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4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49조는 재산분리의 대항요건에 관한 조항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동 조항이 한정승인과는 별개의 제도임을 명시하며, 재산분리 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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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 -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구성, 운영 및 심판 절차를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재판관의 자격, 임명, 임기, 신분 보장과 헌법연구관 등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심판 절차에 대한 규정과 다른 법률의 준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한민국의 법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선거 관련 법률로서 2020년 1월 14일 마지막 개정을 거쳐 총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선거권 행사와 알 권리를 보장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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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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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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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3.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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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49조는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한정승인과는 별개의 제도인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이다. 재산의 분리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한정승인 사실이 등기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5. 관련 법률
대한민국 민법 제1049조는 상속재산분리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조문으로, 상속법에 포함되어 있다.
5.1.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은 대한민국의 사법(私法) 중 하나로,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편 총칙
* 제2편 물권법
* 제3편 채권법
* 제4편 친족법
* 제5편 상속법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여 사적 자치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1.1. 제1편 총칙
대한민국 민법 제1049조는 상속법의 상속재산의 분리에 관한 조문이다.
5.1.2. 제2편 물권법
제2편 물권법은 제185조부터 제372조까지를 포함한다. 물권법은 물권의 종류, 효력, 변동 등 물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물권법의 기본 원칙과 물권 변동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87조(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점유권]]에서는 점유권의 취득, 소멸, 효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제194조(간접점유)
* 제195조(점유보조자)
*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 제197조(점유의 태양)
*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제204조(점유의 회수)
* 제205조(점유의 보유)
* 제206조(점유의 보전)
*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제209조(자력구제)
* 제210조(준점유)
제3장 [[소유권]]에서는 소유권의 내용, 취득, 제한, 공동소유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제221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제222조(소통공사와 권리)
*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 제224조(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 제226조(여수소통권)
*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설치, 이용권)
*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 제229조(수류의 변경)
* 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
*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 제232조(하류안의 변경)
* 제233조(승수, 승토의 권리의무)
* 제234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 제235조(공작물에 관한 공사청구권)
* 제236조(공사비용부담)
*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 제243조(차면시설의무)
*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제249조(동산의 선의취득)
*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 제255조(문화재의 국유)
*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 제258조(혼화)
* 제259조(가공)
* 제260조(부합, 혼화, 가공의 효과)
*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 제262조(물건의 공유)
*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제269조(분할의 방법)
*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제271조(물건의 합유)
*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 제274조(합유의 종료)
* 제275조(물건의 총유)
*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 제278조(준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에서는 지상권의 내용, 존속기간, 효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
*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 제288조(지상권설정자의 매수청구권, 갱신청구권)
* 제289조(강행규정)
*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 제290조(준용규정)
제5장 [[지역권]]에서는 지역권의 내용, 효력, 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 제292조(부종성)
*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 제297조(용수지역권)
*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 제299조(승역지소유자의 공작물설치의무 등)
* 제300조(공작물공동사용)
* 제301조(준용규정)
* 제302조(특수지역권)
제6장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의 내용, 효력, 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 제307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 제308조(전세권자의 책임)
*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 제311조(전세권의 소멸)
*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 제317조(전세권소멸과 동시이행)
*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 제319조(준용규정)
제7장 [[유치권]]에서는 유치권의 내용, 효력, 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 제323조(과실수취권)
*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제8장 [[질권]]에서는 질권의 내용, 효력, 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 제330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 제332조(질권설정자의 대리점유금지)
*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 제335조(유질계약의 금지)
* 제336조(전질권)
* 제337조(동산질권과 동시이행)
* 제338조(동산질권의 실행)
* 제339조(간이변제충당)
*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제341조(질권과 제삼자 변제)
* 제342조(물상대위)
* 제343조(준용규정)
* 제344조(준용규정)
*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제347조(권리질권설정의 대항요건)
* 제348조(설정자의 질물수취권한)
* 제349조(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대항요건)
* 제350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방법)
* 제351조(제350조의 채권 이외의 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실행방법)
*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 제353조(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제354조(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제355조(준용규정)
제9장 [[저당권]]에서는 저당권의 내용, 효력, 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 제357조(근저당)
*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 제366조(법정지상권)
*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제369조(부종성)
* 제370조(준용규정)
*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제372조(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
5.1.3. 제3편 채권법
제3편 채권법은 채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구성된다.
* 제1장 총칙: 채권의 목적, 효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채권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룬다.
* 제2장 계약: 계약 총칙,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을 다룬다.
* 제3장 사무관리
* 제4장 부당이득
* 제5장 불법행위
5.1.4. 제4편 친족법
제4편 친족법은 총칙,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혼인, 부모와 자, 후견, 부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제1장 총칙
제767조부터 제777조까지 친족의 정의, 친족관계로 인한 신분 변동,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9조와 제781조에서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과 본을 규정하고 있다.
* 제3장 혼인
* 제4장 부모와 자
* 제5장 후견
* 제7장 부양
제974조부터 제979조까지 부양의 의무, 부양의 순위, 부양 관계의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5.1.5. 제5편 상속법
제5편 상속법은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 제998조의2 (상속비용)
*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 제2절 상속인
*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제1001조 (대습상속)
*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 제3절 상속의 효력
* 제1관 일반적 효력
*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제1008조의2 (기여분)
* 제1008조의3 (묘토 등의 승계)
* 제2관 상속분
* 제1009조 (법정상속분)
* 제1010조 (대습상속분)
* 제101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제1012조 (피상속인의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제1014조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 제1016조 (분할의 효과)
*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
* 제1018조 (상속채무자의 자력)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1관 총칙
*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제1020조 (승인, 포기의 기간의 연장)
* 제1021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 제1023조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
*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제2관 단순승인
*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
* 제3관 한정승인
*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제1029조 (한정승인의 효과)
* 제1030조 (한정승인과 재산분리)
*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분리)
*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제1033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제1034조 (배당변제)
* 제1035조 (배당변제)
* 제1036조 (배당변제)
* 제1037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제1039조 (우선권있는 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
* 제1040조 (우선권있는 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
* 제4관 포기
* 제1041조 (포기의 방식)
* 제1042조 (포기의 방식)
* 제1043조 (포기의 소급효)
* 제1044조 (포기의 소급효)
* 제5절 재산의 분리
* 제1045조 (재산분리의 명령)
* 제1046조 (재산분리의 명령)
* 제1047조 (재산분리에 대한 공고, 최고)
* 제1048조 (재산분리에 대한 공고, 최고)
* 제1049조 (재산분리청구권의 소멸)
* 제1050조 (재산분리청구권의 소멸)
* 제1051조 (재산분리청구권의 소멸)
* 제1052조 (재산분리청구권의 소멸)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
* 제1054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
* 제1055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
*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귀속)
* 제1057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귀속)
* 제1058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귀속)
* 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제1061조 (유언적령)
* 제1062조 (유언과 의사능력)
* 제1063조 (유언과 의사능력)
* 제1064조 (유언과 의사능력)
* 제2절 유언의 방식
*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제107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제1072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제3절 유언의 효력
*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제1074조 (유증의무자의 책임)
* 제1075조 (유증의무자의 책임)
* 제1076조 (승인, 포기기간 중의 유증목적물의 관리)
* 제1077조 (승인, 포기기간 중의 유증목적물의 관리)
* 제1078조 (수증자의 과실취득)
* 제1079조 (유증의 승인, 포기)
* 제1080조 (유증의 승인, 포기)
* 제1081조 (유증의 승인, 포기)
* 제1082조 (유증의 승인, 포기)
* 제1083조 (유증의 승인, 포기)
* 제1084조 (유증의 승인, 포기)
* 제1085조 (유증의 물상대위)
* 제1086조 (유증의 물상대위)
* 제1087조 (유증의 물상대위)
* 제1088조 (유증의 물상대위)
* 제1089조 (유증의 물상대위)
* 제1090조 (유증의 물상대위)
* 제4절 유언의 집행
*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제1092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사퇴)
* 제1094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사퇴)
* 제1095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사퇴)
* 제1096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 제1100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 제1102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 제1105조 (유언집행비용)
* 제1106조 (유언집행비용)
* 제1107조 (유언집행비용)
* 제5절 유언의 철회
* 제1108조 (유언의 철회)
* 제1109조 (유언의 철회)
* 제1110조 (유언의 철회)
* 제1111조 (유언의 철회)
* 제3장 유류분
*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 제1114조 (유류분의 산정)
*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 제1116조 (유류분의 보전)
*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제1118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