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49조는 재산분리의 대항요건에 관한 조항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동 조항이 한정승인과는 별개의 제도임을 명시하며, 재산분리 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2. 조문
재산분리는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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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49조는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한정승인과는 별개의 제도인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이다. 재산의 분리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한정승인 사실이 등기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1]
5. 관련 법률
대한민국 민법 제1049조는 상속재산분리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조문으로, 상속법에 포함되어 있다.
5. 1.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은 대한민국의 사법(私法) 중 하나로,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편 총칙
- 제2편 물권법
- 제3편 채권법
- 제4편 친족법
- 제5편 상속법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여 사적 자치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1. 1. 제1편 총칙
대한민국 민법 제1049조는 상속법의 상속재산의 분리에 관한 조문이다.
5. 1. 2. 제2편 물권법
제2편 물권법은 제185조부터 제372조까지를 포함한다. 물권법은 물권의 종류, 효력, 변동 등 물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물권법의 기본 원칙과 물권 변동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87조(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점유권에서는 점유권의 취득, 소멸, 효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3장 소유권에서는 소유권의 내용, 취득, 제한, 공동소유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제221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제222조(소통공사와 권리)
-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 제224조(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 제226조(여수소통권)
-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설치, 이용권)
-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 제229조(수류의 변경)
- 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
-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 제232조(하류안의 변경)
- 제233조(승수, 승토의 권리의무)
- 제234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 제235조(공작물에 관한 공사청구권)
- 제236조(공사비용부담)
-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 제243조(차면시설의무)
-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제249조(동산의 선의취득)
-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 제255조(문화재의 국유)
-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 제258조(혼화)
- 제259조(가공)
- 제260조(부합, 혼화, 가공의 효과)
-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 제262조(물건의 공유)
-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제269조(분할의 방법)
-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제271조(물건의 합유)
-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 제274조(합유의 종료)
- 제275조(물건의 총유)
-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 제278조(준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에서는 지상권의 내용, 존속기간, 효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5장 지역권에서는 지역권의 내용, 효력, 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6장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의 내용, 효력, 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7장 유치권에서는 유치권의 내용, 효력, 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8장 질권에서는 질권의 내용, 효력, 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9장 저당권에서는 저당권의 내용, 효력, 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5. 1. 3. 제3편 채권법
제3편 채권법은 채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구성된다.
- 제1장 총칙: 채권의 목적, 효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채권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룬다.
- 제2장 계약: 계약 총칙,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을 다룬다.
- 제3장 사무관리
- 제4장 부당이득
- 제5장 불법행위
5. 1. 4. 제4편 친족법
제4편 친족법은 총칙,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혼인, 부모와 자, 후견, 부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767조부터 제777조까지 친족의 정의, 친족관계로 인한 신분 변동,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9조와 제781조에서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과 본을 규정하고 있다.
제974조부터 제979조까지 부양의 의무, 부양의 순위, 부양 관계의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5. 1. 5. 제5편 상속법
제5편 상속법은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 제998조의2 (상속비용)
-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 제2절 상속인
-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제1001조 (대습상속)
-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 제3절 상속의 효력
- 제1관 일반적 효력
-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제1008조의2 (기여분)
- 제1008조의3 (묘토 등의 승계)
- 제2관 상속분
- 제1009조 (법정상속분)
- 제1010조 (대습상속분)
- 제101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제1012조 (피상속인의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제1014조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 제1016조 (분할의 효과)
-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
- 제1018조 (상속채무자의 자력)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1관 총칙
-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제1020조 (승인, 포기의 기간의 연장)
- 제1021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 제1023조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
-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제2관 단순승인
-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
- 제3관 한정승인
-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제1029조 (한정승인의 효과)
- 제1030조 (한정승인과 재산분리)
-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분리)
-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제1033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제1034조 (배당변제)
- 제1035조 (배당변제)
- 제1036조 (배당변제)
- 제1037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제1039조 (우선권있는 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
- 제1040조 (우선권있는 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
- 제4관 포기
- 제1041조 (포기의 방식)
- 제1042조 (포기의 방식)
- 제1043조 (포기의 소급효)
- 제1044조 (포기의 소급효)
- 제5절 재산의 분리
- 제1045조 (재산분리의 명령)
- 제1046조 (재산분리의 명령)
- 제1047조 (재산분리에 대한 공고, 최고)
- 제1048조 (재산분리에 대한 공고, 최고)
- 제1049조 (재산분리청구권의 소멸)
- 제1050조 (재산분리청구권의 소멸)
- 제1051조 (재산분리청구권의 소멸)
- 제1052조 (재산분리청구권의 소멸)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
- 제1054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
- 제1055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
-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귀속)
- 제1057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귀속)
- 제1058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귀속)
- 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제1061조 (유언적령)
- 제1062조 (유언과 의사능력)
- 제1063조 (유언과 의사능력)
- 제1064조 (유언과 의사능력)
- 제2절 유언의 방식
-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제107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제1072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제3절 유언의 효력
-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제1074조 (유증의무자의 책임)
- 제1075조 (유증의무자의 책임)
- 제1076조 (승인, 포기기간 중의 유증목적물의 관리)
- 제1077조 (승인, 포기기간 중의 유증목적물의 관리)
- 제1078조 (수증자의 과실취득)
- 제1079조 (유증의 승인, 포기)
- 제1080조 (유증의 승인, 포기)
- 제1081조 (유증의 승인, 포기)
- 제1082조 (유증의 승인, 포기)
- 제1083조 (유증의 승인, 포기)
- 제1084조 (유증의 승인, 포기)
- 제1085조 (유증의 물상대위)
- 제1086조 (유증의 물상대위)
- 제1087조 (유증의 물상대위)
- 제1088조 (유증의 물상대위)
- 제1089조 (유증의 물상대위)
- 제1090조 (유증의 물상대위)
- 제4절 유언의 집행
-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제1092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사퇴)
- 제1094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사퇴)
- 제1095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사퇴)
- 제1096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 제1100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 제1102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 제1105조 (유언집행비용)
- 제1106조 (유언집행비용)
- 제1107조 (유언집행비용)
- 제5절 유언의 철회
- 제1108조 (유언의 철회)
- 제1109조 (유언의 철회)
- 제1110조 (유언의 철회)
- 제1111조 (유언의 철회)
- 제3장 유류분
-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 제1114조 (유류분의 산정)
-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 제1116조 (유류분의 보전)
-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제1118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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