하고 그곳에 도로인 베른하르트 바이어 가(Bernhard-Beyer-Straßede)를 만들게 되었다. 서베를린은 그 대가로 사람이 없는 6개의 월경지를 동독에 양도하고 또한 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도로에 속한 다리 밑으로 기존 동독 국영철도가 지나가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 철도가 통과하는 구간은 다리와 다리 위 영공은 서독 서베를린에, 이 다리 아래의 땅(철도 포함)과 영공은 동독에 속하게 하여 타협하였다. 1972년 이 도로가 개통되어 서베를린에 편입됨에 따라 슈타인슈튀켄이 월경지인지 아닌지 모호해졌다.[11]
- 동프로이센: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폴란드 회랑의 설정에 의해 독일 본토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현재의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주(州)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 동파키스탄 : 파키스탄은 인도에 의해 서부(서파키스탄, 현재의 파키스탄)와 동부(동파키스탄, 현재의 방글라데시)로 분리되어 있었다. 1971년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하면서 소멸되었다.
- 현재의 전라남도 서남부 : 후삼국 시대 태봉은 900년대 초 왕건을 보내 수군으로 나주시, 진도 등을 거점으로 현재 전라남도의 남서부를 정복하였다. 육로로는 후백제가 사이에 있어 떨어져 있었다. 이는 고려 건국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가 928년 후백제가 되찾아 소멸하였으나, 935년 초 유금필의 출병으로 고려가 되찾았다. 곧 이 월경지로 견훤이 항복해 온 이후 936년 후삼국이 통일되어 소멸하였다.
- 아랍 연합 공화국 : 이집트와 시리아. 1958년에서 1961년까지.
- 자다르 : 전간기(戰間期: interwar period) 달마티아 지방(오늘날 크로아티아)에 있던 이탈리아령의 일방면해지.
- 과다르 : 1783년 오만의 술탄이 이 곳을 차지하면서부터 오만의 영토로 남아있었지만 1958년 오만이 파키스탄에 300만파운드을 받고 매각하면서 파키스탄의 영토가 됨.
- 월비스베이 : 나미비아(당시 남서아프리카)에 있던 남아프리카의 일방면해지. 1994년 나미비아에 반환.
-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 많은 월경지가 존재했다. 2015년 8월 1일에 월경지가 교환되어 국경 문제가 해소되었다.[44]
10. 나라별 행정 구역 상의 월경지의 예
역사적 또는 실질적인 이유로 인해 때로는 한 국가의 행정 구역이 일부 지역을 다른 구역에 속하게 하면서도 다른 구역에 부속되도록 만들기도 한다.
- 경계선을 획정할 때 육지의 형태와 관계없이 위도, 경도 등을 일률적으로 기준으로 삼아, 바다나 호수에 막혀 왕래할 수 없는 장소가 월경지가 된 경우 (미국포인트 로버츠, 엘름 포인트 등)
- 영토 매입에 의한 경우 (미국알래스카주 등)
'''=== 일본 ==='''
-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사쿠라지마(옛 사쿠리지마정)는 1914년의 대규모 분화('다이쇼 대분화')로 사이의 바다가 메워져 가고시마 시와 반대편인 오스미반도(다루미즈시)로만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1950년 동부지역이 가고시마에 편입되었고[60], 2004년에는 서부지역이 가고시마 시에 편입되어 월경지가 되었다.[61][62] 그러나 24시간 운항되는 페리를 통해 가고시마 시와 연결된다.[63]
-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아사오구의 오카가미는 도쿄도 마치다시와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시에 둘러싸여 있는 월경지이다.
- 군마현 다카사키시의 신마치는 후지오카시, 다마무라정, 사이타마현에 둘러싸여 있는 월경지이다.
- 군마현 기류시는 미도리시에 의해 양분되어 있다.
- 기후현 오가키시는 구 오가키 시와 접하지 않는 곳들을 합병하여 시의 영역이 3개로 쪼개져 서로 월경지가 되었다.
- 아오모리현 고쇼가와라시, 나카도마리정, 소토가하마정은 각각 월경지를 보유하고 있다.
-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센난군 다지리정, 센난시는 각각 간사이 국제공항에 월경지를 보유하고 있다.[64][65]
- 와카야마현 히가시무로군 기타야마촌 전체는 나라현과 미에현에 둘러싸인 월경지로, 지자체 전체가 다른 현에 둘러싸인 경우는 이곳이 유일하다.
- 와카야마현 신구시 중 옛 구마노가와 정에 해당하는 지역 또한 나라현과 미에현에 둘러싸인, 와카야마 현과 신구 시의 월경지이다.
-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아키구의 야노 정 지구(옛 아키 군 야노 정)는 아키 군 가이타정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실질월경지이다.
- 히로시마현 오타케시는 하쓰카이치시에 둘러싸인 월경지(위요지)를 여럿 보유하고 있다.
- 홋카이도 구시로 종합진흥국 구시로시의 옛 온베쓰 정 영역
- 홋카이도 히야마 진흥국은 오시마 종합진흥국에 의해 양분되어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
행정 구역 | 설명 |
---|---|
허베이성랑팡 시싼허 시・다창 후이족 자치현・샹허 현 | 주변은 베이징 시와 톈진 시로 둘러싸여 있다. 인접한 베이징과 톈진이 직할시로 독립하면서, 사이에 끼인 지역이 월경지가 되었다. |
베이징 시차오양 구의 일부 |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부지의 일부는 순이 구에 속해 있지만, 공항의 정식 주소는 차오양 구로 되어 있어 월경지를 형성한다. |
칭하이성하이시 몽골족 티베트족 자치주거얼무 시 탕라산 진 | 주변은 칭하이성 위수 티베트족 자치주즈둬 현・자둬 현과 티베트 자치구나취 시안둬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부에는 티베트 자치구 안둬 현에서 온 이민자들의 집락이 있는데, 행정 구역상으로는 여전히 탕라산 진에 속한다. |
닝샤 후이족 자치구구위안 시룽더 현 원바오 향 | 주변은 간쑤성핑량 시징닝 현과 좡랑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구이저우성첸둥난 먀오족 둥족 자치주톈주 현 디후 향 | 주변은 후난성화이화 시후이퉁 현과 징저우 먀오족 둥족 자치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허베이성청더 시잉서우잉쯔 광구 서우왕펀 진 | 주변은 청더 시 싱룽 현・청더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지린성퉁화 시퉁화 현 둥라이 향・궈쑹 진・치다오거우 진・스후 진 | 주변은 퉁화 시 둥창 구・얼다오장 구・지안 시와 바이산 시훈장 구로 둘러싸여 있다. |
장쑤성전장 시룬저우 구 웨이강 가도 | 주변은 전장 시 단투 구・쥐룽 시로 둘러싸여 있다. |
안후이성퉁링 시자오 구 퉁산 진 | 주변은 츠저우 시구이츠 구로 둘러싸여 있다. |
안후이성화이베이 시두지 구 돤위안 진 | 주변은 쑤저우 시샤오 현과 장쑤성쉬저우 시퉁산 구로 둘러싸여 있다. |
안후이성안칭 시퉁청 시 쉰위 진 | 주변은 안칭 시 잉장 구와 퉁링 시 충양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장시성난창 시신젠 구 차오서 진・러화 진・시샤 진・샹산 진・롄웨이 진・진차오 향・톄허 향・다탕핑 향・창이 향・난지 향 | 주변은 난창 시 완리 구・칭산후 구・난창 현과 지우장 시융슈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장시성 지우장 시 차이상 구 장저우 진 | 창장의 중주에 위치하며, 주변은 지우장 시 쉰양 구・롄시 구・후커우 현, 후베이성황강 시황메이 현과 안후이성안칭 시쑤쑹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쓰촨성판즈화 시런허 구 퉁더 진・부더 진・우번 향 | 주변은 판즈화 시 시 구・둥 구・옌볜 현과 윈난성리장 시화핑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구이저우성류판수이 시중산 구 다완 진 | 주변은 비제 시웨이닝 이족 회족 먀오족 자치현과 허장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산시성셴양 시융서우 현 이징 진・뎬터우 진 | 주변은 셴양 시 첸 현과 바오지 시푸펑 현・린유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간쑤성바이인 시징위안 현 싱룽 향・솽룽 향・스먼 향・징안 향・우허 향・둥성 향・베이탄 향・융신 향 | 주변은 바이인 시 핑촨 구・징타이 현과 닝샤 후이족 자치구중웨이 시사포터우 구로 둘러싸여 있다. |
간쑤성주취안 시수베이 몽골족 자치현 마쭝산 진 | 주변은 몽골국, 주취안 시 과저우 현・위먼 시, 내몽골 자치구아라산 맹에진 기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커무르 지구커무르 시로 둘러싸여 있다. |
간쑤성장예 시수난 위구르족 자치현 밍화 향 | 주변은 장예 시 가오타이 현과 주취안 시 쑤저우 구로 둘러싸여 있다. |
간쑤성 장예 시 수난 위구르족 자치현 황청 진 | 주변은 장예 시 산단 현, 진창 시융창 현, 우웨이 시톈주 티베트족 자치현과 칭하이성하이베이 티베트족 자치주먼위안 후이족 자치현・치롄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간쑤성간난 티베트족 자치주줘니 현 타오옌 향・바이린 향・짱바와 향 | 주변은 간난 티베트족 자치주 린탄 현과 딩시 시민 현・장 현・웨이위안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신장 위구르 자치구카라마이 시두산쯔 구 | 주변은 이리 카자흐 자치주타청 지구우쑤 시・사완 현과 커이툰 시로 둘러싸여 있다. |
신장 위구르 자치구창지 후이족 자치주푸캉 시・치타이 현・지무사르 현・모리 카자흐 자치현 | 주변은 몽골국, 우루무치 시, 투루판 시, 커무르 지구와 이리 카자흐 자치주 알타이 지구로 둘러싸여 있다. 미취안 시가 우루무치 시로 편입되면서 동부 지역이 월경지화되었다. |
'''=== 중화민국 ==='''
타이완성 지룽시는 신베이시(직할시)에 둘러싸인 타이완성의 월경지이다.[16]
'''=== 카타르 ==='''
도하는 일부 내륙 지역이 알와크라에 둘러싸인 월경지이다.[16]
'''=== 미국 ==='''
- 미국 뉴욕 리버티섬은 뉴저지주 수역에 둘러싸여 있다.[66][67]
- 미국 워싱턴주 포인트로버츠는 캐나다와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캐나다를 거쳐가거나 선박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월경지이다.
- 켄터키주풀턴군의 일부는 주변이 미주리주와 테네시주로 둘러싸여 있다. 미주리주와의 경계는 미주리강, 테네시주와의 경계는 위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하천의 굴곡부가 월경지로 되었다.
- 미국 켄터키주의 켄터키 벤드는 미주리주와 미시시피강에 둘러싸여 켄터키주 내의 다른 지역에서 미주리주 또는 테네시주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월경지이다.
'''=== 독일 ==='''
'''=== 벨기에 ==='''
벨기에 독일어 공동체는 남북으로 관할 구역이 나뉘어 있다.[68]
'''=== 스위스 ==='''
스위스 상당수의 주는 월경지를 보유하고 있다.[16]
'''=== 오스트리아 ==='''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티롤의 일부 지역이 오스트리아에서 이탈리아 영토로 편입되면서 동티롤(리엔츠 군) 지역은 북티롤과 분리된 월경지가 되었다.[16]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오자크는 스릅스카 공화국과 크로아티아 사이에 끼여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및 포사비나 주의 월경지이다. 포사비나 주의 나머지 지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스릅스카 공화국 양쪽에 속한 브르치코 행정구와 접해 있다.[1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함경북도 청진시가 청진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무산군을 편입하여 남북으로 갈라져 월경지가 되었다. 청진직할시는 폐지되면서 월경지가 소멸되었다.
- 함경남도 함흥시 래일로동자구는 2001년 8월 함주군 상창리와 평안남도 대흥군 흑수리 일부를 함흥시에 편입하면서 월경지가 되었다.[59]
- 평양직할시 방현동은 평안북도 구성시에서 평양직할시에 편입되어 월경지가 되었다.
'''=== 기타 ==='''
- 파나마의 엠베라워우난 특구는 관할 구역이 둘로 나뉘어 있다.[16]
- 에티오피아 남부국민민족인민주의 게데오(Gedeo) 지구는 시다마주 분리로 남부국민민족인민주의 월경지가 되었다.[16]
-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천주교 의정부교구를 사이에 둔 월경지 형태의 관할 구역을 가지고 있다(황해감목대리구).[16]
- 프랑스에는 다음과 같은 월경지가 존재한다.
10.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월경지를 '월경지(越境地)'라고 부른다.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상 월경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안산시 대부도는 주변이 경기도 시흥시, 화성시, 인천광역시옹진군으로 둘러싸여 있다. 원래는 경기도 옹진군 소속이었으나, 1994년12월 26일 안산시에 편입되었고, 1995년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될 때 생활권 관계상 경기도에 남게 되었다. 안산시 중심으로 가려면 시흥시 등 다른 도시를 거쳐야 한다.
인천광역시강화군은 다리로 연결된 곳은 경기도 김포시이다. 원래는 경기도 소속이었으나, 1995년에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월경지가 되었다.
대구광역시달성군 다사읍·하빈면은 1981년7월 1일에 경상북도 달성군 월배읍·성서읍이 대구 직할시(현 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월경지가 되었다. 1995년에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지만, 다사읍·하빈면의 월경지 상태는 해소되지 않았다.
전라북도완주군 이서면은 주변이 전주시, 김제시이다. 1987년에 완주군 조촌읍이 전주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월경지가 되었다.
10. 1. 1. 현재
- '''경기도안산시 대부도'''
- 주변은 경기도 시흥시, 화성시, 인천광역시옹진군이다. 원래는 경기도 옹진군 소속이었으나, 1995년에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될 때 생활권 관계상 인천광역시로의 편입이 아닌 경기도 소속을 선택했기 때문이다(1994년12월 26일 안산시로 편입). 안산시의 중심부로 가려면 시흥시 등 다른 도시를 거쳐야 한다.
- '''인천광역시강화군'''
- 다리로 연결된 곳은 경기도 김포시이다. 원래는 경기도 소속이었으나, 1995년에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월경지가 되었다.
- '''대구광역시달성군 다사읍·하빈면'''
- 1981년7월 1일에 경상북도 달성군 월배읍·성서읍이 대구 직할시(현 광역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1995년에 달성군은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지만, 다사읍·하빈면의 월경지 상태는 해소되지 않았다.
- '''전라북도완주군 이서면'''
- 주변은 전주시, 김제시이다. 1987년에 완주군 조촌읍이 전주시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10. 1. 2. 과거
북한과의 경계가 38선으로 확정되면서 남쪽으로 삐져나온 황해도 옹진반도와 부속 섬들은 대한민국의 월경지가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차지하면서 이 월경지는 소멸되었다.[48]분단으로 황해도 벽성군의 동쪽 옹진반도 지역과 해주에 붙은 지역이 분리되어 월경지가 되었다. 황해도 폐지 후 옹진반도는 옹진군에, 동쪽은 연백군에 편입되어 소멸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이북 5도 행정 체계상 구 벽성군의 옹진반도 3개 면은 옹진군수가 면장을 임명하지만, 해주시 이동 지역은 벽성군수가 면장을 임명한다.[48]
1936년 경기도 고양군 일부가 경성부에 편입되면서, 현재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역, 성동구 성수동, 송정동, 동대문구 장안동, 중랑구 면목동,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지역이 고양군의 월경지가 되었다. 1949년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면서 소멸되었다.[48]
1940년 경기도 부천군의 일부가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현재의 옹진군과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 용유동이 부천군의 월경지가 되었다. 1973년 부천시 승격과 함께 옹진군에 편입되고, 나머지 지역은 김포군, 시흥군 등으로 분할 편입되어 소멸되었다.[48]
1963년 경기도 양주군 중앙부의 의정부시 승격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편입으로, 현재의 구리시 및 남양주시 일대가 양주군의 월경지가 되었다. 1980년 남양주군으로 분리 신설되면서 소멸되었다. 이 지역에 해당됐던 내동면 고산리, 입암리, 별비곡면 덕동리 등도 월경지였다.[48]
1973년 경기도 시흥군 중앙부의 안양시 승격으로, 현재의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일대가 시흥군의 월경지가 되었다. 1989년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로 분할되면서 소멸되었다.[48]
1973년까지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의 부속도서였던 월미도는, 제방으로 육지와 연결된 후에도 중구와만 연결되어 동구의 월경지였다. 1973년 중구에 편입되어 소멸되었다.[54]
2010년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일부가 청라동으로 분리되면서, 청라도 등 청라국제도시에 포함되지 않는 경서동 지역이 검암경서동의 월경지가 되었다. 2018년 법정동 청라동 설치와 함께 청라3동에 편입되어 소멸되었다.[48]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 모든 법정동을 관할하는 행정동 한솔동은 금강 남쪽과 북쪽에 모두 설치되어 있었고, 금강 수역은 연기면 세종리로 설정되어 형식상 월경지였다. 2017년 금강 이남 법정동을 관할하는 보람동 신설로 소멸되었다.[48]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설치 후 소담동에서 관할하게 되었는데, 금강을 건너야 소담동으로 갈 수 있고 금강 수면은 연기면 세종리 지적에 등록되어 합강동은 소담동의 월경지가 되었다. 2022년 세종리 등의 동 전환과 함께 행정동 경계 조정으로 소멸되었다.[4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는 산지로 인해 반포면의 다른 리와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연기군 금남면 두만리를 거쳐야 하는 실질월경지였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금남면에 편입되어 소멸되었다.[48]
1983년 충청남도 대덕군의 유성읍 전역, 진잠면, 탄동면 대부분 및 기성면 일부가 대전시에 편입되면서, 대덕군의 다른 지역과 분리되어 월경지가 되었다. 1989년 대덕군 전역이 대전직할시에 편입되면서 소멸되었다.[48]
1961년 충청남도 대덕군 신탄진읍 장동리에 주한 미군 기지 캠프 에임스가 조성되면서, 신탄진읍의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가 단절되어 회덕면을 거쳐야 하는 실질월경지가 되었다. 1989년 대덕군이 대전직할시에 편입될 때 장동리 일원을 신탄진동 대신 회덕1동에 편입하면서 소멸되었다.[48]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은 연기군 조치원읍 및 남면과 접했지만 미호강으로 갈라져 도로망은 충청북도 청원군 방향으로만 나있어 청원군을 거쳐야 하는 실질월경지였다. 2010년 연청로 일부인 월산교 개통,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인접한 청원군 부용면이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소멸되었다.[48]
1938년 경상북도 달성군 성북면, 달서면, 수성면이 대구부에 편입되면서, 공산면과 해안면(1940년 동촌면으로 개칭)이 달성군의 월경지가 되었다. 1957년 대구시에 편입되었으나, 공산면은 1963년 달성군으로 환원되어 월경지로 남았다가 1981년 대구직할시에 편입되어 소멸되었다.[4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은 의창구에 둘러싸인 성산구의 월경지였으나, 2019년 창원스포츠파크 일대가 성산구 중앙동에 편입되어 소멸되었다.[4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삼동동 일부는 충혼로의 지적이 성산구 중앙동으로 등록되어 있고 창원종합운동장마저 성산구 중앙동에 편입되어 성산구의 위요지, 의창구의 월경지가 되었다. 2021년 창원천 동쪽에 위치한 대원동 일대를 의창구 팔룡동(행정동)에서 성산구 중앙동(행정동)으로 편입시켜 해소되었다.[48]
함경북도 경흥군 풍해면은 1936년 경흥군 나진읍이 나진부로 승격되면서 나머지 경흥군과 산으로 이어진 실질월경지가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으로는 1949년에 부령군 동부와 경흥군 풍해면이 라진시와 합쳐 라진군으로 강등되면서 소멸되었으나, 대한민국의 명목상 행정구역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48]
1955년 제주도 북제주군은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되면서 나머지 지역이 제주시 사이를 두고 월경지가 되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시와 통합되어 소멸되었다.[48]
1981년 제주도 남제주군은 서귀읍과 중문면이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나머지 지역이 서귀포시 사이를 두고 월경지가 되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서귀포시와 통합되어 소멸되었다.[4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천왕동의 각 일부는 목감천 직강화로 발생한 실질월경지였지만, 1973년과 1995년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으로 소멸되었다.[48]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은 1983년 광명시로 편입되었으나, 다른 지역과 목감천으로 나뉘어 있고 연결되는 다리가 없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이나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을 거쳐야 하는 실질월경지였다. 1990년대 광화교와 광남1교 개통으로 실질월경지에서 벗어났다.[48]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일부는 1995년 2월 28일까지 안양천으로 나뉘어 있는 실질월경지였고, 안양천 직강화 이후 발생하였다. 1995년 3월 1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으로 편입되면서 소멸했다.[48]
경기도 부천시 역곡3동은 법정동인 괴안동 일부와 옥길동 일부를 관할했으며, 두 지역은 범박동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었다. 2019년 7월 범안동으로 통합되어 월경지가 소멸되었다.[48]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일부는 수원시에 둘러싸여 도로상으로 화성시의 다른 지역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실질 월경지였다.[55] 2020년 경계 조정으로 소멸되었다.[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도림동(현 구로구 신도림동과 영등포구 대림동)은 1949년 서울특별시 편입 이후, 신도림동 중간이 구로동에 가로막힌 월경지였으나, 1980년 구로구 분구로 법정동 신도림동 중 영등포구 잔류지역이 법정동 대림동이 되면서 소멸했다.[48]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일부(현 엄사면)는 2003년 논산시 두마면이 계룡시로 승격되면서 행정 구역이 삼분할되었다. 금암동 분리로 잔여 두마면의 영의 동과 서가 산지로 분리되어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 실질월경지였다. 2006년 서부 지역이 엄사면으로 분리되어 소멸되었다.[48]
익산군 오산면은 1974년 익산군 북일면을 이리시에 편입하여 월경지가 되었다.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을 익산시로 통합하여 소멸했다.[48]
창원군(의창군)은 창원시, 진해시, 마산시 승격으로 군역이 3개로 쪼개져 월경지가 되었다. 동쪽 월경지는 1983년 웅동면을 진해시로, 천가면(가덕도)을 부산직할시로 편입하여 소멸했다. 1995년 북쪽 월경지를 창원시로, 서쪽을 마산시로 통합, 창원군을 폐지해 월경지가 소멸했다.[48]
전라남도 승주군 해룡면은 순천군 순천읍, 도사면과 해룡면 왕지리, 조례리, 연향리가 순천시로 승격되어 월경지가 되었다. (관할 수역으로 이어져 있었다.) 1995년 순천시와 승주군을 통합하여 소멸되었다.[4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강북 지역은 1957년 달전면 폐지로 4개 동이 연일읍에 편입되었는데, 1983년 연일읍 일부가 포항시에 편입되면서 형산강으로 막혀 포항시를 경유하지 않으면 연일읍소재지로 갈 수 없는 실질월경지가 되었다. 2006년 유강대교 개통으로 소멸되었다.[48]
경상북도 영일군은 포항시를 사이에 두고 군역이 남북으로 쪼개졌다. 흥해읍과 연일읍이 가늘게 연결되었으나 연일읍의 4개 동과 다른 연일읍 사이에 형산강이 흘러 실질 월경지였다. 1995년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하면서 월경지는 소멸되고 남쪽 월경지는 포항시 남구, 북쪽은 북구에 편입되었다.[48]
충청남도 아산시 삼일아파트 일원은 음봉면 산동리에 속한 삼일아파트 102동부터 111동과 달리 101동만은 탕정면 동산리에 속했는데, 도로상으로는 음봉면 지역을 거치지 않고는 탕정면의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는 탕정면의 월경지였다. 이 구역을 음봉면으로 편입하면서 월경지가 소멸되었다.[48]
경상남도 울산군(울주군)은 1962년 울산군이 울산시와 울주군으로 분리되면서 농소면과 강동면은 울산시를 경유하지 않으면 다른 울주군 지역으로 갈 수 없는 실질월경지가 되었다. 1995년 울산시·군 통합 후에도 울주군의 실질월경지였다가,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신설 북구에 편입되어 소멸되었다.[48]
전라북도 김제시 새만금 2호 방조제(진봉면 심포리 2413~2444)는 새만금 내부 매립 이후 연륙되는 모양을 반영하여 내부지역 행정구역 획정 전 방조제 행정구역이 결정되면서 월경지가 되었다.[48] 2016년 김제시에서 진봉면 심포리로 2호 방조제 세부 행정구역을 획정하고[56] 지적도에 등재되어[57][58] 이 지역은 진봉면 및 심포리의 월경지였다. 2020년 국도 제12호선 개통으로 도로로 연결되었다.[48]
전라남도 영암군 보길면, 노화면, 넙도면(지금의 내리, 방서리), 소안면, 송지면, 완도군 서부는 해남에서 배로 가야 해서 영암의 월경지였다. 1896년 4월 1일 근처 섬들을 완도군으로 통합하여 모두 완도군 소속이 되었다. 나머지 영암 월경지는 해남군에 흡수되었다.[48]
10.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 청진시가 청진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무산군을 편입하여 남북으로 갈라져 월경지가 되었다. 청진직할시는 폐지되면서 월경지가 소멸되었다.함경남도 함흥시 래일로동자구는 2001년 8월 함주군 상창리와 평안남도 대흥군 흑수리 일부를 함흥시에 편입하면서 월경지가 되었다.[59]
평양직할시 방현동은 평안북도 구성시에서 평양직할시에 편입되어 월경지가 되었다.
10. 3. 일본
-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사쿠라지마(옛 사쿠리지마정)는 1914년의 대규모 분화('다이쇼 대분화')로 사이의 바다가 메워져 가고시마 시와 반대편인 오스미반도(다루미즈시)로만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1950년 동부지역이 가고시마에 편입되었고[60], 2004년에는 서부지역이 가고시마 시에 편입되어 월경지가 되었다.[61][62] 그러나 24시간 운항되는 페리를 통해 가고시마 시와 연결된다.[63]
-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아사오구의 오카가미는 도쿄도 마치다시와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시에 둘러싸여 있는 월경지이다.
- 군마현 다카사키시의 신마치는 후지오카시, 다마무라정, 사이타마현에 둘러싸여 있는 월경지이다.
- 군마현 기류시는 미도리시에 의해 양분되어 있다.
- 기후현 오가키시는 구 오가키 시와 접하지 않는 곳들을 합병하여 시의 영역이 3개로 쪼개져 서로 월경지가 되었다.
- 아오모리현 고쇼가와라시, 나카도마리정, 소토가하마정은 각각 월경지를 보유하고 있다. (각각 옛 시우라 촌 영역, 옛 나카사토 정/고도마리 촌 영역, 옛 민마야 촌 영역)
-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센난군 다지리정, 센난시는 각각 간사이 국제공항에 월경지를 보유하고 있다.[64][65]
- 와카야마현 히가시무로군 기타야마촌 전체는 나라현과 미에현에 둘러싸인 월경지로, 지자체 전체가 다른 현에 둘러싸인 경우는 이곳이 유일하다.
- 와카야마현 신구시 중 옛 구마노가와 정에 해당하는 지역 또한 나라현과 미에현에 둘러싸인, 와카야마 현과 신구 시의 월경지이다.
-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아키구의 야노 정 지구(옛 아키 군 야노 정)는 아키 군 가이타정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실질월경지이다.
- 히로시마현 오타케시는 하쓰카이치시에 둘러싸인 월경지(위요지)를 여럿 보유하고 있다.
- 홋카이도 구시로 종합진흥국 구시로시의 옛 온베쓰 정 영역
- 홋카이도 히야마 진흥국은 오시마 종합진흥국에 의해 양분되어 있다.
10. 4.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구역 | 설명 |
---|---|
허베이성랑팡 시싼허 시・다창 후이족 자치현・샹허 현 | 주변은 베이징 시와 톈진 시로 둘러싸여 있다. 인접한 베이징과 톈진이 직할시로 독립하면서, 사이에 끼인 지역이 월경지가 되었다. |
베이징 시차오양 구의 일부 |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부지의 일부는 순이 구에 속해 있지만, 공항의 정식 주소는 차오양 구로 되어 있어 월경지를 형성한다. |
칭하이성하이시 몽골족 티베트족 자치주거얼무 시 탕라산 진 | 주변은 칭하이성 위수 티베트족 자치주즈둬 현・자둬 현과 티베트 자치구나취 시안둬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부에는 티베트 자치구 안둬 현에서 온 이민자들의 집락이 있는데, 행정 구역상으로는 여전히 탕라산 진에 속한다. |
닝샤 후이족 자치구구위안 시룽더 현 원바오 향 | 주변은 간쑤성핑량 시징닝 현과 좡랑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구이저우성첸둥난 먀오족 둥족 자치주톈주 현 디후 향 | 주변은 후난성화이화 시후이퉁 현과 징저우 먀오족 둥족 자치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허베이성청더 시잉서우잉쯔 광구 서우왕펀 진 | 주변은 청더 시 싱룽 현・청더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지린성퉁화 시퉁화 현 둥라이 향・궈쑹 진・치다오거우 진・스후 진 | 주변은 퉁화 시 둥창 구・얼다오장 구・지안 시와 바이산 시훈장 구로 둘러싸여 있다. |
장쑤성전장 시룬저우 구 웨이강 가도 | 주변은 전장 시 단투 구・쥐룽 시로 둘러싸여 있다. |
안후이성퉁링 시자오 구 퉁산 진 | 주변은 츠저우 시구이츠 구로 둘러싸여 있다. |
안후이성화이베이 시두지 구 돤위안 진 | 주변은 쑤저우 시샤오 현과 장쑤성쉬저우 시퉁산 구로 둘러싸여 있다. |
안후이성안칭 시퉁청 시 쉰위 진 | 주변은 안칭 시 잉장 구와 퉁링 시 충양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장시성난창 시신젠 구 차오서 진・러화 진・시샤 진・샹산 진・롄웨이 진・진차오 향・톄허 향・다탕핑 향・창이 향・난지 향 | 주변은 난창 시 완리 구・칭산후 구・난창 현과 지우장 시융슈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장시성 지우장 시 차이상 구 장저우 진 | 창장의 중주에 위치하며, 주변은 지우장 시 쉰양 구・롄시 구・후커우 현, 후베이성황강 시황메이 현과 안후이성안칭 시쑤쑹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쓰촨성판즈화 시런허 구 퉁더 진・부더 진・우번 향 | 주변은 판즈화 시 시 구・둥 구・옌볜 현과 윈난성리장 시화핑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구이저우성류판수이 시중산 구 다완 진 | 주변은 비제 시웨이닝 이족 회족 먀오족 자치현과 허장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산시성셴양 시융서우 현 이징 진・뎬터우 진 | 주변은 셴양 시 첸 현과 바오지 시푸펑 현・린유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간쑤성바이인 시징위안 현 싱룽 향・솽룽 향・스먼 향・징안 향・우허 향・둥성 향・베이탄 향・융신 향 | 주변은 바이인 시 핑촨 구・징타이 현과 닝샤 후이족 자치구중웨이 시사포터우 구로 둘러싸여 있다. |
간쑤성주취안 시수베이 몽골족 자치현 마쭝산 진 | 주변은 몽골국, 주취안 시 과저우 현・위먼 시, 내몽골 자치구아라산 맹에진 기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커무르 지구커무르 시로 둘러싸여 있다. |
간쑤성장예 시수난 위구르족 자치현 밍화 향 | 주변은 장예 시 가오타이 현과 주취안 시 쑤저우 구로 둘러싸여 있다. |
간쑤성 장예 시 수난 위구르족 자치현 황청 진 | 주변은 장예 시 산단 현, 진창 시융창 현, 우웨이 시톈주 티베트족 자치현과 칭하이성하이베이 티베트족 자치주먼위안 후이족 자치현・치롄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간쑤성간난 티베트족 자치주줘니 현 타오옌 향・바이린 향・짱바와 향 | 주변은 간난 티베트족 자치주 린탄 현과 딩시 시민 현・장 현・웨이위안 현으로 둘러싸여 있다. |
신장 위구르 자치구카라마이 시두산쯔 구 | 주변은 이리 카자흐 자치주타청 지구우쑤 시・사완 현과 커이툰 시로 둘러싸여 있다. |
신장 위구르 자치구창지 후이족 자치주푸캉 시・치타이 현・지무사르 현・모리 카자흐 자치현 | 주변은 몽골국, 우루무치 시, 투루판 시, 커무르 지구와 이리 카자흐 자치주 알타이 지구로 둘러싸여 있다. 미취안 시가 우루무치 시로 편입되면서 동부 지역이 월경지화되었다. |
10. 5. 중화민국
타이완성 지룽시는 신베이시(직할시)에 둘러싸인 타이완성의 월경지이다.[16]10. 6. 카타르
도하는 일부 내륙 지역이 알와크라에 둘러싸인 월경지이다.[16]10. 7. 미국
- 미국 켄터키주의 켄터키 벤드는 미주리주와 미시시피강에 둘러싸여 켄터키주 내의 다른 지역에서 미주리주 또는 테네시주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월경지이다.
- 미국 뉴욕 리버티섬은 뉴저지주 수역에 둘러싸여 있다.[66][67]
- 미국 워싱턴주 포인트로버츠는 캐나다와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캐나다를 거쳐가거나 선박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월경지이다.
- 켄터키주풀턴군의 일부는 주변이 미주리주와 테네시주로 둘러싸여 있다. 미주리주와의 경계는 미주리강, 테네시주와의 경계는 위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하천의 굴곡부가 월경지로 되었다.
- 경계선을 획정할 때 육지의 형태와 관계없이 위도, 경도 등을 일률적으로 기준으로 삼아, 바다나 호수에 막혀 왕래할 수 없는 장소가 월경지가 된 경우 (미국포인트 로버츠, 엘름 포인트 등).
- 영토 매입에 의한 경우 (미국알래스카주 등).
10. 8. 독일
10. 9. 벨기에
벨기에 독일어 공동체는 남북으로 관할 구역이 나뉘어 있다.[68]10. 10. 스위스
스위스 상당수의 주는 월경지를 보유하고 있다.[16] 역사적 또는 실질적인 이유로 인해 때로는 한 국가의 행정 구역이 일부 지역을 다른 구역에 속하게 하면서도 다른 구역에 부속되도록 만들기도 한다.10. 11. 오스트리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티롤의 일부 지역이 오스트리아에서 이탈리아 영토로 편입되면서 동티롤(리엔츠 군) 지역은 북티롤과 분리된 월경지가 되었다.[16]10. 1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오자크는 스릅스카 공화국과 크로아티아 사이에 끼여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및 포사비나 주의 월경지이다. 포사비나 주의 나머지 지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스릅스카 공화국 양쪽에 속한 브르치코 행정구와 접해 있다.[16]10. 13. 기타
- 파나마의 엠베라워우난 특구는 관할 구역이 둘로 나뉘어 있다.[16]
- 에티오피아 남부국민민족인민주의 게데오(Gedeo) 지구는 시다마주 분리로 남부국민민족인민주의 월경지가 되었다.[16]
-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천주교 의정부교구를 사이에 둔 월경지 형태의 관할 구역을 가지고 있다(황해감목대리구).[16]
- 프랑스에는 다음과 같은 월경지가 존재한다.
11. 선거구의 월경지
일본 중의원 의원 선거구 획정 심의회는 2016년 중의원 소선거구는 월경지를 만들지 않는다는 작성 방침을 결정했지만[32][33], 실제 행정 구획에 월경지가 있는 경우(중의원 소선거구의 와카야마 2구(이전의 와카야마 3구)], 가나가와 9구, 참의원 선거구의 와카야마현 선거구 등)[34][35]는 월경지인 채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의원 비례대표 선거구의 비례 남칸토 블록, 과거 중의원 중선거구의 가나가와 2구, 효고 2구, 사이타마 5구, 중의원 소선거구의 지바 4구[36] 등에도 월경지가 있다.
덧붙여, 월경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게리맨더링에 의한 변칙적인 선거구 구획은 미국 등에서 다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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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積およそ7000平方メートル、人口は無く、土地の所有者は一つ外側のバングラデシュ領に住む農夫で、農地にし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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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ハラ・カグラバリはバングラデシュに譲渡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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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特別号 木曽三川 歴史・文化の調査研究史料 明治改修完成百年特別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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飛地の生成には太閤検地が絡んでいる。詳細は大阪国際空港#歴史を参照の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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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ら4箇所の飛地は、市域確定時に該当する土地の所有者が住んでいた市に帰属したため。朝日放送朝日放送ムーブ!の「ムーブ!の疑問」より。
http://www.asahi.co.[...]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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詳細は大阪国際空港#空港内の飛地を参照のこ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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関西国際空港#今後の構想等を参照の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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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他の名古屋市へ直接行ける道路は存在し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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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一本で市境はつなが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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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飛地の一覧―解消された飛地
http://www.geo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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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だし、現在でも陸路で浅子町・小佐々町と佐世保市中心部との間を最短距離で移動するためには、佐々町を経由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情は変わ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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尼崎市と西宮市の間で市域の一部を交換をしたことがあると聞いている。いつごろ、どういう理由で、どの土地を交換したのか?
尼崎市立歴史博物館 地域研究史料室 “あまがさきアーカイブ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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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成17年鹿児島県告示第1871号(町の区域の設定及び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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総務省|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第20回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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衆院選区割り 市区町村分割せず 飛び地な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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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割り変更地図 表面 和歌山県
https://www.soumu.go[...]
総務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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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割り変更地図_表面_神奈川県横浜市・川崎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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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橋・丸山地区 4区→13区編入 「飛び地」解消も住民困惑:千葉(衆院選2017):東京新聞(TOKYO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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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소속 군현이나 읍을 벗어나 다른 군현이나 읍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을 가리키는 고려와 조선 시대 행정 구역 상의 지리 용어이며 영어 ‘enclave’의 대역어로 쓰인다. 남영우(2006)에서는 폐쇄적 월경지(gated enclave), 호화 월경지(luxury enclave), 요새적 월경지(fortified enclave) 등의 번역 용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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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방글라 68년만에 국경문제 해결…162개 마을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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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1963년]] 동안 공산면, 월배면, 성서면, 동촌면, 가창면이 대구시에 편입되었던 당시에도 월경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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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부도 '시화호 뱃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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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방조제는 부안, 2호는 김제… 새만금 땅주인 5년만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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