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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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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54조는 매장물 발견 시 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법률에 따라 공고 후 1년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얻지만, 타인의 토지나 물건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소유하게 된다.

2. 대한민국 민법의 구성

대한민국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기본법으로, 총 5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편은 특정 분야의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민법 제254조는 이 중 제2편 물권법의 제3장 소유권, 제2절 소유권의 취득에 속하는 조문이다.

2. 1. 제1편 총칙

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은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과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다른 편(물권, 채권, 친족, 상속)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기초가 된다.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의 주체, 객체, 그리고 법률 행위 자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루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권리 변동(기간,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도 포함한다.

총칙은 다음과 같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2. 제2편 물권법

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법은 물건에 대한 권리, 즉 물권을 규정하는 부분이다.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법은 다음과 같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54조는 이 중 제3장 소유권의 제2절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규정 중 하나로,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에 대해 다루고 있다.

2. 3. 제3편 채권법

대한민국 민법 제3편은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법률 규정을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이 있다.

  • '''제3장

2. 4. 제4편 친족법


제826조
제826조의2
제827조
제828조

  • **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
제830조
제831조
제832조
제833조

  • * 제5절 이혼
  • ** 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
제835조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8조
제839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 **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 '''제4장 부모와 자'''
  • * 제1절 친생자
  • ** 제844조
  • ** 제864조의2
  • ** 제865조
  • * 제2절 양자
  •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
제882조의2

  •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제897조

  • **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 제898조
* 제904조
제2항 재판상 파양
* 제905조
* 제908조

  • **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
제908조의8

  • * 제3절 친권
  • ** 제1관 총칙

제909조
제912조

  • **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
제914조
제915조
제916조
제917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1조
제922조
제923조

  • ** 제3관 친권의 상실

제924조
제927조의2

  • '''제5장 후견'''
  •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 제1관 후견인

제928조
제929조
제930조
제931조
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제935조
제936조
제937조
제938조
제939조
제940조

  • **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
제940조의7

  •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제956조

  • **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
제958조
제959조

2. 5. 제5편 상속법

3. 대한민국 민법의 주요 내용 (조문 중심)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第254條(埋藏物의 所有權取得)'''

:: 埋藏物은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하여 公告한 後 1年內에 그 所有者가 權利를 主張하지 아니하면 發見者가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그러나 他人의 土地 其他 物件으로부터 發見한 埋藏物은 그 土地 其他 物件의 所有者와 發見者가 折半하여 取得한다.

매장물이란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 속에 묻혀 있어 외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물건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이러한 매장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원래의 소유자가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는 오랫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발견자의 노력을 보상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물건 속에서 매장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발견자 혼자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매장물의 소유권을 절반씩 나누어 갖도록 하고 있다. 이는 토지물건 소유자의 권리 또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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