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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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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49조는 재산분리의 대항요건에 관한 조항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동 조항이 한정승인과는 별개의 제도임을 명시하며, 재산분리 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2. 조문

재산분리는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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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49조는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한정승인과는 별개의 제도인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이다. 재산의 분리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한정승인 사실이 등기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1]

5. 관련 법률

대한민국 민법 제1049조는 상속재산분리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조문으로, 상속법에 포함되어 있다.

5. 1.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대한민국의 사법(私法) 중 하나로,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편 총칙
  • 제2편 물권법
  • 제3편 채권법
  • 제4편 친족법
  • 제5편 상속법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여 사적 자치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1. 1. 제1편 총칙

대한민국 민법 제1049조는 상속법의 상속재산의 분리에 관한 조문이다.

5. 1. 2. 제2편 물권법

제2편 물권법은 제185조부터 제372조까지를 포함한다. 물권법은 물권의 종류, 효력, 변동 등 물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물권법의 기본 원칙과 물권 변동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87조(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점유권에서는 점유권의 취득, 소멸, 효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3장 소유권에서는 소유권의 내용, 취득, 제한, 공동소유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4장 지상권에서는 지상권의 내용, 존속기간, 효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5장 지역권에서는 지역권의 내용, 효력, 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6장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의 내용, 효력, 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7장 유치권에서는 유치권의 내용, 효력, 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8장 질권에서는 질권의 내용, 효력, 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9장 저당권에서는 저당권의 내용, 효력, 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5. 1. 3. 제3편 채권법

제3편 채권법은 채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구성된다.

  • 제1장 총칙: 채권의 목적, 효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채권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룬다.
  • 제2장 계약: 계약 총칙,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을 다룬다.
  • 제3장 사무관리
  • 제4장 부당이득
  • 제5장 불법행위

5. 1. 4. 제4편 친족법

제4편 친족법은 총칙,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혼인, 부모와 자, 후견, 부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제1장 총칙'''


제767조부터 제777조까지 친족의 정의, 친족관계로 인한 신분 변동,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9조제781조에서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과 본을 규정하고 있다.

  • '''제3장 혼인'''

  • '''제4장 부모와 자'''

  • '''제5장 후견'''

  • '''제7장 부양'''


제974조부터 제979조까지 부양의 의무, 부양의 순위, 부양 관계의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5. 1. 5. 제5편 상속법

제5편 상속법은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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